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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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十五. 逆獄及錄啓罪人逃亡, 用『通編』小註[正宗 11年(1787)]
正宗十一年丁未, 綾恩君具允明所啓, “『續大典』刑典, 逆獄干連及錄啓定配罪人逃亡者, 杖一百還配, 其註則以爲, 杖一百絶島定配, 大文與註逕庭, 捨大文而用註爲宜, 敢達.”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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