杖瘡死屍ㅣ 兩臀上에 各有破傷호 斜長闊이 幾分寸이오 深至骨고 上有血痂ㅣ면 委是杖決야 因風透串致死ㅣ니라。○驗受杖處瘡痕闊狹호 是與不是限內身死라。如日淺 則杖瘡周廻에 有毒氣攻注靑赤色고 皮㿹堅硬고 如日數多 則瘡周廻에 有濃水淹浸고 皮肉이 潰爛니 更看陰囊及婦人産門과 幷兩脇肋·腰·小腹等處에 有無血癊痕라。○補杖後에 有因他故死者ㅣ 若兩腿面及小腹에 有微紅色이어든 勿以曾經受杖으로 便作血癊라。蓋受杖時에 按捺在地고 或被硬物矼傷이면 死後에 自然發現이니 臨時야 務須分明이니라。○罪囚被勘死 屍ㅣ 兩外腿에 驗破傷長闊深淺圍圓赤腫多少ㅣ면 認是生前에 因被拷勘야 通氣攻心야 致命身死ㅣ니라。○有訊腿杖다가 荊杖이 侵及外腎而死者 宜細驗이니라。
杖댱瘡창으로 죽은 거시라。屍시ㅣ 兩냥臀둔上샹애 각각 까여뎌 傷샹홈이 이시 빗긴 길의와 넙의 몃 分분寸촌이오 깁히 뼈에 니럿고 우희 피 더데 이시면 실노 이 杖댱決결야 람이 뭇 기 因인야 致티死 거시니라。○杖댱 마즌 곳 瘡창痕흔의 闊활狹협을 驗험호 限 內에 身신死시 올흔가 아닌가 라。만일 날이 엿트면受슈杖댱 날이 오라디 아니탄 말이라。 杖댱瘡창 에음에 毒독氣긔 몰리여 靑쳥赤젹色이 잇고 갓치 버서디고 堅견硬경고 만일 날數수ㅣ 만흐면 瘡창 에음에 膿롱水슈고롬과 딘물이라。ㅣ 이셔 저저 겻고 皮피肉육이 허여뎌 석엇니 다시 陰음囊낭이며 밋 婦부人인 産산門문과 아오로 兩냥脇협肋륵과 腰요와 小쇼腹복 等등處쳐에 피 틴 흔젹이 잇가 업가 보라。○보杖댱 後후에 다 연고 因인야 죽은 者쟈ㅣ 만일 두 싄다리 압과 밋 小쇼腹복에 微미 紅홍色이 잇거든 일즉 受슈杖댱기 디내여심으로 믄득 血혈癊음을 삼디 말라。대개 受슈杖댱 예 눌녀 이셧고 或혹 거싀 다딜녀 傷샹이어시면 죽은 後후에 自然연 드러나 뵈니 臨림時시야 힘 分분明명히 꺼시니라。○罪죄囚슈ㅣ 감문을 닙어 죽은 거슨 屍시의 兩냥外외腿퇴臀둔下하ㅣ라。 驗험야 破파傷샹 長댱闊활深심淺쳔圍위圓원이며 븕고 부은 거시 언마나 면 이 生前젼에 拷고勘감텨 뭇단 말이라。 닙음을 因인야 알픈 긔운이 심경을 범야 致티命명身신死 줄을 알올띠니라。○신문야 腿퇴 杖댱다가 荊형杖댱이 外외腎신에 侵침及급야 죽은 者쟈 맛당히 셰히 驗험띠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