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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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 목록



免檢賊徒殺人은 難同鬪毆殺死ㅣ니 事主ㅣ 隨時告知兩隣·社長야 看視在身傷痕고 指實陳告ㅣ어든 官司ㅣ 準理免檢라。○凡檢驗애 雖有血屬이 乞免檢이나 亦須察其屍首ㅣ 有無元地所고 方可領狀이니라。
검험을 免면홈이라。賊적盜도강되라。의 殺살人인은 鬪투毆구야 죽인 것과 티 기 어려우니 事主쥬ㅣ 로 조차 兩냥隣린좌우 졀린이라。과 社샤長댱리댱 라。의게 닐너 알뇌야 몸에 잇 傷샹痕흔을 보고 실상을 텨 陳딘告고거든 官관司ㅣ 법리 準쥰야 검험을 免면이라。○믈읫 檢검驗험홈에 비록 血혈屬쇽이 이셔 검험을 免면스스로 목야거나 물에 딘 라。야디라 나  모롬이 그 屍시首슈ㅣ 처엄 터 이시며 업슴을 피고 보야흐로 可가히 문장을 바들 띠니라。
覆檢官이 檢驗을 依上施行라。○覆檢官이 或恐前官怨恨야 不敢異同며 或因犯者富豪야 不肯開釋며 或觀望上官之批語야 以爲從違며 或描寫向來之成案야 以完己事니 倘有毫髮冤情이면 其罪ㅣ 重於初審이니라。○待上司批回야 給屍埋葬라。
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을 우대로 야이 우 검험 의론 말이라。 施시行라。○覆복檢검官관이 或혹 前젼官관초검관이라。이 怨원恨까 지허〔저허〕 敢감히 異이同동티 못며 或혹 犯범 者쟈ㅣ 富부豪호홈을 因인야 즐겨 開釋셕분명이 말이라。디 아니며 或혹 上샹官관의 뎨 觀관望망야 從죵違위샹 대로 좃거나 어긔거나 이라。 삼으며 或혹 向향來의 成셩案안초검 문안이라。을 모 벗겨 내 일만 려 니 만일 毫호髮발만티나 冤원情졍이 이시면 그 罪죄ㅣ 初초審심초검이라。에셔 重듕니라。○上샹司 뎨 도라옴을 기려 屍시 내여 주어 埋葬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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