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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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七. 到配卽啓[英宗 39年(1763)]
英宗三十九年癸未, 刑曹判書南所啓, “各邑定配罪人, 到配後, 自各該道, 都合上送, 故其前或有赦典, 則不無遺漏之弊. 此後, 以到卽這這修啓之意, 申飭該道,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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