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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勒縊死
凡檢自縊之屍애 先要見得在甚地分甚街巷甚人家며 何人이 見本人이 自用甚物야 於甚處搭過호 或作十字死䙡繫定이어나 或於項下에 作活䙡套고 却驗所着衣新舊고 打量身四至處甚物며 面覰甚處며 背向甚處며 其死人이 用甚物踏上고 上量頭懸이 與所弔處로 相去若干尺寸며 下量脚下로 至地相去若干尺寸호 或所縊處ㅣ 雖低ㅣ나 亦看頭上懸掛索處로 下至所離處히 竝量相去若干尺寸고 對衆解下야 仍扛屍於露明處고 方解脫自縊套繩야 通量長若干尺寸며 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고 自項下交圍로 量耳後髮際起處闊狹橫斜長短고 然後에 依法檢驗라。○凡檢自縊人애 先問元申人호 其身死人이 是何色目人이며 見時早晩이며 曾與不曾解下救應야 如曾解下救應이어든 卽問解下애 有氣脈無氣脈며 解下애 約多少時死며 申官時早晩고 如有人識認이어든 卽問自縊人이 年若干이며 作何經紀ㅣ며 家內애 有甚人이며 却因何在此間自縊고 若是奴僕이어든 先問雇主야 討契書辨驗호 仍看契上애 有無親戚라。○若經泥雨ㅣ어든 須看死人이 赤脚或着鞋와 其踏上處에 有無印下脚跡라。
勒륵縊야 죽은 거시라勒륵은 고 다지 아닌 것시오, 縊은 야 단 거시라。
믈읫 自縊 屍시를 검험홈애 몬져 모롬이 므슴 地디分분地디面면이라。이며 므슴 街가巷항이며 므슴 사의 집에 이심을 보며 엇더 사이 보니 本본人인 사이라。이 스스로 므스 거슬  므슴 곳에 걸텨시 或혹 十십字單단繫계十십者ㅣ라。와 死䙡궤死套토頭두ㅣ라。로 얏거나 或혹 項항下하에 活활䙡궤套토活활套토頭두ㅣ라。 作작얏던고 고단계와 토와 활토 아래 뵈엿니라。 믄득 닙은 바 옷시 새며 음을 驗험고 시신 四至지處쳐에 므슴 物물면에 標표되 거시라。이믈 자히며  므슴 곳을 향야시며 등은 므슴 곳을 向향야시며 그 死人인이 므슴 物물을  드고 올낫던고 고 우흐로 머리 닌 거시 얏 노 걸틴 곳이라。와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며 아래 발 아래로  니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 或혹 목 바 곳이 비록 즈나  보아 머리 우희 노흘 라 건 곳으로 아래  곳에 니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아오로 자히고야  곳이 즈면 노  부터  니히 샹게 언마나 을 모도 자히미라。 여러 사을 對야 푸러 리와 仍잉야 屍시 한 은 곳에 드러 노코 보야흐로 自縊 套토繩승을 푸러 벗겨내야 기릐 언마 尺쳑寸촌임을 通통야 자히며목 얏던 노 온 기릐 모도 자히미라。 喉후下하에 둘니인 套토繩승이 둘운 기릐 언마히믈 자히고목에 감기엿던 기릐만 로 자히미라。 項항下하에 마조 돈 로부터 耳이後후髮발際졔에 올나간 지 노히 항하로셔 마조 도라 좌우 이후 발졔지 올나 갓니라。 闊활狹협이며 橫횡斜샤ㅣ며 長댱短단을 자히고그 흔젹의 활협과 횡샤와 댱단을 자히미라。 然연後후에 法법대로 檢검驗험라。○믈읫 自縊人인을 검험홈애 몬져 元원申신人인처엄 발장 사이라。의게 무 그 身신死人인이 이 므슴 色目목엣 사이며 본  어 제며 일즉 푸러 리와 救구應응을 얏던다 아닌다 야 만일에 일즉 푸러 리와 救구應응얏거든 곳 무 푸러 리우매 氣긔脈이 잇던가 氣긔脈이 업던가 며 푸러 리와 혜오건대 몃 時시나 야 죽어시며 관에 고  어 고 고 만일 사이 아니 잇거든 곳 무 自縊人인의 나히 언마며 므슴 經경紀긔所소業업이라。 作작며 집안 므슴 사이 이시며 믄득 무어슬 因인야 여긔이셔 自縊얏뇨 고 만일 이 奴노僕복이어든 몬져 雇고主쥬부리던 쥬인이라。 무러 契계書셔文문券권이라。 자내여 辨변驗험호노복인가 아닌가 샹고홈이라。 仍잉야 문권 우희 親친戚쳑노복의 친쳑이라。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만일 즐며 비 디내엿거든 모롬이 死人인이 발 버서시며 或혹 신을 신어심과 그 드고 오른 곳에 박히인 발자최 이시며 업슴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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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縊死有活套頭ㅣ어나 死套頭ㅣ어나 單繫十字ㅣ어나 纏繞縊니 須看死人이 脚踏甚物고 入頭在繩套內라。須垂得繩套ㅣ 寬入頭ㅣ라사 方是ㅣ오 須有踏物上縊處跡由ㅣ니라。○自縊은 須高八尺以上이라사 兩脚이 懸虛고 所踏物이 須倍高如懸虛處고 項痕이 不匝고 勿論楣樑枋桁고 塵土ㅣ 多衮亂이면 方是오 如只有一路ㅣ오 無塵亂이면 不是自縊이니라。
스스로 縊야 죽은 거시라。活활套토頭두ㅣ어나 死套토頭두ㅣ어나 單단繫계十십字ㅣ어나 纏젼繞요縊노흐로 고 라 츄이야 되오며 느초게 홈을 活활套토頭두ㅣ라 고, 옭야 츄이티 못홈을 死套토頭두ㅣ라 고, 홋츄로 둘너 번만  거시 十십字형 니 이 單단繫계十십字ㅣ오, 두 벌 포 감긴 거시 纏젼繞요縊이라。이 잇니 모롬이 死人인이 발노 무어슬 드고 머리 너허 繩승套토 안 이셧고 보라。모롬이 繩승套토 드리웟기 넉넉이 야 머리 드려 보낼 만야사 보야흐로 올코死套토로 야시면 드리운 노히 넉넉며 아니믈 의론티 못 꺼시니라。 모롬이 物물을 드듸고 올나 목 터힌 자최 잇니라。○自縊  모롬이 놉희 八팔尺쳑 以이上샹이나 야사 두 발이 니여 虛허고 드 바 物물이 모롬이 놉희 懸현虛허處쳐니여   동안이라。에셔 倍나 고 목에 흔젹이 도디 아녓고노 치 니러셔 우흐로 향 고로 평평히 도라가디 아녓니라。 楣미와 樑량과 枋방과 桁항다 집 우희 디 남기라。을 勿물論론고 塵진土토ㅣ 만히 衮곤亂란잡도히 어즈럽단 말이라。야시면 보야흐로 올코 만일 다만  길만 잇고진토 우희 노 걸텻던 자최  줄노만 길히 잇단 말이라。 몬쥐 곤란이 업스면 이 自縊 거시 아니니라。
○活套·死套縊者 脚到地고 竝跪地라도 俱可死也ㅣ니라。
活활套토ㅣ어나 死套토로 縊 者쟈 발이  다핫고 아오로  러도무룹 러  다히단 말이라。 다 可가히 죽니라。
○單繫十字 懸空이라사 方可死ㅣ오 脚尖이 稍到地ㅣ면 亦不死ㅣ니라。死人이 先自用繩帶야 自繫項上後에 自以手로 繫高處니 須是先看上頭繫處塵土 及死人이 踏甚處物라。自以手로 攀繫得上向繩頭着이라사 方是ㅣ오 若是上面繫繩頭處ㅣ 或高或大야 手不能攀及不能上 則是別人弔起니라。更看所繫處物伸縮라。須是頭ㅣ 墜下야 去上頭繫處ㅣ 一尺以上이라사 方是ㅣ오 若是頭ㅣ 緊抵上頭ㅣ면 定是別人弔起니라。
單단繫계十십字 공듕에 녀사 보야흐로 可가히 죽을 거시오。발치 잠간  니러시면  죽디 아니니라。死人인이 몬져 스스로 노히나 로 스스로 목 우희  後후에 스스로 손으로 놉흔  니 모롬이 이 몬져 上샹頭두上샹面면이란 말이니 보나 므슴 나모에 노  곳이라。 엿 곳 塵진土토진토로 던 흔젹을 보라 홈이라。와 밋 死人인이 어와 므슴 거슬 드듸엿던고 보라。스스로 손으로 上샹向향머리 우희 고초 올나간 노히라。 노 머리 더듬어 염즉야사 보야흐로 올코 만일 이 上샹面면에 繩승頭두  곳이 或혹 놉거나 或혹 크거나 야 손이 能능히 만디디 못며 能능히 오르디 못얌 즉면 이 다 사의 야  거시니라。다시  거시 펴이며 주리혀심을 보라。모롬이 이 머리 드리워 려뎌 웃 편  곳에셔 기  자 以이上샹이라사 보야흐로 올코 만일 이 머리 上샹頭두에 緊긴히 다하시면 定뎡코 이 다 사이 야  거시니라。
○纏繞繫 是死人이 先將繩帶야 纏繞項上兩遭고 自踏高야 繫在上面고 垂身致死ㅣ어나 或是先繫繩帶在樑棟或樹枝上야 雙䙡垂下고 踏高入頭在䙡內고 更纏過一兩遭ㅣ면 其痕이 成兩路호 上一路 纏過耳後야 斜入髮際고 下一路 平遶項니 檢其相疊與分開處호 作兩截야 量盡取頭了애 畫取樣子고 更將繞繫處繩帶야 比竝闊狹라。
纏젼繞요繫계 이 死ㅅ〔ᄉᆞ〕人인이 몬져 노히나  가져 목 우희 두돌림을 감아 두루고 스스로 놉흔  드듸여 上샹面면에 야 두고 몸을 드리워 致티死얏거나 或혹 이 노히나  보나 或혹 나모가지 우희 몬져 야 雙상䙡궤노 두 츠로 우희 면 절로 雙상䙡궤 되야 그늬 모양 니라。○䙡궤 고히니  고 노히 두 줄이매 雙상䙡궤라 이라。 드리워 리티고 놉흔 ᄃᆡ 드듸고 머리 녀허 䙡궤 안 두고 다시 두 벌 돌림을 감아시면 그 흔젹이 두 길히 되 우흐로  길은 귀 뒤흐로 감겨 디나 빗기 髮발際졔지 드러갓고 아래로  길은 平평히 목에 둘녓니 그 相샹疊렵〔텹〕며 다 分분開 곳을그 노히 포 딥혀 도라간 곳과 갈니여 도라간 곳이라。 檢검호 兩냥截졀둘에 내단 말이라。을 라 자히기 고 츨 取홈애 樣양子견양이라。 그리고노히나 로 목에 감앗던 흔젹이 相샹疊텹며 分분開 곳을 둘에 내야 각각 자히고 그 자혀 본 견양 두 츨 가져 댱활분촌을 시댱에 그리니라。 다시 둘너 엿던 노히나  가져 넙으며 좁음을 견조아 다히라。흔젹의 넙으며 좁음이라。
○用繩帶索帛야 自縊者 繫縛處ㅣ 交至左右耳後호 深紫色이오 或黑瘀色이어나 或作黑瘀跡고 眼合고 唇口ㅣ 黑고 唇開手握齒露니라。○自縊在喉上 則口閉고 牙關이 緊고 舌이 抵齒고 喉下 則口開고 舌出二分或三分고 口吻及胸前에 有涎沫滴고 大拇指와 兩脚尖이 直垂下고 腿上에 有血癊호 如火灸斑痕고 肚下及小腹이 皆墜下호 靑黑色이오 大小便이 自出고 面帶紫赤色이니라。○大腸頭에 或有一兩點血이니라。○結締在喉下고 前面痕分數ㅣ 較深이니라。○縊痕이 直至左右耳後髮際호 橫長이 九寸以上으로 至一尺以來니라。○低處ㅣ 如床檔·船倉·火爐 須高二三尺이면 亦可縊死ㅣ니 身臥其下야 或側或覆호 側臥ㅣ면 其痕이 偏斜起야 橫喉下고 覆臥ㅣ면 其痕이 正在喉下호 起於耳邊고 多不至腦後髮際니라。○脚이 虛則喉下勒이 深고 實則淺고 人이 肥則勒深고 瘦則淺고 用細緊麻繩草索야 在高處自縊야 懸頭頓身致死 則痕跡이 深고 若用全幅帛及白練·項帕等物이오 又在低處縊 則痕深分寸이 較淺어〔이〕니라。若絞痕이 不見이어든 須看頂上라。肉硬니 縊者ㅣ 氣聚於上이라 頂肉이 堅硬也ㅣ니라。 ○凡檢驗自縊人애 未辨仔細ㅣ면 不可定驗作自縊致命이니 只可以喉上喉下繩索大小로 比對形症야 仔細開錄야 以防死人의 別有枉橫고 以結項致死로 懸實因야 以備前頭査辨라。且如生前勒야 未死間애 弔起고 假作自縊이면 此稍難辨이오 或有人睡着애 被人將繩索야 勒咽喉弔起身死ㅣ면 其檢驗官司ㅣ 如何見得是自縊身死的實이리오。宜仔細也ㅣ니勒未死而卽弔起 則有弔勒兩痕호 淺深이 可辨이니 弔勒兩痕이 與自縊纏繞兩痕相似ㅣ나 然이나 彼則兩痕이 俱深고 勒弔則其色이 或紫或白相半야 其血癊이 大約不同이니라。○勒痕은 深고 弔痕은 淺 而深者 紫고 淺者 白고 紫則血癊多고 白則無호 自縊纏繞 兩痕이 俱深而有血癊이니라。 自刎도 亦如之니라。自縊被縊之明白易辨者 詳懸實因고 勿用此例라。○此例 指上結項實因이니 自刎도 亦勿用刃傷實因고 詳懸自刺被刺니라。 ○屍首ㅣ 日久壞爛야 頭弔在上고 屍側在地야 肉潰見骨이어든 但驗所弔頭라。其繩이 若入糟ㅣ니 及驗兩手腕骨·頭腦骨라。皆赤色者ㅣ 是니라。
노히나 나 치나 깁으로 自縊 者쟈  곳이 交교交교 이 치 뎌리 가고 뎌 치 이리 옴이라。야 左자右우耳이後후에 니러시 깁히 검븕은 빗치오 或혹 검게 피 틴 빗치어나 或혹 검게 피 틴 자최되고굴근 노 눈 다흔 곳은 點뎜點뎜히 자최 되니라。 눈이 기고 입시울과 입이 검고 입시울이 열니고 손이 주이고 니 드러낫니라。○自縊 거시 숨통 우희 이시면 입이 닷티엿고 니 다문 거시 고 혀가 니에 다딜녓고혜 주리혀 치 니에 다하심이라。혹 니되 니 져기 혀 물엇고 혜 나오지 아니타 니라。 숨통 아래면 입이 열니고 혜 나오기 二이分분이나 或혹 三삼分분이나 고 입 어귀와 밋 胸흉前젼에 춤 거품 드른 거시 잇고 엄지손가락과 두 발 치 고초 드리웟고 싄다리 우희 피 팀이 이시 불노  斑반痕흔 고 肚두下하와 밋 小쇼腹복이 다 처뎌 려시속이 꺼뎌 리딘 고로 쇼복이 드리웟니라。 프르고 검은 빗치오 大대小쇼便변이 스스로 나왓고  검븕으며 븕은 빗츨 엿니라。○大대腸쟝頭두항문이라。에 或혹 두 點뎜 피 잇니라。○ 거시 숨롱〔숨통〕 아래 잇고 前젼面면 흔젹목 압편 흔젹이라。 分분數수ㅣ 더 깁흐니라。○목  흔젹이 바로 左자右우耳이後후髮발際졔지 니러시 른 기릐 九구寸촌 以이上샹으로 一일尺쳑지나 니라。혹 니되 丈댱夫부 一일尺척一일寸촌이오, 婦부人인은 一일尺척이라 니라。 ○즌 곳 床상檔당상 우희 디 남기라。이나 船션倉창에 곡식 초 곳이라。이나 火화爐로  거슨中듕原원 사이 만히 큰 화로  고로 가히  縊니라。 모롬이 놉희 二이三삼尺쳑이면  可가히 목야 죽을 꺼시니 몸이 그 아래 누어 或혹 기우러디거나 或혹 업듸여시 기울게 누어시면 그 흔젹이 츼뎌 빗기 니러나 숨통 아래로 르 갓고 업더져 누어시면 그 흔젹이 발나 숨통 아래 이시 耳이邊변에셔 니러낫고 만히 腦노後후髮발際졔에 니디 아니얀니라。○발이 虛허면 숨통 아래 勒륵이 깁고 實실면 엿고虛허 발이 공듕에 니인 거시오, 實실은 발이  다흔 거시라。 사이 디면 勒륵이 깁고 여외면 엿고 고 된 삼 노히나 츠로 놉흔 곳에셔 自縊야 머리 고 몸을 굴러 致티死면 痕흔跡젹이 깁고 만일 온 幅폭 깁이나 白練련흰 깁이라。 項항帕파머리슈건라。 等등 物물을 ᄡᅥᆺ고  즌 곳에셔 縊야시면 痕흔深심分분寸촌이 비교홈에 엿트니라。만일 목 른 흔젹이 뵈디 아니거든 모롬이 頂뎡上샹을 보라。히 니 목  者쟈ㅣ 긔운이 우희 모도인디라 頂뎡肉육이 굿고 니라。 ○믈읫 自縊人인을 檢검驗험홈애 仔細셰히 희디 못면 可가히 定뎡驗험야 自縊致티命명을 삼디 못리니 다만 可가히 喉후上샹이나 喉후下하엣 繩승索삭이 크며 적기로 形형症증을 견조이 디혀 仔細셰히 열어 긔록야  死人인의 달리 枉왕橫횡원통 의외 일이라。홈이 이심을 방비고저컨대 死人인이 별로 다 연고를 인야 왕횡히 죽은가 홈이라。 結결項항결항은 과 피을 모도 의론 말이라。 致티死로 實실因인을 라 前젼頭두에 사야 희기 쥰비라。 만일 生前젼에 勒륵야 죽디 못 동안에 고 거즛 自縊을 삼으면 이  분변기 어렵고죽은 후에 고 거즛말노 이라 면 분변키 쉬우 사라신 제 아셔 죽이고 이라 면 분변키 어려우니라。 或혹 사이 자 이 노히나 츨 가져 咽인喉후 나 야 라 죽임을 닙으니 이시면 그 檢검驗험 官관司ㅣ 엇디야 이 自縊身신死ㅣ 的뎍實실홈을 보아 내리오。맛당히 仔細셰히 띠니목야 죽디 못야셔 즉시 야 면  와   두 흔젹이 이시 엿트며 깁흔 거시 可가히 희여 낼 거시니     두 흔젹이 自縊과 纏젼繞요 두 흔젹으로 더브러 서 나 그러나 뎌 두 흔젹이 다 깁고 얏다가  거슨 그 빗치 或혹 검븕으며 或혹 흰 거시 相샹半반야 그 피딘 거시 대개 디 아니니라。○勒륵痕흔은 깁고 弔뎍痕흔은 엿고 깁흔 거슨 검븕고 엿튼 거슨 희고 검븕으면 피 팀이 만코 희면 업스 自縊과 纏젼繞요 두 흔젹은 다 깁고 피 팀이 잇니라。 스스로 목 디른 것도  티  띠니라。스스로 목  것과 의게 인 거시 明명白야 희여 내기 쉬운 者쟈 實실因인을 셰히 고 이 例례 디 말라。○이 例례 우희 結결項항實실因인을 침이니 自刎문도  刃인傷샹實실因인을 디 말고 自刺ㅣ나 被피刺 셰히 디니라。 ○屍시首슈ㅣ 날이 오라야 문허뎌 석어 머리 니여 우희 잇고 屍시 기우러뎌  이셔 히 허여디며 뼤 뵈거든 다만 닌 바 머리 보라。그 노히 糟조에 듬 니糟죠 洗세冤원錄록에 作작槽조니 노히  아래 깁히 뼤 밋츠로 드러박히임이 홈통에 든 단 말이라。 밋 두 손목뼈와 頭두腦노ㅣ 뼈 보라。다 븕은 빗친 者쟈ㅣ이니라。혹 니되 니에 븕은 빗과 밋 十십指지 치 뼤 다 븕은 쟤이라 니라。○이 自縊과 被피縊을 의론이 아니오 生前젼에 야  거슬 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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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勒死其屍ㅣ 兩眼이 合고 唇皮開露齒고 咬舌出一分至二分고 肉色이 黃고 形이 瘦劣고 兩手ㅣ 拳握고 臀後에 有糞出고 左右手內애 多是把自繫物色호 至繫緊이라 死後에도 亦只在手內ㅣ니 須量兩手拳相去幾尺寸라。○曾被救解而死者 其屍ㅣ 肚脹고 多口不咬舌고 臀後에 無糞이니라。
스스로 라 죽은 거시라。병듬을 인야 스스로 목 른 것도 가디니라。 그 屍시ㅣ 두 눈이 기고 입시울이 열니여 니 드러나고 혀 무러 나옴이 一일分분으로 二이分분에 니고 빗치 누르고 얼골이 여외여 파려고 두 손이 줌 쥐엿고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잇고 左자右우手슈 안 만히 이 스스로  것슬 노히라。 잡아시 미 緊긴기에 니디라 죽은 後후에도  오직 손 안 잇니 모롬이 두 손 주먹 쥔 相샹去거 것 잡은 두 손읫 샹게라。ㅣ 언마 尺쳑寸촌을 자히라。○일즉 救구야 풀기 닙고 죽은 者쟈 그 屍시ㅣ 肚두ㅣ 脹턍고 입에 혀 무디 아닌 거시 만코 臀둔後후에 糞분이 업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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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人勒死項下索子ㅣ 交過고 幷手指甲이 㧓損이니라。○本屍ㅣ 口開眼瞪고 項上勒痕이 黑色이오 食氣嗓이 塌고 項痕이 交匝이면 委是被人勒死ㅣ니라。○被人打損勒死者 被勒處喉下黑跡이 只可六七寸以來ㅣ오 卽不至項後고 臀後에 糞出多고 被人勒死者 口眼이 開고 兩拳이 散고 頭髻髻寬고 喉下黑痕이 週圍一尺以來니라。○檢項索纏繞過度數라。多是於項後當正이어나 或偏左右繫定호 須有繫不盡垂頭處ㅣ니라。○其屍ㅣ 合面地臥ㅣ면 爲被勒時爭命야 是揉撲得이라。頭髮或髻ㅣ 散慢고 或沿身上애 有磕擦痕이니라。○被人隔物이 或窓欞或林木之類에 勒死 僞作自縊 則繩不交고 喉下痕이 多平過호 却極深고 黑漤色이 亦不起於耳後髮際니라。勒死에 未有痕不交者ㅣ로 唯隔物 則不交ㅣ니라。 ○絞勒喉下死者 結締ㅣ 交在死人項後고 兩手ㅣ 不垂下고 縱垂下ㅣ나 亦不直고 或把衫襟搊着이면 卽喉下에 有衣衫領痕跡黑色니 是要害處ㅣ라。氣悶身死ㅣ니라。
의게 니여 죽은 거시라。목 아래 索삭子ㅣ 서 디나갓고 아오로 손톱이 허위여 샹손얀니라。○本본屍시ㅣ 입을 버리고 눈을 직시고 목 우희  흔젹이 검은 빗치오 食식氣긔嗓상이 꺼디고 목에 흔젹이 마조 도라시면 실노 이 의게 勒륵을 닙어 죽은 거시니라。결안식에  쟈 혜 나오고 목에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타 니라。 ○의게 마자 샹고 니여 죽은 者쟈 被피勒륵處쳐喉후下하에 검은 자최 다만 可가히 六륙七칠寸촌 즈음이오 곳 項항後후에 니디 아니고맛고 니여 죽은 쟈 즉시 티명 고로 검은 흔젹이 목 뒤 밋디 못얀니라。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만코 사의게 勒륵을 닙어 죽은 者쟈맛디 아닌 거시라。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주먹이 펴디고 샹퇴 눅어디고 숨통 아래 검은 흔젹이 週쥬圍위 一일尺쳑 즈음이니라。○목에 노 감아 둘너 간 度도數수번수란 말이라。 檢검라。만히 이 項항後후에 당듕얏거나 或혹 츼워 左자右우에 야시 모롬이 고 盡진티 아녀 츨 드리운 거시 이실 디니라。고 나 치라。 ○그 屍시ㅣ 合합面면으로  누어시면 목일 에 목숨을 토아 이 揉유撲발부븨고 브듸잇단 말이라。디라 머리터럭과 或혹 샹퇴 흣터디며 눅어디고 或혹 身신上샹애 라가며 다딜니고 문타인 흔젹이 이리니라。○사의게 物믈을 隔격목을 아모 나 다히고  거시라。인 거시 或혹 窓창欞령창셠라。이나 或혹 林림木목類류애 라 죽인 거슬 거즛 自縊을 삼으면 노히 마조 지나가디 아녓고物물을 隔격야 緊긴히 희엿 고로 압 흔젹이 깁고 뒤 흔젹이 도라가디 아녓니 대개 死人인의 등을 창령이나 림목에 의디 연괴니라。 숨통 아래 흔젹이 만히 平평히 디나시左자右우耳이後후 髮발際졔에 니디 아니야 八팔字形형 니 라。 믄득 극히 깁고 검고 허여딘 빗치  耳이後후 髮발際졔에셔 니러나디 아녓니라。목야 죽인 거시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 거시 업스, 오직 物물을 隔격야시면 도라가디 아니얀니라。 ○喉후下하 려 죽은 者쟈 즌 거시 死人인의 목 뒤 잇고 두 손이 드리워 디우디 아녓고 비록 드리원 디워시나  곳디 아니고 或혹 옷깃 잡아 다이저시면 곳 喉후下하에 옷깃 痕흔跡젹 검은 빗치 잇니 이 要요害해處쳐ㅣ라。긔운이 민야 죽은 거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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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人殺假作自縊被行打勒殺者 口眼이 多開고 手散髻慢고 喉下血脈이 不行이라。痕跡이 淺淡야 無血癊黑跡고 舌不出고 亦不抵齒고 項上肉애 有指爪痕고 身上애 有要害致命傷損處ㅣ니라。○被拳踢毆打死後에 繫勒懸掛者 口眼이 多開고 手散髻慢고 身上애 有要害傷損 及喉下애 有繫勒懸掛蹤由고 喉下애 無血癊黑跡고 舌不出고 亦不抵齒고 縛痕이 雖深入皮나 卽無靑紫赤色고 只是白痕이니라。○有用火篦고 烙成痕이면 但紅色或焦赤호 帶濕不乾이니라。
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自縊다 作이라。 티고 勒륵야 죽임을 닙은 者쟈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손이 흣터디고 샹퇴 늣고 喉후下하에 血혈脈이 行티 못논디라 痕흔跡젹이 엿고 淡담야 피 틴 검은 자최 업고 혜 나오디 아니고  니에 다티도 아니코 項항上샹肉육애 손톱 흔젹이 잇고 身신上샹에 要요害해致티命명엣 傷샹損손 곳이 잇니라。○주먹 맛고 이고 毆구打타야 죽임을 닙은 後후에 목야 라 걸틴 者쟈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손이 흣터디고 샹퇴 늣고 身신上샹애 要요害해엣 傷샹損손이 잇고 밋 喉후下하애 야 랏 자최 잇고 숨통 아래 피 틴 검은 자최 업고 혜 나오디 아니고  니에 다티도 아니코  흔젹이 비록 깁허 갓 드러가시나 靑쳥紫赤젹色이 업고 다만 이 흰 흔젹이니라。○火화篦비프른 대 빈혀 불에 다론 거시라。  지져 흔젹을 일워시면죽은 후에 숨통 아래 지져 거즛 흔을  거시라。 다만 紅홍色이어나 或혹 ᄐᆞ고 븕으 저즘을 엿고 르디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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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自縊屍或外人이 於家中에 自縊면 其主人이 避臭穢及檢驗야 移屍出外弔掛者ㅣ라。 移屍弔掛ㅣ면 舊痕이 移動야 致有兩痕호 舊痕은 紫赤有血癊고 移動은 只白色無血癊이니라。○先以杖子로 於所繫繩索上에 輕輕敲야 如緊直이면 乃是ㅣ오 或寬慢이면 卽是移屍니라。
自縊 屍시를 옴기미라。或혹 外외人인이 집안셔 스스로 목야 라시면 그 主쥬人인이 臭穢예와 밋 檢검驗험을 避피려 야 屍시를 옴겨 밧게 내야 야  거시라。 屍시를 옴겨 라 걸어시면 녯 흔젹이 옴기여 두 흔젹이 잇기예 닐위 녯 흔젹은 검븕고 븕어 피 팀이 잇그〔고〕 옴긴 거슨 다만 흰 빗치오 피 팀이 업니라。○몬져 막대로 얏 노 우희 輕경輕경히 텨 보아 만일 고 곳곳면 이에 올코屍시를 옴기지 아니홈이라。 或혹 넉넉고 눅으면 곳 이 옴긴 죽엄이니라。縊야 죽어시면 그 노히 퓡퓡고 옴긴 죽엄이면 눅고 주리혓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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