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증수무원록언해 목록



檢式
검험 법이라
此條 卽一篇之骨子也ㅣ라。條例門諸條에 更有檢式야 各見本條니 宜參考ㅣ니라。
이 됴목은 곳 一일篇편읫 骨골子ㅣ라。條됴例례門문 모 됴목에  檢검式식이 이셔 각각 本본條됴에 뵈여시니 맛당히 섯거 샹고띠니라。
檢屍官이 不得先到屍處고 於上風에 坐定라。令燒皁角·蒼朮여 以辟穢氣라。○或以眞麻油로 塗鼻孔邊이어나 或以蘇合元으로 塞鼻孔이 亦可니라。
檢검屍시官관이 屍시處쳐에 몬져 니디 못고응당 무 사과 가디로 나아가란 말이라。 람 웃편에 坐좌定뎡라。여곰 皁조角각과 蒼창朮츌을 와 더러운 긔운을 물니티게 라。○或혹 기으로 코구무 의 르거나 或혹 蘇소合합元원으로 코굼글 막음이  可가니라。
檢屍場聽候人吏等
司吏 ○干犯人 ○干證人 ○切隣人 ○正犯人 ○主首人 ○屍親 ○仵作 ○行人 ○醫律
檢검屍시 터 텽령 후 人인吏리 等등이라
司吏리아젼이라。 ○干간犯범人인옥에 干간涉셥야 죄 잇 사이라。 ○干간證증人인본 아 사이라。 ○切졀隣린人인졉린 집 사이라。○干간證증과 切졀隣린을 합야 五오人인에 디나디 말게 라。 ○正졍犯범人인살인 원범이라。 ○主쥬首슈人인死人인 잇 곳 동임이라。 ○屍시親친死人인의 親친屬쇽과 發발狀장 사이라。 ○仵오作작我아國국 鎖쇄匠쟝이類류ㅣ라。 ○行항人인我아國국 使令령類류ㅣ라。 ○醫의律률셔울은 醫의員원·律률官관이니 首슈領령官관이라 니라。○외방은 醫의生·律률生이라。
隨行人吏及干連人이 多賣弄四隣야 先期縱其走避고 只捉遠隣이어나 或老人·婦人及未成丁人야 塞責고 又有行凶人이 恐要切干證人直供야 故令藏匿고 自以親密人으로 合套誣證니 不可不知니라。
와 갓 아젼과 밋 干간連련人인이 만히 四隣린을 소기며 조롱야션물 밧고 권셰 라 소겨 달래단 말이라。 先션期긔야 그 라나 피게 노코 다만 먼 이웃이어나 或혹 老로人인과 婦부人인과 成셩丁뎡티 못 사아라。을 잡아 塞責고  行凶흉人인이 要요切졀 干간證증人인이 바로 공까 저허 짐즛 초아 숨게 고 스스로 親친密밀 사으로 거즛 거 주합야 소겨 증참이 잇니 可가히 아디 아니티 못 띠니라。
應用法物
酒 ○糟 ○醋 ○初春與冬月은 煮醋炒糟 令熱라。仲春·殘秋 宜微熱이니라。○夏秋間은 糟醋 微熱이면 以天氣炎熱이라 恐傷皮肉이니라。○秋將深 則用熱이니 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 加火熁라。以氣候差凉故也ㅣ니라。檢驗時에 將新白布或白紙야 投入酒醋야 試看라。有弊則布紙變色니 不變이라사 方可用이니라。 ○鹽 ○椒 ○蔥 ○梅實 ○甘草或受囑고 以茜草로 投醋內야 塗傷處엔 痕皆不見니 以甘草水로 洗之면 卽見이니라。 ○土盆 ○槌 ○湯水器 ○炭 ○銀釵銀釵ㅣ 假僞면 纔觸穢氣에 其色이 卽變야 難以辨明中毒야 遂致冤枉니 宜用十成天銀不雜銅鉛者야 監臨成造고 鑿記封收ㅣ라가 專用於檢屍라。餘詳中毒門니라。 ○白飯 ○鷄飯鷄法은 詳見中毒門니라。 ○白紙竹紙 見鹽醋多爛니 須用白紙라。 ○綿絮 ○薦席 ○細繩 ○灰 ○盆器 ○官尺卽黃鍾尺이니 所以量傷處ㅣ니 以周尺으로 准則周尺長이 六寸六釐니라。
응당 쓰 法법物물이라
酒쥬술이라。 ○糟조강이라。 ○醋조초히라。 ○初초春츈과 다 冬동月월은 초 히며 술강 복기 덥게 라。○仲듕春츈과 殘잔秋츄 맛당히 져기 덥게 띠니라。○夏하秋츄 이 糟조와 醋조 져기나 덥게 면  天텬氣기 더운디라 저컨대 갓과 히 傷샹가 니라。○이 쟝 깁거든  덥게 띠니 左자右우手슈와 肋륵자우 륵이라。 相샹去거三삼四尺쳑에 불믈 더으라。氣긔候후ㅣ 져기 서홈으로 니라。檢검驗험 예 새 白布포ㅣ나 或혹 白紙지 가져 酒쥬醋조에 드리텨 시험야 보라。간폐 이시면 뵈와 죠 빗치 變변니 變변티 아니야사 보야흐로 可가히 쓸띠니라。○鹽염소금이라。 ○椒쵸川텬椒쵸ㅣ라。 ○蔥총파이라。 ○梅實실실 듕 빗 흰 거슬 쓰라。 ○甘감草초或혹 간쵹을 밧고 곡도손으로 초 드리텨 傷샹處쳐에 르면 샹흔이 다 뵈디 아니니 甘감草초水슈로 스면 즉시 뵈니라。 ○土토盆분本본 無무冤원錄록에 砂사盆분이라。 ○槌퇴 上샹件건物물을  거시라。○槌퇴 俗쇽稱칭 막니 本본 無무冤원錄록에 砂사槌퇴라。 ○湯탕水슈器긔믈 힐 그르시라。 ○炭탄숫치라。 ○銀은釵차銀은 빈혜라。○銀은釵차ㅣ 거즛 거시면 穢예氣긔 시 일 만애 그 빗치 즉시 變변야 中듕毒독을 희여 히기 어려워 드듸여 冤원枉왕을 닐위니 맛당히 十십成셩天텬銀은이 銅동鉛연 섯기디 아니 거로 監감臨림야 成셩造조고 조아 보람고 封야 초앗다가 檢검屍시에만 쓰라。나 中듕毒독門문에 셰니라。 ○白飯반흰밥이라。 ○鷄계이라。○飯반鷄계法법은 中듕毒독門문에 셰히 뵈엿디라。 ○白紙지竹듁紙지 鹽염과 醋조 보면 만히 처디니 모롬이 白紙지 쓰라。 ○綿면絮셔풀소음과 소음이라。 ○薦쳔席셕집자릐라。細셰繩승 노히라。 ○灰회라。 ○盆분器긔소라 그르시니 灰회印인 덥 거시라。 ○官관尺척곳 黃황鐘죵尺척이니  傷샹處쳐 자히 거시니 周쥬尺쳑으로 准쥰면 周쥬尺쳑長댱이 六륙寸촌六륙釐리니라。
官관尺쳑半반
凡驗屍애 須先責血屬及隣保야 識認是與不是本屍호 或屍首ㅣ 經久야 肨脹腐爛야 識認不眞이어든 須先責問元着甚衣服色樣며 有甚記號及身上에 有甚疤認處오 야 令分明責狀訖애 始開檢호 屍首ㅣ 或在屋內地上이어나 或床上이어나 或屋前後露天地上이어나 頭南脚北·頭東脚西·仰合側臥 屍旁애 開寫고 亦寫東西南北四至處所와 門窓墻壁之類 各幾許步寸고 或在山嶺溪澗草木上이어든 打量頓屍四至와 高低遠近과 去某處若干고 在溪澗中이어든 上去至山脚或岸幾許ㅣ며 係何人地甚地名이며 屍傍애 應有器仗物色을 仔細聲說고 若屍在水中이어나 或窄暗處야 難以定驗者ㅣ어든 許移於近便處고 開說移動緣由라。
믈읫 驗험屍시홈애 모롬이 몬져 血혈屬쇽과 밋 隣린保보의게 다짐 바다 本본 시신일시 올흐며 올티 아니홈을 알오 或혹 屍시首슈ㅣ 오라야 肨방脹턍퓡퓡홈이라。고 석어 허여뎌 알옴이 진뎍디 못거든 모롬이 몬져 아이예 므슴 衣의服복色樣양물과 졔양이라。을 닙어시며 므슴 記긔號호着탹標표ㅣ니 호패라。ㅣ 이심과 밋 身신上샹에 므슴 허물 알올 곳이 잇고 다뎌 무러 分분明명히 문장에 다짐게 야 애 비로소 열고 검험호 屍시首슈ㅣ 或혹 집 속에 바닥이어나 或혹 床상上샹이어나 或혹 집 압히어나 뒤 하 뵈 地디上샹에 잇거나 머리 南남이오 발이 北북이며 머리 東동이오 발이 西셔ㅣ며 仰앙며 合합며 側측야仰앙은 반시 누은 거시오, 合합은 업듼 거시오, 側측은 녑흐로 누은 거시라。 누어심을 屍시旁방屍시帳댱 겻티니 시신 노혓 형상을 시댱 우흐 셰히 긔록란 말이라。애 버려 쓰고  東동西셔南남北븍四至지면으로 어 어디라。에 處쳐所소와 門문이며 窓창이며 墻쟝이며 壁벽의 類류 각각 몃 步보히며 寸촌이라 야 쓰고 或혹 山산嶺령이어나 溪계澗간이어나 草초木목 우희 이셧거든 屍시 노혓  四至지와 놉프며 즈며 멀며 갓가움과草초木목읫 高고低뎌와 山산嶺령과 溪계澗간읫 遠원近근이라。 아모 곳에셔 샹게 언마나 을 打타量량고 溪계澗간 가온대 이셧거든 웃편으로 가 뫼기슭이어나 或혹 언덕에 다이 언마나 며 엇던 사의 터 이여시며 므슴 地디名명이며 屍시旁방屍시首슈 겻티라。에 응당 잇 器긔仗댱物물色을 仔細셰히 소야 닐으고 만일 屍시ㅣ 水슈中듕에나 或혹 좁고 어두운 곳에 이셔 定뎡驗험키 어렵거든 갓갑고 便편 곳에 옴기게 고 옴겨 움인 緣연由유 開說셜라。
從頭檢起 約年多少고 量得身長大小와 面體肉色이 如何와 脂肉이 陷與不陷과 兩手脚이 伸直或拳曲과 髻髮이 緊慢或散解며 開髻야 量髮長多少고 擘開兩眼야 看雙睛고 如有傷處ㅣ어든 指定某處에 有傷幾處호 皮破血出이어나 或皮微損血不出이어나 或靑赤色이어나 或腫이어나 或浮皮破ㅣ어나 或骨損與不損고 量得長闊深淺圍圓靑赤紫黑黯腫高分寸호 或係手足이어나 或他物이어나 或磕擦隱墊야 定執致命之因라。○ 生前에 有缺折肢體及傴僂·拳跛·禿頭·靑紫黑紅色痣·肉瘤·諸般疾狀과 雕靑·灸瘢·疥癬·癰癤瘡을 開寫新舊와 有無膿血라。○更有頂心·頭髮內에 有火燒釘子와 眼睛·臍孔·前後陰에 有釘無釘며 齒舌耳鼻內와 或手足指甲中에 有簽無簽라。
머리로부터 檢검야 시작 나히 언마나 홈을 혜아리고 킈크며 젹음과 面면體톄에 肉육色이 엇더홈과 脂지肉육肌긔肉육이라。이 꺼져시며 다 꺼디디 아니홈과 두 손과 발이 펴이여 고닷거나 或혹 줌 쥐며 굽음과손은 줌 쥐고 다리와 은 굽단 말이라。 샹토와 머리 터럭이 며 눅엇거나 或혹 흐터디며 푸러짐을 혜아리며 샹토 푸러 터럭 기릐 언마 되옴을 자히고 두 눈을 혀 여러 두 눈망울을 보고 만일 傷샹處쳐ㅣ 잇거든 아모 곳에 傷샹이 몃 곳이 이시 갓티 여디고 피낫거나 或혹 갓티 微미히 샹야 피 아니 낫거나 或혹 프르며 븕은 빗치어나 或혹 부엇거나 或혹 듧든 갓치 여뎟거나 或혹 뼈 샹얏거나 다 샹티 아녓다 쳐 定뎡고 기릐와 너븨와 깁홈 엿틈과 에음과 프르며 븕으며 검븕으며 검으며 깁히 검으며 부은 거싀 分분寸촌을 자히되 或혹 手슈足죡이어나 或혹 他타物물이어나 或혹 磕합擦찰몸으로 다딜녀 샹홈이라。커나 隱은墊뎜아래 잇 거시 우흐로 다딜너 샹홈이라。  이엿다 야 致티命명 근인을 定뎡야 잡으라。○生前젼에 肢지體톄 이즈러뎌시며 부러딤이 잇거나 밋 곱사등이어나 조막손이어나 젓독발이어나 머리 미엇거나 프르며 검븕으며 검으며 븕은 빗 샤마괴와 혹이어나 여러 가지 병 형상과 雕됴靑쳥 사기고 프른 물 드린 거시라。이며 질 허물이어나 옴이며 버즘이며 큰 죵긔며 보돌옷시며 창질을 새 거시며 오란 거시며 고롬 피 이시며 업슴을 버려 쓰라。○다시 頂뎡心심과 머리 터럭 속에 불운 쇠못시 이심과불에 달화 박아 뼛속에 너흐면 피나디 아니코  흔손도 뵈디 아니니라。 눈망울이며 곱이며 前젼後후陰음압뒤 음혈이라。에 釘뎡이 이시며 釘뎡이 업스며 니와 혀와 귀와 코속과 或혹 손톱 발톱 가온대 簽쳠대 근 거시라。이 이시며 簽쳠이 업슴을 보라。
檢婦人애 不可避羞ㅣ니라。○檢婦人애 無傷損處ㅣ어든 須看陰門라。恐自此入刀於腹內니 离皮淺則臍上下에 微有血沁고 深則無ㅣ니라。○婦人이 因産門受傷身死야 皮肉消化者 其顖門骨幷架骨이 俱紫赤色이니라。○驗處女屍애 令收生婆로 剪去中指甲고 用綿包紮고 眼同屍親과 幷隣婦二三人야 令産婆로 將綿紮指頭야 於陰戶內에 試야 有黯血이면 卽是處女ㅣ오 無ㅣ면 卽非니라。○檢小兒도 亦如檢式이니라。
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可가히 슈티 피티 못띠니라。○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傷샹損손 곳이 업거든 모롬이 陰음門문을 보라。저컨대 이리로부터 칼흘 腹복內예 드려보내여실가 이니 갓셔 상게 엿트면 곱 상하에 微미히 피 딘 거시 잇고 깁프면 업니라。칼과 가족 이 갓가오면 피 것흐로 비초여 티고 멀면 업단 말이라。婦부人인이 産산門문에 受슈傷샹홈을 因인야 身신死야 갓과 히 消쇼化화석어 업이라。 者쟈 그 顖신門문ᄉᆔᆺ구멍이라。骨골과 다 架가骨골하복 아래 르 둘너 뒤 옹문이 뼈와 서 니인 거시라。이 다 검븕으며 븕은 빗치니라。○處쳐女녀의 屍시 驗험홈애 收슈生婆파산시기 계집이라。로 여곰 中듕指지甲갑댱가락 손톱이라。을 버혀 리고 소음으로 싸 감고 屍시親친과 다 이웃 계집 두세 사을 眼안同동야 産산婆파로 여곰 소음 감은 손가락  가져 陰음戶호 內예 시험야 검은 피 이시면 곳 이 處쳐女녀ㅣ오 업스면 곳 아니니라。○小쇼兒 검험홈도  檢검式식대로 띠니라。
竝抄箚屍形四至訖애 方可扛擡야 出平穩明淨地上고 用門扇簟席襯磹야 不惹泥土라。○先剝在身衣服고 自頭上至鞋襪等히 逐一抄箚호 有隨身行李ㅣ어든 亦具名件라。○且乾驗一番라。○次以湯水肥皁로 洗滌垢膩고 又以水로 衝蕩洗淨라。○次用白紙厚鋪襯라。○檢沿屍 脫下衣物已애 責付里正·主首收管야 聽候覆檢호 有照用衣物이어든 幾件을 開고 無照用衣物이라도 開라。○方可押兩爭人及親屬干連人야 見認了애 各令書押格目驗狀라。
屍시의 형상과 四至지 아오로 벗겨 긔록야 애 보야호로 可가히 머여 드러 平평穩온고 고 조흔 地디上샹에 내고 門문扇션문이라。이나 삿자리나 돗디나   부텨 라시신 아래 펴란 말이라。 즌흙과 흙을 뭇티디 아니케 라。○몬져 몸에 잇 衣의服복을 벗기고 頭두上샹으로부터 신과 보션들디 니히 낫낫티 라가며 벗겨 긔록호 몸에 로인 行李니인의 가딘 잡물이라。 잇거든  일홈과 가디 수 초 긔록라。○아딕 乾간驗험法법物물 업시 보란 말이라。을 번 라。○버거 湯탕水슈와 肥비皁조皁조莢협이라。로 와 기름을 ᄡᅵ서 가싀고  물노 텨 ᄡᅵ서 가싀라。○버거 白紙지 써 두터이 펴  부티게 라。○沿연屍시시신 샹하로 말암단 말이라。야 檢검 衣의物물을 벗겨 다에 里리正졍과 主쥬首슈의게 다짐 밧고 맛뎌 거두어 지야 覆복檢검을 기리게 호 빙죠야 쓰일  잇 衣의物물이어든 몃 가딘 줄을 버리고버려 긔록란 말이라。 빙죠야 쓰일  업 衣의物물이라도 버리라。○보야흐로 可가히 兩냥爭人인원고와 원쳑이라。과 밋 親친屬쇽과 干간連련 사드 압령야 보아 알뇌매 각각 格격目목驗험狀장검험 문장에 격식과 됴목이라。에 일홈 두이라。
就驗處야 以薦席으로 襯磹屍首고 週圍에 用灰印記고屍四面에 鋪灰고 多數踏印跡고 隨印覆盆야 以防奸僞라。 責里正·隣人看守狀야 附案라。
驗험處쳐에 나아가 薦쳔席셕으로 屍시首슈 며 고 에엇 灰회 써 印인 텨 보람고屍시四面면에  펴고 印인跡젹을 만히 마티고 印인틴 마다 소라 그릇 덥허 奸간僞위 막으라。 里리正졍과 隣린人인의 看간守슈 문장을 다짐 바다 문안에 부티라。
四縫屍首之竝係要害虛怯致命處 尤宜仔細니 親檢頂心·偏左·偏右·顖門·頭顱·額角·兩太陽穴·兩耳竅·咽喉·胸膛·兩乳·心坎·肚腹·兩脇·臍肚·玉莖·腎囊凡傷下部之人이 其痕이 皆現於上니 男子之傷은 現於上下牙根裏骨호 傷左則居右고 傷右則居左고 傷正則居中이오 女子之傷도 亦然호 又現於上腭이니라。○一說에 腎囊이 傷破면 顖門이 血紅고 牙齒脫落고 小腹受傷도 同니라。·頷頦·食氣嗓·兩腋胑·兩肋·腦後·兩耳根·脊背·膂·兩後肋·兩後脇·腰眼야 若一處ㅣ라도 有痕損이어든 竝令仵作으로 指定喝起라。他歇處도 傷重이면 亦卽死ㅣ니라。頂心·顖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은 此ㅣ 速死之處ㅣ오, 腦後·頭顱·胸膛·脊背·脇肋은 此ㅣ必死之處ㅣ오, 肉靑黑皮破肉綻骨裂腦出血流 此ㅣ 致命之傷이니 致命之傷이 當速死之處ㅣ면 不得過三日이오 當必死之處ㅣ면 不得過十日이니라。○凡打着에 分寸이 稍大고 毒氣蓄積向裏ㅣ면 可約得一兩日後身死ㅣ오 若分寸이 深重고 毒氣紫黑야 卽時向裏ㅣ면 可以當下身死ㅣ니라。○凡命門骨이 最屬虛怯야 以手擊之ㅣ면 卽可立斃니 因命門骨左右兩穴에 有紅筋이 若細絲야 通於兩內腎이라。拍斷이면 卽死호 外無痕跡니 若有告稱拍着命門處身死ㅣ어든 只檢驗命門骨야 紫赤者ㅣ 卽是ㅣ니라。
四縫봉仰앙合합面면과 左자右우側측이라。 屍시首슈의 다 要요害해긴요롭고 해로은 곳이라。虛허怯겁허고 무셔운 곳이라。야 致티命명기에 인 곳을 더옥 맛당히 仔細셰히 띠니 頂뎡心심과 偏편左자와 偏편右우와 顖신門문과 頭두顱로와 額角각과 兩냥太태陽양穴혈과 兩냥耳이竅교와 咽인喉후와 胸흉膛당과 兩냥乳유와 心심坎감과 肚두腹복과 兩냥脇협과 臍졔肚두와 玉옥莖과 腎신囊낭婦부人인은 陰음戶호ㅣ라。○믈읫 下하部부 傷샹 사이 그 흔젹이 다 우희 뵈니 男남子의 샹쳐 上샹不하 아금니 불휘 속 뼈에 드러나 좌편下하部부 좌편이라。을 傷샹면 우편우편 牙아根근이라。에 잇고 우편下하部부 우편이라。을 傷샹면 좌편좌편 牙아根근이라。에 잇고 바로下하部부 졍듕 라。 傷샹면 가온대牙아根근 거듕 라。 잇고 女녀子의 샹쳐도  그러호  上샹腭악입 웃거엄이라。에 드러나너니라。○一일說셜에 腎신囊낭이 샹야 여디면 顖신門문이 피 뎌 븕고 牙아齒치 디고 小쇼腹복이 受슈傷샹야도 가디니라。과 頷함頦와 食식氣긔嗓상과 兩냥腋胑지와 兩냥肋륵과 腦노後후와 兩냥耳이根근과 脊척背와 膂려와 兩냥後후肋륵과 兩냥後후脇협과 腰요眼안을 親친히 檢검야 만일 一일處쳐ㅣ라도 痕흔損손이 잇거든 다 仵오作작으로 여곰 指지定뎡야 일라 닐으라。다른 歇헐 곳도 傷샹홈을 重듕히 면  卽즉死니라。頂뎡心심과 顖신門문과 耳이根근과 咽인喉후와 心심坎감과 腰요眼안과 小쇼腹복과 腎신囊낭은 이 니 죽 곳이오, 腦노後후와 頭두顱로와 胸흉膛당과 脊쳑背와 脇협肋륵은 이 반시 죽 곳이오, 히 프르고 검으며 갓치 여디며 히 터디며 뼤 여디며 노쟝이 나오며 피 흐른 거슨 이 致티命명 샹쳬니 致티命명 샹쳬 니 죽을 곳을 當당야시면 三삼日일을 디내디 못고, 반시 죽 곳을 當당야시면 十십日일을 디내디 못니라。○믈읫 텨심애 分분寸촌이 퍽 크고 毒독氣긔 혀毒독氣긔 時시日일노 셩이라。 안흐로 向향면 可가히 혜아리건대 두 날 後후에나 죽을 꺼시오, 만일 分분寸촌이 深심重듕고 毒독氣긔 紫黑흑야 卽즉時시 안흐로 向향면 可가히 곳애 죽을띠니라。○믈읫 命명門문骨골이 장 虛허怯겁  屬쇽야 손으로 티면 곳 可가히 즉시 죽니 命명門문骨골左자右우兩냥穴혈命명門문骨골은 尾미骶져骨골로부터 거스리 혀여 닐곱 뼛마오, 兩냥旁방相샹去거 各각一일寸촌五오分분에 小쇼穴혈이 이시니 일홈은 腎신腧유ㅣ라。에 븕은 힘줄이  실 거시 이서 두 內腎신에 通통을 因인얀 디라 두드려 처디면命명門문骨골을 텨 紅홍筋근이 쳐디단 말이라。 즉시 죽으 밧게 痕흔跡젹이 업니 만일 命명門문處쳐 拍박着탹야 身신死다 告고稱칭리 잇거든 다만 命명門문骨골을 檢검驗험야 紫赤젹 者쟈ㅣ 곳이니라。
驗傷애 須用手指야 按其靑紅處면 眞傷處 堅硬호 指一起애 仍然靑紅고 將水滴上면 水珠不散開고 如係發變處 將指一點起면 卽時白色이오 將水滴上면 水不停住ㅣ니라。發變은 是人腹內之血이 死後에 發散於外야 不能聚結故로 浮汎고 若生前受打氣絶 則血聚成傷니 蓋人之血이 附氣而行이라。氣旣壅而血亦壅故로 堅硬이니라。
샹쳐 驗험 모롬이 손가락으로써正정官관의 손이라。 그 프르고 븕은 곳을 눌으면 진딧 傷샹處쳐 굿고 호 손가락을 번 히매 그로 靑쳥紅홍고 물을 가져 르티면 물방울이 흐터디디 아니코 만일 發발變변에 인 곳은 손가락을 가져 번 딥허 히면 卽즉時시 흰 빗치오 믈을 가져 르티면 물이 머무디 아니니라。發발變변은 이 사의 속엣 피가 死後후에 밧그로 發발散산야 能능히 모도여 티디 못 故고로  넘띠고 만일 生前젼에 마자 氣긔絶졀 면 피 모혀 샹쳐가 되니 대개 사의 피ㅣ 긔운에 부터 行디라 긔운이 임의 막히매 피  막히이 故고로 굿고 니라。
凡檢傷애 以癊暈爲主ㅣ니 癊之爲形이 要皆自近而遠며 由深漸淺며 自濃及淡而將盡之處ㅣ 又皆如雲霞如雨脚며 如晴雲之若有若無야 可望而不可卽며 鮮潤淡宕야 要皆自然之氣所致라。故로 其色이 活니 此ㅣ 爲檢傷綱領이라。如紅自紅紫自紫야 呆板積於一處야 癊脚이 全無則僞造也ㅣ니라。
믈읫 샹쳐 검험홈애 癊음피 틴 거시라。暈운긔운 돈 거시라。으로 主쥬 삼을 띠니 癊음의 형샹 되옴이 요지컨대 다 갓가옴으로부터 멀며 깁흠으로부터 졈졈 엿트며 濃롱빗치 딧단 말이라。으로부터 淡담빗치 엿단 말이라。 밋처 盡진야 가 곳이  다 구름과 안개도 며 빗발도 며 갠 구름의 잇  업  홈 야 可가히 라 볼 호 可가히 나아가디 못며라매 잇 호 나아가면  분명티 아니탄 말이라。 곱고 潤윤고 淡담宕탕局국滯톄티 아니탄 말이라。야 요지컨대 다 自然연 긔운의 닐윈 배라。故고로 그 빗치 활니 이 샹쳐 검험 綱강領령이라。만일 븕은 거슨 스스로 븕을 만고 검븕은 거슨 스스로 검븕을 만야 呆보板판벗이 박히인 형상이라。야 곳에 답혀 피 티인 발이 젼혀 업스면 거즛 지은 거시니라。
凡檢爭鬪致死애 雖二主ㅣ 分明 而屍上애 竝無痕損이면 何以定要害致命處오 此必是被傷人이 舊有宿患氣疾이어나 或爭鬪前에 飮酒致醉라가 至爭鬪時有所觸犯야 氣絶而死也ㅣ니 如此者 多是腎子ㅣ 或一箇ㅣ어나 或兩箇ㅣ 縮上不見니 須用溫醋湯야 蘸軟衣服이어나 或綿絮之類야 罨一飯久ㅣ라가 令仵作·行人으로 以手揉按小腹下면 其腎子ㅣ 自下니 卽其驗也ㅣ라。 然後에 仔細看要害致命處라。
믈읫 爭鬪투야 致티死사 거슬 검험홈애 비록 二이主쥬두 편에 토 사이라。ㅣ 分분明명나 屍시上상애 痕흔損손이 아오로 업스면 엇디  要요害해致티命명處쳐 定뎡리오。이 반시 이 被피傷샹 사이 본 宿슉患환인 氣긔疾질긔운 오 병이라。이 잇거나 或혹 爭鬪투기 前젼에 술 먹어 醉토록 엿다가 爭鬪투 예 니러 觸쵹犯범 배 이셔 氣긔絶졀야 죽은 거시니 이  者쟈 만히 이 腎신子불알이라。ㅣ 或혹  낫치나 或혹 두 낫치 주리혀티그어 뵈디 아니니 모롬이 더온 醋조湯탕을  부드러온 衣의服복이어나 或혹 소음 부티에 적셔  식경만 덥헛다가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으로 여곰 손으로 小쇼腹복 아래 밀져 눌으면 그 腎신子ㅣ 절로 리니 곳 그 증험이라。그런 後후에 要요害해致티命명處쳐 仔細셰히 보라。
凡暑月에 用湯水酒醋야 罨着其屍上면 損處 浮皮多白고 不損處 却有靑黑야暑時에 罨則皮爛浮白니 蓋傷處에 有凝血生氣故也ㅣ라。若不傷處 變動作靑黑이니라。 不見的確痕니 若避臭穢야 據見在檢驗過ㅣ면 往往誤事ㅣ라。稍有疑處야 浮皮破損이어든 須令剝去라。如有損傷이면 底下애 血癊이 分明이오 更有暑月九竅內애 未有蛆出이오 却於太陽穴·髮際·兩脇·腹間애 先有蛆出이면 是 彼中有損이니 宜仔細看이니라。
믈읫 暑셔月월에 湯탕水슈와 酒쥬醋조 써 그 屍시의 우희 덥흐면 손샹 곳은 듧 갓치 만히 희고 손샹티 아닌 곳은 믄득 프르고 검으미 이셔暑셔時시에 덥흐면 갓치 즛무르고 듧더 희여디니 대개 傷샹處쳐에 피 어릐미 이셔 生氣긔 연괴라。만일 傷샹티 아닌  變변動동야 프르고 검어디니라。 的뎍確확 흔젹을 보디 못니 만일 臭穢예 避피야 뵈 것만 빙거야숨은 거 피디 아니코 뵈 것만 의거단 말이라。 檢검驗험야 디내티면 往왕往왕 일을 그틸띠라。져기 의심된 곳이 이셔 듧 갓치 破파損손얏거든 모롬이 여곰 벗겨리라。浮부皮피 벗기란 말이라。 만일 損손傷샹이 이시면 밋바닥애벗긴 갓 아래라。 血혈癊음이 分분明명 꺼시오  暑셔月월에 九구竅교 안耳이·目목·口구·鼻비와 水슈道도·穀곡道도ㅣ라。 蛆져귀덕이라。 나미 잇디 아니코 믄득 太태陽양穴혈과 髮발際졔와 兩냥脇협과 腹복間간에 몬져 蛆져 나미 이시면 이 뎌 가온대 손샹 거시 이심이니 맛당히 仔細셰히 볼 띠니라。
人身에 有舊痕者ㅣ 多니 如幼時跌撲과 平日爭毆及杖痕瘡瘢은 雖久平復이나 其痕이 不滅호 色跡이 淺黑야 至死猶著니 蓋其血이 旣凝야 終身不能如故호 但周匝無餘暈고 按之虛平고 視之色黯야 其骨肉이 皆與新毆傷痕으로 有辨이니라。○凡死人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臀上·兩腿後·兩𦚼䐐·兩脚肚子上下에 有微赤色이면 驗是本人身死後에 一向仰臥停泊야 血脈이 墜下야 致有此微赤色이오 卽不是別致他故身死ㅣ니라。
사의 몸에 녯 허물이 잇니 만흐니 어린 제 업더뎌 부이즌 와 平평日일에 화 티며 밋 당쳐 흔젹과 창쳐 허물  거슨 비록 平평復복연 디 오라나 그 흔젹이 업서디디 아니호 빗과 자최 엿트며 검어 죽기예 니히 오히려 나타나니 대개 그 피 이믜 어릐여뎌 죵終신身토록 능히 녜 디 못호 다만 에엇 도래에 나 暈운이 업고 눌으매 虛허平평티 아니코 도다나디 아니탄 말이라。고 봄애 빗치 어두어 그 뼈와 히 다 새로 텨셔 傷샹 흔젹과 분변이 잇니라。○믈읫 死人인의 項항後후와 背上샹과 兩냥肋륵後후와 腰요眼안內와 兩냥臀둔上샹과 兩냥腿퇴後후와 兩냥𦚼곡䐐츄와 兩냥脚각肚두子上샹下하에 微미 븕은 빗치 이시면 驗험홈애 이 本본人인이 죽은 後후에 치 반시 누어 停뎡泊박노히여 다하심이라。야 血혈脈이 처뎌 려 이런 微미赤젹色이 잇기예 닐위미오 곳 이 別별노 다른 연고로 身신死에 닐위미 아니니라。
凡行凶器仗이 拳手·磚石·杵棒이어나 或金刃·竹簽之類 見在者 比對傷處야 定驗有無相同고 開說名件고 量得大小長短丈尺分寸고 封記發去라。今以圖本으로 申上司고 器仗은 封而着標以置라가 如上司ㅣ 使之起送 則發送이니라。 ○凡行凶器仗을 索之少緩 則奸囚之家ㅣ 藏匿移易야 粧成疑獄야 可以免死ㅣ리니 干繫甚重이라。先當急急收索이니라。殺人凶刀 日久難辨ㅣ어든 須用炭燒紅고 以高醋洗之라。血跡自見이니라。
믈읫 行凶흉 器긔仗댱이 拳권手슈ㅣ며 磚젼石셕벽돌과 돌이라。·杵져졀고공이라。·棒방막대라。이어나 或혹 金금刃인이며 竹듁簽쳠의 類류 見현在 거슨 傷샹處쳐에 다혀 마초아 서 미 이시며 업슴을 定뎡驗험고 名명件건무 긔댱이며 몃 가디란 말이라。을 버려 닐으고 大대小쇼長댱短단丈댱尺쳑分분寸촌을 자히고 封봉고 보람야 發발去거라。이제 그린 本본으로 上샹司에 신보고 器긔仗댱은 封봉고 보람야 두엇다가 만일 上샹司에셔 起긔送숑라 면 보내니라。 ○믈읫 行凶흉 器긔仗댱을 기 져기 緩완히 면 奸간囚슈간사 죄라。의 집이 초며 밧고아 疑의獄옥을 며 라 可가히  죽기 免면리니 干간繫계 甚심히 重듕디라 몬져 맛당히 急급急급히 거두며 즐띠니라。殺살人인 凶흉刀도 날이 오라야 분변키 어렵거든 모롬이 숫블노 달와 븕게 고 싄 초로 ᄡᅵ스라。핏 자최 스스로 뵈니라。
항목 상세보기
洗罨法如法用糟醋야 擁罨屍首고 仍以死人衣服으로 盡蓋고 用煮醋酒澆淋고 又以薦席으로 罨一時久ㅣ라가 候屍體透軟야 卽去罨物고 以水衝去糟醋고 方驗호 毋得信行人說야 只將酒醋潑過라。痕損이 不出이니라。如法洗罨後에 猶未分明 則次第用此下諸法이니라。 ○人身이 本赤黑色이면 死後變動야 作靑膒色니 其痕未見有可疑處ㅣ어든 先將水灑濕고 後將蔥白야 拍碎塗痕處고 以醋로 蘸紙蓋上이라가 候一時久除去고 以水洗면 其痕이 卽見이니라。○若傷損痕跡이 未甚分明이어든 再用醋糟擁罨이라가 良久애 去糟고 以水衝洗고 於露天處에 以新油絹이어나 或明油雨傘으로 覆蓋欲見處고 迎日隔傘看면 痕이 卽現니 若陰雨이어든 以熟炭으로 隔照라。○或更隱難見이어든 以白梅搗爛야 攤在欲見之處고 再擁罨看 猶未快見이어든 再以白梅取肉야 加蔥·椒·鹽·糟야 一處硏拍作餠子야 火上煨令熱야 烙損處호 先用紙襯之면 卽見이니라。○冬雪寒凜에 屍首ㅣ 僵凍면 糟醋 雖極熱고 衣被 重疊擁罨이라도 亦不得屍體透軟니 當燒坑야 置屍於內고 仍用衣被覆蓋고 再用熱醋淋遍고 坑兩邊相去二三尺에 復以火烘야 約透去火고 移屍出驗라。○昔有二人이 鬪毆ㅣ라가 俄頃애 一人이 仆地氣絶고 見證이 分明호 及驗屍애 無痕이라。檢官이 甚撓ㅣ러니 時方寒이라。忽思得計야 遂令掘一坑호 深二尺餘ㅣ오 依屍長短고 以柴燒熱得所고 以醋沃之고 置屍坑內고 以衣物覆之라가 良久에 覺屍溫出屍야 以酒醋潑紙貼附니 痕傷이 遂出니라。
기고 덥 法법이라。如여法법히 糟조와 醋조 써 屍시首슈를 며 덥고 仍잉야 死人인의 衣의服복으로 다 덥고 달힌 초와 술노 언저 적시고  薦쳔席셕으로  時시ㅅ 동안을 덥헛다가 屍시體톄 뭇게 부드럽기 기려술과 초 긔운이 뭇차 저즈면 시톄 부드러워디니라。 곳 덥헛던 거슬 앗고 물노 糟조醋조 ᄡᅵ서 업시고손으로 ᄡᅵ스면 갓치 버서딠가 야 물노 씻기미라。 보야흐로 검험호 行항人의 말을 미더 酒쥬醋조 가져 틸 만 디 말라。洗셰罨엄을 여법히 란 말이라。 痕흔損손이 나디 아니니라。如여法법히 기고 덥흔 後후에 오히려 分분明명티 못면 이 아래 여러 法법을 례로 띠니라。 ○人인身신이 본 赤젹黑흑色이면 死後후에 變변動동야 靑쳥膒구프른 빗치오 윤이 이셔 기름  이라。色이 되니 그 흔젹이 可가히 의심저온 곳이 이심을 보디 못거든 몬져 물을 가져 려 적시고 後후에 蔥총白을 가져 두드려 여 痕흔處쳐요해로온  응당 흔젹이 이실  곳이라。에 르고 초로 죠 적셔 우희 덥헛다가  時시ㅅ 동안을 기려 아사 리고 물로 ᄡᅵ스면 그 痕흔이 곳 뵈니라。○만일 傷샹損손 痕흔跡젹이 채 分분明명티 아니커든 다시 醋조糟조 써 擁옹罨엄얏다가 장 오라매 糟조 업시코 물노 텨 고 하 뵈 셔 새로 기름틸 비단이나 或혹 게 머론 雨傘으로 보고져  곳에 리우고 빗 마조 우산을 隔격고 보면 흔젹이 곳 뵈니 만일 陰음雨우거든 숫불노 隔격야 비최라。○或혹 다시 은회야 보기 어렵거든 白梅로 허 즛닉여 보고져  곳에 펴고 다시 擁옹罨엄야 보 오히려 快쾌히 뵈디 아니커든 다시 白梅로 肉육을 取야 蔥총과 椒쵸와 鹽염과 糟조 너허  아 드려 을 라 불 우희 구어 덥게 야 샹손 곳에 눌너 더이 몬져 죠로 부듸티면샹쳐 우희 몬져 죠로 덥고 그 우희 육을 부티란 말이라。 곳 뵈니라。○冬동雪셜寒한凜름 제 屍시首슈ㅣ 僵강凍동벗텨 어러심이라。야시면 糟조·醋조 비록 極극히 덥게 고 衣의被피 重듕疊텹히 擁옹罨엄야도  屍시體톄 뭇 부드럽디 못니 맛당히 굿에 불딜너 屍시 안굿 안히라。 노코 仍잉야 衣의被피로 덥고 다시 더운 초로 적셔 두루 가게 고 굿 兩냥邊변相샹去거 二이三삼尺쳑에 다시 불노 야 뭇츨 만야든 불을 츼우고 屍시 옴겨 내여 검험라。○녜 두 사이 화 티다가 져근 덧애  사이  업더져 氣긔絶졀고 본 증인이 分분明명호 밋 屍시 驗험홈애 샹흔이 업디라 檢검官관이 甚심히 요란더니  보야흐로 치운디라 홀연이 계교 각야 드듸여  굿 이 깁희 二이尺쳑 남고 시톄 기릐대로 고 장작으로 불딜너 더여 알맛게 고 초로 적시고 屍시 굿 안 드려노코 衣의物물로 덥헛다가 장 오라 매 시톄 더워딘 줄이 알리든 屍시 내야 酒쥬·醋조로 죠에 려 부티니 痕흔傷샹이 드듸여 나니라。
항목 상세보기
四時變動春三月은 屍ㅣ 經兩三日이면 變動야 口鼻·肚皮·兩脇·胸前肉色이 微靑고 若經十日以來 則鼻耳內에 多有惡汁流出고 肚皮肨脹니 此 卽肥大之人이오 若是久患으로 形體瘦弱之人 則經半月以後ㅣ라사 方有如此變動이니라。○夏三月은 屍ㅣ 經一二日이면 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야 肉色이 變動고 經三日 則口鼻內에 多有汁流蟲蛆고 遍身이 肨脹고 口唇이 飜고 皮膚ㅣ 脫爛고 皰胗이 起고 經四五日 則頭髮이 脫落이니라。○秋三月은 屍ㅣ 經兩三日이면 亦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야 肉色이 變動고 四五日 則鼻口內에 多汁流고 蟲蛆ㅣ 出고 遍身이 肨脹고 口唇이 飜고 皰胗이 起고 經六七日이면 髮始脫落이니라。○冬三月은 屍ㅣ 經四五日이면 身體肉色이 黃緊微變고 經半月以後 則先從面上·口鼻·兩脇·胸前야 變動호 若安在濕地어나 用薦席裹瘞ㅣ면 其屍猝難變動이니 更審月頭月尾며 按春秋節氣야 定之니라。○盛熱은 屍首ㅣ 經一日이면 卽皮肉이 變動야 作靑黯色고 已有氣息고 經三四日이면 皮肉이 凝壞고 屍脹고 蛆出고 口鼻에 流惡汁고 頭髮이 漸落이니라。○盛寒은 五日이 如盛熱一日時ㅣ오 半月이 如夏熱三五日時니라。○春秋 氣候ㅣ 平和야 二三日이 可比夏一日이오, 八九日이 可比夏三四日이나 然이나 人有肥瘦니 肥少者 易壞고 瘦老者 難壞며 又南北은 氣候ㅣ 不同고 山中은 寒暄이 陡頓不常니 更在臨時通變審察이니라。
四時시變변動동홈이라。春츈三삼月월은 屍시ㅣ 兩냥三삼日일이 디나면 變변動동야 口구鼻비와 肚두皮피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 빗치 져기 프르고 만일 十십日일이 디나 오면 鼻비耳이 안 만히 惡악汁즙이 이셔 흘니나고 肚두皮피肨방脹턍커뎌 부턍홈이라。니 이 곳 肥비大대 사이오, 만일 이 오란 병에 形형體톄瘦수弱약 사이면 半반月월 디난 以이後후에사 보야흐로 이 티 變변動동홈이 잇니라。○夏하三삼月월은 屍시ㅣ 一일二이日일이 디나면 몬져 面면上샹과 肚두皮피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빗치 變변動동고, 三삼日일이 디나면 口구鼻비 안 만히 汁즙이 흐르며 蟲츙蛆져귀덕이라。ㅣ 잇고 遍변身신이 肨방脹턍고 口구唇슌이 뒤티이고 갓과 히 버서 허여디고 皰포胗진갓치 엷게 듧거시라。이 닐고, 四五오日일이 디나면 머리터럭이 버서 러디니라。○秋츄三삼月월은 屍시ㅣ 兩냥三삼日일이 디나면  몬져 面면上샹과 肚두皮피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빗치 變변動동고, 四五오日일이면 鼻비口구 안 만히 汁즙이 흐르고 蟲츙蛆져ㅣ 나고만키 녀름 만 못니라。 遍변身신이 肨방脹턍고 口구唇슌이 뒤티이고 皰포胗진이 닐고 六륙七칠日일이 디나면 머리터럭이 비로소 脫탈落락니라。○冬동三삼月월은 屍시ㅣ 四五오日일이 디나면 身신體톄 빗치 누르며 緊긴야졸아 죄이단 말이라。 져기 變변고 半반月월을 디난 以이後후면 몬져 面면上샹과 口구鼻비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變변動동호 만일 濕습地디에 노히여 잇거나 薦쳔席셕으로  무더시면 그 屍시 졸연히 變변動동키 어려우니습디 차고 무더시면 풍일을 피 고로 변동키 어려옴이라。 고쳐 月월頭두ㅣ며 月월尾미초과 금음은 치우며 덥기 디 못이라。 피며 春츈秋츄節졀氣긔 딥허 定뎡 띠니라。○盛셩熱열은 屍시首슈ㅣ 一일日일 곳 디나면 갓과 히 變변動동야 靑쳥黯암色이 되고 셔 氣긔息식기운과 내라。이 잇고, 三삼四日일이 디나면 갓과 히 졈졈 문허디고샹단 말이라。 屍시ㅣ 脹턍고 져츙이 나고 口구鼻비에 惡악汁즙이 흐르고 頭두髮발이 졈졈 러디니라。○盛셩寒한은 五오日일이 盛셩熱열一일日일  고 半반月월이 녀름 三삼五오日일  니라。○春츈秋츄 氣긔候후ㅣ 平평和화야 二이三삼日일이 可가히 녀름 一일日일에 比비 꺼시오, 八팔九구日일이 가히 녀름 三삼四日일에 比비띠나 그러나 사이 디며 여외니 이시니 디고 져문 者쟈 샹기 쉽고 여외고 늙은 者쟈 샹기 어려우며  南남과北븍은 氣긔候후ㅣ 디 아니고 山산中듕은 차며 덥기 陡두頓돈급거단 말이라。야 덧덧디 아니니 다시 臨림時시야 通통變변야 힘애 잇니라。
항목 상세보기
白僵乾瘁屍先鋪炭火호 約與屍長闊고 上鋪薄布호 可與炭等고 以水로 噴微濕고 臥屍於上고 仍以布로 覆蓋頭面肢體訖애 再用炭火鋪擁令遍고 再以布覆之고 復用水遍灑一時久ㅣ면 其屍ㅣ 體肉이 必軟起니 方可以熱醋로 洗之고 於驗傷處에 以蔥椒로 同白梅야 和糟硏爛야 捻作餠子야 火內煨令極熱고 先於屍身上어〔에〕 用紙搭着了고 次以糟餠으로 罨之면 其痕損이 必見이니라。○僵屍皮肉傷痕이 隱伏者 用糟五斤야 入麻黃末·甘草末各三兩야 煮成粥候溫야 徧塗屍身고 掘地作坑을 如冬月蒸罨法야 燒熱고 多潑酒醋고 舁屍置坑內고 絮薦으로 密蓋고 別以淨水一鍋로 入燒酒二斤야 煮白布二方야 俟屍軟야 擡至平明處야 細細拭淨면 其傷이 卽見이니라。
白僵강고 乾간瘁췌 시신이라。白僵강은 희게  형상이오, 乾간瘁췌 른 형상이니, 사이 죽어 시즙이 지고 볏여 나 단 말이라。 몬져 炭탄火화 펴 시톄와 기릐 되며 너븨 될 만티 고 우희 열온 뵈 펴 可가히 炭탄과 상등케 고 물노 어 져기 졋게 고 屍시를 우희 누이고 仍잉야 뵈로 頭두面면과 肢디體톄 덥허 다애 다시 炭탄火화로써 펴 둘너 두루 가게 고 다시 뵈로 덥고 다시 물노 두루 려  時시ㅅ 동안이면 그 屍시ㅣ 몸과 히 반다시 부드러워니니 보야흐로 可가히 더운 초로 기고 샹쳐 驗험 곳에 파와 쳔초로 白梅 가지로 야 糟조 섯거 라 무르녹게 야 쥐집어 을 라 불 속에 구어 極극히 덥게 고 몬져 屍시身신 우희 조로 언져 부티고 버거 糟조餠병으로 덥흐면 그 痕흔損손이 반시 뵈니라。○僵강屍시ㅣ 皮피肉육에 傷상痕흔이 숨어 뵈지 아닛 者자 糟조 五오斤근을 써 麻마黃황末말과 甘감草초末말 各각 三삼兩냥을 너어 달허〔달혀〕 粥듁을 라 기 기려너모 덥디 아니메〔아니케〕 홈이라。 屍시身신에 두루 르고 흘 파 굿 기 冬동月월에 蒸증罨엄 法법과 티 야 불딜너 덥게 고 酒쥬醋초 만히 리고 시신을 드러 굿 안 노코 소음과 돗츠로 이 덥고 로 물 一일鍋과로 燒쇼酒주 二이斤근을 녀허 白布포 두 조각을 달허〔달혀〕 시신이 부드럽기 기려 드러 平평고 은 곳에 니러 細셰細셰히 ᄡᅵ서 가싀면 그 샹쳬 즉시 뵈니라。
항목 상세보기
壞爛屍若避臭穢야 不親臨이면 往往誤事ㅣ니라。○量箚四至訖애 用水衝去蛆蟲穢汚야 皮肉이 旣淨이어든 方可驗이오 不必用醋糟ㅣ니라。○頻令汲新水야 澆潑屍首四面라。○毆傷處ㅣ 不至骨損 則肉이 緊貼在骨上야 用水衝激不去고 指甲蹙之라사 方脫호 肉貼處에 有損卽見이니라。○被打或刃傷處 皮肉이 作赤色深重고 久而作靑黑色야 貼骨不壞고 蟲不能食이니라。
壞괴爛란 시신이라。샹야 석은 거시라。 만일 臭穢예 避피야 親친히 臨림티 아니면 往왕往왕 일을 그티니라。○四至지 자혀 긔록야 애 물노써 텨 蛆져蟲츙과 穢예汚오 업시 야 갓과 히 이믜 조하디거든 보야흐로 可가히 驗험 꺼시오 굿야 醋조·糟조 쓰디 아니띠니라。○조 새 물을 길리여 屍시首슈 四面면에 혀 언즈라。○毆구傷샹處쳐ㅣ 뼤 손샹홈애 니디 아니면 히 히 부터 뼈 우희 이셔손샹티 아니 은 괴란고 손샹인 은 굿고 야 뼈에 붓텃니라。 물노써 衝츙激격야도 가디 아니고물노 텨도 히 뼈에 러디디 아니탄 말이라。 손톱으로 蹙츄손톱으로 미러 히단 말이라。야사 보야흐로 버서디  부텃던  손샹 거시 이셔 즉 뵈니라。○被피打타거나 或혹 刃인傷샹 곳은 皮피肉육이 븕은 빗치 되 깁고 重듕고 오라매 靑쳥黑흑色이 되야 뼈에 부듸텨 문허디디 아니코 버도 能능히 먹디 못니라。
항목 상세보기
檢骨濃磨好墨야 塗骨上候乾고 卽洗去墨라。如有損處 則墨必浸入고 無損處 則墨不浸入이니라。○用新綿야 于骨上拂拭라。遇損處ㅣ면 必牽惹綿起니 再看折處라。其骨芒刺ㅣ 向裏ㅣ면 是毆打折者ㅣ니 骨折處에 滯淤血이니라。○骨上被打處 卽有紅色路微癊고 骨斷處 其接續兩頭에 各有血暈色니 再以有痕骨로 日中照看야 如紅活이면 乃是生前被毆分明이오 骨上에 若無血癊이면 綜有損折이나 乃死後痕이니라。
뼈 검험홈이라。됴흔 먹을 딧게 라 뼈 우희 바르고 르기 기려 즉시 먹을 ᄡᅵ스라。만일 샹 곳이 이시면 먹이 반시 저저들고 샹 곳이 업스면 먹이 저저드디 아니니라。○새 소음으로써 뼈 우희 다텨 스라。샹 곳을 만나면 반시 소음을 무텨 야 니러내니 다시 부러딘  보라。그 뼈엣 가싀뼈 부러딘 곳에 반시 가싀 잇니라。 안흐로 욱어시면밧게셔 텻 고로 안흐로 향홈이라。 이 毆구打타야 부러딘 거시니 뼈 부러딘 곳에 淤어血혈이 머무럿니라。○뼈 우희 被피打타  곳 븕은 줄 微미히 피 틴 거시 잇고 뼈 허딘  그 마초아셔 니이 두  각각 血혈暈운 돈 빗치 잇니 다시 흔젹 잇 뼈로 빗 가온대 비최여 보아 만일 븕고 면 이 生前젼에 被피毆구홈이 分분明명고 뼈 우희 만일 血혈癊음이 업스면 비록 샹야 부러디미 이시나 이에 死後후 흔젹이니라。
항목 상세보기
開棺檢驗凡發塚開棺檢驗이 誠未應이나 人命이 至重니 合驗屍傷이로 却緣埋有月日遠近며 時有寒暑不同이오 況人情이 萬狀고 所犯이 各別니 似難一槪定論이라。今後 凡有人命이어든 雖已安埋ㅣ나 亦合開檢이니 庶望事有證驗이오 情無疑似ㅣ니라。○開棺檢得에 皮肉이 消化고 骨殖이 顯露야 難以檢驗이오 自來亦無檢骨定例니 憑何야 定執致命根因이리오。若照勘明白이어든 將行凶人干連人야 硏窮磨問致命根因야 責各各招準實詞라。埋瘞經久야 已應朽敗 及詞證涉疑者 理難開檢이오 徒憑招辭成獄도 亦難的確니 惟在臨時善處ㅣ니라。○檢時에 毋得施以刑威 朝家著令이 至嚴 而近多濫施니 甚非法意라。須要宛轉査究야 得其情僞고 切勿妄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라。 ○先驗是墳이 係何人地ㅣ며 高長闊尺寸若干고 屍在屋下或屋內殯者ㅣ어든 對衆開土고 驗得屍用何物盛磹이며 棺漆席緣有無라。○盜發人塚이어든 驗塚何向과 圍長闊多少고 開土見板이어나 或開棺見屍ㅣ어든 驗元着衣服物色이 被賊偸與否라。先驗屍身完否ᄒᆞ라。
棺관을 열고 檢검驗험홈이라。믈읫 무덤을 열고 棺관을 여러 檢검驗험홈이 진실로 응당티 못나 人인命명이 至지重듕니 합당히 屍시傷샹을 驗험 꺼시로 도로혀 무더심이 月월日일의 遠원近근도 이시며  寒한暑셔ㅣ 디 못이 잇기로 인연고 며 人인情졍이 만 가짓 형상이나 고 犯범 배 각각 다니 一일槪개로 定뎡야 의론키 어려올 디라。이젠 後후 믈읫 人인命명이 잇거든 비록 이믜 무더시나  합당히 여러 검험 띠니 거의 일이 證증驗험이 잇고 옥졍이 疑의似ㅣ 업을 라리니라。○棺관을 여러 檢검得득홈애 皮피肉육이 녹고 骨골殖식뼈에 기름이 어릔 거시라。이 드러나 檢검驗험기 어렵고 본  檢검骨골 定뎡例례 업스니 무어슬 의빙야 致티命명 根근因인을 定뎡야 잡으리오。만일 照죠勘감죽인 졍젹을 아단 말이라。이 明명白거든 行凶흉人인과 干간連련人인을 가져 致티命명 根근因인을 硏연시 궁구고 磨마시연과 맷돌질 시 셰셰토록 란 말이라。 무러 各각各각 납툐야 쥰복 實실詞 다짐바드라。各각人인의 승복 툐를 바드란 말이라。○무던 디 오라여 이믜 벅벅이 석은 것과 밋 詞證증이 의심저은 거슨 리에 開檢검기 어렵고 갓 招툐辭만 의빙야 成성獄옥도  的뎍確확기 어려우니 오직 臨림時시야 잘 쳐티홈애 잇니라。○검험 에 시러곰 형벌 위엄으로 베프지 못홈은 朝됴家가에 令령 나타낸 거시 지극히 嚴엄신 근에 濫람施시홈이 만니 심히 法법意의 아니라 모롬이 부 죵용히 사고 궁구야 그 실졍과 간위 엇고 부 망녕되이 杖쟝과 棍곤과 刑형訊신과 밋 杖쟝으로 딜으 형벌을 베프지 말라。 ○몬져 이 무덤이 엇던 사의  여시며 놉희와 기릐와 너븨 尺쳑寸촌이 언만 줄을 驗험고 屍시ㅣ 屋옥下하詹쳠下하ㅣ라。에나 惑혹屋옥內집안히라。에 이셔 殯빈얏거든 여러 사을 對야 흙을 열고 屍시 무어스로써 담고 라시며 棺관엣 漆칠과 돗게 션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得득라。○도적이 사의 무덤을 發발얏거든 무덤이 므슴 向향이며 에음과 기릐와 너븨 언마나 홈을 驗험고 흘 여러 널이 뵈엿거나 或혹 棺관을 여러 죽엄이 뵈엿거든 처엄 닙엇던 衣의服복物물色므슴 거시며 므슴 빗치라。이 賊적의게 도적 마즌 與여否부 驗험라。몬져 屍시身신이 완젼며 아니믈 檢검라。
항목 상세보기
無憑檢驗屍檢時애 宜說頭髮이 褪落고 頭面과 遍身皮肉이 竝皆靑黑며 敓皮壞爛及被蛆蟲咂破骨殖顯露去處라。○如皮肉이 消化ㅣ어든 宜說骸骨이 顯露고 上下皮肉이 竝皆消化호 只有些少未消化筋肉이 與骨殖相連니 今來애 委是無憑檢驗이오餘同溺水檢法末段이라。 兼用手揣捏上下니 竝無骨損去處ㅣ라 라。○路死之屍ㅣ 時或有之니 旣無親人來認고 土人이 擧報ㅣ로 又恐惹事야 往往暴露니 深爲不宜라。遇此等屍骸ㅣ어든 先令地方으로 不許不報明고 卽當捐俸銀一二兩야 率領仵作야 協同地方야 相驗有無傷痕호 約略年紀며 塡註面貌衣服고 如有携帶行李財帛이어든 公驗貯庫야 以俟親人識認고 隨將捐去銀兩야 買棺盛殮호 且勿牢釘고 仍埋標立記號라。
의빙야 檢검驗험 꺼시 업슨 시신이라。검험 애 맛당히 頭두髮발이 버서디고 頭두面면과 遍변身신엣 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靑쳥黑흑며 갓치 버서 壞괴爛란야시며 밋 蛆져蟲츙이 무러 러져 骨골殖식이 顯현露로 곳을 닐으라。○만일 皮피肉육이 녹앗거든 맛당히 닐되 骸骨골이 顯현露로고 上샹下하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녹아시 다만 些샤少쇼 녹디 아닌 힘줄과 이 骨골殖식으로 더브러 서 連련 것만 이시니 이 실노 이 의빙야 檢驗 꺼시 업고나 溺릭水슈檢검法법末말端단과 니라。 兼겸야 손으로써 上샹下하 揣췌捏날밀만져 눌러 봄이라。니 아오로 뼈 손샹 곳도 업다 라。○길셔 죽은 죽엄이 로 或혹 잇니 이믜 親친人인이 와 알오리 업고 그  사이 드러 報보 꺼시로  일을 니르혈 저허 往왕往왕히 暴폭露로니 깁히 맛당티 아닌디라。이러 屍시骸 만나거든 몬져 地디方방으로 여곰 報보홈이 분명티 아닌 거슨 許허티 말고 즉시 맛당히 俸봉銀은 一일二이兩냥을 내야 仵오作작을 거려 地디方방과 가디로 야 傷샹痕흔이 이시며 업슴을 펴 驗험호 年년紀긔 짐쟉며 面면貌모와 衣의服복을 메워 긔록고 만일 가졋 行李니財帛이 잇거든 공번히즁인을 야 봄이라。 驗험야 庫고 녀허 親친人인의 긔지야 알기 기리고 조초 내엿 銀은兩냥을 가져 棺관을 사 담아 殮렴호 아직 굿게 못박디 말고 仍잉야 標표 뭇고 記긔號호 셰우라。
항목 상세보기
免檢賊徒殺人은 難同鬪毆殺死ㅣ니 事主ㅣ 隨時告知兩隣·社長야 看視在身傷痕고 指實陳告ㅣ어든 官司ㅣ 準理免檢라。○凡檢驗애 雖有血屬이 乞免檢이나 亦須察其屍首ㅣ 有無元地所고 方可領狀이니라。
검험을 免면홈이라。賊적盜도강되라。의 殺살人인은 鬪투毆구야 죽인 것과 티 기 어려우니 事主쥬ㅣ 로 조차 兩냥隣린좌우 졀린이라。과 社샤長댱리댱 라。의게 닐너 알뇌야 몸에 잇 傷샹痕흔을 보고 실상을 텨 陳딘告고거든 官관司ㅣ 법리 準쥰야 검험을 免면이라。○믈읫 檢검驗험홈에 비록 血혈屬쇽이 이셔 검험을 免면스스로 목야거나 물에 딘 라。야디라 나  모롬이 그 屍시首슈ㅣ 처엄 터 이시며 업슴을 피고 보야흐로 可가히 문장을 바들 띠니라。
覆檢官이 檢驗을 依上施行라。○覆檢官이 或恐前官怨恨야 不敢異同며 或因犯者富豪야 不肯開釋며 或觀望上官之批語야 以爲從違며 或描寫向來之成案야 以完己事니 倘有毫髮冤情이면 其罪ㅣ 重於初審이니라。○待上司批回야 給屍埋葬라。
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을 우대로 야이 우 검험 의론 말이라。 施시行라。○覆복檢검官관이 或혹 前젼官관초검관이라。이 怨원恨까 지허〔저허〕 敢감히 異이同동티 못며 或혹 犯범 者쟈ㅣ 富부豪호홈을 因인야 즐겨 開釋셕분명이 말이라。디 아니며 或혹 上샹官관의 뎨 觀관望망야 從죵違위샹 대로 좃거나 어긔거나 이라。 삼으며 或혹 向향來의 成셩案안초검 문안이라。을 모 벗겨 내 일만 려 니 만일 毫호髮발만티나 冤원情졍이 이시면 그 罪죄ㅣ 初초審심초검이라。에셔 重듕니라。○上샹司 뎨 도라옴을 기려 屍시 내여 주어 埋葬장라。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