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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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二. 徒配遇赦, 卽放申明[英宗 37年(1761)]
英宗三十七年辛巳, 傳曰, “凡徒年之類, 勿論年限, 遇赦放送事, 旣在『續典』. 而道臣其或不知法意, 徒年之類, 或置仍, 或稟殊, 非定法之意. 此後, 雖今日徒配者, 若在赦前, 依『續典』直爲擧行事, 申飭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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