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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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修無冤錄諺解卷之三
溺水死
水深八尺以上이면 委是生前溺死ㅣ니라。○初春雪寒은 經數日이라사 方浮니 與春末夏初로 不同이니라。○若在江河陂潭池塘間야 難以打量四至어든 只看屍浮在何處고 如未浮야 打撈方出이어든 聲說在何處打撈見屍라 라。○池塘或坎井有水處可以致命者 須量見淺深丈尺고 如坎井則量四至라。○凡溺河池 檢驗之時에 先問元申人호 何時에 見屍在水內며 見時에 便只在今處아 或自漂流而來아 야 若是漂流而來어든 卽問是東西南北며 又如何流到此便住오 고 如稱見其人落水ㅣ어든 卽問當時曾與不曾救應고 야 若曾救應이어든 其人이 未出水時에 已死ㅣ어나 或救應上岸에 才方死며 或卽申官이어나 或經幾時申官라。○井深이오 屍在底 則不必量이니 但約深若干丈尺고 方漉屍出라。○屍在井中滿脹 則浮出호 水淺 則不出이니라。○若出이어든 看頭或脚이 在上在下야 先量見尺寸라。○不出이어든 亦以丈竿으로 量到屍近邊尺寸고 亦看頭或脚이 在上下라。○凡溺井之人을 檢驗時에 問元申人호 如何知得井內有人며 初見有人時애 其人死未며 旣知未死ㅣ면 因何不救應며 其屍未浮ㅣ면 如何知得井內有人고 고 若是屋下之井이어든 問身死人의 自從早晩이며 不見이면 却如何知在井內오 라。凡井內에 有人이면 其井面에 自然先有水沫니 以此爲驗이니라。 ○若失脚이어든 須看失脚處土痕及量水深淺라。○復檢遲야 經風日이 吹曬遍身上이면 屍必皮起어나 或生白皰ㅣ니라。○檢溺死之屍애 水浸多日야 屍首ㅣ 肨脹야 難以顯見致死之因이어든 宜申說頭髮이 脫落고 頭目이 肨脹고 唇口ㅣ 翻張고 頭面連遍身上下皮肉이 竝皆靑黑고 褪皮니 驗是本人이 在井或河內야 死後에 經隔日數야 致有此니 今來애 無憑檢驗이라 고 卽不用申說致死因由라。深池中溺死人이 經久事發애 皮肉이 盡無고 其他에 竝無痕跡이어든 取髑髏骨洗淨고 將熱湯細細斟灌호 從腦門穴入야 看有無細泥沙屑이 自鼻孔竅中出라。生前溺死則有沙土고 死後則無ㅣ니라。
물에 뎌 죽은 거시라
물 깁희 八팔尺쳑 以이上샹이면 실로 이 生前젼에 뎌 죽은 거시니라。○初초春츈과 雪셜寒한은 數수日일이 디나사 보야흐로 니 春츈末말과 夏하初초로 다 디 아니니라。○만일 江강河하와 陂피潭담陂피 웅더리오, 潭담은 소히라。과 池디塘당 즈음에 이셔  四至지 자히기 어렵거든 다만 屍시 어 곳에  이셔심을 보고 만일 디 못야 건뎌셔 보야흐로 나왓거든 聲셩說셜호 어 곳에셔 건뎌 屍시 보앗다 라。○池디塘당이나 或혹 坎감坎감은 陂피에셔 져근 거시라。井졍 물 잇 곳 可가히  致티命명 者쟈 모롬이 淺쳔深심의 丈댱尺쳑을 자혀 보고 만일 坎감井졍이어든 四至지 자히라。○믈읫 河하와 池디에흘너 가 거슬 河하ㅣ라 고, 흘너 가지 못 거슬 池디라 니라。 딘 거슬 檢검驗험 에 몬져 元원申신人인 려 무 어 예 屍시 물속의 이심을 보아시며 볼 예처엄 볼 라。 믄득 다만 이 터 잇던가屍시 즉금 잇 곳이라。 或혹 스스로  흘너 오던가 야 만일 이  흘너 왓거든 곳 이 東동西셔南남北븍을 무며이 어 방소로셔 와심을 무이라。  엇디야 흘너 이에 다라 믄득 머문고 고 만일 그 사이 물에 러디 줄을 보앗노라 거든元원申신人인의 말이라。 곳 當당時시에 일즉 救구應응다 아니다 무러 만일 일즉 救구應응얏거든 그 사이 물에 나디 못 에 발셔 죽엇던가 或혹 救구應응야 언덕에 올님애  죽던가 며 或혹 즉시 관에 신뎡가 或혹 몃 나 디나게야 관에 신뎡다 라。○우물이 깁고 屍시ㅣ 밋 이시면 구야 자히디 아니 띠니지 자힘이라。 다만 깁희 언마 丈댱尺쳑인고 짐쟉고 보야흐로 屍시 건뎌내라。○屍시ㅣ 우물 가온대 이셔 득이 脹턍면  나오 물이 엿트면 아니 나오니라。○만일 나왓거든井졍이나 坎감에 잇 거시라。 머리나 或혹 발이 우희 이시며 아래 이심을 보아 몬져 尺쳑寸촌을 자혀 보라。머리나 발이 물에  나온 쳑촌이라。 ○나오디 아녓거든  丈댱竿간대막대라。으로 屍시ㅣ 갓가온 편 尺쳑寸촌을 자히고  머리나 或혹 발이 우히며 아래 이심을 보라。○믈읫 우물에 딘 사을 檢검驗험 애 元원申신人인의게 무 엇디야 우물 안 사 잇 줄을 아라시며 처엄 사 이심을 본 애 그 사이 죽엇던가 아녓던가 며 이믜 죽디 아닌 줄을 아라시면 엇디야 救구應응티 아녀시며 그 屍시 디 아녀시면 엇디야 우물 안 사 이심을 아란뇨 고 만일 이 집 아래 우물이어든 무되 身신死人인의 와시미 어 며 보디 못야시면 믄득 엇디야 우물 안 잇 줄을 아란고 라。믈읫 우물 안 사이 이시면 그 우물 우희 自然연히 몬져 물거품이 잇니 일노 증험을 삼니라。 ○만일 失실脚각얏거든 모롬이 失실脚각 곳에 흙 흔젹을 보고 밋 물의 깁흐며 엿틈을 자히라。○復복檢검이 더듸여 風풍日일이 遍변身신 우희 불며 기 디내면 屍시ㅣ 반시 갓치 니러나거나 或혹 흰 포진이 나니라。○물에 뎌 죽은 屍시 檢검홈애 물에 저전디 날이 만하 屍시首슈ㅣ 肨방脹턍야  致티死 근인을 현연히 보기 어렵거든 맛당히 申신說셜샹에 보 말이라。호 頭두髮발이 脫탈落락고 頭두目목頭두面면이라。이 肨방脹턍고 唇슌口구ㅣ 飜번脹댱뒤텨디고 버려시미라。고 頭두面면이며 밋 遍변身신上샹下하엣 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靑쳥黑혹고 갓치 버서시니 驗험홈애 이 本본人인이 우물이나 或혹 河하 안 이셔 죽은 後후에 날數수 디내여 이런 형상이 잇기예 닐위여시니 즉금 의빙야 檢검驗험 꺼시 업다 고 곳 致티死 因인由유 申신說셜디 말올 띠니라。깁흔 못 가온대 뎌 죽은 사이 오라믈 디나 일이 발각애 갓과 히 다 업고 그 다  다 痕흔跡젹이 업거든 髑쵹髏루骨골을 가져 ᄡᅵ서 가싀고 더운 물을 가져 細셰細셰히 부어 흘니 腦노門문穴혈로 조차 드려 보내여  흙과 모 니 코구무 가온대로부터 나오미 이시며 업을 보라。生前젼에 뎌 죽어시면 沙土토ㅣ 잇고 死後후ㅣ면 업니라。○젼이면 코히 흡긔을 인야 드러 가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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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溺死若病患溺死 則不計水之深淺고 可以致死ㅣ니라。○凡溺死之人이 若是人家奴婢어나 或妻女ㅣ 未落水에 先已被打야 在身有傷이오 今次애 又的然見得是自落水ㅣ어나 或投井身死ㅣ어든 於格目內에 亦須分明具出傷痕고 定作被打後溺水身死ㅣ니라。○多有鬪毆了애 各自分散後에 或去近江河池塘邊야 洗頭面上血이어나 或取水喫이라가 才經相打ㅣ라 尙困乏이어나 或困醉라 頭旋야 落水渰死호 落水時尙活이라 其屍腹肚ㅣ 膨脹고 十指甲애 有沙泥고 兩手ㅣ 向前니 驗得落水渰死ㅣ 分明이라 其屍上애 有毆打痕損이라도 更不可定作致命去處ㅣ니 但一一箚上驗狀고 只定作落水致死ㅣ 最便이니 打傷이 雖在要害處ㅣ오 辜限內ㅣ나 今旣落水身死 則是他故致死ㅣ分明이니라。相打散애 乘高撲下致死도 亦然니 但驗失脚處高下와 撲損痕瘢과 致命要害處고 仍須根究曾見相打分散證佐人라。 ○水搵死 身上에 無痕고 面色이 赤이면 卽是倒提니라。○自投河者 水稍深闊 則無磕擦沙泥等事고 若水ㅣ 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니라。○自投井者 眼合手握고 身間에 無錢物者ㅣ 居多고 推入與自落井者 手開眼微開고 身間에 或有錢物之類ㅣ니라。○自投井과 被人推入井과 自失脚落井者 大同小異니 皆頭目에 有被磚石磕擦痕고 指甲毛髮에 有沙泥고 腹肚ㅣ 脹고 側覆臥之 則口內에 水出고 別無他故니 只作落井이니라。○投井死人이 如不曾與人交爭이오 驗面目頭額에 有利刃痕호 又依舊帶血야 似生前痕이어든 此 須看井內라。有破磁器之屬야 以致傷着이니 人이 初入井時에 氣尙未絶이라 其痕이 依舊帶血니 若驗作生前刃傷이면 豈不利害리오。○落渠死 其屍口眼이 開고 兩手ㅣ 微握고 衣裳과 幷口鼻耳髮際애 竝有靑泥汚ㅣ니 須脫下衣裳고 用水淋洗고 酒噴라。其屍ㅣ 卽肉色이 微白고 肚皮微脹고 十指甲에 有泥니라。
스스로 뎌 죽은 거시라。만일 病병드럿고癎간疾질과 狂광病병라。 뎌 죽어시면 물의 深심淺쳔은 不불計계고 可가히  致티死리니라。○믈읫 溺릭死 사이 만일 이 人인家가 奴노婢비어나 或혹 妻쳐女녀ㅣ 물에 드디 아녀신 제 몬져 이믜 티기 닙어 몸에 샹쳬 이셧고 今금次애  的뎍然연히 이 스스로 물에 러디거나 或혹 우물에 더뎌 身신死 줄을 보앗거든 格격目목 안시댱격목이라。  모롬이 分분明명히 傷샹痕흔을 초아 내고 定뎡야 被피打타 後후 溺릭水슈身신死 삼을 띠니라。○만히 잇니 화 티기 애 각각 스스로 화 흣터딘 後후에 或혹 가 江강河하ㅣ나 池디塘당 에 갓가이 야 頭두面면 上샹 피 싯거나 或혹 물을 取야 먹다가  서 티기 격것디라 오히려 困곤乏핍거나 或혹 困곤醉디라 머리 둘니여머리 어즐홈이라。 물에 려뎌 기여 죽어시 물에 려딜  오히려 사란디라 그 屍시ㅣ 腹복肚두ㅣ 膨脹턍고 十십指지甲갑애 모래와 즌흙이 잇고 두 손이 압흐로 向향얏니 驗험홈애 落락水슈渰엄死시 分분明명디라 그 屍시上샹에 틴 痕흔損손이 이실 라도 다시 致티命명 곳을 定뎡야 삼음이 不불可가니 다만 낫낫치 검험 문장에 벗겨 올니고 定뎡야 落락水슈致티死만 삼음이 장 便편니 打타傷샹이 비록 要요害해處쳐에 잇고 辜고限 안히나 이제 이믜 落락水슈야 身신死야시면 이 다 연고로 致티死 시 分분明명니라。서 티고 흣터디매 놉흔  올다가 부드이저 려뎌 죽은 것도  그러니 다만 失실脚각 곳 놉흐며 즘과 부듸이저 샹 痕흔瘢반과 致티命명 要요害해處쳐 驗험고 仍잉야 모롬이 일즉 서 티고 허여딜 제 본 證증佐자人인을 根근究구라。 ○물에 搵온손으로 눌너 지운 거시라。야 죽은 거슨 身신上샹에 샹흔이 업고 빗치 븕으면 곳 이 갓고로 잇근 거시니라。잇그러 것구르팀이라。○洗셰冤원錄록에 닐오 의게 갓고로 잇그러 물에 搵온을 닙어 죽다 니라。 ○스스로 물에 더딘 者쟈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 들엣 일이 업고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우물에 더딘 것과 다이 업니라。○스스로 우물에 더딘 者쟈 눈이 기고 손이 쥐이고 몸 이에 錢젼物물 업슨 者쟈ㅣ 만코 밀텨 드려보낸 것과 다 절로 우물에 러딘 者쟈더딘 거슨 有유意의이오, 러딘 거슨 失실足죡이라。 손이 버럿고 눈이 微미히 엿고 몸 이에 或혹 錢젼物물의 類류ㅣ 잇니라。○스스로 우물에 더딘 것과 의게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것과 스스로 실죡야 우물에 러딘 者쟈 大대同동小쇼異이니형증이 대톄 고 략간 다단 말이라。 다 頭두目목에 벽돌이나 돌에 다딜니며 문딜니인 흔젹이 잇고 指지甲갑과 毛모髮발에 모래와 즌흙이 잇고 腹복肚두ㅣ 脹턍고 녑흐로나 업딜너 누히면 입안 물이 나오고 別별로 다 연괴 업니 다만 우물에 러디다 作작 띠니라。실인을 落락井졍 티로 믄 自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이라。 ○우물에 더뎌 죽은 사이 만일 일즉 과 서 토디 아녓고 驗험홈애 面면目목과 頭두額에 드  흔젹이 이시  依의舊구히 피 여 生前젼痕흔 거든 이 모롬이 우물 안흘 보라。까여딘 사긔부티 이셔 傷샹着탹을 닐위미니 사이 처엄 우물에 들 예 긔운이 오히려 디 아니얀디라 그 흔젹이 依의舊구히 피 엿니 만일 驗험야 生前젼刃인傷샹을 삼으면 엇디 利리害해롭디 아니리오。해 잇단 말이라。 ○쳔에 러뎌 죽은 거슨병을 인야 것구러 러뎌 죽은 것도 니라。 그 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손이 微미히 쥐이엿고 衣의裳샹과 아오로 口구鼻비耳이와 髮발際졔에 다 프른 즌흙 더러임이 잇니 모롬이 衣의裳샹을 벗기고 물로 언저 고 술을 으라。그 屍시ㅣ 곳 빗치 微미히 희고 肚두皮피 微미히 脹턍고 十십指지甲갑에 즌흙이 잇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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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人溺死被人推入河 水稍深闊 則無磕擦沙泥等事고 若水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라。大抵水深三四尺이면 皆能渰殺人니 驗之야 果無他故ㅣ면 只作落水身死ㅣ라 고 若身有纏索及微有痕損可疑 則宜檢作被人謀害置水身死ㅣ라 호 切宜詳審이니라。○有故入井이면 須脚이 在下니 若頭ㅣ 在下ㅣ면 恐被人趕逼이어나 或推入井이니라。
의게 지워 죽은 거시라。의게 밀텨 물에 드린 거슨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 들엣 일이 업고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投투井졍과 다이 업디라 大대抵뎌 믈 깁희 三삼四尺쳑이면 다 能능히 사을 渰엄물에 빠젼 디 오란 거시라。殺살니 驗험야 과연 다 연괴 업스면 다만 落락水슈身신死ㅣ라 作작고실인을 落락水슈身신死로 믄 自자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이라。 만일 몸에  노히 잇거나 밋 져기 痕흔損손 可가疑의홈이 이시면 맛당히 檢검야 사의게 謀모害해을 닙어 물에 두어 身신死다 作작호 부 맛당히 詳샹審심홀 띠니라。○부러 우물에 드러가시면 모롬이 발이 아래 잇니 만일 머리 곳 아래 이시면 저컨대 의게 좃치이거나 或혹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거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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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人殺假作自溺被人毆打殺死 推在水內ㅣ면 入水深則脹고 淺則不甚脹고 肉色이 帶黃不白고 口眼이 開고 兩手ㅣ 散고 頭髻慢고 口眼耳鼻에 無水瀝流出고 指爪罅縫에 竝無沙泥고 兩手ㅣ 不拳縮고 手指微屈고 兩脚底ㅣ 不皺白却虛脹고 身上에 有要害致命打着傷損處호 其痕黑色이니라。
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自溺릭을 삼은 거시라。사의게 텨 죽임 닙은 거슬 밀텨 물속에 두어시면 드러간 물이 깁흐면 脹턍고 엿트면 이 脹턍티 아니고혹 니되 肚두皮피脹턍티 아니타 니라。 빗치 누른 거슬 여 희디 아니고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두 손이 펴디고 샹퇴 눅엇고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에 水슈瀝력뎜뎜히 러디 거시라。이 흘너 나옴이 업고 손톱 틈에 아오로 모래와 즌흙이 업고 두 손이 두 손은 두 을 니 말이라。이 굽어 주리혀디 아녓고 손가락은 져기 굽엇고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디 아니코 도로혀 虛허히 脹턍속이 븨고 턍이라。고 身신上샹에 要요害해致티命명엣 텨셔 傷샹損숀 곳이 이시 그 흔젹이 검은 빗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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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生前死後溺生前溺水屍首 男은 仆臥고 女 仰臥호男子 陽氣聚面故로 面重야 必伏고 女子 陰氣聚背故로 背重야 必仰니 走獸도 亦然니라。 頭面이 仰고 肉色이 潰白고 脚拳고 兩手·兩脚이 俱向前고 口合고 眼開閉不定고 兩手ㅣ 拳握고 肚ㅣ 脹야 拍着響고 兩脚底ㅣ 皺白不脹고 頭髻緊고 頭與髮際와 手脚爪縫과 或脚鞋內에 各有沙泥고 口鼻內에 有水沫及些少淡色血汚고 或有磕擦損處ㅣ면 是生前溺水之驗也ㅣ니라。其人이 未死애 必爭命이라 氣脈이 往來야 搐水入腸故로 兩手ㅣ 自然拳曲이니라。 ○因疾病身死 若被人抛掉在水內ㅣ면 卽口鼻에 無水沫고 肚內에 無水ㅣ라 不脹고 面色이 微黃고 肌肉이 微瘦ㅣ니라。
生前젼과 死後후에 딘 거슬 분변홈이라。生前젼 물에 딘 屍시首슈 男남은 업더뎌 누엇고 女녀 우러러 누어시男남子 陽양氣긔  모도인 故고로 치 무거워 반시 업듸엿고, 女녀子 陰음氣긔 등에 모도인 故고로 등이 무거워 반시 졋버디니 긜즘도 그러니라。 頭두面면이 졋버뎟고죽을 예 비록 男남은 업더디고 女녀 우러러시나 사라실  허여 나오랴 얀 고로 두면이 다 뒤흐로 졋버뎟니라。 빗치 허여뎌 희고흰 빗치 허여뎌심이라。○혹 니되 빗치 져기 븕고 복 뒤 져기 턍다 니라。 발이 굽엇고 두 손과 두 발이 다 압흘 向향고 입이 다물니고 눈은 이며 음이 定뎡티 아녓고혹 이고 혹 아심이라。 두 손이 줌 쥐엿고 肚두ㅣ 脹턍야 두리면 소 마초이고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고 脹턍티 아니코 샹퇴 고 머리와 다 髮발際졔와 손톱 발톱 틈과 或혹 신 안 각각 모래와 즌흙이 잇고 口구鼻비 안 물거품과 밋 些샤少쇼 淡담 빗 피 더러임이 잇고 或혹 다딜니며 문딜녀 샹손 곳이 이시면 이 生前젼에 물에 빠딘 증험이니라。그 사이 죽디 아녀신 제 반시 목숨을 톤디라 氣긔脈이 往왕來야 물을 훌그어 턍에 든 故고로 두 손이 自然연히 쥐여 굽엇니라。 ○疾질病병을 因인야 身신死 거슬 만일 사의 더뎌 물속에 두기 닙어시면 곳 口구鼻비에 물거품이 업고 肚두 안 물이 업디라 脹턍티 아니고 빗치 져기 누르고 히 져기 여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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