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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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五. 査啓定式[正宗 7年(1783)]
正宗七年癸卯, 黃海監司沈念祖啓本, 傳曰, “特敎行査, 他道則方伯親執爲之, 獨於本道, 必以定査官, 豈其道例各有不同而然乎. 此等處, 宜有均一之制, 卿曹相考各道文案, 定式行會.” 曹草記, “松禾獄事, 判付內, 査官, 以剛明人差定, 會査本縣, 故使査官査報者, 似由於此. 此後, 凡係一律重囚之因判下行査者, 道臣親執按査啓聞事, 定式行會諸道,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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