毆打死
見血爲傷이오 非手足者 皆爲他物이니 卽兵이라도 不用刃이면 亦是니라。○他物致死痕은 或靑或赤或紫或黑腫黯며 或斜或橫或直니 量見大小分寸고 共計幾處라。○諸他物은 是鐵鞭·尺·斧頭·刃背·木桿·棒·馬鞭·木柴·石·瓦·麤布鞋·衲底鞋·皮鞋·草鞋之類ㅣ니라。補一說에 骨芒이 平伏不齊고 淡紅赤色이면 係木器傷이오 骨芒이 斜豎齊截고 深紅或紫色이면 係鐵器傷이니라。 ○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로 撞打痕損이 至重者 紫黯微腫고 次重者 紫赤微腫고 又其次 紫赤色이오 又其次 靑赤色이니라。○凡他物打着이면 其痕이 卽斜長이어나 或橫長이오 如脚足踢이면 比拳手애 分寸이 較大니라。補足之用以踢人이 惟在足前靴尖鞋頭니 焉能大於手拳이리오。當斟酌辨之니라。 ○諸以身就物을 謂之磕이니 雖着이나 無破處고 其痕이 方圓고 雖破ㅣ나 亦不至深고 其被他物及手足傷야 皮雖傷而血不出者 其傷痕에 有紫赤暈이니라。○凡驗痕에 細認斜長方圓이니 皮有微損이어든 未洗屍前에 用水灑濕고 先將蔥白야 搗爛塗後에 罨以醋糟야 候一時久除고 以水洗ㅣ면 痕이 卽出이니라。○凡他物傷이 若在頭腦者 其皮不破ㅣ나 卽骨肉이 損也ㅣ니 若屍首ㅣ 左邊이 損이면 卽是凶身이 行右物致打ㅣ오 若是右邊이 損이면 卽損處ㅣ 在近後고 若在右前이면 卽非也ㅣ오 若在後ㅣ면 卽凶身이 自後로 行他物致打ㅣ니 貴在審之無失이니라。○凡行凶人이 若用棒杖等行打ㅣ면 多先在實處니 其被傷人이 或經一兩時辰이어나 或一兩日至十餘日身死고 又有用堅硬他物行打ㅣ면 便致死者니 更看痕跡輕重라。若是先驅捽被傷人頭髻然後에 用散拳踢打 則多在虛㤼要害處ㅣ라 一拳一脚애 便致命이니 切要仔細檢認行凶人脚上에 有無鞋履니라。○打傷處 皮膜이 相離야 以手按之則響고 以熱醋罨之則有痕이니라。○在辜限內어든 須驗傷處ㅣ 是破傷風灌注야 致命身死라。附傷風者 口喎目斜고 肢體角弓反張고 面色이 必黃痿니라。
텨 죽은 거시라
피 뵈야 샹쳬 되고틴 곳에 피 티여 것트로 뵈야사 샹쳬라 니라。 手슈足죡이 아닌 者쟈 다 他타物물手슈足죡과 刃인物물 外외 다 타물이라 니라。이 되니 곳 병긔라도 곳 디 아녀시면 이니라。비록 兵병器긔라도 만일 흘 디 아녀시면 이 他타物물이니라。 ○他타物물로 致티死 흔젹은 或혹 프르고 或혹 븕고 或혹 검븕고 或혹 검고 부으며 깁히 검으며 或혹 빗굴고 或혹 르디고 或혹 곳니 大대小쇼分분寸촌을 자혀 보고 대되 몃 곳인 줄을 혜라。○모 他타物물은 이 쇠채와 자와쇠자히라。 도머리 아닌 편이라。와 칼등과 木목桿한홍도ᄭᅢ라。과 막대와 채와 나모 장작과 돌과 기야와 굴근 뵈신과 衲납底뎌鞋혜뵈로 눕여 바닥 신이라。와 갓신과 草초신 類류ㅣ니라。보一일說셜에 뼛 가싀 平평伏복고 지 아니고 淡담히 븕은 빗치면 나모거 샹 대 쇽고 뼛 가싀 비스기 셧고 기 허졋고 깁히 븕거나 或혹 검븕으면 쇠거 傷샹 쇽니라。 ○他타物물과 밋 頭두額이며 拳권手슈ㅣ며 脚각足죡 거스로 티두린 痕흔損손이 至지重듕 者쟈 紫黯암암 겸 거시라。야 져기 부엇고, 버거 重듕 者쟈 紫赤젹 젹이 겸 거시라。야 져기 부엇고, 그 버거 紫赤젹色 젹이 겸고 붓든 아닌 거시라。이오, 그 버거 靑쳥赤젹色쳥 젹이 겸고 붓디 아닌 거시라。이니라。辜고限한 밧게 디난 샹쳐 그 빗치 져기 프르니라。 ○믈읫 他타物물노 텨시면 그 흔젹이 곳 빗기 길거나 或혹 르 길고 만일 脚각足죡으로 시면 拳권手슈에 比비애 分분寸촌이 크니라。보발을 부려 사 거시 오직 발부리와 靴화 과 신 머리에 이시니 엇디 能능히 手슈拳권에셔 크리오。맛당히 斟침酌쟉야 분변 띠니라。 ○몸으로 物물에 나아감을 닐온 磕합이니 비록 다텨시나 까여딘 곳이 업고 그 흔젹이 모나거나 둥굴고 비록 까여뎌시나 깁기에 니디 아니고 그 他타物물과 다 手슈足죡으로 傷샹임을 닙어 갓치 비록 傷샹나 피 나디 아니 者쟈 그 傷샹痕흔에 검븕으며 븕은 暈운이 잇니라。○믈읫 샹흔을 驗험홈애 빗굴며 길며 모디며 둥굼을 셰히 알올 디니 갓치 져기 손샹홈이 잇거든 屍시 싯기디 아닌 前젼에 물노 려 적시고 몬져 蔥총白을 띠허 즛닉여 른 後에 醋조와 糟조로 덥허 부텨 時시ㅅ 동안을 기려 앗고 물로 ᄡᅵ스면 흔젹이 곳 나니라。○믈읫 他타物물傷샹이 만일 頭두腦노에 잇 者쟈 그 갓치 까여디디 아녀시나 곳 뼈와 히 손샹얏니 만일 屍시首슈ㅣ 左자邊변이 손샹야시면 이 凶흉身신이 우편엣 거슬 行야 텨심이오올흔손으로 物물을 잡아 텨심이라。 만일 이 右우邊변이 손샹야시면 곳 손샹 곳이 뒤 갓갑게 잇고他타物물 치 셰 졀로 뒤 넘티인 고로 뒤 갓가오니라。 만일 우편 앏 이시면 곳 아니오팀을 닙은 거시 아니라。 만일 뒤 이시면 곳 凶흉身신이 뒤흐로셔 他타物물을 行야 텨심이니 피기 그릇티디 아닐 시 貴귀니라。○믈읫 行凶흉人인이 만일 棒방杖댱 等등을 行打타면 만히 몬져 實실 곳에 잇니虛허怯겁쳬 아니면 곳 실 곳이니라。○처엄은 분긔 셩티 아니코 오히려 顧고忌긔 이 잇 고로 실 곳에 이심이니라。 그 傷샹인 사이 或혹 一일兩냥時시辰신을 디내거나 或혹 一일兩냥日일노 十십餘여日일에 니러 身신死고 堅견硬경 他타物물로 行打타면 믄득 죽기예 닐위 者쟈ㅣ 잇니 다시 痕흔跡젹의 輕경重듕을 보라。만일 이 몬져 被피傷샹人인의 샹토 쥐잡은 然연後후에 허튼 주먹을 부려 고 텨시면 만히 虛허怯겁고 要요害해 곳에 이실띠라 或혹 주먹 발에 믄득 致티命명리니 行凶흉人인의 발에 신이 이시며 업슴을 부 仔細셰히 펴 알올띠니라。○텨 傷샹 곳은 皮피膜막이 서 손으로 딥흐면 소나고 더운 초로 덥흐면 흔젹이 잇니라。샹쳬 뵈단 말이라。 ○辜고限 안 잇거든 모롬이 傷샹處쳐ㅣ 이 破파傷샹 로 람이 灌관注쥬야뎌 샹 곳으로 람이 흘너 이단 말이라。야 致티命명身신死가 驗험라。부람에 傷샹 者쟈 입이 트러지고 눈이 빗굴고 肢지體톄角각弓궁反번張댱고 빗치 반시 누르고 시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