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人勒死項下索子ㅣ 交過고 幷手指甲이 㧓損이니라。○本屍ㅣ 口開眼瞪고 項上勒痕이 黑色이오 食氣嗓이 塌고 項痕이 交匝이면 委是被人勒死ㅣ니라。○被人打損勒死者 被勒處喉下黑跡이 只可六七寸以來ㅣ오 卽不至項後고 臀後에 糞出多고 被人勒死者 口眼이 開고 兩拳이 散고 頭髻髻寬고 喉下黑痕이 週圍一尺以來니라。○檢項索纏繞過度數라。多是於項後當正이어나 或偏左右繫定호 須有繫不盡垂頭處ㅣ니라。○其屍ㅣ 合面地臥ㅣ면 爲被勒時爭命야 是揉撲得이라。頭髮或髻ㅣ 散慢고 或沿身上애 有磕擦痕이니라。○被人隔物이 或窓欞或林木之類에 勒死 僞作自縊 則繩不交고 喉下痕이 多平過호 却極深고 黑漤色이 亦不起於耳後髮際니라。補勒死에 未有痕不交者ㅣ로 唯隔物 則不交ㅣ니라。 ○絞勒喉下死者 結締ㅣ 交在死人項後고 兩手ㅣ 不垂下고 縱垂下ㅣ나 亦不直고 或把衫襟搊着이면 卽喉下에 有衣衫領痕跡黑色니 是要害處ㅣ라。氣悶身死ㅣ니라。
의게 니여 죽은 거시라。목 아래 索삭子ㅣ 서 디나갓고 아오로 손톱이 허위여 샹손얀니라。○本본屍시ㅣ 입을 버리고 눈을 직시고 목 우희 흔젹이 검은 빗치오 食식氣긔嗓상이 꺼디고 목에 흔젹이 마조 도라시면 실노 이 의게 勒륵을 닙어 죽은 거시니라。결안식에 쟈 혜 나오고 목에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타 니라。 ○의게 마자 샹고 니여 죽은 者쟈 被피勒륵處쳐喉후下하에 검은 자최 다만 可가히 六륙七칠寸촌 즈음이오 곳 項항後후에 니디 아니고맛고 니여 죽은 쟈 즉시 티명 고로 검은 흔젹이 목 뒤 밋디 못얀니라。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만코 사의게 勒륵을 닙어 죽은 者쟈맛디 아닌 거시라。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주먹이 펴디고 샹퇴 눅어디고 숨통 아래 검은 흔젹이 週쥬圍위 一일尺쳑 즈음이니라。○목에 노 감아 둘너 간 度도數수번수란 말이라。 檢검라。만히 이 項항後후에 당듕얏거나 或혹 츼워 左자右우에 야시 모롬이 고 盡진티 아녀 츨 드리운 거시 이실 디니라。고 나 치라。 ○그 屍시ㅣ 合합面면으로 누어시면 목일 에 목숨을 토아 이 揉유撲발부븨고 브듸잇단 말이라。디라 머리터럭과 或혹 샹퇴 흣터디며 눅어디고 或혹 身신上샹애 라가며 다딜니고 문타인 흔젹이 이리니라。○사의게 物믈을 隔격목을 아모 나 다히고 거시라。인 거시 或혹 窓창欞령창셠라。이나 或혹 林림木목類류애 라 죽인 거슬 거즛 自縊을 삼으면 노히 마조 지나가디 아녓고物물을 隔격야 緊긴히 희엿 고로 압 흔젹이 깁고 뒤 흔젹이 도라가디 아녓니 대개 死人인의 등을 창령이나 림목에 의디 연괴니라。 숨통 아래 흔젹이 만히 平평히 디나시左자右우耳이後후 髮발際졔에 니디 아니야 八팔字形형 니 라。 믄득 극히 깁고 검고 허여딘 빗치 耳이後후 髮발際졔에셔 니러나디 아녓니라。보목야 죽인 거시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 거시 업스, 오직 物물을 隔격야시면 도라가디 아니얀니라。 ○喉후下하 려 죽은 者쟈 즌 거시 死人인의 목 뒤 잇고 두 손이 드리워 디우디 아녓고 비록 드리원 디워시나 곳디 아니고 或혹 옷깃 잡아 다이저시면 곳 喉후下하에 옷깃 痕흔跡젹 검은 빗치 잇니 이 要요害해處쳐ㅣ라。긔운이 민야 죽은 거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