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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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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선거법 (『관보』 제1965호, 1958.1.25.) 이미지뷰어 새창

  • 1958년 01월 25일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참의원 의원선거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리승만 [인]
단기 四천二백九十一년 一월 二十五일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근직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호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왼 부흥부장관 송인상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옹준

◉법률 제四백六十九호
參議院 議員選擧法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法은 國民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參議院 議員(以下 議員이라 한다)을 公正히 選擧함으로써 民主政治의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選擧人의 定義) 本法에서 選擧人이라 함은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選擧人名簿에 登載된 者를 말한다.
第三條 (選擧事務의 協助) 官公署 其他 公共機關은 選擧事務 實施에 必要한 協助의 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優先的으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四條 (選擧權行使에 對한 保障) 公務員、 學生 또는 他人에게 雇傭된 者가 選擧人名簿의 閱覽 또는 投票에 要한 時間은 休務 또는 休業으로 할 수 없다.
第五條 (經費負擔) 選擧에 要하는 經費는 國庫가 負擔하고 選擧實施에 支障이 없도록 中央選擧委員會 委員長에게 支出하여야 한다.
第六條 (人口의 基準) 本法에 規定된 人口의 基準은 人口調査法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한 最近의 統計에 依한다.
第七條 (行政區域 變更으로 因한 住所의 期間 繼續) 住所에 關한 期間은 行政區域의 變更으로 因하여 中斷되지 아니한다.
第八條 (議員의 任期開始) ①議員의 任期는 前 通常選擧(通常選擧라 함은 議員의 任期滿了에 依한 選擧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依한 議員의 任期滿了의 翌日부터 開始한다.
②補闕選擧에 依한 議員의 任期는 當選日로부터 開始하여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九條 (公務員의 限界) 本法에 規定된 公務員의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選擧權과 被選擧權
第十條 (選擧權) 滿二十一歲 以上의 國民은 選擧權이 있다.
第十一條 (被選擧權) 滿三十五歲 以上의 國民은 被選擧權이 있다.
第十二條 (年齡算定基準) 選擧權者의 年齡은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二十三條에 依한 選擧人名簿 確定日 現在로、 被選擧權者의 年齡은 選擧日 現在로 算定한다.
第十三條 (選擧權이 없는 者)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一、 禁治産 또는 準禁治産 宣告를 받은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 中에 있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宣告猶豫를 받고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를 包含한다.)
三、 選擧犯으로서 罰金刑을 받은 後 一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나、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宣告猶豫期間 滿了 後를 包含한다.)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四、 法院의 判決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된 者
第十四條 (被選擧權이 없는 者)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一、 前條 第一號 第二號 및 第四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宣告猶豫期間 滿了 後를 包含한다.)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三、 選擧犯으로서 罰金刑을 받은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나、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宣告猶豫期間 滿了 後를 包含한다.)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三章 選擧에 關한 區域과 議員 定數
第十五條 (選擧區、 開票區와 議員定數) ①選擧區와 選擧區別 議員 定數는 別表와 같다.
②開票區는 民議院 議員選擧法에 依한 選擧區로 한다.
第十六條 (選擧區 變更) 行政區域의 變更 또는 人口의 增減에 따라 本法 別表에 依한 選擧區에 改正이 있더라도 다음 通常選擧를 實施할 때까지는 增減된 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第十七條 (投票區) 投票區는 民議院 議員選擧法에 依한 投票區로 한다.
第四章 選擧人名簿
第十八條 (名簿의 適用) ①選擧人名簿는 民議院 議員選擧法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 確定된 選擧人名簿에 依한다.
②選擧人名簿 寫本의 交付에 關하여는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二十四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五章 選擧委員會
第十九條 (委員會와 委員定數) 選擧 事務를 管理하기 爲하여 다음의 選擧委員會를 둔다.
一、 中央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九人
二、 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七人
三、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七人
四、 開票區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七人
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五人
第二十條 (委員會의 職務) 各級 選擧委員會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務를 管理하며 下級 選擧委員會를 指揮 監督한다.
第二十一條 (委員會의 組織) ①中央選擧委員會、 서울特別市 또는 道選擧委員會와 投票區選擧委員會는 民議院 議員選擧法에 依한 該當 選擧委員會로써 充當한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은 區廳長、 市長 또는 郡守의 推薦으로 서울特別市 또는 道選擧委員會가 委囑한다.
③開票區選擧委員會는 民議院 議員選擧法에 依한 選擧區選擧委員會로써 充當한다.
④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을 委囑함에는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二十七條 第五項 乃至 第十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二十二條 (組織、 權限 等의 規定準用) 各級 選擧委員會의 組織、 運營權限과 待遇、 身分 其他에 關하여는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五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六章 議員 候補者
第二十三條 (登錄) ①議員候補가 되려는 者는 選擧日이 公告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그 選擧區 內의 選擧權者 一百人 以上 二百人 以下의 推薦狀을 添附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選擧權者는 前項에 準하여 他人을 議員 候補者(以下 候補者라 한다)로 推薦하여 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前二項의 推薦狀은 推薦人이 記名捺印(拇印은 不許)하여야 하며 單記 또는 連記하되 間印은 要하지 아니한다.
④推薦人은 候補者 一人에 限하여 推薦할 수 있으며 그 推薦의 取消는 登錄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고 二人 以上을 推薦하였을 때는 先順位 申請의 推薦만을 有效로 한다.
⑤候補者 登錄申請은 公休日을 不拘하고 每日 午前 九時부터 午後 五時까지 接受하여야 한다.
⑥選擧區選擧委員會는 第一項 또는 第二項의 登錄申請이 있을 때에는 卽時 이를 受理하여야 하며 候補者나 選擧權者 또는 推薦人의 被選擧權이나 選擧權에 關한 證明書類가 없는 境遇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가 그 事項을 調査하여야 한다. 但 本籍地 以外에서 候補者가 되려는 者의 被選擧權에 關한 證明書類는 登錄 申請人이 添附하여야 한다.
第二十四條 (追加登錄) 候補者 登錄申請 期間이 지난 後라도 登錄된 者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選擧日 前 十日까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二重 登錄의 禁止) ①一選擧區 또는 一選擧에서 候補者로 登錄된 者가 同時에 다른 選擧區나 同時에 施行하는 다른 選擧의 候補者로 登錄되었을 때에는 그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②前項에서 同時에 施行하는 다른 選擧라 함은 法律에 依하여 實施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職選擧로서 選擧公告日로부터 投票日까지의 期間이 相互重疊되는 選擧를 말한다.
第二十六條 (登錄無效) 候補者登錄 後에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發見되었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候補者에게 그 事由를 明示하여 登錄無效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의 立候補) ①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으로서 候補가 되려는 者는 當該 議員의 任期 滿了日 百八十日 前(再選擧、 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境遇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로부터 五日 以內)에 그 職이 解任되어야 한다. 但 參議院 議員이 候補者가 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의 解任은 辭表가 公務員에 있어서는 그 勤務廳의 長(民議院 議員 또는 地方議會 議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議院 또는 議會의 議長)에게、 選擧委員會 委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 委員會에 接受됨으로써 確定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二十八條 (寄託金) ①候補者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候補者 一人當 五十萬圜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對象으로 하지 못한다.
第二十九條 (寄託金의 歸屬) 候補者가 辭退하거나 登錄無效로 된 때 또는 候補者의 得票數가 當該 選擧區의 有效 投票數의 六分之一에 達하지 못하는 때에는 寄託金은 國庫에 歸屬된다. 但 當選人은 例外로 한다.
第三十條 (寄託金 返還) 國庫에 歸屬되지 아니한 候補者의 寄託金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日 後 三十日 以內에 返還한다.
第三十一條 (候補者 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그 立候補를 辭退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直接 選擧區選擧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第三十二條 (候補者에 關한 公告)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候補者가 登錄、 辭退、 死亡하였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며 上級 選擧委員會에 報告하고 關係 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七章 選擧運動
第三十三條 (定義) ①本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當選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爲한 行爲를 말한다.
②單純한 選擧에 關한 意見의 開陳은 選擧運動이 아니다.
第三十四條 (選擧運動의 期間) 選擧運動은 當該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로부터 選擧日 前까지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第三十五條 (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候補者 또는 本法에 依한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이 아닌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②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은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이 될 수 없다. 但 國會議員과 地方議會 議員은 例外로 한다.
第三十六條 (事務所와 連絡所의 設置) 候補者나 選擧事務長은 選擧運動을 하기 爲하여 選擧事務所 一個所를 選擧區選擧委員會 事務所 所在地에 두어야 하며 開票區마다 三個所의 選擧連絡所를 둘 수 있다.
第三十七條 (事務所、 連絡所와 그 責任者의 申告) ①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를 設置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所在地와 그 事務所 또는 連絡所의 責任者를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 中에서 選定하여 그 姓名과 住所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三十八條 (類似機關의 設置 禁止) ①前二條에 依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事務所 以外에 候補者를 爲하여 選擧推進委員會、 後援會、 其他 名稱의 如何를 莫論하고 이에 類似한 機關 團體 또는 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는 法令의 規定에 違反한 選擧事務所、 連絡所、 其他 團體施設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第三十九條 (選擧事務長과 選擧運動員) ①候補者는 當該 選擧區 內의 選擧權者 中에서 選擧事務長 一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但 他人을 候補者로 登錄申請한 者는 候補者의 承諾을 얻어 選擧事務長이 되거나 選擧事務長을 選任할 수 있다.
②候補者나 選擧事務長은 當該 選擧區의 人口 每 五千名에 對하여 一人씩의 選擧運動員을 選任할 수 있다.
③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의 選任에는 本人의 承諾이 있어야 한다.
④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을 選任하였거나 解任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選擧區選擧委員會가 選擧事務長의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關係 選擧委員會에 報告 또는 通報하여야 한다.
⑥選擧事務長과 選擧運動員은 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 發行하는 身分證明書를 携帶하여야 하며 解任되었을 때에는 卽時 그 身分證明書를 返還하여야 한다.
⑦選擧區選擧委員會가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에 對한 身分證明書의 交付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卽時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四十條 (學生、 未成年者의 選擧運動 禁止) ①누구든지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의 生徒 또는 未成年者 等에 對한 特殊關係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②前項의 學校學生 또는 未成年者는 選擧運動員이 될 수 없다.
第四十一條 (壁報) ①選擧運動을 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壁報는 人口 五百人에 一枚의 比率로 選擧區選擧委員會가 作成하여 貼附한다.
②前項의 壁報의 規格、 作成、 記載事項과 貼附 其他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第五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個人演說會의 告知를 爲하여 使用될 壁報는 開票區選擧委員會가 이를 作成하여 候補者의 申請에 依하여 交付한다.
④前項에 依하여 交付할 壁報의 枚數는 個人演說會 一囘에 五十枚로 하고 그 規格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四十二條 (壁報의 原稿) ①前條 第一項의 壁報에 揭載할 原稿는 候補者登錄 마감 後 三日 以內에 提出하지 아니하면 揭載하지 아니한다. 이미 提出한 原稿는 撤囘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修正할 수 없다.
②投票를 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決定할 수 있을 때에는 壁報의 作成이나 貼附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第四十三條 (壁報의 費用負擔) ①候補者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中央選擧委員會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壁報의 費用을 候補者 登錄申請과 同時에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現金으로 納付하여야 한다.
②壁報를 作成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納付한 金額을 返還한다.
第四十四條 (小型印刷物) ①候補者는 姓名、 記號만을 記載한 印刷物을 作成하여 選擧運動員 또는 勞務員으로 하여금 選擧日까지 配付할 수 있다.
②前項에 規定된 印刷物의 規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十五條 (宣傳文書) ①候補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小形印刷物 外에 候補者의 經歷、 政見、 人事 等의 內容을 記載한 宣傳文書를 選擧運動員이나 勞務員으로 하여금 每 世帶에 二囘 配付하고 그 內容을 簡單히 說明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文書를 一囘는 이를 無料郵便으로 發送할 수 있다.
③前二項의 文書의 規格과 無料郵便에 關하여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十六條 (其他 宣傳施設) ①候補者 또는 選擧運動에 從事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爲하여 看板、 懸垂幕、 其他 標識 等을 作成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②前項의 施設에 對한 規格과 數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十七條 (規定 外 文書、 圖畵 等의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 期間 中에 本法의 規定 外에 選擧運動을 爲하여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을 作成하거나 또는 이를 設置 配付할 수 없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되는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中止 또는 撤去를 命하고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는 本法의 規定에 依한 選擧用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의 數量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四十八條 (脫法方法에 依한 文書、 圖畵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 期間 中 候補者 또는 政黨 其他 政治團體를 支持、 推薦 또는 反對하는 內容을 表示한 著述、 演藝、 映畵、 廣告 其他 이에 類似한 것을 配付하거나 上演 또는 揭示할 수 없다.
第四十九條 (合同演說會)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合同政見發表會를 開催할 수 있다.
第五十條 (合同演說會의 囘數) 前條의 規定에 依한 合同演說會를 開催하게 되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候補者登錄 마감 後 適當한 期日과 場所를 定하여 開票區마다 三囘式 이를 開催하여야 한다. 但 候補者가 아니면 合同演說會에 參加하여 政見을 發表할 수 없다.
第五十一條 (合同演說會 開催公告)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前二條에 依한 合同演說會의 日時 場所 等을 決定하여 演說會 開催 前에 미리 公告하고 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五十二條 (合同演說會의 演說者 順位) 合同演說會에서 行할 演說者의 順位는 演說會마다 抽籤에 依하여 決定하고 演說者가 自己 順位 時刻까지 參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演說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五十三條 (合同演說會場의 秩序維持)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이나 그 指定한 委員은 合同演說會場에서 演說을 妨害하거나 會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不應하는 때에는 會場 外에 退去시킬 수 있다.
第五十四條 (個人演說會)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은 自由로이 個人政見發表會 또는 演說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前項의 個人演說會라 함은 事前에 一定한 場所와 時間을 定하여 多數人員을 集合케 하여 實施하는 演說會、 座談會、 討論會 等을 말한다.
③前項의 演說會를 開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開催 時刻 三時間 前에 開票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申告가 同一한 場所에서 二人 以上이 있을 때에는 開票區選擧委員會는 그 申告 順位에 따라 順番을 定하되 時間은 公平하게 配定하여야 한다.
第五十五條 (個人演說會의 囘數) 前條의 規定에 依한 個人演說會의 囘數는 合計하여 當該 選擧區 內의 開票區別 投票區 數의 倍數를 超過할 수 없다.
第五十六條 (公共施設 利用) ①第五十七條 第一號 但書의 規定에 依한 學校 其他 公共施設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合同演說會 또는 個人演說會의 演說場所로 使用할 수 있다.
②學校 其他 公共施設의 管理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使用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五十七條 (演說禁止場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場所에서는 選擧運動을 爲한 政見發表 其他 演說을 할 수 없다.
一、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國營企業體가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建物、 施設、 但 學校、 公會堂、 劇場、 公園、 運動場、 市場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物이나 施設은 例外로 한다.
二、 汽車、 電車、 航空機、 船舶、 乘合自動車의 停車場 構內
三、 病院、 診療所、 圖書館、 硏究所、 試驗所와 其他 醫療文化硏究施設
第五十八條 (擴聲器와 自動車 等의 使用制限) ①合同演說會와 個人演說 以外에는 擴聲器 錄音器 等을 使用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②候補者 一人當 擴聲器 一臺와 自動車 二臺를 超過 使用할 수 없다.
③前項의 擴聲器와 自動車는 選擧運動 期間 中 大統領令의 定하는 標識을 하여야 하며 自動車에 있어서는 그 運行區間과 用途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五十九條 (虛僞放送의 禁止) 放送事業을 管理하는 者는 候補者 또는 選擧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放送하거나 事實을 歪曲하는 放送을 하여 選擧의 公正을 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六十條 (經歷放送의 公平) ①放送을 管理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候補者의 姓名、 經歷 等을 放送할 수 있다.
②前項의 放送에 있어서는 그 囘數와 內容이 모든 候補者에 對하여 公平하여야 한다.
第六十一條 (放送利用의 禁止) 누구든지 本法의 規定에 依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選擧運動을 爲하여 放送施設을 利用할 수 없다.
第六十二條 (新聞、 雜誌 等의 不法 利用의 制限) ①누구든지 어떤 候補者를 當選 또는 落選시킬 目的으로 新聞(通信 包含 以下 같다) 雜誌 其他 刊行物의 經營 또는 編輯을 擔當하는 者에게 金品、 饗應 其他 利益을 提供하거나 提供할 約束 또는 申込을 하고 어떤 候補者를 指摘하여 選擧에 關한 報道 其他 評論을 揭載하게 할 수 없다.
②新聞、 雜誌 其他 刊行物의 經營 또는 編輯을 擔當하는 者는 前項의 利益의 提供을 받거나 받을 約束 또는 申込을 받고 選擧에 關한 報道 其他 評論을 揭載할 수 없다.
③前二項에 對한 選擧運動에 關한 制限規定은 新聞、 雜誌가 어떤 候補者를 指摘하여 選擧에 關한 報道 및 評論을 揭載하는 自由를 妨害하는 것은 아니다.
④누구든지 新聞 雜誌 等은 通常方法 以外의 方法으로 配付할 수 없다.
第六十三條 (虛僞報道의 禁止) 新聞、 雜誌 其他 刊行物의 經營 또는 編輯을 擔當하는 者는 어떤 候補者를 當選 또는 落選시키기 爲하여 虛僞의 事實을 報道할 수 없다.
第六十四條 (新聞廣告) 候補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規格에 따라 一囘에 限하여 新聞에 選擧에 關한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第六十五條 (政治團體의 新聞廣告) ①政黨 其他 政治團體는 그 所屬 候補者를 爲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一囘에 限하여 新聞에 選擧에 關한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但 政黨 其他 政治團體가 그 黨 또는 團體의 政綱 政策 및 一般的인 主張에 關한 發表는 例外로 한다.
②二個 以上의 團體에 所屬된 候補者에 對하여는 候補者登錄申請書에 表示된 團體가 아니면 前項의 廣告를 할 수 없다.
③第一項의 廣告를 하고자 할 때에는 中央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六十六條 (戶別訪問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기 爲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個人演說會의 告知를 爲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第六十七條 (署名捺印運動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의 目的으로 署名이나 捺印을 받을 수 없다.
第六十八條 (人氣投票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에 關하여 當選 또는 落選을 豫想하는 人氣投票를 할 수 없다.
第六十九條 (飮食物 提供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爲하여 飮食物을 提供할 수 없다.
②候補者 또는 選擧運動員이 自宅 또는 其他의 場所에서 來客에 對하여 食事 其他 飮食物을 提供하는 行爲는 이를 選擧運動을 爲하여 提供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條 (勞務者에 對한 食事代金) ①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에서 使用하는 單純한 勞務者에 給與할 食事에 關하여는 그 代金을 金錢으로 支給한다. 但 그 代金의 最高額은 中央選擧委員會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候補者는 一日에 그 選擧區 內의 投票區 數를 超過하는 數의 勞務者를 使用할 수 없다.
③前二項의 勞務者는 單純한 勞務 以外에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七十一條 (騷亂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爲하여 隊伍를 組織하고 街路를 行進하거나 候補者를 爲한 連呼行爲를 할 수 없다.
第七十二條 (夜間演說 禁止) 누구든지 夜間(午後 十時부터 午前 六時까지)街頭에서 個人演說會를 開催할 수 없다.
第七十三條 (交通施設 便益供與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目的으로 選擧人에 對하여 自動車 其他 交通施設의 便宜를 供與할 수 없다.
第七十四條 (虛僞事實流布 禁止) 누구든지 選擧에 關하여 當選 또는 落選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爲하여 候補者의 身分、 經歷、 人格 또는 그 所屬政黨 其他 政治團體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陳述하거나 流布할 수 없다.
第七十五條 (寄附 行爲의 制限)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運動員은 選擧運動 期間 中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②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運動員이 選擧運動 期間 中 選擧人 또는 그 家族에 對하여 金錢의 提供 또는 無料로 物品 施設을 貸與 讓渡하거나 債務의 免除、 輕減 및 其他의 利益을 提供하는 行爲 等은 前項의 寄附行爲에 該當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六條 (寄附받는 行爲의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 期間 中 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運動員으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또는 寄附를 勸誘하거나 이를 要求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選擧에 關하여 外國人、 外國法人 또는 外國團體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
第七十七條 (事前運動의 制限) ①누구든지 選擧를 目的으로 議員의 任期滿了日 前 一年으로부터 候補者登錄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第四十五條 乃至 第四十八條、 第六十六條와 第六十七條、 第六十九條 第一項、 第七十三條、 第七十五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但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②他人으로 하여금 前項의 行爲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本人이 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八條 (選擧日 後 答禮 禁止) 누구든지 選擧日 後 當選 또는 落選에 關하여 選擧人에게 祝賀 其他 慰勞의 饗應을 할 수 없다.
第八章 選擧費用
第七十九條 (定義) 本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候補者登錄 時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選擧에 關하여 支出되는 金錢、 物品、 確定債務 및 其他 一切의 財産上의 價値를 말한다.
第八十條 (選擧費用의 制限額) 選擧費用은 候補者 一人에 對하여 當該 選擧區 또는 投票區의 選擧人 數를 中央選擧委員會가 定한 金額에 乘하여 얻은 金額을 超過하여 支出할 수 없다.
第八十一條 (選擧費用 制限 額의 公示)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을 公告한 날로부터 三日 以內에 前條에 規定된 金額을 公示하여야 한다.
第八十二條 (出納責任者의 選任) ①候補者 또는 第二十三條 第二項에 依하여 候補者를 推薦한 者는 그 登錄을 畢한 翌日까지에 選擧費用의 支出에 關한 責任者(出納責任者라 한다)를 選任하여 그 姓名、 住所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但 第二十三條 第二項에 依하여 候補者를 推薦한 者가 出納責任者를 選任할 때에는 候補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②候補者 또는 第二十三條 第二項에 依하여 候補者를 推薦한 者는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을 出納責任者로 選任할 수 있다.
③出納責任者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前項의 選任者는 遲滯없이 이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出納責任者는 三人 以內의 出納事務補助者를 使用할 수 있다.
第八十三條 (出納責任者의 職務代行) ①出納責任者가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執行할 수 없거나 또는 闕位된 때에는 그 出納責任者를 選任한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前項에 依하여 出納責任者의 職務를 代行하게 된 때에는 遲滯없이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八十四條 (出納責任者의 職務開始) 出納責任者는 第八十二條 第一項 및 第三項과 前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끝나기 前에는 當該 候補者를 爲한 選擧費用의 支出事務를 執行할 수 없다.
第八十五條 (會計帳簿의 備置 記載) ①出納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選擧運動에 關한 一切의 支出
二. 前號에 依하여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 住所、 支出年月日과 支出金額(金錢 以外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에 있어서는 그 時價 金額)
②前項의 會計帳簿의 規格、 種類와 그 記載方法에 關하여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八十六條 (出納責任者 以外의 支出禁止)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關한 一切의 支出은 出納責任者 또는 第八十三條에 依한 그 代行者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第八十七條 (領收證 其他 證明書) ①出納責任者가 選擧費用의 支出을 하였을 때에는 領收證 其他 이를 證明할 書面을 받아야 한다.
②領收證 其他 證明書의 作成方法에 關하여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八十八條 (支出報告書) ①出納責任者는 選擧費用의 內容을 第八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帳簿記載事項別로 記載하여 選擧日 後 七日까지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支出報告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八十九條 (帳簿 其他 書類의 保存) ①出納責任者는 第八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會計帳簿와 第八十七條의 規定에 依한 領收證 其他 證明書類를 選擧日 後 一年間 保管하여야 한다.
②出納責任者는 前項의 帳簿 其他 證明書의 保存을 選擧區選擧委員會에 依賴할 수 있다.
第九十條 (帳簿 閱覽과 資料 提出의 要求) 中央選擧委員會、 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 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支出報告書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會計帳簿 其他 書類를 閱覽하고 또 候補者 出納責任者 또는 其他 關係人에 對하여 報告 또는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第九十一條 (選擧費用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費用은 이를 本章의 規定에 依한 選擧費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一. 選擧에 關하여 國家 또는 選擧委員會에 支拂하는 各種 納付金과 手數料
二. 選擧日公告 以前부터 候補者가 常用하는 自動車 一臺의 經費
三. 選擧事務所、 選擧連絡所의 電話料、 電燈料、 水道料 其他 維持費로서 選擧日 公告 以前부터 候補者가 支出하여 온 經費
第九十二條 (選擧運動關係者에 對한 實費辨償額) ①選擧事務長、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와 出納事務補助者에 對하여는 交通費、 食事費、 宿泊費、 日當 等 必要한 實費를 辨償할 수 있다.
②前項의 實費辨償의 種類와 金額에 關하여서는 中央選擧委員會에서 定한다.
第九章 選擧日과 投票
第九十三條 (選擧日 公告) ①通常選擧는 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기 六十日로부터 二十日 前까지에 實施하여야 하되 選擧日은 늦어도 그 四十日 前에 大統領이 公告하여야 한다.
②補闕選擧는 闕員通知를 받은 後 九十日 以內에 實施하되 그 選擧日은 前項 後段의 規定에 依하여 大統領이 公告한다.
第九十四條 (選擧方法) ①選擧는 記票方法에 依한 投票로써 한다.
②投票는 一人 一票로 한다.
③投票에는 選擧人의 姓名을 表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九十五條 (投票所 設置) ①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投票區選擧委員會가 選擧日 前 二十日에 그 名稱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但 天災、 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前項 但書의 境遇에는 卽時 公告하고 選擧人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③投票所의 記票 場所는 他人이 엿볼 수 없도록 設備하여야 하며 如何한 標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九十六條 (投票 時間) ①投票所는 午前 七時에 열고 午後 五時에 닫는다. 但 磨勘할 때에 投票所에서 待機하고 있는 選擧人에게는 投票를 시킨 後 닫아야 한다.
②投票를 開始할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은 投票函 內外의 異狀有無에 關하여 投票所參觀人과 같이 檢査하여야 한다. 但 投票開始 時刻까지 投票所參觀人이 參席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例外로 한다.
第九十七條 (投票用紙)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姓名과 記號를 印刷하여야 한다.
②記號는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順位에 依하여 一二三 等으로 表示하여야 하며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과 漢字로 竝記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는 候補者登錄 磨勘 後 二日 以內에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參席 下에 候補者의 印刷順位를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④第二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候補者의 追加登錄이 있을 때에는 그 候補者의 印刷順位는 이미 決定된 順位의 다음으로 하되 그 候補者가 二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準하여 決定한다.
⑤候補者가 辭退 또는 死亡하였거나 그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 그 記號가 決定된 後에는 投票用紙에서 그 記號와 姓名은 抹消하지 아니한다.
第九十八條 (投票用紙와 投票函의 作成) ①投票用紙와 投票函은 選擧區選擧委員會가 作成하여 選擧日 前日까지 投票區選擧委員會에 送付하되 그 規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投票用紙에는 開票區選擧委員會 委員 中 政黨에서 推薦한 委員이 加印하여야 한다.
第九十九條 (投票用紙模型의 公告)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選擧日 前 五日까지 各 投票區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百條 (投票用紙 受領) ①選擧人은 自身이 投票所에 가서 本人임을 確認받은 後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앞에서 選擧人名簿에 捺印 또는 拇印하고 投票用紙 一枚를 받어야 한다.
②本人與否에 疑義가 있을 때에는 選擧人이 居住하는 洞(里)長、 統班長 等의 證言을 들어 投票區選擧委員會가 決定한다.
第百一條 (投票의 制限) ①選擧人名簿에 登載되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但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二十一條 또는 第二十二條의 決定書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選擧人名簿에 登載되었드라도 選擧日에 選擧權이 없는 者는 投票할 수 없다.
第百二條 (記票節次) ①選擧人은 他人이 엿볼 수 없는 間隔된 場所에서 投票用紙에 候補者 一人을 選擇하는 標를 한 後 이를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의 面前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②選擧人이 投票用紙를 汚損한 때라도 다시 交付하지 아니한다.
③盲人 其他 身體의 不具로 因하여 自身이 標를 할 수 없는 者는 그 家族 또는 本人이 指定한 사람을 同伴하여 投票를 援助하게 할 수 있다.
第百三條 (記票方法)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候補者를 選擇하는 標를 할 때에는 ○의 標로써 하여야 한다.
第百四條 (選擧委員의 參席 數) 投票所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過半數가 立會하여야 하되 늦어도 投票開始 一時間 前까지는 出席하여야 한다.
第百五條 (投票所 參觀人) ①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은 二人의 參觀人 中 一人式 交代로 投票所 內에서 投票 狀況을 參觀하게 할 수 있다. 但 그 參觀 座席은 投票用紙의 交付 場所와 投票 狀況을 一見 把握할 수 있는 곳에 設置하여야 한다.
②候補者나 選擧事務長은 選擧日 三日 前부터 投票開始 一時間 前까지、 區와 市에 있어서는 그 投票區 內、 郡에 있어서는 當該 邑、 面 內에 居住하는 有權者 中에서 參觀人 二人의 住所와 姓名을 當該 投票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되 選擧日에 있어서는 投票所에서 申告할 수 있다. 但 投票開始 後에는 參觀人을 申告할 수 없으며 申告된 參觀人을 變更할 수 없다.
③投票所 參觀人은 投票事務에 干涉하거나 投票를 勸誘하거나 其他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選擧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投票所 參觀人은 投票干涉、 不正投票 其他 本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事實을 發見하여 그 是正을 要求하였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는 그 要求가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第百六條 (檢察官 等의 投票所 出入禁止와 秩序維持) ①檢察官、 警察官이나 現役軍人은 選擧人으로서 投票할 때 以外에는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②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投票所의 秩序가 甚히 紊亂하여 公正한 投票가 實施될 수 없게 되었다고 認定할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警察官의 援助를 要求할 수 있다.
③前項에 依하여 警察官이 投票所에 들어갔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囘復되거나 委員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卽時 投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第百七條 (投票所 出入禁止) 投票者、 投票所 參觀人 및 投票區選擧委員會와 그 上級 選擧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을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第百八條 (武器나 兇器의 携帶 禁止) 第百六條 第二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서 武器나 兇器를 携帶할 수 없다.
第百九條 (投票所 內外에서의 選擧運動 禁止) ①投票所 또는 投票所로부터 百米 以內에서 投票에 關한 勸誘를 하거나 喧騷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不應한 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制限 距離 外로 退去시킬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退去 當한 選擧人은 最後에 이르러 投票하게 한다. 但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所의 秩序를 紊亂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前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
第百十條 (投票의 秘密保障) ①投票의 秘密은 保障되어야 한다.
②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을 누구에게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國家 또는 어떠한 機關이라도 이를 質問하거나 그 陳述을 要求할 수 없다.
第百十一條 (投票函의 封鎖)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되었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所의 入口를 닫아야 하며 投票所 內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出席한 委員 全員과 같이 投票函을 封鎖、 封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封印 封鎖를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十二條 (投票錄 作成)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錄을 作成하고 出席한 委員 全員과 같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署名 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十三條 (投票函 等의 送致) ①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가 끝난 後 遲滯없이 投票函、 投票錄과 殘餘 投票用紙를 開票區選擧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投票函을 送付할 때에는 各 候補者의 參觀人 一人씩이 同伴하며 護送에 必要한 警察官은 正服 二人에 限하여 同伴할 수 있다.
第百十四條 (投票 關係 書類의 引繼와 保管) ①投票區選擧委員會는 選擧가 끝난 後 選擧人 名簿 其他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를 當該 區、 市、 邑、 面의 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引繼를 받은 者는 그 當選人의 任期 中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第十章 開票
第百十五條 (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開票區選擧委員會가 이를 行한다.
②開票할 때에는 委員 過半數가 出席하여야 한다. 但 政黨에서 推薦한 選擧委員이 開票期間 中 有故할 때에는 候補委員으로 하여금 이를 代理하게 할 수 있으되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二十七條 第六項에 規定된 推薦權者는 候補委員의 姓名을 選擧日 七日 前까지 開票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 五日 前에 그 開票區 內에 設置할 開票場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開票事務를 補助하게 하기 爲하여 開票事務從事員을 둔다.
⑤開票事務從事員은 當該 行政機關의 公務員 中에서 開票區選擧委員會가 委囑하되 選擧日 三日 前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百十六條 (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開票區選擧委員會 委員과 그 上級 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開票事務從事員、 候補者、 開票 參觀人 以外에는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②開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開票所의 秩序가 甚히 紊亂하여 公正한 開票가 實施될 수 없게 되었다고 認定할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警察官의 援助를 要求할 수 있다.
③前項에 依하여 警察官이 開票所 內에 들어갔을 때에는 開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囘復되거나 委員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卽時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開票場所 內에서 武器나 兇器를 携帶할 수 없다.
第百十七條 (開票開始) ①開票는 投票區選擧委員會로부터 投票函이 全部 到着된 後에 行한다. 但 交通 其他 不得已한 事情에 依하여 一部 投票函의 到着이 遲延될 境遇에는 投票函의 三分의 二 以上이 到着되면 開票를 開始할 수 있다.
②開票 參觀人은 投票函의 到着、 接受와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第百十八條 (投票函의 開函) ①投票函을 開函할 때에는 委員長은 그 뜻을 宣布하고 出席한 委員 全員과 같이 投票函의 封鎖와 封印을 檢査한 後 이를 열어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檢査를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開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②開函한 後에는 投票數를 計算하여 投票錄에 記載된 投票用紙 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③投票函은 順次的으로 開函하되 同時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二個를 넘지 못한다.
④候補者別 得票數 發表는 投票區 單位로 行하되 出席한 選擧委員會 委員은 그 發表 前에 得票 數를 檢閱할 수 있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開票事務를 遲延시키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開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十九條 (開票參觀) ①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은 開票 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 內에서 開票 狀況을 參觀하게 할 수 있다. 但 候補者는 隨時로 參觀할 수 있다.
②前項의 開票 參觀人은 그 開票區 內에 居住하는 選擧權者 中에서 候補者마다 三人을 開票 前까지 開票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되 一人式 交代하여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③開票 參觀人은 開票 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 距離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事務從事員과 相對便에 座席을 定하여야 하며 開票에 關한 違法 事項에 對하여 그 是正을 要求하였을 때에는 開票區選擧委員會는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④一般人은 區劃된 場所에서 開票區選擧委員會가 發行하는 觀覽證을 얻어 觀覽할 수 있다.
⑤前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參酌하여 適當한 數로 하되 候補者別로 均等하게 配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開票區選擧委員會는 一般觀覽人席에 對하여 秩序維持에 必要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
第百二十條 (無效投票)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一. 正規의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아니한 것
二. 어느 候補者의 姓名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三. 二人 以上의 候補者의 姓名에 標를 한 것
四. 어느 候補者의 姓名에 標를 한 것인지 確認할 수 없는 것
五. ○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六. ○標 하나 外에 다른 事項을 記入한 것
第百二十一條 (投票效力의 異議에 對한 決定) 投票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開票區選擧委員會의 出席委員 過半數의 議決로써 이를 決定한다.
第百二十二條 (開票錄과 選擧錄의 作成 報告) ①開票區選擧委員會는 開票 結果를 卽時 公表하는 同時에 開票錄을 作成하여 上級 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가 前項의 報告를 받었을 때에는 遲滯없이 候補者의 得票 數를 計算 公表하는 同時에 選擧錄을 作成하여 上級 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選擧錄과 開票錄의 書式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選擧錄 또는 開票錄에는 委員長과 出席한 委員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署名 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選擧錄 또는 開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⑤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가 第一項 또는 第二項의 報告를 받은 때에는 그 結果를 遲滯없이 中央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一章 當選人
第百二十三條 (當選人의 決定) ①選擧區選擧委員會는 有效投票의 多數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但 得票 數가 같은 候補者가 二人 以上이 있을 때에는 年長者 順에 依하여 決定한다.
第百二十四條 (無投票에 依한 當選人 決定) ①候補者登錄 磨勘日에 候補者 數가 一人일 때에는 投票를 施行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投票를 施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 選擧委員會에 報告 또는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投票를 施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選擧日에 選擧區選擧委員會가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第百二十五條 (當選人 公告와 當選證書의 交付) 當選人이 決定되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人에게 當選通知를 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한다.
第百二十六條 (被選擧權 喪失로 因한 當選無效) ①選擧日에 被選擧權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②當選人이 選擧日 後 議員의 任期開始 前에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當選의 效力이 喪失된다.
第百二十七條 (當選 決定의 錯誤 是正) ①選擧區選擧委員會는 當選 決定에 對하여 明白한 錯誤가 있는 것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選擧日 後 十日 以內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是正을 할 때에는 直屬 上級 選擧委員會의 審査를 받어야 한다.
第百二十八條 (當選人의 再決定) 第一百二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決定의 違法을 理由로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第百二十九條 (選擧錄 等 書類의 保管) ①서울特別市、 道選擧區選擧委員會와 開票區選擧委員會는 選擧가 끝난 後에는 選擧錄 其他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를 當該 行政機關의 長(區、 市、 郡에 二 以上의 開票區를 設置한 때에는 當該 區廳長、 市長 또는 郡守、 選擧區選擧委員會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引繼를 받은 者는 그 當選人의 任期 中 保管하여야 한다.
第十二章 再選擧와 補闕選擧
第百三十條 (再選擧) ①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때에는 再選擧를 行한다.
一. 當選人이 없을 때
二. 選擧의 全部 無效의 判決이 있을 때
三. 當選人이 議員의 任期 開始 前에 辭任、 死亡 또는 被選擧權이 喪失되었을 때
四. 當選人이 選擧日 以前의 當該 選擧에 關한 犯罪로 因하여 處罰을 받고 當選이 無效로 된 때
②再選擧는 事由가 確定된 날로부터 九十日 以內에 行하여야 하되 그 選擧日은 第九十三條 第一項의 規定에 準하여 大統領이 公告한다.
第百三十一條 (選擧의 延期) 天災、 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選擧를 行할 수 없거나 또는 行하지 못한 選擧區에 對하여는 大統領은 選擧를 延期하거나 다시 選擧日을 定할 수 있다.
第百三十二條 (選擧의 一部 無效로 因한 再選擧) ①選擧의 一部 無效의 判決이 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當該 投票區나 開票區의 投票와 開票를 施行한 後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投票는 確定判決의 通知를 받은 後 三十日 以內에 行하되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 十日 前에 投票日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二項의 規定에 依한 投票는 判決에 特別한 明示가 없는 限 第十八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選擧에 使用된 選擧人名簿를 使用한다.
第百三十三條 (天災、 地變 等으로 因한 再選擧) ①天災、 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一 또는 數 投票區나 開票區의 投票를 行하지 못하였거나 投票函의 消滅、 紛失 等의 事由로 因하여 選擧 結果에 異動이 미칠 憂慮가 있을 때에는 그 投票區 또는 開票區의 投票와 開票를 行한 後 다시 當選人을 決定한다.
②前項의 投票日은 그 原因이 除去된 卽時로 前條 第二項의 規定에 準하여 行한다.
第百三十四條 (補闕選擧) 議員에 闕員이 生하였을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한다. 但 補闕選擧에 依하여 當選될 議員의 任期가 六個月 未滿이 될 境遇에는 補闕選擧를 하지 아니한다.
第十三章 選擧에 關한 訴訟
第百三十五條 (選擧訴訟) ①選擧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被告인 委員長이 死亡 또는 辭退한 때에는 副委員長、 副委員長이 死亡 또는 辭退한 때에는 當該 選擧委員會全員을 被告로 한다.
③大法院은 前項의 訴訟에 關하여 事實審理를 할 수 있다.
第百三十六條 (當選訴訟) ①當選을 失한 者가 當選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當選 決定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當選人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但 第百二十三條 또는 第百二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決定의 違法을 理由로 提訴할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한다.
②前項의 被告인 當選人이 死亡 辭退하였거나 被選擧權을 喪失한 때에는 當該 選擧區 管轄 高等檢察廳 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第百三十七條 (選擧 等 無效의 判決) 大法院은 前二條의 訴訟에 있어서 選擧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事實이 있을 때라도 選擧의 結果에 異動이 미쳤다고 認定하는 때에 限하여 選擧의 全部나 一部의 無效 또는 當選의 無效를 判決한다.
第百三十八條 (優先處理) 選擧에 關한 訴訟은 다른 訴訟에 優先하여 迅速히 裁判하여야 한다.
第百三十九條 (行政訴訟法 等 適用) ①選擧訴訟에 關하여는 本法에서 規定한 外에는 行政訴訟法 第九條、 第十四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民事訴訟法 中 第百三十六條、 第百三十九條、 第百四十條 第一項、 第二百三條、 第二百五十五條 또는 第二百五十七條의 規定은 例外로 한다.
②候補者는 開票 完了 後에 本訴를 提起할 때의 證據를 保存하기 爲하여 所轄法院에 投票函의 保全 申請을 할 수 있다.
③前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法院은 現場에 出張하여 調書를 作成하고 適切한 保管 方法을 取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保管은 第百三十五條 또는 第百三十六條의 提訴가 없을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第百四十條 (選擧訴訟에 關한 通知) 本章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이 提起되었을 때 또는 訴訟이 繫屬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判決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大法院長은 그 事實을 參議院、 中央選擧委員會와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十四章 罰則
第百四十一條 (詐僞登錄、 虛僞 捺印 및 虛僞 證言罪 等) ①詐僞의 方法으로 當選人名簿에 登載되게 한 者나 第百條에 있어서 虛僞의 捺印 또는 證言을 한 者는 六月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五萬圜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에 關係 있는 公務員이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權者를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記載할 때에는 一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詐僞의 方法으로 候補者의 推薦狀을 받은 者는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四十二條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當選을 얻거나 또는 얻게 하거나 或은 얻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 또는 다른 候補者의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나 選擧事務長、 參觀人、 選擧事務從事員에게 金錢、 物品、 車馬、 饗應 其他 財産上의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申込 또는 約束을 한 者
二. 投票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選擧運動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或은 그 斡旋、 勸誘를 한 것의 報酬로 할 것을 目的으로 選擧人 또는 다른 候補者의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나 選擧事務長、 參觀人、 選擧事務從事員에게 前號에 規定한 行爲를 한 者
三. 選擧運動에 利用할 目的으로 學校 其他 公共機關、 社會團體 또는 靑年團體、 氏族團體에 金錢、 物品 等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그 申込 또는 約束을 한 者
四. 前 各號에 規定한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를 한 者
五. 第一號 乃至 第三號에 規定한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또는 그 申込을 承諾 한 者
②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또는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四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四十三條 (多數人 買收 및 多數人 利害誘導罪) 財産上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候補者를 爲하여 多數의 選擧人、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事務長에 對하여 前條 第一項의 行爲를 하거나 그 行爲를 할 것을 都給 맡은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四十四條 (候補者에 對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百四十二條 第一項 第一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
二. 候補者가 되려는 것을 中止하였거나 候補者를 辭退한 것의 報酬로 할 것을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百四十二條 第一項 第一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
三. 前二號에 規定된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를 한 者
②前項 第一號 또는 第二號에 規定된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또는 그 申込을 諾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四十五條 (新聞 雜誌 等 不法利用罪) 第六十二條、 第六十三條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四十六條 (買收와 利害誘導罪로 因한 利得의 沒收) 前四條의 行爲로 因하여 받은 利益은 沒收한다. 但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百四十七條 (選擧의 自由妨害罪) ①選擧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候補者、 候補者가 되려는 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選擧運動員、 選擧人、 參觀人、 選擧事務從事員(開票事務從事員을 包含한다.) 또는 當選人에 對하여 脅迫 暴行 또는 誘引을 하거나 不法으로 逮捕 또는 監禁한 者
二. 集會、 演說 또는 交通을 妨害하거나 僞計、 詐術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者
②檢察官、 警察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와 五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百四十八條 (職權濫用에 依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關하여 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警察官 其他 選擧關係 公務員이 故意로 그 職務의 執行을 怠慢히 하거나 正當한 理由 없이 候補者 또는 選擧運動員을 追從하거나 그 住宅、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에 許可없이 들어가거나 또는 退去를 要求하여도 退去하지 아니하는 等 職權을 濫用하여 選擧의 自由를 妨害하는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四十九條 (投票의 秘密侵害罪) ①누구든지 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나 選擧人에 對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候補者 또는 投票한 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에는 二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警察官 其他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五十條 (壁報에 對한 妨害罪) ①第四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壁報의 作成貼附를 正當한 理由 없이 妨害하거나 毁損한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四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壁報를 不正하게 또는 不當하게 作成 貼附하였거나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實施하지 아니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一條 (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①投票所나 開票所에서 正當한 理由 없이 投票나 開票에 干涉한 者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나 其他 投票나 開票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檢察官、 警察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五十二條 (投票函에 關한 罪) 不法으로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 中의 投票를 집어내거나 投票函을 破壞 또는 奪取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五十三條 (選擧事務 關係者나 施設 等에 對한 暴行、 攪亂罪) 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其他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에게 暴行 脅迫을 하였거나 投票所나 開票所를 攪亂하거나 投票用紙 選擧人名簿 其他 選擧에 關한 書類 또는 選擧에 關한 印章 等을 抑留 毁損 또는 奪取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五十四條 (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多數人이 集合하여 第百五十五條 또는 前二條의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一. 主謀者는 三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二. 他人을 指揮하거나 他人에 率先하여 行動한 者는 一年 以上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三. 附和하여 行動한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數人이 集合하였을 때 當該 公務員의 解産命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不應한 때에는 그 主謀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三萬圜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百五十五條 (投票所 또는 開票所 濫入罪) ①武器、 兇器 其他 他人을 殺傷할 수 있는 物件을 携帶하고 投票所나 開票所에 濫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第百六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六條 (選擧犯罪、 煽動罪) 누구든지 演說、 壁報、 新聞 其他 方法의 如何를 不問하고 本章에 規定한 犯罪를 煽動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七條 (虛僞事項 公表罪) 누구든지 演說、 新聞、 雜誌、 壁報、 宣傳文 其他 如何한 方法을 不拘하고 當選하거나 當選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의 身分、 職業 또는 經歷에 關하여 虛僞의 事項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八條 (放送不正利用罪) 第五十九條 乃至 第六十一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九條 (詐僞投票罪) ①選擧人이 아닌 者가 姓名을 詐稱하거나 其他 詐僞의 方法으로 投票하였을 때에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道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其他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게 한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條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投票를 僞造하거나 또는 그 數를 增減한 者는 一年 以上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其他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六十一條 (事前運動 戶別 訪問 等 不正運動罪)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第三十四條、 第三十五條、 第三十六條、 第三十八條、 第三十九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二. 第五十五條、 第五十七條、 第五十八條、 第六十六條 乃至 第七十八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百六十二條 (選擧費用 不正 支出 等 罪)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그 職務代行者가 本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選擧費用을 支出하거나 또는 本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選擧運動員을 使用하여 選擧運動을 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候補者 또는 出納責任者가 第八十四條 乃至 第九十條、 第九十二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三條 (各種 制限 規定 違反罪)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第四十條에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二. 第四十一條、 第四十三條 乃至 第四十八條에 違反하여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을 作成 使用한 者
第百六十四條 (各種 制限 違反罪) ①前 各條 外에 選擧에 關하여 本法이 規定하는 各種 制限 規定에 違反한 者는 五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에 關하여 本法이 規定하는 申告義務를 懈怠한 者는 科料에 處한다.
第百六十五條 (選擧費用 超過 支出로 因한 當選無效) 出納責任者 또는 그 職務를 代行한 者가 第八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示된 公示 金額을 超過 支出하여 懲役、 禁錮 또는 五萬圜 以上의 罰金刑에 處하게 된 때에는 그 候補者의 當選은 無效로 한다. 但 他人의 誘導 또는 挑發에 依하여 當該 候補者의 當選을 無效로 되게하기 爲하여 支出한 때에는 이를 除外한다.
第百六十六條 (當選人의 處罰로 因한 當選無效) ①當選人이 當該 選擧에 있어서 第百六十四條 第二項의 規定을 除外하고 本法에 規定한 犯罪로 因하여 處罰된 때에는 그 當選은 無效가 된다.
②前項의 犯罪에 對한 確定判決이 있을 때에는 當該 裁判長은 그 判決書 謄本을 參議院과 中央選擧委員會 및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六十七條 (起訴에 關한 通知) 檢察官이 選擧犯에 關하여 起訴하였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六十八條 (選擧關係者의 身分保障)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參觀人、 出納責任者나 選擧運動員은 選擧公告日로부터 開票 終了時까지 內亂、 外患、 國交、 爆發物、 放火、 失火、 阿片、 通貨、 有價證券、 郵票、 印章、 殺人、 暴行、 逮捕、 監禁、 窃盜、 强盜 및 國家保安法違反의 犯罪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現行犯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고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第百六十九條 (罪의 時效) 本法에 規定한 罪의 時效는 選擧日 後 三月을 經過함으로써 完成한다. 但 犯人이 逃避하였을 때에는 그 期間은 六月로 한다.
第百七十條 (裁判의 管轄) 選擧事犯과 그 共犯에 關한 第一審 裁判은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附則
第一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法 施行 後 처음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는 本法 公布日로부터 一年 以內에 實施하여야 한다.
第三條 ①本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에서 選出된 議員의 任期는 參議院의 最初 開會日로부터 起算한다.
②本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第二十九條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候補者의 得票數가 當該 選擧區의 有效 投票數를 그 選出할 議員數로 除하여 얻은 數의 六分之一에 達하지 못하는 때에는 寄託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③本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 數가 그 選擧區의 選出할 議員數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限하여 第二十四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本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에 있어서 第百二十四條 第一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候補者는 第一部議員의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⑤本法 施行 後 처음으로 施行하는 參議院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當選人이 議員 定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再選擧를 行한다.

別表
選擧區域表
서울特別市第一選擧區鍾路區 東大門區 城北區二人
 第二選擧區中區 城東區 龍山區二人
 第三選擧區西大門區 麻浦區 永登浦區二人
京畿道第一選擧區楊州郡 坡州郡 加平郡 抱川郡 楊平郡 漣川郡二人
 第二選擧區仁川市 富川郡 江華郡 金浦郡 甕津郡二人
 第三選擧區水原市 華城郡 始興郡 高陽郡 平澤郡二人
 第四選擧區驪州郡 利川郡 廣州郡 安城郡 龍仁郡二人
忠淸北道第一選擧區淸州市 淸原郡 報恩郡 沃川郡 永同郡二人
 第二選擧區忠州市 中原郡 槐山郡 鎭川郡 陰城郡 堤川郡 丹陽郡二人
忠淸南道第一選擧區大田市 大德郡 論山郡二人
 第二選擧區燕岐郡 公州郡 牙山郡 天安郡二人
 第三選擧區洪城郡 禮山郡 瑞山郡 唐津郡二人
 第四選擧區舒川郡 保寧郡 靑陽郡 扶餘郡二人
全羅北道第一選擧區全州市 完州郡 錦山郡 金堤郡二人
 第二選擧區任實郡 南原郡 淳昌郡 茂朱郡 長水郡 鎭安郡二人
 第三選擧區高敞郡 扶安郡 井邑郡二人
 第四選擧區群山市 裡里市 沃溝郡 益山郡二人
全羅南道第一選擧區光州市 光山郡 潭陽郡 和順郡 長城郡二人
 第二選擧區麗水市 順天市 麗川郡 昇州郡 谷城郡 求禮郡 光陽郡二人
 第三選擧區高興郡 寶城郡 莞島郡 長興郡 康津郡二人
 第四選擧區海南郡 靈岩郡 羅州郡 珍島郡二人
 第五選擧區木浦市 務安郡 咸平郡 靈光郡二人
慶尙北道第一選擧區大邱市一圓二人
 第二選擧區金泉市 金陵郡 高靈郡 星州郡 漆谷郡 善山郡二人
 第三選擧區安東郡 奉化郡 英陽郡 靑松郡 義城郡二人
 第四選擧區達成郡 淸道郡 慶山郡 永川郡 慶州市二人
 第五選擧區浦項市 月城郡 迎日郡 盈德郡 聞慶郡 鬱陵郡二人
 第六選擧區尙州郡 醴泉郡 榮州郡二人
慶尙南道第一選擧區釜山市中區 釜山市西區 釜山市影島區二人
 第二選擧區釜山市東區 釜山市釜山鎭區 釜山市東萊區二人
 第三選擧區東萊郡 密陽郡 梁山郡 蔚山郡 金海郡二人
 第四選擧區馬山市 鎭海市 宜寧郡 昌寧郡 昌原郡 咸安郡二人
 第五選擧區忠武市 三千浦市 統營郡 巨濟郡 固城郡 泗川郡 南海郡 河東郡二人
 第六選擧區晋州市 晋陽郡 山淸郡 咸陽郡 居昌郡 陜川郡二人
江原道第一選擧區春川市 春城郡 洪川郡 鐵原郡 金化郡 華川郡 麟蹄郡 楊口郡二人
 第二選擧區江陵市 溟州郡 三陟郡 蔚珍郡 襄陽郡 高城郡二人
 第三選擧區原州市 原城郡 橫城郡 寧越郡 旌善郡 平昌郡二人
濟州道濟州道選擧區道一圓二人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민의원의원선거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리승만 [인]
단기 四천二백九十一년 一월 二十五일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근직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호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송인상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국부위원 보건사회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응준

◉법률 제四백七十호
民議院 議員選擧法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法은 國民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民議院 議員(以下 議員이라 한다)을 公正히 選擧함으로써 民主政治의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選擧人의 定義) 本法에서 選擧人이라 함은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選擧人名簿에 登載된 者를 말한다.
第三條 (選擧事務의 協助) 官公署 其他 公共機關은 選擧事務實施에 必要한 協助의 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優先的으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四條 (選擧權 行使에 對한 保障) 公務員、 學生 또는 他人에게 雇傭된 者가 選擧人名簿의 閱覽 또는 投票에 要한 時間은 休務 또는 休業으로 할 수 없다.
第五條 (經費 負擔) 選擧에 要하는 經費는 國庫가 負擔하고 選擧 實施에 支障이 없도록 中央選擧委員會 委員長에게 支出하여야 한다.
第六條 (人口의 基準) 本法에 規定된 人口의 基準은 人口調査法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한 最近의 統計에 依한다.
第七條 (行政區域 變更으로 因한 住所의 期間 繼續) 住所에 關한 期間은 行政區域의 變更으로 因하여 中斷되지 아니한다.
第八條 (議員의 任期開始) ①議員의 任期는 前總選擧(總選擧라 함은 議員의 任期 滿了에 依한 選擧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依한 議員의 任期 滿了의 翌日부터 開始한다.
②補闕選擧에 依한 議員의 任期는 當選日로부터 開始하여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九條 (公務員의 限界) 本法에 規定된 公務員의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選擧權과 被選擧權
第十條 (選擧權) 滿二十一歲 以上의 國民은 選擧權이 있다.
第十一條 (被選擧權) 滿二十五歲 以上의 國民은 被選擧權이 있다.
第十二條 (年齡算定基準) 選擧權者의 年齡은 第二十三條에 依한 選擧人名簿確定日 現在로、 被選擧權者의 年齡은 選擧日 現在로 算定한다.
第十三條 (選擧權이 없는 者)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一. 禁治産 또는 準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 中에 있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宣告猶豫를 받고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를 包含한다).
三. 選擧犯으로서 罰金刑을 받은 後 一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나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宣告猶豫 期間 滿了 後를 包含한다)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四. 法院의 判決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된 者
第十四條 (被選擧權이 없는 者)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一. 前條 第一號、 第二號 및 第四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宣告猶豫 期間 滿了 後를 包含한다)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三. 選擧犯으로서 罰金刑을 받은 後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나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宣告猶豫 期間 滿了 後를 包含한다)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三章、 選擧에 關한 區域과 議員 定數
第十五條 (選擧區와 議員 定數) ①選擧區는 區、 市、 郡을 單位로 한다.
但 人口 十五萬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人口 十萬까지마다 一選擧區를 增設하되 各 選擧區의 人口가 比等하도록 이를 劃定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選擧區는 別表와 같이 하고 一選擧區에서 一人을 選擧한다.
第十六條 (選擧區 變更) 行政區域의 變更 또는 人口의 增減에 따라 本法 別表에 依한 選擧區에 改正이 있더라도 다음 總選擧를 實施할 때까지는 增減된 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第十七條 (投票區) ①區、 市、 邑、 面에 投票區를 둔다.
②投票區는 區、 市의 洞(里)과 邑、 面의 區域으로 하되 區廳長、 市長 또는 郡守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同一한 洞(里) 邑、 面에 二個 以上의 投票區를 두거나 二個 以上의 洞(里)를 合하여 投票區를 둘 수 있다. 但 選擧日이 公告된 後에는 投票區를 變更할 수 없다.
③投票區를 設置하였거나 變更한 때와 選擧를 實施할 때에는 區廳長、 市長、 郡守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投票區의 所在地와 區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四章 選擧人名簿
第十八條 (名簿作成) ①區、 市、 邑、 面의 長은 每年 三月 一日 現在로 그 區域 內에 六十日 以上 繼續하여 住所를 가진 選擧權者를 調査하여 三月 二十日까지 選擧人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選擧人名簿에는 選擧權者의 姓名、 住所、 性別、 生年月日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選擧人名簿의 書式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區、 市、 邑、 面의 長은 選擧人名簿 作成과 同時에 그 謄本 一通을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名簿閱覽) ①區、 市、 邑、 面의 長은 三月 二十一日부터 十日 間 當該 事務所 또는 其他의 場所를 指定하여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場所와 閱覽 時間은 閱覽 開始日 五日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二十條 (名簿 閱覽 時間) 選擧人名簿는 公休日을 不拘하고 每日 午前 九時로부터 午後 五時까지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異議申請) ①選擧權者는 選擧人名簿에 漏落 또는 誤記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閱覽 期間 內에 文書로써 當該 區、 市、 邑、 面의 長에게 異議를 提出하여 그 修正을 要求할 수 있다.
②區、 市、 邑、 面의 長이 前項의 要求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五日 以內에 審査 決定하되 異議가 正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卽時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고 申請人、 關係人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하며 正當하지 아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異議의 不服申請) ①前條에 依한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申請人이나 關係人은 그 通知를 받은 後 五日 以內에 選擧區選擧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할 수 있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가 前項의 再審要求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五日 以內에 審査 決定하되 要求가 正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卽時 關係 區、 市、 邑、 面의 長에게 通知하여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게 함과 아울러 申請人과 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正當하지 아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關係 區、 市、 邑、 面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條 (名簿確定) ①選擧人名簿는 四月 三十日에 確定하고 一年 間 效力을 가진다.
②天災地變 其他의 事故로 因하여 必要할 때에는 다시 選擧人名簿를 作成한다.
③前項의 選擧人名簿의 作成、 閱覽、 確定、 有效期間 等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十四條 (名簿寫本의 交付) ①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議員 候補者 登錄과 同時에 議員 候補者에게 選擧人名簿 寫本 一通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異議 申請에 依하여 修正된 部分에 關하여는 議員 候補者가 이를 謄寫할 수 있다.
第五章 選擧委員會
第二十五條 (委員會와 委員定數) 選擧事務를 管理하기 爲하여 다음의 選擧委員會를 둔다.
一. 中央選擧委員會
委員 定數 九人
二. 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
委員 定數 七人
三.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 定數 七人
四.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定數 五人
第二十六條 (委員會의 職務) 各級 選擧委員會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務를 管理하며 下級 選擧委員會를 指揮監督한다.
第二十七條 (委員 委囑) ①中央選擧委員會 委員은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囑한다.
②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의 委員은 서울特別市長이나 道知事의 推薦으로 中央選擧委員會가 委囑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은 區廳長、 市長 또는 郡守의 推薦으로 서울特別市 또는 道選擧委員會가 委囑한다.
④投票區選擧委員會의 委員은 區、 市의 洞(里)長이나 邑、 面長의 推薦으로 選擧區選擧委員會가 委囑한다.
⑤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은 學識과 德望이 있고 그 區域 內에 居住하는 選擧權者(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은 區와 市에 있어서는 그 投票區 內、 郡에 있어서는 그 該當 邑、 面 內에 居住하는 選擧權者) 中에서 委囑하되 同一 政黨團體 所屬者가 그 三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한다. 但 公務員은 住所와 選擧權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⑥第二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에는 院內에 議席을 가진 登錄된 政黨이 推薦한 者 中에서 二人을 參加시키되 與野 一人式으로 한다.
⑦各 政黨은 二人式을 推薦하되 그 所屬者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⑧第六項의 與野 政黨이 各 二個 以上있을 때에는 與野 別로 院內 政黨 所屬議席數의 比率에 依하여 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에 委囑될 政黨別 人員數를 策定하되 投票區選擧委員會는 當該 選擧區選擧委員會에 따른다. 但 中央選擧委員會와 서울特別市 및 各道 選擧委員會에는 院內 政黨 所屬議席數의 順位에 依하여 與野 一人式 二人을 參加시킨다.
⑨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된 委員이 委囑받을 選擧委員會는 中央選擧委員會가 各 政黨의 申請에 依하여 이를 定하되 申請이 競合된 區域은 抽籤에 依한다. 落籤된 政黨은 申請이 없는 區域에 限하여 다시 申請하고 競合이 없어질 때까지 反復한다.
⑩本條의 推薦이나 申請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期限 內에 하지 아니한 政黨은 그 權利를 抛棄한 것으로 본다.
⑪中央選擧委員會와 서울特別市、 道選擧委員會의 委員에는 法官을 除外한 公務員은 一人에 限하여 委囑할 수 있다.
第二十八條 (委員長、 副委員長의 選出과 그 職務) ①各級 選擧委員會에 委員長、 副委員長 各 一人을 둔다.
②委員長과 副委員長은 그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③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④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⑤委員長、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 中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하게 한다.
第二十九條 (委員의 任期) ①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하고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但 選擧日을 公告한 날로부터 選擧日 後 一個月까지의 期間에 委員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選擧日 後 一個月까지 그 任期를 延長한다.
②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은 任期 中 特別한 理由 없이 解囑할 수 없으며 政黨에서 推薦한 委員은 當該 政黨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更迭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委員의 待遇와 身分保障) ①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②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은 選擧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 時까지 內亂、 外患、 國交、 爆發物、 放火、 失火、 阿片、 通貨、 有價證券、 郵票、 印章、 殺人、 暴行、 逮捕、 監禁、 窃盜、 强盜 및 國家保安法違反의 犯罪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現行犯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고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第三十一條 (委員會의 定足數) ①各級 選擧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②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二條 (委員會의 補助機關) ①各級 選擧委員會에 幹事와 書記 若干人을 둔다. 但 中央選擧委員會에는 그 外에 幹事長을 둔다.
②幹事長、 幹事와 書記는 當該 選擧委員會 委員長이 選擧事務를 擔當하는 公務員 中에서 그 所管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委囑한다. 但 中央選擧委員會에는 專任職員으로 事務官 一人과 主事 若干人을 둔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은 必要에 依하여 所管 行政機關의 公務員 中에서 그 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選擧事務從事員 若干人을 委囑할 수 있다.
④幹事長、 幹事、 書記、 選擧事務從事員과 專任職員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選擧事務에 從事한다.
第六章 議員 候補者
第三十三條 (登錄) ①議員 候補者가 되려는 者는 選擧日이 公告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그 選擧區 內의 選擧權者 一百人 以上 二百人 以下의 推薦狀을 添附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選擧權者는 前項에 準하여 他人을 議員 候補者(以下 候補者라 한다.)로 推薦하여 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前二項의 推薦狀은 推薦人이 記名捺印(拇印은 不許)하여야 하며 單記 또는 連記하되 間印은 要하지 아니한다.
④推薦人은 候補者 一人에 限하여 推薦할 수 있으며 그 推薦의 取消는 登錄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고 二人 以上을 推薦하였을 때에는 先順位 申請의 推薦만을 有效로 한다.
⑤候補者登錄申請은 公休日을 不拘하고 每日 午前 九時부터 午後 五時까지 接受하여야 한다.
⑥選擧區選擧委員會는 第一項 또는 第二項의 登錄申請이 있을 때에는 卽時 이를 受理하여야 하며 候補者나 選擧權者 또는 推薦人의 被選擧權이나 選擧權에 關한 證明書類가 없는 境遇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가 그 事項을 調査하여야 한다. 但、 本籍地 以外에서 候補者가 되려는 者의 被選擧權에 關한 證明書類는 登錄申請人이 添附하여야 한다.
第三十四條 (追加登錄) 候補者登錄申請 期間이 지난 後라도 登錄된 者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選擧日 前 十日까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第三十五條 (二重登錄의 禁止) ①一選擧區 또는 一選擧에서 候補者로 登錄된 者가 同時에 다른 選擧區나 同時에 施行하는 다른 選擧의 候補者로 登錄되었을 때에는 그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②前項에서 同時에 施行하는 다른 選擧라 함은 法律에 依하여 實施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職選擧로서 選擧公告日로부터 投票日까지의 期間이 相互重疊되는 選擧를 말한다.
第三十六條 (登錄無效) 候補者登錄 後에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發見되었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候補者에게 그 事由를 明示하여 登錄無效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第三十七條 (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의 立候補) ①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으로서 候補者가 되려는 者는 當該 議員의 任期滿了日 百八十日 前(再選擧、 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境遇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로부터 五日 以內)에 그 職이 解任되어야 한다. 但 民議院 議員이 候補者가 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의 解任은 辭表가 公務員에 있어서는 그 勤務廳의 長(參議院 議員 또는 地方議會 議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議院 또는 議會의 議長)에게、 選擧委員會 委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 委員會에 接受됨으로써 確定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三十八條 (寄託金) ①候補者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候補者 一人當 五十萬圜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對象으로 하지 못한다.
第三十九條 (寄託金의 歸屬) 候補者가 辭退하거나 登錄無效로 된 때 또는 候補者의 得票數가 當該 選擧區의 有效投票數의 六分之一에 達하지 못하는 때에는 寄託金은 國庫에 歸屬된다. 但 當選人은 例外로 한다.
第四十條 (寄託金返還) 國庫에 歸屬되지 아니한 候補者의 寄託金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日 後 三十日 以內에 返還한다.
第四十一條 (候補者 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그 立候補를 辭退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은 直接 選擧區選擧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第四十二條 (候補者에 關한 公告)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候補者가 登錄辭退、 死亡하였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며 上級 選擧委員會에 報告하고 投票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七章 選擧運動
第四十三條 (定義) ①本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當選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爲한 行爲를 말한다.
②單純한 選擧에 關한 意見의 開陳은 選擧運動이 아니다.
第四十四條 (選擧運動의 期間) 選擧運動은 當該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로부터 選擧日 前까지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 (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候補者 또는 本法에 依한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이 아닌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②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은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이 될 수 없다. 但、 國會議員과 地方議會 議員은 例外로 한다.
第四十六條 (事務所와 連絡所의 設置) 候補者나 選擧事務長은 選擧運動을 하기 爲하여 選擧事務所 一個所를 選擧區選擧委員會 事務所 所在地에 두어야 하며 區、 市의 洞(里) 또는 邑、 面마다 一個所의 選擧連絡所를 둘 수 있다.
第四十七條 (事務所、 連絡所와 그 責任者의 申告) ①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를 設置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所在地와 그 事務所 또는 連絡所의 責任者를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 中에서 選定하여 그 姓名과 住所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四十八條 (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前二條에 依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 以外에 候補者를 爲하여 選擧推進委員會、 後援會 其他 名稱의 如何를 莫論하고 이에 類似한 機關、 團體 또는 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는 法令의 規定에 違反한 選擧事務所、 連絡所、 其他 團體施設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第四十九條 (選擧事務長과 選擧運動員) ①候補者는 當該 選擧區 內의 選擧權者 中에서 選擧事務長 一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但 他人을 候補者로 登錄 申請한 者는 候補者의 承諾을 얻어 選擧事務長이 되거나 選擧事務長을 選任할 수 있다.
②候補者나 選擧事務長은 當該 選擧區의 人口 每 一千五百名에 對하여 一人式의 選擧運動員을 選任할 수 있다.
③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의 選任에는 本人의 承諾이 있어야 한다.
④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을 選任하였거나 解任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選擧區選擧委員會가 選擧事務長의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關係 選擧委員會에 報告 또는 通報하여야 한다.
⑥選擧事務長과 選擧運動員은 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 發行하는 身分證明書를 携帶하여야 하며 解任되었을 때에는 卽時 그 身分證明書를 返還하여야 한다.
⑦選擧區選擧委員會가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運動員에 對한 身分證明書의 交付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卽時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五十條 (學生、 未成年者의 選擧運動 禁止) ①누구든지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의 生徒 또는 未成年者 等에 對한 特殊關係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②前項의 學校學生 또는 未成年者는 選擧運動員이 될 수 없다.
第五十一條 (壁報) ①選擧運動을 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壁報는 人口 五十人에 一枚의 比率로 選擧區選擧委員會가 作成하여 貼付한다.
②前項의 壁報의 規格、 作成、 記載事項과 貼付 其他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第六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個人演說會의 告知를 爲하여 使用될 壁報는 選擧區選擧委員會가 이를 作成하여 候補者의 申請에 依하여 交付한다.
④前項에 依하여 交付할 壁報의 枚數는 個人演說會 一囘에 五十枚로 하고 그 規格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五十二條 (壁報의 原稿) ①前條 第一項의 壁報에 記載할 原稿는 候補者登錄 마감 後 三日 以內에 提出하지 아니하면 揭載하지 아니한다. 이미 提出한 原稿는 撤囘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修正할 수 없다.
②投票를 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決定할 수 있을 때에는 壁報의 作成이나 貼付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第五十三條 (壁報의 費用 負擔) ①候補者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中央選擧委員會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壁報의 費用을 候補者登錄申請과 同時에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現金으로써 納付하여야 한다.
②壁報를 作成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納付한 金額을 返還한다.
第五十四條 (小型印刷物) ①候補者는 姓名、 記號만을 記載한 印刷物을 作成하여 選擧運動員 또는 勞務員으로 하여금 選擧日까지 配付할 수 있다.
②前項에 規定된 印刷物의 規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五十五條 (宣傳文書) ①候補者는 前條에 規定된 印刷物 外에 候補者의 經歷、 政見、 人事 等의 內容을 記載한 宣傳文書를 選擧運動員 또는 勞務員으로 하여금 每 世帶에 二囘 配付하고 그 內容을 簡單히 說明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文書를 一囘는 이를 無料 郵便으로 發送할 수 있다.
③前二項의 文書의 規格과 無料 郵便에 關해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五十六條 (其他 宣傳施設) ①候補者 또는 選擧運動에 從事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爲하여 看板、 懸垂幕、 其他 標識 等을 作成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②前項의 施設에 對한 規格과 數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五十七條 (規定 外 文書、 圖畵 等의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 期間 中에 本法의 規定 外에 選擧運動을 爲하여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을 作成하거나 또는 이를 設置 配付할 수 없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되는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中止 또는 撤去를 命하고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는 本法의 規定에 依한 選擧用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의 數量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五十八條 (脫法方法에 依한 文書、 圖畵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 期間 中 候補者 또는 政黨 其他 政治團體를 支持 推薦 또는 反對하는 內容을 表示한 著述、 演藝、 映畵、 廣告 其他 이에 類似한 것을 配付하거나 上演 또는 揭示할 수 없다.
第五十九條 (合同演說會)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合同政見發表會를 開催할 수 있다.
第六十條 (合同演說會의 囘數) 前條의 規定에 依한 合同演說會를 開催하게 되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候補者登錄 마감 後 適當한 期日과 場所를 定하여 區와 市는 三囘、 郡은 邑面 마다 一囘式 이를 開催하여야 한다. 但、 候補者가 아니면 合同演說會에 參加하여 政見을 發表할 수 없다.
第六十一條 (合同演說會 開催公告)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前二條에 依한 合同演說會의 日時、 場所 等을 決定하여 演說會開催 前에 미리 公告하고 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六十二條 (合同演說會의 演說者 順位) 合同演說會에서 行할 演說者의 順位는 演說會마다 抽籤에 依하여 決定하고 演說者가 自己 順位 時刻까지 參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演說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六十三條 (合同演說會場의 秩序維持)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이나 그 指定한 委員은 合同演說會場에서 演說을 妨害하거나 會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不應하는 때에는 會場 外에 退去시킬 수 있다.
第六十四條 (個人演說會)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은 自由로히 個人政見發表會 또는 演說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前項의 個人演說會라 함은 事前에 一定한 場所와 時間을 定하여 多數 人員을 集合하게 하여 實施하는 演說會、 座談會、 討論會 等을 말한다.
③前項의 演說會를 開催하고저 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開催 時刻 三時間 前에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申告가 同一한 場所에서 二人 以上이 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그 申告 順位에 따라 順番을 定하되 時間은 公評하게 配定하여야 한다.
第六十五條 (個人演說會의 囘數) 前二條의 規定에 依한 個人演說會의 囘數는 合計하여 當該 選擧區 內의 投票區 數의 倍數를 超過할 수 없다.
第六十六條 (公共施設 利用) ①第六十七條 第一號 但書의 規定에 依한 學校 其他 公共施設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合同演說會 또는 個人演說會의 演說場所로 使用할 수 있다.
②學校 其他 公共施設의 管理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使用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六十七條 (演說 禁止場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場所에서는 選擧運動을 爲한 政見發表 其他 演說을 할 수 없다.
一.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國營企業體가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建物、 施設、 但 學校、 公會堂、 劇場、 公園、 運動場、 市場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物이나 施設은 例外로 한다.
二. 汽車、 電車、 航空機、 船舶、 乘合自動車의 停車場 構內
三. 病院、 診療所、 圖書館、 硏究所、 試驗所와 其他 醫療文化硏究施設
第六十八條 (擴聲器와 自動車 等의 使用制限) ①合同演說會와 個人演說會 以外에는 擴聲器、 錄音器 等을 使用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②候補者 一人當 擴聲器 一臺와 自動車 二臺를 超過 使用할 수 없다.
③前項의 擴聲器와 自動車는 選擧運動 期間 中 大統領令의 定하는 標識을 하여야 하며 自動車에 있어서는 그 運行區間과 用途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十九條 (虛僞放送의 禁止) 放送事業을 管理하는 者는 候補者 또는 選擧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放送하거나 事實을 歪曲하는 放送을 하여 選擧에 公正을 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七十條 (經歷放送의 公平) ①放送을 管理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候補者의 姓名、 經歷 等을 放送할 수 있다.
②前項의 放送에 있어서는 그 囘數와 內容이 모든 候補者에 對하여 公平하여야 한다.
第七十一條 (放送利用의 禁止) 누구든지 本法의 規定에 依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選擧運動을 爲하여 放送施設을 利用할 수 없다.
第七十二條 (新聞、 雜誌 等의 不法利用의 制限) ①누구든지 어떤 候補者를 當選 또는 落選시킬 目的으로 新聞(通信 包含 以下 같다) 雜誌 其他 刊行物의 經營 또는 編輯을 擔當하는 者에게 金品、 饗應 其他 利益을 提供하거나 提供할 約束 또는 申込을 하고 어떤 候補者를 指摘하여 選擧에 關한 報道 其他 評論을 揭載하게 할 수 없다.
②新聞、 雜誌 其他 刊行物의 經營 또는 編輯을 擔當하는 者는 前項의 利益의 提供을 받거나 받을 約束 또는 申込을 받고 어떤 候補者를 指摘하여 選擧에 關한 報道 其他 評論을 揭載할 수 없다.
③前二項에 對한 選擧運動에 關한 制限 規定은 新聞、 雜誌가 選擧에 關하여 報道 및 評論을 揭載하는 自由를 妨害하는 것은 아니다.
④누구든지 新聞、 雜誌 等을 通常方法 以外의 方法으로 配付할 수 없다.
第七十三條 (虛僞 報道의 禁止) 新聞、 雜誌 其他 刊行物의 經營 또는 編輯을 擔當하는 者는 어떤 候補者를 當選 또는 落選시키기 爲하여 虛僞의 事實을 報道할 수 없다.
第七十四條 (新聞廣告) 候補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規格에 따라 一囘에 限하여 新聞에 選擧에 關한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第七十五條 (政治團體의 新聞廣告) ①政黨 其他 政治團體는 그 所屬 候補者를 爲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一囘에 限하여 新聞에 選擧에 關한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但 政黨 其他 政治團體가 그 黨 또는 團體의 政綱 政策 및 一般的인 主張에 關한 發表는 例外로 한다.
②二個 以上의 團體에 所屬된 候補者에 對하여는 候補者登錄申請書에 表示된 團體가 아니면 前項의 廣告를 할 수 없다.
③第一項의 廣告를 하고자 할 때에는 中央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七十六條 (戶別訪問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기 爲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個人演說會의 告知를 爲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第七十七條 (署名捺印運動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의 目的으로 署名이나 捺印을 받을 수 없다.
第七十八條 (人氣 投票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에 關하여 當選 또는 落選을 豫想하는 人氣 投票를 할 수 없다.
第七十九條 (飮食物 提供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爲하여 飮食物을 提供할 수 없다.
②候補者 또는 選擧運動員이 自宅 또는 其他의 場所에서 來客에 對하여 食事 其他 飮食物을 提供하는 行爲는 이를 選擧運動을 爲하여 提供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八十條 (勞務者에 對한 食事代金) ①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에서 使用하는 單純한 勞務者에 給與할 食事에 對하여는 그 代金을 金錢으로 支給한다. 但、 그 代金의 最高額은 中央選擧委員會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候補者는 一日에 그 選擧區 內의 投票區 數를 超過하는 數의 勞務者를 使用할 수 없다.
③前二項의 勞務者는 單純한 勞務 以外에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八十一條 (騷亂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爲하여 隊伍를 組織하고 街路를 行進하거나 候補者를 爲한 連呼行爲를 할 수 없다.
第八十二條 (夜間演說禁止) 누구든지 夜間(午後 十時부터 午前 六時까지) 街頭에서 個人演說會를 開催할 수 없다.
第八十三條 (交通施設便益供與의 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目的으로 選擧人에 對하여 自動車 其他 交通施設의 便益을 供與할 수 없다.
第八十四條 (虛僞事實流布 禁止) 누구든지 選擧에 關하여 當選 또는 落選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爲하여 候補者의 身分、 經歷、 人格 또는 그 所屬政黨 其他 政治團體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陳述하거나 流布할 수 없다.
第八十五條 (寄附行爲의 制限)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運動員은 選擧運動 期間 中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②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運動員이 選擧運動 期間 中 選擧人 또는 그 家族에 對하여 金錢의 提供 또는 無料로 物品 施設을 貸與 讓渡하거나 債務의 免除、 輕減 및 其他의 利益을 提供하는 行爲 等은 前項의 寄附行爲에 該當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八十六條 (寄附받는 行爲의 禁止) ①누구든지 選擧運動 期間 中 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運動員으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또는 寄附를 勸誘하거나 이를 要求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選擧에 關하여 外國人、 外國法人 또는 外國團體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
第八十七條 (事前運動의 制限) ①누구든지 選擧를 目的으로 議員의 任期滿了日 前 一年으로부터 候補者登錄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第五十五條 乃至 第五十八條、 第七十六條와 第七十七條、 第七十九條 第一項、 第八十三條、 第八十五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但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②他人으로 하여금 前項의 行爲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本人이 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八十八條 (選擧日 後 答禮禁止) 누구든지 選擧日 後 當選 또는 落選에 關하여 選擧人에게 祝賀 其他 慰勞의 饗應을 할 수 없다.
第八章 選擧費用
第八十九條 (定義) 本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候補者登錄 時부터 選擧日까지 사이에 選擧에 關하여 支出되는 金錢、 物品、 確定債務 및 其他 一切의 財産上의 價値를 말한다.
第九十條 (選擧費用의 制限額) 選擧費用은 候補者 一人에 對하여 當該 選擧區 또는 投票區의 選擧人 數를 中央選擧委員會가 定한 金額에 乘하여 얻은 金額을 超過하여 支出할 수 없다.
第九十一條 (選擧費用 制限額의 公示)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을 公示한 날로부터 三日 以內에 前條에 規定된 金額을 公示하여야 한다.
第九十二條 (出納責任者의 選任) ①候補者 또는 第三十三條 第二項에 依하여 候補者를 推薦한 者는 그 登錄을 畢한 翌日까지에 選擧費用의 支出에 關한 責任者(出納責任者라 한다)를 選任하여 그 姓名、 住所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但 第三十三條 第二項에 依하여 候補者를 推薦한 者가 出納責任者를 選任할 때에는 候補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②候補者 또는 第三十三條 第二項에 依하여 候補者를 推薦한 者는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運動員을 出納責任者로 選任할 수 있다.
③出納責任者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前項의 選任者는 遲滯없이 이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出納責任者는 三人 以內의 出納事務補助者를 使用할 수 있다.
第九十三條 (出納責任者의 職務代行) ①出納責任者가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代行할 수 없거나 또는 闕位된 때에는 그 出納責任者를 選任한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前項에 依하여 出納責任者의 職務를 代行하게 된 때에는 遲滯없이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九十四條 (出納責任者의 職務開始) 出納責任者는 第九十二條 第一項 및 第三項과 前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끝나기 前에는 當該 候補者를 爲한 選擧費用의 支出事務를 執行할 수 없다.
第九十五條 (會計帳簿의 備置 記載) ①出納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選擧運動에 關한 一切의 支出
二. 前號에 依하여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 住所、 職業、 支出年月日과 支出 金額(金錢 以外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에 있어서는 그 時價 金額)
②前項의 會計帳簿의 規格、 種類와 그 記載 方法에 關하여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九十六條 (出納責任者 以外의 支出禁止)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關한 支出은 出納責任者 또는 第九十三條에 依한 그 代行者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第九十七條 (領收證 其他 證明書) ①出納責任者가 選擧費用의 支出을 하였을 때에는 領收證 其他 이를 證明할 書面을 받아야 한다.
②領收證 其他 證明書의 作成 方法에 關하여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九十八條 (支出報告書) ①出納責任者는 選擧費用의 內容을 第九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帳簿 記載 事項別로 記載하여 選擧日 後 七日까지 報告하여야 한다.
②支出報告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九十九條 (帳簿 其他 書類의 保存) ①出納責任者는 第九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會計帳簿와 第九十七條의 規定에 依한 領收證 其他 證明書類를 選擧日 後 一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②出納責任者는 前項의 帳簿 其他 證明書類의 保存을 選擧區選擧委員會에 依賴할 수 있다.
第百條 (帳簿 閱覽과 資料 提出의 要求) 中央選擧委員會、 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 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支出報告書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會計帳簿 其他 出納書類를 閱覽하고 또 候補者、 出納責任者 또는 其他 關係人에 對하여 報告 또는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第百一條 (選擧費用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費用은 이를 本章의 規定에 依한 選擧費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一. 選擧에 關하여 國家 또는 選擧委員會에 支拂하는 各種 納付金과 手數料
二. 選擧日 公告 以前부터 候補者가 常用하는 自動車 一臺의 經費
三. 選擧事務所、 選擧連絡所의 電話料、 電燈料、 水道料 其他 維持費로서 選擧日 公告 以前부터 候補者가 支出하여 온 經費
第百二條 (選擧運動關係者에 對한 實費辨償額) ①選擧事務長、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와 出納事務補助者에 對하여는 交通費、 食事費、 宿泊費、 日當 等 必要한 實費를 辨償할 수 있다.
②前項의 實費辨償의 種類와 金額에 關하여서는 中央選擧委員會에서 定한다.
第九章 選擧日과 投票
第百三條 (選擧日公告) ①總選擧는 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기 六十日로부터 二十日 前까지에 實施하여야 하되 選擧日은 늦어도 그 三十日 前에 大統領이 公告하여야 한다.
②補闕選擧는 闕員 通知를 받은 後 九十日 以內에 實施하되 그 選擧日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統領이 公告한다.
第百四條 (選擧方法) ①選擧는 記票方法에 依한 投票로써 한다.
②投票는 一人 一票로 한다.
③投票에는 選擧人의 姓名을 表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百五條 (投票所 設置) ①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投票區選擧委員會가 選擧日 前 二十日에 그 名稱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但 天災、 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前項 但書의 境遇에는 卽時 公告하고 選擧人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③投票所의 記票 場所는 他人이 엿볼 수 없도록 設備하여야 하며 如何한 標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百六條 (投票 時間) ①投票所는 午前 七時에 열고 午後 五時에 닫는다. 但 磨勘할 때에 投票所에서 待機하고 있는 選擧人에게는 投票를 시킨 後 닫아야 한다.
②投票를 開始할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은 投票函 內外의 異狀 有無에 關하여 投票所 參觀人과 같이 檢査하여야 한다. 但 投票開始 時刻까지 投票所參觀人이 參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百七條 (投票用紙)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姓名과 記號를 印刷하여야 한다.
②記號는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順位에 依하여 一二三 等으로 表示하여야 하며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과 漢字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는 候補者登錄 磨勘 後 二日 以內에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參席下에 候補者의 印刷順位를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④第三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候補者의 追加登錄이 있을 때에는 그 候補者의 印刷順位는 이미 決定된 順位의 다음으로 하되 그 候補者가 一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準하여 決定한다.
⑤候補者가 辭退 또는 死亡하였거나 그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 그 記號가 決定된 後에는 投票用紙에서 그 記號와 姓名은 抹消하지 아니한다.
第百八條 (投票用紙와 投票函의 作成) ①投票用紙와 投票函은 選擧區選擧委員會가 作成하여 選擧日 前日까지 投票區選擧委員會에 送付하되 그 規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投票用紙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 中 政黨에서 推薦한 委員이 加印 한다.
第百九條 (投票用紙模型의 公告)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選擧日 前 五日까지 各 投票區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百十條 (投票用紙 受領) ①選擧人은 自身이 投票所에 가서 本人임을 確認받은 後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앞에서 選擧人名簿에 捺印 또는 拇印하고 投票用紙 一枚를 받아야 한다.
②本人與否에 疑義가 있을 때에는 選擧人이 居住하는 洞(里)長、 統班長 等의 證言을 들어 投票區選擧委員會가 決定한다.
第百十一條 (投票의 制限) ①選擧人名簿에 登載되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但 第二十一條 또는 第二十二條의 決定書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選擧人名簿에 登載되었더라도 選擧日에 選擧權이 없는 者는 投票할 수 없다.
第百十二條 (記票節次) ①選擧人은 他人이 엿볼 수 없는 間隔된 場所에서 投票用紙에 候補者 一人을 選擇하는 標를 한 後 이를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의 面前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②選擧人이 投票用紙를 汚損한 때라도 다시 交付하지 아니한다.
③盲人 其他 身體의 不具로 因하여 自身이 標를 할 수 없는 者는 그 家族 또는 本人이 指定한 사람을 同伴하여 投票를 援助하게 할 수 있다.
第百十三條 (記票方法)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候補者를 選擇하는 標를 할 때에는 ○의 標로써 하여야 한다.
第百十四條 (選擧委員의 參席數) 投票所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 過半數가 立會하여야 하되 늦어도 投票開始 一時間 前까지는 出席하여야 한다.
第百十五條 (投票所 參觀人) ①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은 二人의 參觀人 中 一人式 交代로 投票所 內에서 投票 狀況을 參觀하게 할 수 있다. 但 그 參觀 座席은 投票用紙의 交付場所와 投票狀況을 一見把握할 수 있는 곳에 設置하여야 한다.
②候補者나 選擧事務長은 選擧日 三日 前부터 投票開始 一時間 前까지 區와 市에 있어서는 그 投票區 內、 郡에 있어서는 當該 邑面 內에 居住하는 有權者 中에서 參觀人 二人의 姓名을 當該 投票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되 選擧日에 있어서는 投票所에서 申告할 수 있다. 但 投票開始 後에는 參觀人을 申告할 수 없으며 申告된 參觀人을 變更할 수 없다.
③投票所 參觀人은 投票事務에 干涉하거나 投票를 勸誘하거나 其他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選擧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投票所 參觀人은 投票干涉、 不正投票 其他 本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事實을 發見하여 그 是正을 要求하였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는 그 要求가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第百十六條 (檢察官 等의 投票所 出入禁止와 秩序維持) ①檢察官、 警察官이나 現役軍人은 選擧人으로서 投票할 때 以外에는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②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投票所의 秩序가 甚히 紊亂하여 公正한 投票가 實施될 수 없게 되었다고 認定할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警察官의 援助를 要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警察官이 投票所에 들어갔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의 指示를 받어야 하며 秩序가 囘復되거나 委員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卽時 投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第百十七條 (投票所 出入禁止) 投票者、 投票所 參觀人 및 投票區選擧委員會와 그 上級 選擧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을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第百十八條 (武器나 兇器의 携帶禁止) 第百十六條 第二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서 武器나 兇器를 携帶할 수 없다.
第百十九條 (投票所 內外에서의 選擧運動禁止) ①投票所 또는 投票所로부터 百米 以內에서 投票에 關한 勸誘를 하거나 喧騷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不應한 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制限距離 外로 退去시킬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退去 當한 選擧人은 最後에 이르러 投票하게 한다. 但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所의 秩序를 紊亂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前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
第百二十條 (投票의 秘密保障) ①投票의 秘密은 保障되어야 한다.
②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을 누구에게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國家 또는 어떠한 機關이라도 이를 質問하거나 그 陳述을 要求할 수 없다.
第百二十一條 (投票函의 封鎖)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되었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所의 入口를 닫어야 하며 投票所 內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出席한 委員 全員과 같이 投票函을 封鎖、 封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封鎖封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二十二條 (投票錄 作成)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錄을 作成하여 出席한 委員 全員과 같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署名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二十三條 (投票函 等의 送致) ①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가 끝난 後 遲滯없이 投票函、 投票錄과 殘餘 投票用紙를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投票函을 送付할 때에는 各 候補者의 參觀人 一人式 同伴하며 護送에 必要한 警察官은 正服 二人에 限하여 同伴할 수 있다.
第百二十四條 (投票 關係 書類의 引繼와 保管) ①投票區選擧委員會는 選擧가 끝난 後 選擧人名簿 其他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를 當該 區、 市、 邑、 面의 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引繼를 받은 者는 그 當選人의 任期 中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第十章 開票
第百二十五條 (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選擧區選擧委員會가 이를 行한다.
②開票할 때에는 委員 過半數가 出席하여야 한다. 但 政黨에서 推薦한 選擧委員이 開票 期間 中 有故할 때에는 候補委員으로 하여금 이를 代理하게 할 수 있으되 第二十七條 第六項에 規定된 推薦權者는 候補委員의 姓名을 選擧日 七日 前까지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 五日 前에 그 選擧區 內에 設置할 開票場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開票事務를 補助하기 爲하여 開票事務從事員을 둔다.
⑤開票事務從事員은 當該 行政機關의 公務員 中에서 選擧區選擧委員會가 委囑하되 選擧日 三日 前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百二十六條 (開票所의 出入 制限과 秩序維持) ①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과 그 上級 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開票事務從事員、 候補者、 開票 參觀人 以外에는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②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開票所의 秩序가 甚히 紊亂되어 公正한 開票가 實施될 수 없게 되었다고 認定할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警察官의 援助를 要求할 수 있다.
③前項에 依하여 警察官이 開票所 內에 들어갔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囘復되거나 委員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卽時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 內에서 武器나 兇器를 携帶할 수 없다.
第百二十七條 (開票開始) ①開票는 投票區選擧委員會로부터 投票函이 全部 到着된 後에 行한다. 但 交通 其他 不得已한 事情에 依하여 一部 投票函의 到着이 遲延될 境遇에는 投票函의 三分之二 以上이 到着되면 開票를 開始할 수 있다.
②開票 參觀人은 投票函의 到着、 接受와 管理 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第百二十八條 (投票函의 開函) ①投票函을 開函할 때에는 委員長은 그 뜻을 宣布하고 出席한 委員 全員과 같이 投票函의 封鎖와 封印을 檢査한 後 이를 열어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檢査를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選擧錄에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②開函한 後에는 投票數를 計算하여 投票錄에 記載된 投票用紙 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③投票函은 順次的으로 開函하되 同時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二個를 넘지 못한다.
④候補者別 得票數 發表는 投票區 單位로 行하되 出席한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은 發表 前에 得票數를 檢閱할 수 있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開票事務를 遲延시키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選擧錄에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二十九條 (開票參觀) ①候補者 또는 選擧事務長은 開票 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 內에서 開票 狀況을 參觀하게 할 수 있다. 但 候補者는 隨時로 參觀할 수 있다.
②前項의 開票 參觀人은 候補者마다 그 選擧區 內에 居住하는 有權者 中에서 三人을 選定하여 開票 前까지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申告하되 一人式 交代하여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③開票 參觀人은 開票 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 距離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事務從事員과 相對便에 座席을 定하여야 하며 開票에 關한 違法事項에 對하여 그 是正을 要求하였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④一般人은 區劃된 場所에서 選擧區選擧委員會가 發行하는 觀覽證을 얻어 觀覽할 수 있다.
⑤前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參酌하여 適當한 數로 하되 候補者別로 均等하게 配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選擧區選擧委員會는 一般觀覽人席에 對하여 秩序維持에 必要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
第百三十條 (無效投票)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一. 正規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아니한 것
二. 어느 候補者의 姓名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三. 二人 以上의 候補者의 姓名에 標를 한 것
四. 어느 候補者의 姓名에 標를 한 것인지 確認할 수 없는 것
五. ○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六. ○標 하나 外에 다른 事項을 記入한 것
第百三十一條 (投票效力의 異議에 對한 決定) 投票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의 出席 委員 過半數의 議決로써 이를 決定한다.
第百三十二條 (選擧錄의 作成 報告) ①選擧區選擧委員會는 開票 結果를 卽時 公表하는 同時에 大統領令의 定하는 樣式에 依한 選擧錄을 作成하여 上級 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選擧錄에는 委員長과 出席한 委員 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理由 없이 署名捺印을 拒否한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그 事由를 選擧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서울特別市와 道選擧委員會가 第一項의 報告를 받은 때에는 그 結果를 遲滯 없이 中央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一章 當選人
第百三十三條 (當選人의 決定) ①選擧區選擧委員會는 有效投票의 多數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但 得票數가 같은 候補者가 二人 以上이 있을 때에는 年長者順에 依하여 決定한다.
第百三十四條 (無投票에 依한 當選人 決定) ①候補者登錄 磨勘日에 候補者 數가 一人일 때에는 投票를 施行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投票를 施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 選擧委員會에 報告 또는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投票를 施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選擧日에 選擧區選擧委員會가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第百三十五條 (當選人 通知와 公告) 當選人이 決定되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人에게 當選 通知를 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한다.
第百三十六條 (被選擧權 喪失로 因한 當選無效) ①選擧日에 被選擧權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②當選人이 選擧日 後 議員의 任期開始 前에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當選의 效力이 喪失된다.
第百三十七條 (當選 決定의 錯誤 是正) ①選擧區選擧委員會는 當選 決定에 對하여 明白한 錯誤가 있는 것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選擧日 後 十日 以內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是正을 할 때에는 直屬 上級 選擧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百三十八條 (當選人의 再決定) 第百三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決定이 違法을 理由로 當選 判決이 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第百三十九條 (選擧錄 等 書類의 保管) ①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가 끝난 後에 選擧錄 其他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를 當該 行政機關의 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引繼를 받은 者는 그 當選人의 任期 中 保管하여야 한다.
第十二章 再選擧와 補闕選擧
第百四十條 (再選擧) ①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때에는 再選擧를 行한다.
一. 當選人이 없을 때
二. 選擧의 全部 無效의 判決이 있을 때
三. 當選人이 議員의 任期開始 前에 辭任、 死亡 또는 被選擧權이 喪失되었을 때
四. 當選人이 選擧日 以前의 當該 選擧에 關한 犯罪로 因하여 處罰을 받고 當選이 無效로 된 때
②再選擧는 事由가 確定된 날로부터 九十日 以內에 行하여야 하되 그 選擧日은 第百三條 第一項의 規定에 準하여 大統領이 公告한다.
第百四十一條 (選擧의 延期) 天災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選擧를 行할 수 없거나 또는 行하지 못한 選擧區에 對하여는 大統領은 選擧를 延期하거나 다시 選擧日을 定할 수 있다.
第百四十二條 (選擧의 一部 無效로 因한 再選擧) ①選擧의 一部 無效의 判決이 있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다시 當該 投票區의 投票와 開票를 行한 後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投票는 確定判決의 通知를 받은 後 三十日 以內에 行하되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 十日 前에 投票日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二項의 規定에 依한 投票는 判決에 特別한 明示가 없는 限 第二十三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選擧에 使用된 選擧人名簿를 使用한다.
第百四十三條 (天災、 地變 等으로 因한 再選擧) ①天災、 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인하여 一投票區 또는 數投票區의 投票를 行하지 못하였거나 投票函의 消滅、 紛失 等의 事由로 因하여 選擧 結果에 異動이 미칠 憂慮가 있을 때에는 그 投票區의 投票와 開票를 行한 後 다시 當選人을 決定한다.
②前項의 投票日은 그 原因이 除去된 卽時로 前條 第二項의 規定에 準하여 行한다.
第百四十四條 (補闕選擧) 議員에 闕員이 生하였을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한다. 但 補闕選擧에 依하여 當選된 議員의 任期가 六個月 未滿이 될 境遇에는 補闕選擧를 行하지 아니한다.
第十三章 選擧에 關한 訴訟
第百四十五條 (選擧訴訟) ①選擧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被告인 委員長이 死亡 또는 辭退한 때에는 副委員長、 副委員長이 死亡 또는 辭退한 때에는 當該 選擧委員會 全員을 被告로 한다.
③大法院은 前項의 訴訟에 關하여 事實審理를 할 수 있다.
第百四十六條 (當選訴訟) ①當選을 失한 者가 當選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當選 決定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當選人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但 第百三十三條 또는 第百三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決定의 違法을 理由로 提訴할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한다.
②前項의 被告인 當選人이 死亡 辭退하였거나 被選擧權을 喪失한 때에는 當該 選擧區 管轄 高等檢察廳 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第百四十七條 (選擧 等 無效의 判決) 大法院은 前二條의 訴訟에 있어서 選擧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事實이 있을 때라도 選擧의 結果에 異動이 미쳤다고 認定하는 때에 限하여 選擧의 全部나 一部의 無效 또는 當選의 無效를 判決한다.
第百四十八條 (優先處理) 選擧에 關한 訴訟은 다른 訴訟에 優先하여 迅速히 裁判하여야 한다.
第百四十九條 (行政訴訟法 等 適用) ①選擧訴訟에 關하여는 本法에서 規定한 外에는 行政訴訟法 第九條、 第十四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民事訴訟法 中 第百三十六條、 第百三十九條、 第百四十條 第一項、 第二百三條、 第二百五十五條 또는 第二百五十七條의 規定은 例外로 한다.
②候補者는 開票完了 後에 本訴를 提起할 때의 證據를 保全하기 爲하여 管轄法院에 投票函의 保全 申請을 할 수 있다.
③前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法院은 現場에 出張하여 調書를 作成하고 適切한 保管方法을 取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保管은 第百四十五條 및 第百四十六條의 提訴가 없을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第百五十條 (選擧訴訟에 關한 通知) 本章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이 提起되었을 때 또는 訴訟이 繫屬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判決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大法院長은 그 事實을 民議院 中央選擧委員會와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十四章 罰則
第百五十一條 (詐僞登錄、 虛僞捺印 및 虛僞證言罪 等) ①詐僞의 方法으로 選擧人名簿에 登載되게 한 者나 第百十條의 境遇에 있어서 虛僞의 捺印 또는 證言을 한 者는 六月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五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에 關係있는 公務員이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權者를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記載한 때에는 一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詐僞의 方法으로 候補者의 推薦狀을 받은 者는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二條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當選을 얻거나 또는 얻게 하거나 或은 얻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 또는 다른 候補者의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나 選擧事務長、 參觀人、 選擧事務從事員에게 金錢、 物品、 車馬、 饗應 其他 財産上의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申込 또는 約束한 者
二. 投票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選擧運動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或은 斡旋、 勸誘한 것의 報酬로 할 것을 目的으로 選擧人 또는 다른 候補者의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나 選擧事務長、 參觀人、 選擧事務從事員에게 前號에 規定한 行爲를 한 者
三. 選擧運動에 利用할 目的으로 學校 其他 公共機關、 社會團體 또는 靑年團體、 氏族團體에 金錢、 物品 等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그 신입 또는 約束을 한 者
四. 前 各號에 規定한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를 한 者
五. 第一號 乃至 第三號에 規定한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또는 그 申込을 承諾한 者
②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또는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四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百五十三條 (多數人 買收 및 多數人 利害誘導罪) 財産上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候補者를 爲하여 多數의 選擧人、 選擧運動員、 出納責任者 또는 選擧事務長에 對하여 前條 第一項의 行爲를 하거나 그 行爲를 할 것을 都給 맡은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五十四條 (候補者에 對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百五十二條 第一項 第一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
二. 候補者가 되려는 것을 中止하였거나 候補者를 辭退한 것의 報酬로 할 것을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百五十二條 第一項 第一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
三. 前二號에 規定에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를 한 者
②前項 第一號 또는 第二號에 規定된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또는 그 申込을 承諾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五十五條 (新聞 雜誌 不法利用罪) 第七十二條、 第七十三條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六條 (買收와 利害誘導罪로 因한 利得의 沒收) 前四條의 行爲로 因하여 받은 利益은 沒收한다. 但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百五十七條 (選擧의 自由妨害罪) ①選擧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候補者、 候補者가 되려는 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選擧運動員、 選擧人、 參觀人、 選擧事務從事員(開票事務從事員을 包含한다) 또는 當選人에 對하여 脅迫 暴行 또는 誘引을 하거나 不法으로 逮捕 또는 監禁한 者
二. 集會、 演說 또는 交通을 妨害하거나 僞計、 詐術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者
②檢察官、 警察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와 五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百五十八條 (職權濫用에 依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關하여 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警察官 其他 選擧關係 公務員이 故意로 그 職務의 執行을 怠慢히 하거나 正當한 理由 없이 候補者 또는 選擧運動員을 追從하거나 그 住宅、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에 許可없이 들어가거나 또는 退去를 要求하여도 退去하지 아니하는 等 職權을 濫用하여 選擧의 自由를 妨害하는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五十九條 (投票의 秘密侵害罪) ①누구든지 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나 選擧人에 對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候補者 또는 投票한 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에는 二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 委員이나 그 職員、 警察官 其他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六十條 (壁報에 對한 妨害罪) ①第五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壁報의 作成 貼附를 正當한 理由 없이 妨害하거나 毁損한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五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壁報를 不正하게 또는 不當하게 作成 貼附하였거나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實施하지 아니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一條 (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①投票所나 開票所에서 正當한 理由 없이 投票나 開票에 干涉한 者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나 其他 投票나 開票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檢察官、 警察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六十二條 (投票函에 關한 罪) 不法으로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 中의 投票를 집어 내거나 投票函을 破壞 또는 奪取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六十三條 (選擧事務 關係者나 施設 等에 對한 暴行、 攪亂罪) 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其他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에게 暴行 脅迫을 하거나 投票所나 開票所를 攪亂하거나 投票用紙、 選擧人名簿 其他 選擧에 關한 書類 또는 選擧에 關한 印章 等을 抑留 毁損 또는 奪取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六十四條 (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多數人이 集合하여 第百六十五條 또는 前二條의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一. 主謀者는 三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二. 他人을 指揮하거나 他人에 率先하여 行動한 者는 一年 以上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三. 附和하여 行動한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數人이 集合하였을 때 當該 公務員의 解散 命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不應한 때에는 그 主謀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三萬圜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百六十五條 (投票所 또는 開票所 濫入罪) ①武器、 兇器、 其他 他人을 殺傷할 수 있는 物件을 携帶하고 投票所나 開票所에 濫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第百十六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六條 (選擧犯罪煽動罪) 누구든지 演說、 壁報、 新聞 其他 方法의 如何를 不問하고 本章에 規定한 犯罪를 煽動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七條 (虛僞事項公表罪) 누구든지 演說、 新聞 雜誌、 壁報、 宣傳文 其他 如何한 方法을 不拘하고 當選하거나 當選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의 身分、 職業 또는 經歷에 關하여 虛僞의 事項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八條 (放送不正利用罪) 第六十九條 乃至 第七十一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六十九條 (詐僞投票罪) ①選擧人이 아닌 者가 姓名을 詐稱하거나 其他 詐僞의 方法으로 投票하였을 때에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 委員이나 其他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하거나 또는 犯하게 한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七十條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投票를 僞造하거나 또는 그 數를 增減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選擧委員會 委員이나 職員 其他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百七十一條 (事前運動 戶別訪問 等 不正運動罪)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第四十四條、 第四十五條、 第四十六條、 第四十八條、 第四十九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二. 第六十五條、 第六十七條、 第六十八條、 第七十六條 乃至 第八十八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百七十二條 (選擧費用 不正支出 等 罪) ①候補者、 選擧事務長、 出納責任者 또는 그 職務代行者가 本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選擧費用을 支出하거나 또는 本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選擧運動員을 使用하여 選擧運動을 한 때에는 五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候補者 또는 出納責任者가 第九十四條 乃至 第百條、 第百二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三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三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百七十三條 (各種制限規定違反罪)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二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第五十條에 違反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二. 第五十一條、 第五十三條 乃至 第五十八條에 違反하여 文書 圖畵 其他 宣傳施設을 作成 使用한 者
第百七十四條 (各種制限違反罪) ①前 各條 外에 選擧에 關하여 本法이 規定하는 各種 制限規定에 違反한 者는 五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에 關하여 本法이 規定하는 申告義務를 懈怠한 者는 科料에 處한다.
第百七十五條 (選擧費用 超過支出로 因한 當選無效) 出納責任者 또는 그 職務를 代行한 者가 第九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示된 公示金額을 超過支出하여 懲役、 禁錮 또는 五萬圜 以上의 罰金刑에 處하게 된 때에는 그 候補者의 當選은 無效로 한다. 但 他人의 誘導 또는 挑發에 依하여 當該 候補者의 當選을 無效로 되게 하기 爲하여 支出한 때에는 이를 除外한다.
第百七十六條 (當選人의 處罰로 因한 當選無效) ①當選人이 當該 選擧에 있어서 第百七十四條 第二項의 規定을 除外하고 本法에 規定한 犯罪로 因하여 處罰된 때에는 그 當選은 無效가 된다.
②前項의 犯罪에 對한 確定判決이 있을 때에는 當該 裁判長은 그의 判決書 謄本을 民議院과 中央選擧委員會 및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七十七條 (起訴에 關한 通知) 檢察官이 選擧犯에 關하여 起訴하였을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七十八條 (選擧 關係者의 身分保障) 候補者、 選擧事務長、 參觀人、 出納責任者나 選擧運動員의 身分保障에 關하여는 第三十條 第二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百七十九條 (罪의 時效) 本法에 規定한 罪의 時效는 選擧日 後 三月을 經過함으로써 完成한다. 但 犯人이 逃避하였을 때에는 그 期間은 六月로 한다.
第百八十條 (裁判의 管轄) 選擧事犯과 그 共犯에 關한 第一審 裁判은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附則
第一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①從前의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하여 確定된 選擧人名簿는 本法에 依하여 確定된 것으로 看做하고 確定된 名簿가 없는 區、 邑、 面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作成한다.
②投票區 및 各級 選擧委員會와 그 委員은 本法 施行 後 九十日 以內에 本法에 依하여 設置 또는 委囑하여야 한다. 但 從前의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하여 設置 또는 委囑된 投票區、 各級 選擧委員會와 그 委員은 本法에 依하여 設置 또는 委囑될 때까지는 本法에 依하여 設置 또는 委囑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三條 本法 施行 後 처음 實施하는 總選擧에 있어서 第二十七條 第八項에 依한 院內 議席數의 基準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 一月 一日 現在로 한다.
第四條 ①本法 施行 後 처음 施行하는 總選擧에 있어서 公務員과 選擧委員會 委員으로서 候補者가 되려는 者는 第三十七條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公布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그 職이 解任되어야 한다.
第五條 本法 施行 當時 大法院에 繫屬 中인 選擧訴訟事件은 從前의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하여 處理한다.
第六條 法律 第百二十一號 國會議員選擧法은 廢止한다.

別表
選擧區域表
서울特別市
鍾路區甲選擧區柴霞洞 聽松洞 仁旺洞 樓閣洞 白松洞 梅洞 社稷洞 宗橋洞 中央洞 新門洞 廣橋洞 壽進洞 鍾閣洞 大寺洞 典勳洞 別宮洞 太和洞 白鹿洞
 乙選擧區桂洞 苑西洞 敦化門洞 塔洞 雲峴洞 大廟洞 琵琶洞 梨峴洞 統內洞 鍾路五街洞 大學洞 鍾路六街洞 忠信洞 駱山洞 惠化洞 明倫一街洞 明倫三街洞 明倫二、四街洞
中區甲選擧區德壽洞 興天洞 淸溪洞 大倉洞 崇南洞 桃洞 東子洞 會賢一街第一洞 會賢一街第二洞 會賢二、三街洞 南山洞 南谷洞 忠武路一、二街洞 明洞 永禧洞 乙支路二、三街洞
 乙選擧區東園洞 忠仁洞 冶峴洞 仁峴一街洞 樂善洞 奬忠一街洞 奬忠二街洞 雙林洞 光熙一街洞 光熙二街洞 乙支路四街洞 訓練洞 乙支路六、七街洞 薰陶洞 山林洞 舟橋洞
東大門區甲選擧區昌信第一洞 昌信第二洞 昌信第三洞 昌信第四洞 崇仁洞 新設洞 普門第一洞 普門第二洞 龍頭第一洞 龍頭第二洞
 乙選擧區祭基第一洞 祭基第二洞 祭基第三洞 淸凉里第一洞 淸凉里第二洞 典農第一洞 典農第二洞 踏十里洞 囘基洞 徽慶洞 里門洞
城東區甲選擧區黃鶴洞 興仁洞 舞鶴第一洞 舞鶴第二洞 忠峴洞 藥水洞 靑邱洞 文化洞 東化洞 栗苑洞 有樂洞 金玉洞
 乙選擧區上往十里第一洞 上往十里第二洞 下往十里第一洞 下往十里第二洞 下往十里第三洞 馬場洞 沙斤洞 杏堂洞 杏鷹洞 聖水一街洞 聖水二街洞 長安洞 面牧洞 廣宜洞 新陽洞
城北區城北區選擧區(區一圓)
西大門區甲選擧區西貞洞 巡和洞 蛤渼洞 中林洞 萬里第一洞 萬里第二洞 忠正路一、二街洞 忠正路三街洞 北阿峴第一洞 北阿峴第二洞 北阿峴第三洞 大新洞 滄山洞 延禧洞
 乙選擧區監營洞 冷泉洞 石橋洞 獨立門洞 靈泉洞 峴底第一洞 峴底第二洞 峴底第三洞 弘濟洞 洗劍亭洞 水色洞 碌新洞 大光洞 僧加洞 城岩洞 弘恩洞 舊平洞
麻浦區麻浦區選擧區(區一圓)
龍山區甲選擧區元新洞 心遠洞 西界洞 靑坡一街洞 靑坡二街洞 靑坡三街洞 元曉路一街洞 元曉路二街洞 孝昌洞 龍門洞 桃園洞 漢江路三街洞 文契洞 漢江路二街第一洞 漢江路二街第二洞
 乙選擧區厚岩第一洞 厚岩第二洞 新興洞 東氷庫洞 西氷庫洞 漢南洞 葛月洞 梨泰院第一洞 梨泰院第二洞 南營洞 漢江路一街洞 解放洞 普光洞
永登浦區甲選擧區永登浦第一洞 永登浦第二洞 永登浦第三洞 永登浦第四洞 永登浦第五洞 堂山第一洞 堂山第二洞 堂山第三洞 堂山第四洞 楊平第一洞 楊平第二洞 文來第一洞 文來第二洞 九老洞 道林第一洞 道林第二洞
 乙選擧區大林洞 新吉第一洞 新吉第二洞 新吉第三洞 大方洞 上道第一洞 上道第二洞 鷺梁津洞 本洞 黑石第一洞 黑石第二洞 黑石第三洞
京畿道
仁川市甲選擧區萬石洞 松月洞 北城洞 善隣洞 中央洞 海岸洞 港洞 官洞 松鶴洞 沙洞 新生洞 新浦洞 畓洞 新興洞 崇義洞一、二洞 仙花洞 龍峴洞 鶴翼洞 玉蓮洞 靑鶴洞 東春洞 延壽洞 官校洞 文鶴洞 仙鶴洞 古棧洞 論峴洞 桃林洞 南村洞 壽山洞 西昌洞 雲宴洞 長壽洞 萬壽洞
 乙選擧區松峴洞二洞 花水洞 松峴洞四洞 花平洞 錢洞 仁峴洞 內洞 京洞 龍洞 栗木洞 柳洞 桃源洞 崇義洞三、四洞 道禾洞一洞 朱安洞 九月洞 間石洞 富平洞二洞 日新洞 九山洞 富開洞
 丙選擧區松峴洞一、三洞 松林洞 金谷洞 昌榮洞 道禾洞二洞 十井洞 富平洞一、三洞 山谷洞 淸川洞 葛山洞 三山洞 瑞雲洞 桂山洞 鵲田洞 曉星洞 公村洞 始川洞 白石洞 黔岩洞 景西洞 連喜洞 深谷洞 佳亭洞 新峴洞 元倉洞 石南洞 佳佐洞
水原市水原市選擧區(市一圓)
高陽郡高陽郡選擧區(郡一圓)
廣州郡廣州郡選擧區(郡一圓)
楊州郡甲選擧區議政府邑 州內面 檜泉面 伊淡面 隱縣面 廣積面 白石面 長興面 南面
 乙選擧區別內面 榛接面 眞乾面 和道面 瓦阜面 渼金面 九里面 蘆海面
漣川郡漣川郡選擧區(郡一圓)
抱川郡抱川郡選擧區(郡一圓)
加平郡加平郡選擧區(郡一圓)
楊平郡楊平郡選擧區(郡一圓)
驪州郡驪州郡選擧區(郡一圓)
利川郡利川郡選擧區(郡一圓)
龍仁郡龍仁郡選擧區(郡一圓)
安城郡安城郡選擧區(郡一圓)
平澤郡平澤郡選擧區(郡一圓)
華城郡甲選擧區日旺面 半月面 梅松面 飛鳳面 南陽面 麻道面 松山面 西新面 八灘面
 乙選擧區長安面 雨汀面 鄕南面 楊甘面 正南面 烏山面 東灘面 安龍面 峰潭面 臺章面
始興郡始興郡選擧區(郡一圓)
富川郡富川郡選擧區(郡一圓)
金浦郡金浦郡選擧區(郡一圓)
江華郡江華郡選擧區(郡一圓)
坡州郡坡州郡選擧區(郡一圓)
甕津郡甕津郡選擧區(郡一圓)
忠淸北道
淸州市淸州市選擧區(市一圓)
忠州市忠州市選擧區(市一圓)
淸原郡甲選擧區四州面 琅城面 米院面 加德面 南一面 南二面 文義面 賢都面 芙蓉面
 乙選擧區江西面 江內面 江外面 玉山面 梧倉面 北二面 北一面
報恩郡報恩郡選擧區(郡一圓)
沃川郡沃川郡選擧區(郡一圓)
永同郡永同郡選擧區(郡一圓)
鎭川郡鎭川郡選擧區(郡一圓)
槐山郡槐山郡選擧區(郡一圓)
陰城郡陰城郡選擧區(郡一圓)
中原郡中原郡選擧區(郡一圓)
堤川郡堤川郡選擧區(郡一圓)
丹陽郡丹陽郡選擧區(郡一圓)
忠淸南道
大田市甲選擧區銀杏洞 宣化洞 中村洞 牧洞 大興洞 文昌洞 石橋洞 大寺洞 芙沙洞 龍頭洞 五柳洞 太平洞 柳川洞 山城洞 文化洞
 乙選擧區元洞 仁洞 孝洞 泉洞 新興洞 板岩洞 龍雲洞 大洞紫陽洞 新安洞 蘇堤洞 佳陽洞 弘道洞 三省洞 貞洞 中洞 城南洞
大德郡大德郡選擧區(郡一圓)
燕岐郡燕岐郡選擧區(郡一圓)
公州郡甲選擧區公州邑 灘川面 鷄龍面 反浦面 利仁面
 乙選擧區正安面 牛城面 寺谷面 新豊面 維鳩面 長岐面 儀堂面
論山郡甲選擧區論山邑 江景邑 城東面 光石面 魯城面 上月面 夫赤面
 乙選擧區連山面 豆磨面 伐谷面 陽村面 可也谷面 九子谷面 恩津面 彩雲面
扶餘郡甲選擧區扶餘面 窺岩面 思山面 外山面 內山面 九龍面 石城面 草村面
 乙選擧區鴻山面 玉山面 南面 忠北面 良化面 林川面 場岩面 世道面
舒川郡舒川郡選擧區(郡一圓)
保寧郡保寧郡選擧區(郡一圓)
靑陽郡靑陽郡選擧區(郡一圓)
洪城郡洪城郡選擧區(郡一圓)
禮山郡禮山郡選擧區(郡一圓)
瑞山郡甲選擧區瑞山邑 地谷面 大山面 聖淵面 音岩面 雲山面 海美面 高北面
 乙選擧區仁旨面 浮石面 八峰面 安珉面 南面 泰安面 近興面 所遠面 遠北面 梨化面
唐津郡甲選擧區唐津面 高大面 石門面 松山面 貞美面 大湖芝面
 乙選擧區沔川面 順城面 合德面 牛江面 新平面 松岳面
牙山郡牙山郡選擧區(郡一圓)
天安郡甲選擧區天安邑 木川面 北面 城南面 修月面 並川面 東面
 乙選擧區歡城面 豐歲面 廣德面 成歡面 稷山面 聖居面 笠場面
全羅北道
全州市甲選擧區慶園洞一、二、三街 豐南洞一、二、三街 殿洞一、二、三街 校洞一、二、三街 中老松洞一、二街 南老松洞 西老松洞 麟後洞一、二街 金岩洞一、二街 德津洞一、二街 牛牙洞 湖城洞 金美洞 松川洞
 乙選擧區中央洞一、二、三、四街 多佳洞一、二、三、四街 高士洞一、二街 太平洞一、二街 東完山洞一、二街 西完山洞一、二街 東棲鶴洞 西棲鶴洞 中華山洞一、二街 鎭北洞 西新洞 平和洞 三川洞 孝子洞 八福洞
群山市群山市選擧區(市一圓)
裡里市裡里市選擧區(市一圓)
完州郡甲選擧區參禮邑 鳳東面 高山面 飛鳳面 雲洲面 華山面 東上面
 乙選擧區龍津面 上關面 助村面 伊西面 所陽面 九耳面
鎭安郡鎭安郡選擧區(郡一圓)
錦山郡錦山郡選擧區(郡一圓)
茂朱郡茂朱郡選擧區(郡一圓)
長水郡長水郡選擧區(郡一圓)
任實郡任實郡選擧區(郡一圓)
南原郡甲選擧區南原邑 大山面 周生面 帶江面 金池面 松洞面
 乙選擧區朱川面 山內面 東面 阿英面 雲峰面 二白面 山東面 寶節面 德果面 巳梅面 水旨面
淳昌郡淳昌郡選擧區(郡一圓)
井邑郡甲選擧區井州邑 北面 內藏面 笠岩面 所聲面 古阜面 永元面 德川面 梨坪面
 乙選擧區新泰仁邑 淨雨面 泰仁面 甘谷面 瓮東面 七寶面 山內面 山外面
高敞郡甲選擧區高敞邑 古水面 茂長面 孔音面 上下面 星松面 大山面
 乙選擧區雅山面 海里面 心元面 興德面 星內面 新林面 富女面
扶安郡扶安郡選擧區(郡一圓)
金堤郡甲選擧區金堤邑 月村面 龍池面 扶梁面 金溝面 鳳南面 凰山面 金山面
 乙選擧區竹山面 白山面 白鷗面 萬頃面 孔德面 靑蝦面 聖德面 進鳳面 廣活面
沃溝郡沃溝郡選擧區(郡一圓)
益山郡甲選擧區五山面 北一面 黃登面 金馬面 王宮面 春浦面 八峰面 三箕面
 乙選擧區咸羅面 熊浦面 聖堂面 龍安面 咸悅面 朗山面 望城面 皇華面 礪山面
全羅南道
光州市甲選擧區池元洞 鶴洞一區 鶴洞二區 南錦洞 瑞石洞 忠錦洞 忠須洞 三成洞 芳林洞 楊林洞 白雲洞 月山洞 西洞 社龜洞 良洞一區 良洞二區
 乙選擧區大義洞 東明洞一區 東明洞二區 山水洞 芝山洞 鷄林洞一區 鷄林洞二區 大錦洞 北洞 柳樓洞 林洞 光川洞 孝竹洞 瑞山洞 新龍洞 文化洞 長雲洞 淸玉洞 忠孝洞
 丙選擧區鳳珠洞 孝德洞 松岩洞 尙武洞 東雲洞 柳德洞 農城洞 忠義洞 松石洞 登龍洞 鶴昇洞 芳荷洞 瑞湖洞 新湖洞 牛峠洞 本村洞 三所洞
木浦市木浦市選擧區(市一圓)
麗水市麗水市選擧區(市一圓)
順天市順天市選擧區(市一圓)
光山郡光山郡選擧區(郡一圓)
潭陽郡潭陽郡選擧區(郡一圓)
谷城郡谷城郡選擧區(郡一圓)
求禮郡求禮郡選擧區(郡一圓)
光陽郡光陽郡選擧區(郡一圓)
麗川郡麗川郡選擧區(郡一圓)
昇州郡昇州郡選擧區(郡一圓)
高興郡甲選擧區豆原面 高興面 豐陽面 道陽面 道化面 錦山面
 乙選擧區東江面 大西面 南陽面 過驛面 點岩面 浦頭面 蓬萊面
寶城郡寶城郡選擧區(郡一圓)
和順郡和順郡選擧區(郡一圓)
長興郡長興郡選擧區(郡一圓)
康津郡康津郡選擧區(郡一圓)
海南郡甲選擧區海南面 三山面 花山面 縣山面 松旨面 北平面 玉泉面
 乙選擧區溪谷面 馬山面 黃山面 山二面 門內面 花源面
靈岩郡靈岩郡選擧區(郡一圓)
務安郡甲選擧區二老面 三鄕面 一老面 夢灘面 淸溪面 務安面
 乙選擧區慈恩面 飛禽面 都草面 黑山面 荷衣面 長山面 安佐面 岩泰面
 丙選擧區玄慶面 望雲面 海際面 智島面 桂子面 押海面
羅州郡甲選擧區榮山浦邑 茶道面 鳳凰面 細枝面 旺谷面 潘南面 公山面 洞江面
 乙選擧區羅州邑 南平面 山浦面 金川面 老安面 文平面 多侍面
咸平郡咸平郡選擧區(郡一圓)
靈光郡靈光郡選擧區(郡一圓)
長城郡長城郡選擧區(郡一圓)
莞島郡莞島郡選擧區(郡一圓)
珍島郡珍島郡選擧區(郡一圓)
慶尙北道
大邱市甲選擧區東仁洞一、二、三、四街 三德洞一、二、三街 鳳山洞 太平路一街校洞 德山洞 東城路一、二、三街 龍德洞 尙德洞 莞田洞 文化洞 東門洞 公平洞 射一洞 華田洞 南一洞
 乙選擧區太平路二街 太平路三街 東一洞 東山洞 桂山洞一、二街 南城路 壽洞 上西洞 下西洞 鍾路一、二街 壯觀洞 前洞 布政洞 西門路一、二街 西內洞 北內洞 西城路一、二街 西也洞 仁橋洞 大安洞 北城路一、二街 香村洞 桃園洞 壽昌洞 達城洞 大新洞 市場化路 院垈洞 魯谷洞 助也洞
 丙選擧區新岩洞 新川洞 孝睦洞 晩村洞 泛魯洞 黃靑洞 池山洞 凡勿洞 斗山洞 上洞 中洞 下洞 巴洞 龍溪洞 梧洞 亭垈洞 冷泉洞 杏亭洞 上院洞 丹山洞 大逸洞 蛛洞 玉盆洞 三山洞 友鹿洞
 丁選擧區南山洞 大明洞 鳳德洞 大鳳洞
 戊選擧區上里洞 梨峴洞 飛山洞 坪里洞 中里洞 內唐洞 聖堂洞 巴山洞 巴湖洞 狐林洞 葛山洞 新塘洞 利谷洞 壯洞 長基洞 竹田洞 龍山洞 甘三洞 本里洞 松峴洞 上仁洞 辰泉洞 流川洞 大泉洞 上洞 下洞 桃源洞
 己選擧區七星洞一、二街 山格洞 檢丹洞 伏賢洞 砧山洞 鳳舞洞 不老洞 道洞 枝底洞 立石洞 檢沙洞 芳村洞 屯山洞 釜洞 坪里洞 坪廣洞 能城洞 眞仁洞 道鶴洞 百安洞 米谷洞 龍水洞 新武洞 美垈洞 內洞 新龍洞 中大洞 松亭洞 德山洞 智妙洞 硏經洞 西邊洞 東邊洞
浦項市浦項市選擧區(市一圓)
金泉市金泉市選擧區(市一圓)
慶州市慶州市選擧區(市一圓)
達城郡達城郡選擧區(郡一圓)
軍威郡軍威郡選擧區(郡一圓)
義城郡甲選擧區義城邑 丹村面 點谷面 舍谷面 春山面 佳音面 金城面 鳳陽面 玉山面
 乙選擧區比安面 龜川面 丹密面 丹北面 安溪面 多仁面 新平面 安平面
安東郡甲選擧區安東邑 臥龍面 北後面 西後面 豐山面 豐川面
 乙選擧區一直面 南後面 南先面 臨河面 吉安面 臨東面 月谷面 禮安面 陶山面 祿轉面
靑松郡靑松郡選擧區(郡一圓)
英陽郡英陽郡選擧區(郡一圓)
盈德郡盈德郡選擧區(郡一圓)
迎日郡甲選擧區義昌面 神光面 淸河面 松羅面 竹長面 杞溪面
 乙選擧區九龍浦邑 延日面 大松面 鳥川面 東海面 只杏面
月城郡甲選擧區甘浦邑 陽北面 陽南面 外東面 內南面 山內面
 乙選擧區安康邑 西面 見谷面 江東面 川北面
永川郡甲選擧區永川邑 淸通面 新寧面 大昌面 琴湖面
 乙選擧區紫陽面 臨皐面 古鏡面 北安面 花山面 華北面
慶山郡慶山郡選擧區(郡一圓)
淸道郡淸道郡選擧區(郡一圓)
高靈郡高靈郡選擧區(郡一圓)
星州郡星州郡選擧區(郡一圓)
漆谷郡漆谷郡選擧區(郡一圓)
金陵郡金陵郡選擧區(郡一圓)
善山郡善山郡選擧區(郡一圓)
尙州郡甲選擧區尙州邑 沙伐面 中東面 洛東面 靑里面 功城面 外南面
 乙選擧區內西面 牟東面 牟西面 化東面 化西面 化北面 外西面 銀尺面 恭儉面 咸昌面 利安面
聞慶郡聞慶郡選擧區(郡一圓)
醴泉郡醴泉郡選擧區(郡一圓)
榮州郡榮州郡選擧區(郡一圓)
奉化郡奉化郡選擧區(郡一圓)
鬱陵郡鬱陵郡選擧區(郡一圓)
慶尙南道
釜山市中區選擧區大橋洞一、二、三■街洞 中央洞 東光洞 大廳第一洞 大廳第二洞 寶水一街洞 寶水二、三街洞 富平一、二街洞 富平三、四街洞 新昌洞 昌善洞 光復洞 南浦忠武洞 瀛州第一洞 瀛州第二洞
 西區甲選擧區東大新一街洞 東大新二街第一洞 東大新二街第二洞 東大新三街第一洞 東大新三街第二洞 西大新一街洞 西大新二街洞 西大新三街洞 槐亭第一洞 槐亭第二洞 槐亭第三洞 堂里洞 下端第一洞 下端第二洞 新平洞 長林第一洞 長林第二洞 多大洞 虹峠洞 舊平洞 甘川洞
   乙選擧區芙蓉洞 富民洞 土城洞 峨嵋第一洞 峨嵋第二洞 峨嵋第三洞 草場第一洞 草場第二洞 玩月洞 南富民第一洞 南富民第二洞 岩南洞 忠武路四街洞
 影島區甲選擧區瀛仙一、二街洞 蓬萊一、二街洞 蓬萊三街洞 蓬萊四、五街洞 新仙一街洞 靑鶴洞 東三洞
    乙選擧區大橋路四、五街洞 大平洞 南港洞 瀛仙三、四街洞 新仙二、三街洞
 東區甲選擧區草梁第一洞 草梁第二洞 草梁第三洞 草梁第四洞 草梁第五洞 草梁第六洞 水晶第一洞 水晶第三洞 水晶第四洞 水晶第五洞
   乙選擧區水晶第二洞 佐川第一洞 佐川第二洞 佐川第三洞 凡一第一洞 凡一第二洞 凡一第三洞 凡一第六洞 凡一第七洞
 釜山鎭區甲選擧區釜田第一洞 釜田第二洞 釜田第三洞 凡田洞 蓮池洞 草邑洞 楊亭第一洞 楊亭第二洞 田浦第一洞 田浦第二洞 釜岩洞 堂甘第一洞 堂甘第二洞 開琴洞 伽倻第一洞 伽倻第二洞
     乙選擧區凡一第四洞 凡一第五洞 凡一第八洞 門峴第一洞 門峴第二洞 大淵洞 龍湖洞 龍塘洞 戡蜜洞 牛岩洞 南川洞
 東萊區選擧區壽安洞 福泉洞 明倫洞 㴎山洞 樂民洞 溫泉第一洞 溫泉第二洞 社稷洞 巨提第一洞 巨堤第二洞 連山第一洞 連山第二洞 連山第三洞 安樂洞 盤如洞 鳴藏洞 書洞 錦糸洞 囘東洞 石坮洞 盤松洞 五倫洞 釜谷第一洞 釜谷第二洞 長箭第一洞 長箭第二洞 水營洞 望美洞 廣安第一洞 廣安第二洞 民樂洞 裁松洞 佑第一洞 佑第二洞 中第一洞 中第二洞 中第三洞 佐洞
馬山市馬山市選擧區(市一圓)
晋州市晋州市選擧區(市一圓)
忠武市忠武市選擧區(市一圓)
鎭海市鎭海市選擧區(市一圓)
三千浦市三千浦市選擧區(市一圓)
晋陽郡晋陽郡選擧區(郡一圓)
宜寧郡宜寧郡選擧區(郡一圓)
咸安郡咸安郡選擧區(郡一圓)
昌寧郡昌寧郡選擧區(郡一圓)
密陽郡甲選擧區密陽邑 府北面 上東面 山外面 山內面 丹陽面
 乙選擧區三浪津面 上南面 下南面 初同面 武安面 淸道面
梁山郡梁山郡選擧區(郡一圓)
蔚山郡甲選擧區蔚山邑 熊村面 瓦西面 斗東面 斗西面 彦陽面 上北面 三南面
 乙選擧區方魚津邑 下廂面 農所面 江東面 大峴面 溫山面 西生面 溫陽面 靑良面
東萊郡東萊郡選擧區(郡一圓)
金海郡甲選擧區金海邑 駕洛面 鳴旨面 大渚面 大東面
 乙選擧區進永邑 藥山面 長有面 酒村面 進禮面 二北面 生林面 上東面
昌原郡甲選擧區昌原面 龜山面 熊南面 上南面 熊川面 熊東面 天加面
 乙選擧區大山面 東面 北面 內西面 鎭東面 鎭北面 鎭田面
統營郡統營郡選擧區(郡一圓)
巨濟郡巨濟郡選擧區(郡一圓)
固城郡固城郡選擧區(郡一圓)
泗川郡泗川郡選擧區(郡一圓)
南海郡南海郡選擧區(郡一圓)
河東郡河東郡選擧區(郡一圓)
山淸郡山淸郡選擧區(郡一圓)
咸陽郡咸陽郡選擧區(郡一圓)
居昌郡居昌郡選擧區(郡一圓)
陜川郡甲選擧區陜川面 鳳山面 妙山面 伽倻面 冶爐面 栗谷面 草溪面 雙册面
 乙選擧區德谷面 靑德面 赤中面 大陽面 雙栢面 三嘉面 佳會面 大並面 龍洲面
江原道
春川市春川市選擧區(市一圓)
原州市原州市選擧區(市一圓)
江陵市江陵市選擧區(市一圓)
春城郡春城郡選擧區(郡一圓)
洪川郡洪川郡選擧區(郡一圓)
橫城郡橫城郡選擧區(郡一圓)
原城郡原城郡選擧區(郡一圓)
寧越郡寧越郡選擧區(郡一圓)
平昌郡平昌郡選擧區(郡一圓)
旌善郡旌善郡選擧區(郡一圓)
鐵原郡鐵原郡選擧區(郡一圓)
金化郡金化郡選擧區(郡一圓)
華川郡華川郡選擧區(郡一圓)
楊口郡楊口郡選擧區(郡一圓)
麟蹄郡麟蹄郡選擧區(郡一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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襄陽郡襄陽郡選擧區(郡一圓)
溟州郡溟州郡選擧區(郡一圓)
三陟郡三陟郡選擧區(郡一圓)
蔚珍郡蔚珍郡選擧區(郡一圓)
濟州道
濟州市濟州市選擧區(市一圓)
北濟州郡北濟州郡選擧區(郡一圓)
南濟州郡南濟州郡選擧區(郡一圓)
1952년 7월 7일 1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참의원·민의원 의원선거법 제정이 요청되었다. 정부는 양원을 합해 국회의원선거법안으로 하거나, 또는 이를 분리해 민의원 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 의원선거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1957년 5월 22일 제3대 제25회 국회에 언론제한 조항을 삽입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제26회 국회(정기회, 1957.9.2~1958.1.3)가 개회되자, 9월 10일 여야대표 협상이 열린 이후, 소선구제 채택, 정당추천위원의 선거위원회 참가, 선거참관인의 권한 문제, 입후보자 기탁금제, 공영제, 선거사범의 벌칙 등에 합의했으나, 자유당의 일방적 언론제한 조항 삽입으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1957년 12월 7일 여야대표 협상이 재개되었고, 12월 31일 제3대 제26회 국회 제69차 회의에 내무·법제사법위원회 공동안으로 민의원 의원선거법안과 함께 참의원 의원선거법안이 제출되었다. 전문 14장 17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었다. 12월 31일 밤부터 새해 새벽에 걸친 격론 끝에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어 언론규제 조항을 제시한 자유당에 동조해 소위 ‘협상선거법안’이 통과되었다. 재석 127명 중 가 108, 부 2로 가결되었다. 여당은 선거공영제 채택으로 야당의 선전공세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야당은 참관인의 권한확대로 여당의 붕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58년 1월 11일 언론계는 전국언론인대회를 소집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다짐했다. 이 자료는 1958년 1월 25일자로 공포된 참의원의원선거법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 14장 17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참의원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별표로 되어 있는데(15조), ‘별표 선거구역표’에 의하면 선거구 수는 총 35개, 의원 정수는 선거구당 2인씩으로 하여 총 70명이다. 선거운동원은 인구 5천명에 1인씩 선임할 수 있다(39조 2항).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참의원 의원선거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부칙 2조). 이상의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의원 의원선거법 조항을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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