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증수무원록언해 목록



毆打死
見血爲傷이오 非手足者 皆爲他物이니 卽兵이라도 不用刃이면 亦是니라。○他物致死痕은 或靑或赤或紫或黑腫黯며 或斜或橫或直니 量見大小分寸고 共計幾處라。○諸他物은 是鐵鞭·尺·斧頭·刃背·木桿·棒·馬鞭·木柴·石·瓦·麤布鞋·衲底鞋·皮鞋·草鞋之類ㅣ니라。一說에 骨芒이 平伏不齊고 淡紅赤色이면 係木器傷이오 骨芒이 斜豎齊截고 深紅或紫色이면 係鐵器傷이니라。 ○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로 撞打痕損이 至重者 紫黯微腫고 次重者 紫赤微腫고 又其次 紫赤色이오 又其次 靑赤色이니라。○凡他物打着이면 其痕이 卽斜長이어나 或橫長이오 如脚足踢이면 比拳手애 分寸이 較大니라。足之用以踢人이 惟在足前靴尖鞋頭니 焉能大於手拳이리오。當斟酌辨之니라。 ○諸以身就物을 謂之磕이니 雖着이나 無破處고 其痕이 方圓고 雖破ㅣ나 亦不至深고 其被他物及手足傷야 皮雖傷而血不出者 其傷痕에 有紫赤暈이니라。○凡驗痕에 細認斜長方圓이니 皮有微損이어든 未洗屍前에 用水灑濕고 先將蔥白야 搗爛塗後에 罨以醋糟야 候一時久除고 以水洗ㅣ면 痕이 卽出이니라。○凡他物傷이 若在頭腦者 其皮不破ㅣ나 卽骨肉이 損也ㅣ니 若屍首ㅣ 左邊이 損이면 卽是凶身이 行右物致打ㅣ오 若是右邊이 損이면 卽損處ㅣ 在近後고 若在右前이면 卽非也ㅣ오 若在後ㅣ면 卽凶身이 自後로 行他物致打ㅣ니 貴在審之無失이니라。○凡行凶人이 若用棒杖等行打ㅣ면 多先在實處니 其被傷人이 或經一兩時辰이어나 或一兩日至十餘日身死고 又有用堅硬他物行打ㅣ면 便致死者니 更看痕跡輕重라。若是先驅捽被傷人頭髻然後에 用散拳踢打 則多在虛㤼要害處ㅣ라 一拳一脚애 便致命이니 切要仔細檢認行凶人脚上에 有無鞋履니라。○打傷處 皮膜이 相離야 以手按之則響고 以熱醋罨之則有痕이니라。○在辜限內어든 須驗傷處ㅣ 是破傷風灌注야 致命身死라。傷風者 口喎目斜고 肢體角弓反張고 面色이 必黃痿니라。
텨 죽은 거시라
피 뵈야 샹쳬 되고틴 곳에 피 티여 것트로 뵈야사 샹쳬라 니라。 手슈足죡이 아닌 者쟈 다 他타物물手슈足죡과 刃인物물 外외 다 타물이라 니라。이 되니 곳 병긔라도 곳 디 아녀시면  이니라。비록 兵병器긔라도 만일 흘 디 아녀시면  이 他타物물이니라。 ○他타物물로 致티死 흔젹은 或혹 프르고 或혹 븕고 或혹 검븕고 或혹 검고 부으며 깁히 검으며 或혹 빗굴고 或혹 르디고 或혹 곳니 大대小쇼分분寸촌을 자혀 보고 대되 몃 곳인 줄을 혜라。○모 他타物물은 이 쇠채와 자와쇠자히라。 도머리 아닌 편이라。와 칼등과 木목桿한홍도ᄭᅢ라。과 막대와 채와 나모 장작과 돌과 기야와 굴근 뵈신과 衲납底뎌鞋혜뵈로 눕여 바닥 신이라。와 갓신과 草초신 類류ㅣ니라。一일說셜에 뼛 가싀 平평伏복고 지 아니고 淡담히 븕은 빗치면 나모거 샹 대 쇽고 뼛 가싀 비스기 셧고 기 허졋고 깁히 븕거나 或혹 검븕으면 쇠거 傷샹  쇽니라。 ○他타物물과 밋 頭두額이며 拳권手슈ㅣ며 脚각足죡  거스로 티두린 痕흔損손이 至지重듕 者쟈 紫黯암암 겸 거시라。야 져기 부엇고, 버거 重듕 者쟈 紫赤젹 젹이 겸 거시라。야 져기 부엇고,  그 버거 紫赤젹色 젹이 겸고 붓든 아닌 거시라。이오,  그 버거 靑쳥赤젹色쳥 젹이 겸고 붓디 아닌 거시라。이니라。辜고限한 밧게 디난 샹쳐 그 빗치 져기 프르니라。 ○믈읫 他타物물노 텨시면 그 흔젹이 곳 빗기 길거나 或혹 르 길고 만일 脚각足죡으로 시면 拳권手슈에 比비애 分분寸촌이 크니라。발을 부려 사  거시 오직 발부리와 靴화 과 신 머리에 이시니 엇디 能능히 手슈拳권에셔 크리오。맛당히 斟침酌쟉야 분변 띠니라。 ○몸으로 物물에 나아감을 닐온 磕합이니 비록 다텨시나 까여딘 곳이 업고 그 흔젹이 모나거나 둥굴고 비록 까여뎌시나  깁기에 니디 아니고 그 他타物물과 다 手슈足죡으로 傷샹임을 닙어 갓치 비록 傷샹나 피 나디 아니 者쟈 그 傷샹痕흔에 검븕으며 븕은 暈운이 잇니라。○믈읫 샹흔을 驗험홈애 빗굴며 길며 모디며 둥굼을 셰히 알올 디니 갓치 져기 손샹홈이 잇거든 屍시 싯기디 아닌 前젼에 물노 려 적시고 몬져 蔥총白을 띠허 즛닉여 른 後에 醋조와 糟조로 덥허 부텨  時시ㅅ 동안을 기려 앗고 물로 ᄡᅵ스면 흔젹이 곳 나니라。○믈읫 他타物물傷샹이 만일 頭두腦노에 잇 者쟈 그 갓치 까여디디 아녀시나 곳 뼈와 히 손샹얏니 만일 屍시首슈ㅣ 左자邊변이 손샹야시면 이 凶흉身신이 우편엣 거슬 行야 텨심이오올흔손으로 物물을 잡아 텨심이라。 만일 이 右우邊변이 손샹야시면 곳 손샹 곳이 뒤 갓갑게 잇고他타物물 치 셰 졀로 뒤 넘티인 고로 뒤 갓가오니라。 만일 우편 앏 이시면 곳 아니오팀을 닙은 거시 아니라。 만일 뒤 이시면 곳 凶흉身신이 뒤흐로셔 他타物물을 行야 텨심이니 피기 그릇티디 아닐 시 貴귀니라。○믈읫 行凶흉人인이 만일 棒방杖댱 等등을  行打타면 만히 몬져 實실 곳에 잇니虛허怯겁쳬 아니면 곳 실 곳이니라。○처엄은 분긔 셩티 아니코  오히려 顧고忌긔 이 잇 고로 실 곳에 이심이니라。 그 傷샹인 사이 或혹 一일兩냥時시辰신을 디내거나 或혹 一일兩냥日일노 十십餘여日일에 니러 身신死고  堅견硬경 他타物물로 行打타면 믄득 죽기예 닐위 者쟈ㅣ 잇니 다시 痕흔跡젹의 輕경重듕을 보라。만일 이 몬져 被피傷샹人인의 샹토 쥐잡은 然연後후에 허튼 주먹을 부려 고 텨시면 만히 虛허怯겁고 要요害해 곳에 이실띠라 或혹  주먹  발에 믄득 致티命명리니 行凶흉人인의 발에 신이 이시며 업슴을 부 仔細셰히 펴 알올띠니라。○텨 傷샹 곳은 皮피膜막이 서  손으로 딥흐면 소나고 더운 초로 덥흐면 흔젹이 잇니라。샹쳬 뵈단 말이라。 ○辜고限 안 잇거든 모롬이 傷샹處쳐ㅣ 이 破파傷샹 로 람이 灌관注쥬야뎌 샹 곳으로 람이 흘너 이단 말이라。야 致티命명身신死가 驗험라。람에 傷샹 者쟈 입이 트러지고 눈이 빗굴고 肢지體톄角각弓궁反번張댱고 빗치 반시 누르고 시드니라。
항목 상세보기
被打死屍ㅣ 口眼이 開고 髮髻亂고 衣服이 不齊整고 兩手ㅣ 不拳고 肚皮不脹고 或有溺汚內衣니라。○手足折傷이 亦可死ㅣ니 其痕이 周匝고 有血癊이니라。○打折脚手야 辜限內어나 或限外에 身死ㅣ어든 要詳打傷處分寸闊狹後에 定是將養不效야 致命身死라。○拳手足踢死 屍ㅣ 口眼이 不閉고 兩手ㅣ 散고 髻鬆亂고 衣服이 毁破ㅣ니라。○踢痕은 方圓고 或着靴鞋ㅣ면 間有微損고 其痕이 周匝有癮니 他物도 亦同이니라。
被피打타야 죽은 거시라。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머리털과 샹퇴 어즈럽고 衣의服복이 齊졔整졍티 아니고 두 손이 줌 쥐디 아니코 肚두皮피 脹턍티 아니고 或혹 오좀이 內衣의 더러임이 잇니라。○手슈足죡折졀傷샹이  可가히 죽을 거시니 그 흔젹이 周쥬匝잡고 피 팀이 잇니라。○발이나 손을 텨 부러뎌 辜고限 안히어나 或혹 限 外외에 身신死얏거든 모롬이 打타傷샹處쳐分분寸촌과 闊활狹협을 셰히  後후에 이 將쟝養양구병단 말이라。호 낫디 못야 致티命명身신死다 定뎡라。○주먹으로 티거나 발로  죽은 거슨 屍시ㅣ 口구眼안이 닷티이디 아니고 두 손이 흣터디고 샹퇴 눅어 어즈럽고 衣의服복이 毁훼破파엿니라。○ 흔젹은 모나거나 둥굴고 或혹 靴화ㅣ나 鞋혜 신어시면 간간이 微미 손샹이 잇고 그 흔젹이 에도라 피딤이 잇니 他타物물도  니라。
항목 상세보기
杖瘡死屍ㅣ 兩臀上에 各有破傷호 斜長闊이 幾分寸이오 深至骨고 上有血痂ㅣ면 委是杖決야 因風透串致死ㅣ니라。○驗受杖處瘡痕闊狹호 是與不是限內身死라。如日淺 則杖瘡周廻에 有毒氣攻注靑赤色고 皮㿹堅硬고 如日數多 則瘡周廻에 有濃水淹浸고 皮肉이 潰爛니 更看陰囊及婦人産門과 幷兩脇肋·腰·小腹等處에 有無血癊痕라。○杖後에 有因他故死者ㅣ 若兩腿面及小腹에 有微紅色이어든 勿以曾經受杖으로 便作血癊라。蓋受杖時에 按捺在地고 或被硬物矼傷이면 死後에 自然發現이니 臨時야 務須分明이니라。○罪囚被勘死 屍ㅣ 兩外腿에 驗破傷長闊深淺圍圓赤腫多少ㅣ면 認是生前에 因被拷勘야 通氣攻心야 致命身死ㅣ니라。○有訊腿杖다가 荊杖이 侵及外腎而死者 宜細驗이니라。
杖댱瘡창으로 죽은 거시라。屍시ㅣ 兩냥臀둔上샹애 각각 까여뎌 傷샹홈이 이시 빗긴 길의와 넙의 몃 分분寸촌이오 깁히 뼈에 니럿고 우희 피 더데 이시면 실노 이 杖댱決결야 람이 뭇 기 因인야 致티死 거시니라。○杖댱 마즌 곳 瘡창痕흔의 闊활狹협을 驗험호 限 內에 身신死시 올흔가 아닌가 라。만일 날이 엿트면受슈杖댱 날이 오라디 아니탄 말이라。 杖댱瘡창 에음에 毒독氣긔 몰리여 靑쳥赤젹色이 잇고 갓치 버서디고 堅견硬경고 만일 날數수ㅣ 만흐면 瘡창 에음에 膿롱水슈고롬과 딘물이라。ㅣ 이셔 저저 겻고 皮피肉육이 허여뎌 석엇니 다시 陰음囊낭이며 밋 婦부人인 産산門문과 아오로 兩냥脇협肋륵과 腰요와 小쇼腹복 等등處쳐에 피 틴 흔젹이 잇가 업가 보라。○杖댱 後후에 다 연고 因인야 죽은 者쟈ㅣ 만일 두 싄다리 압과 밋 小쇼腹복에 微미 紅홍色이 잇거든 일즉 受슈杖댱기 디내여심으로 믄득 血혈癊음을 삼디 말라。대개 受슈杖댱 예 눌녀  이셧고 或혹  거싀 다딜녀 傷샹이어시면 죽은 後후에 自然연 드러나 뵈니 臨림時시야 힘 分분明명히  꺼시니라。○罪죄囚슈ㅣ 감문을 닙어 죽은 거슨 屍시의 兩냥外외腿퇴臀둔下하ㅣ라。 驗험야 破파傷샹 長댱闊활深심淺쳔圍위圓원이며 븕고 부은 거시 언마나 면 이 生前젼에 拷고勘감텨 뭇단 말이라。 닙음을 因인야 알픈 긔운이 심경을 범야 致티命명身신死 줄을 알올띠니라。○신문야 腿퇴 杖댱다가 荊형杖댱이 外외腎신에 侵침及급야 죽은 者쟈 맛당히 셰히 驗험띠니라。
항목 상세보기
死後假作打死死後에 將靑竹篦야 火燒烙之면 只有焦黑痕호 淺고 光平며 不紫硬이니라。○若將欅木皮야 罨成痕고 假作他物痕이면 其痕內爛損고 無散遠靑赤色고 只微黑色이오 四圍靑色이 聚成一片而無浮腫고 不堅硬이니라。
죽은 後후에 거즛 텨 죽음을 삼은 거시라。죽은 後후에 靑쳥竹듁篦비 가져 불에 달와 지디면 다만  검은 흔젹이 이시 엿고 빗나고 平평며그 흔젹이 빗츤 잇고 붓디 아니탄 말이라。 검븕고 티 아니니라。○만일 欅거木목버들이라。皮피 가져 덥허 부텨 흔젹을 고 거즛 他타物물痕흔을 삼으면 그 흔젹 안히 즛물러 샹고 흣터져 멀게 프르며 븕은 빗치 업고 다만 微미 검은 빗치오 네 녁 에음에 프른 빗치 모혀  조각이 되여시되 부은 것도 업고 堅견硬경티 아니니라。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