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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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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妻犯極逆, 其夫緣坐[仁祖 10年(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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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定配千里外, 恒式[顯宗 13年(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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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火藥私製, 定律[肅宗 4年(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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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世傳田民 勿爲屬公[肅宗 16年(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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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冒赴鄕試[肅宗 24年(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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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啓覆罪人, 正刑後, 妻子爲奴[肅宗 29年(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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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忠義推治[英宗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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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女人勿枷[英宗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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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刑杖申飭[英宗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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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歲時, 輕囚放釋[英宗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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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外方重囚, 修啓[英宗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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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徒年, 雖特敎 遇赦卽放[英宗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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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麗陵禁標[英宗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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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逆賊出系孫, 散配[英宗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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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犯上不道罪人, 妻孥島配[英宗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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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內侍受贖[英宗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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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幻弄國穀色吏·庫子, 島配[英宗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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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禁侵虐平民恐喝索賂[英宗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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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僞印未成[英宗 34年(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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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禁止投托[英宗 36年(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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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配目, 禁不孝[英宗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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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徒配遇赦, 卽放申明[英宗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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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司馬勿刑[英宗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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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儒生勿枷[英宗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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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濫配申飭[英宗 38年(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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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濫配申飭[英宗 38年(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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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到配卽啓[英宗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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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老嫗島配[英宗 44年(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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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湖沿指湖南[英宗 44年(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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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拔劍擬刺[英宗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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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私掘者 十年以放[英宗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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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奸所殺死者, 狀稟[英宗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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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爭訟處, 占山地官, 充軍[英宗 51年(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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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因本傷致死, 用加辜限[正宗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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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掘檢申明[正宗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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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不待時罪人, 詳覆[正宗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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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橫叛上典[正宗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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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獄案修啓式[正宗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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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未至配所, 一體附啓[正宗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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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陞戶軍厭避者, 充軍[正宗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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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充軍初試, 免役[正宗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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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定屬婢及救活婢所生, 勿役[正宗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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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事係一律, 必啓稟, 定奪絞·斬[正宗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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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雇工定制[正宗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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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査啓定式[正宗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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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挽裳對飯[正宗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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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徒囚年限【以下, 『通編』頒行後.】 [正宗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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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禁凌虐獄囚[正宗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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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正宗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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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奴告主[正宗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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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定配罪人遭親喪, 關係逆獄外, 給由[正宗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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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定配滿十, 移配[正宗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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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各邑婢, 不得因緣稱頉[正宗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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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流二千五百里定贖[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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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逆獄及錄啓罪人逃亡, 用『通編』小註[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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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朝官訊推[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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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舊家長毆舊奴婢, 依凡人論[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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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禁私開銅店[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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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驛馬濫騎申飭[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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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內侍訟辨[正宗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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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定配滿十, 自本道移配道內數小邑[正宗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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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倫理重處, 律例反輕事[正宗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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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非分明冒稱外, 職役姓名, 不以實不得混入[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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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禁撤市[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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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拷訊定限[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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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檢驗謀避守令論罪[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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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係關殺獄, 內侍自斷[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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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凌辱妻上典者, 嚴刑後照勘[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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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禁草記防啓[正宗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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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奴犯主山[正宗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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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流囚家屬, 依律文許從[正宗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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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久囚之年七十以上者, 狀聞[正宗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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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掘塚罪人發配夥多, 嚴飭[正宗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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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輕囚放釋後, 不得還囚[正宗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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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道伯巡到, 參覈獄囚[正宗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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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禁擊錚原情, 泛及題外[正宗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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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鄕戰者, 勿論曲直, 嚴刑充軍[正宗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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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非特敎而定配於楸·黑·耽者, 反坐[正宗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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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婢夫定制[正宗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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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圖出楷條, 假稱宮監者, 摘發狀聞事[正宗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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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一日杖, 不過百度[正宗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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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土地折受, 毋敢自下擅爲事[正宗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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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災結私用·還穀立本, 斷以重律[正宗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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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徒罪勿爲移錄於不限年[正宗 19年(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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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珍島勿配[正宗 20年(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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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定屬婢, 只役其身, 申明[正宗 21年(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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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加辜限, 非稟旨收議歸一前, 毋敢輕易成獄[正宗 22年(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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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檢驗定式及死罪收贖定式[正宗 23年(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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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貶下守令反罵上營者, 用投印律[正宗 24年(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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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籍産奴婢所屬[純祖 1年(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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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內奴婢·寺奴婢, 革罷[純祖 1年(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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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縛娶之類, 施以治盜律[純祖 5年(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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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奴婢免賤區別[純祖 6年(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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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京外士夫, 稱以久遠田地, 誅求小民者, 見失在六十年, 不起訟[純祖 10年(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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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重囚見失刑鎖, 施以次律[純祖 10年(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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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到配啓本中, 發配日字, 亦爲擧論[純祖 11年(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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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逋吏千石以上, 梟示[純祖 13年(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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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僞印未成勘斷[純祖 14年(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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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火藥私造賣買者, 定制[純祖 15年(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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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毁破家舍, 犯接婦女者, 定律[純祖 18年(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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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殿牌作變罪人之關係逆節外, 勿爲逮鞫, 令本道用法[純祖 20年(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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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殿牌作變罪人, 只誅其身[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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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重囚逃失獄官·守令, 依舊典抵罪[純祖 25年(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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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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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諸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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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役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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漕運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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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松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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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頒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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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酒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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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傍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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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人神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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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造通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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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宮作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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棘圍上典墳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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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養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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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破父母主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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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稽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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欺罔舅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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妖邪惑衆 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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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强後和致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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妖邪惑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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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破家夫主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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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附例比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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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明律』附例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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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議者之父祖有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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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樂戶及婦人犯罪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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濫設官吏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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貢擧非其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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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結近侍官員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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漏泄軍情大事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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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役不均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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逃避差役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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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賣田宅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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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雇妻妾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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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糧違限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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鹽法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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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持行市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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褻瀆神明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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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止師巫邪術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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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突儀仗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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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越冒度關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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盤詰姦細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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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出外境及違禁下海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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遞送公文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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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乘驛馬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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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喪嫁娶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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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出通關朱砂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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劫囚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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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牛馬畜産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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鬪毆及故殺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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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子孫及奴婢圖賴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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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議親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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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逆獄及錄啓罪人逃亡, 用『通編』小註[正宗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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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十五. 逆獄及錄啓罪人逃亡, 用『通編』小註[正宗 11年(1787)]
正宗十一年丁未, 綾恩君具允明所啓, “『續大典』刑典, 逆獄干連及錄啓定配罪人逃亡者, 杖一百還配, 其註則以爲, 杖一百絶島定配, 大文與註逕庭, 捨大文而用註爲宜, 敢達.” 上曰, “依爲之.”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11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