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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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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관보』 제1486호, 1956.2.13.) 이미지뷰어 새창

  • 1956년 02월 13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地方自治法 中 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晚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九年 二月 十三日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金亨根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顯哲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李澔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孫元一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瑄根
國務委員 復興部長官 俞莞昌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鄭雲甲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金一煥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當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李應俊
法律 第三百八十五號
地方自治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모두 從前에 依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境遇에는 道와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法律로써 定하고 市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邑、面에 있어서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條例로써 定한다.
前項의 條例는 當該 地方議會의 議員定數 三分의 二 以上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第七條에 다음의 但書를 加한다.
但 住民의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이나 罰則을 規定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八條 中 「條例의 範圍內」를 「條例의 委任한 範圍內」로 한다.
第八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市、邑、面의 條例나 市、邑、面長이 制定하는 規則은 道의 條例나 道知事가 制定하는 規則에 違反하여서는 아니된다.
第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 또는 서울特別市의 條例는 三月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一萬圜 以下의 罰金、拘留、科料 또는 五萬圜 以下의 過怠料의 罰則을 規定할 수 있다.
第十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條例와 規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한 方式에 依하여 公布하여야 한다.
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三日 以內에 그 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自治團體의 長이 前項의 移送을 받았을 때에는 異議가 없는 限 十五日 以內에 公布하여야 한다.
條例와 規則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議會의 議員數는 當該 道에서 選出되는 民議院議員 數의 倍數로 한다. 但 濟州道에 있어서는 十五人으로 한다.
서울特別市 議會의 議員 數는 人口 百萬까지는 三十五人으로하고 百萬을 넘는 每 五萬까지에 一人을 增加한다. 但 各區의 議員 數는 均等하게 配定하되 남는 數는 人口 多數인 區에 配定한다.
第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市議會의 議員 數는 人口 十萬까지는 十五人으로 하되 十萬을 넘어 二十萬까지는 十萬을 넘는 每 二萬五千까지에 一人、二十萬을 넘어 三十萬까지는 二十萬을 넘는 每 五萬까지에 一人、三十萬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每 十萬까지에 一人을 增加한다.
邑議會의 議員 數는 人口 三萬까지는 十三人으로 하고 三萬을 넘는 每 一萬까지에 一人을 增加한다.
面議會의 議員 數는 人口 一萬까지는 十一人으로 하고 一萬을 넘는 每 一萬까지에 一人을 增加한다.
第十五條에 다음 但書를 新設한다.
但 第十八條의 二의 規定에 依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第十七條 第一項 中 「四年」을 「三年」으로 한다.
第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地方議會議員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有給職員을 兼할 수 없다.
地方議會議員은 當該 自治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하거나 施設 또는 財產이 讓受人 或은 管理人이 될 수 없다.
地方議會議員은 國會議員 또는 다른 議會議員의 候補者가 되려면 그 議員의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第十八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에 依하여 當該 地方議會의 組織을 調整한다.
一、 區域變更으로 因하여 그 區域이 擴張된 市、邑、面에 있어서는 第十三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編入된 區城의 人口를 編入한 區域에 對한 從來의 議員 定數의 每人當 人口로써 除하여 얻은 數(一未滿의 端數는 一로 한다)를 그 議員定數에 增加하되 編入된 區城의 從前의 議員에 對하여는 新議員 定數(總入된 區域이 二 以上의 自治團體에 亘하는 境遇에는 自治團體別 新議員 定數로 한다)에 達하기까지 抽籤으로써 繼續 在任할 者를 決定하며 그 議員은 編入한 區域의 議員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但 抽籤은 當該 地方議會의 議長의 主宰 下에 行한다.
二、 區域變更으로 因하여 그 區域이 減少된 市、邑、面에 있어서는 議員 定數를 새로 算定하되 殘存 議員 數가 그 定數를 超過할 때에는 抽籤으로서 繼續 在任할 議員을 決定하고 不足할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한다.
三、 二 以上의 市、邑、面이 合하여 새로운 市、邑、面이 設置 되었을 때(同格의 다른 市、邑、面을 併合하는 境遇를 말한다)에는 議員 定數를 새로 算定하되 從前의 全議員 中에서 繼續 在任할 者를 抽籤으로써 決定하며 그 議員은 從來의 議員의 殘在 期間 中 짧은 便에 따라 在任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抽籤하기 爲한 議員의 召集은 當該 市、邑、面의 監督官廳이 行하고 抽籤은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그 主宰 下에 行한다.
四、 一市、邑、面이 分割되어 二 以上의 市、邑、面이 設置 되었을 때에는 議員 定數를 各各 새로 算定하되 從來의 議員을 그 住所地 管轄의 市、邑面의 議員으로 하며 그 議員은 分割 前의 殘任 期間 中 在任한다. 但 定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한다.
五、 市、邑、面의 格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議員 定數를 새로 算定하지 아니하고 從來의 議員을 그 變更된 市、邑面의 議員으로 하되 그 議員은 格이 變更되기 前의 殘任 期間 中 在任한다.
六、 道 또는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域變更으로 因하여 議員 定數에 異動을 미치지 아니한다. 但 選擧區에 該當하는 區域이 編入되었을 때에는 그 選擧區에서 選出된 道 또는 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은 從來의 道 또는 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의 資格을 喪失하고 새로운 道 또는 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의 資格을 取得하여 殘任 期間 中 在任한다.
第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地方議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一、 條例를 制定하거나 改廢하는 것.
二、 豫算을 定하는 것.
三、 決算報告를 承認하는 것.
四、 法律 또는 大統領令에 規定된 것을 除한 外의 使用料、手數料、地方稅、分擔金、加入金 또는 夫役、現品의 賦課와 徵收에 關한 것.
五、 基本財產 또는 積立金穀의 設置와 管理 또는 處分에 關한 것.
六、 重要財產의 取得、處分에 關한 것.
七、 公共施設의 設置나 管理 또는 處分에 關한 것.
八、 豫算外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抛棄에 關한 것.
九、 地方自治團體가 當事者로 되는 行政爭訟이나 訴訟 또는 和解에 關한 것.
十、 法律上 그 義務에 屬하는 損害賠償과 損失補償의 額을 決定하는 것.
十一、 請願의 受理와 處理에 關한 것.
十二、 其他 法令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것.
第二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地方議會의 定期會는 每年 六月一日과 十二月一日에 集會한다. 但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總選擧 後 最初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그 自治團體의 長이 選擧日로부터 二十五日 以內에 召集한다.
前項의 召集은 道와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開會의 七日前、市、邑、面에 있어서는 開會의 五日前에 이를 公古하여야 한다.
第二項에 依하여 召集되는 臨時會는 그 議決로써 次期의 定期會를 省略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地方議會의 議長은 그 自治團體의 長이나 議員 定數의 三分의 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前條 第三項의 規定은 臨時會의 境遇에 準用한다. 但 緊急을 要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二十四條 中 但書를 削除하고 다음의 二項을 新設한다.
會期는 定期會는 道、서울特別市와 市에 있어서는 三十日、邑、面에 있어서는 十五日 以內로 하고 臨時會는 十日 以內로 한다.
會期 總日數는 一年을 通하여 道、서울特別市와 市에 있어서는 九十日、邑、面에 있어서는 五十日 以內로 한다.
第二十五條 第二項 中 「그 議員된 任期와 같다」를 「一年으로 한다」로 改正한다.
第三十五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에 違背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를 執行하지 아니 할 때에는 議員은 議員 定數 四分의 一 以上의 同意를 얻어 不信任決議를 提案할 수 있다.
前項의 不信任決議가 可決된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不信任決議案이 上程되었을 때에는 第二十九條에 依한 臨時議長이 會議를 司會한다.
第五十二條 中 「國民인 滿二十一歲에 達한 者로서」를 「民議院 議員選擧權 있는 國民으로서」로 하고 「六個月」을 「九十日」로 하고 「地方議會의 議員」을 「地方議會議員과 市、邑、面長」으로 한다.
第五十三條 第一項 中 「地方議會의 議員」을 「地方議會 議員과 市、邑、面長」으로 한다.
第五十四條 中 「과 被選擧權」과 「但書」를 削除하고 「自由刑」을 「禁錮 以上의 刑」으로、「公民權이 停止된 者」를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로 한다.
第五十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地方議會 議員과 市、邑、面長의 被選擧權이 없다.
一、 前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赦免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五十五條를 削除한다.
第五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와 서울特別市의 議會 議員은 各 選擧區에서 一人을 選擧한다.
道와 서울特別市의 選擧區는 民議院 議員選擧區를 分割하되 人口와 地理關係를 參酌하여 內務部令으로 定한다.
市、邑、面議會 議員의 選擧區와 그 議員 定數는 人口와 地理關係를 參酌하여 道規則으로 定한다.
市、邑、面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當該 市、邑、面을 選擧區로 한다.
第五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市、邑、面長 또는 區廳長은 選擧 公告日부터 十日 以內에 選擧人 名簿를 作成하되 選擧日 前 三十日 現在로 그 區域內에 六十日 以來 居住한 者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六十條 中 「五十日」을 「二十日」로、「十日」을 「七日」로、「五日」을 「三日」로 한다.
第六十一條 中 「投票區選擧委員會」를 「市、邑、面長 또는 區廳長」으로 한다.
第六十二條 中 「誤載가 있을 때에는」을 「誤記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으로、「投票區選擧委員會」를 「市、邑、面長 또는 區廳長」으로、「上級選擧委員會」를 「選擧區選擧委員會」로、「十五日」을 「三日」로、「五日」을 「三日」로、「七日」을 「五日」로 한다.
第六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選擧人名簿는 그 確定日로부터 六月以內에 施行하는 同種의 選擧에 使用한다.
第六十三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選擧人名簿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를 다시 作成할 수 있다.
前項의 名簿 作成 期日과 縱覽 確定에 關한 期日은 當該 自治團體의 長이 定하여 公告한다.
第六十四條 第二項 中 「議員選擧」를 「議員과 市、邑、面長의 選擧」로 한다.
第六十五條를 削除한다.
第六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各級 選擧委員會는 民議院 議員 選擧事務를 管理하는 各級 選擧委員會로써 充當한다. 但 道와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選擧區에는 當該 選擧區 選擧委員會를 둔다.
前項의 但書의 選擧區 選擧委員會의 委員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倍數 推薦으로 道 또는 서울特別市 選擧委員會가 이를 委屬한다.
市、邑、面選擧委員會와 市、邑、面의 選擧區 選擧委員會의 委員은 各 七人으로 하고 市、邑、面長의 倍數 推薦으로 道 選擧委員會가 이를 委囑한다.
第六十七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市、邑、面議會의 議員과 市、邑、面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道 選擧委員會가 中央選擧委員會의 職務를 行하고 市、邑、面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市、邑、面 選擧委員會가 選擧區 選擧委員會의 職務를 行한다.
第六十八條 中 「과 候補委員」을 削除한다.
第五節 節名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 한다.
第七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候補者가 되려면 選擧日 公告日로부터 選擧日 前 二十日까지에 選擧區 選擧委員會에 申請하여 登錄되어야 한다. 選擧權者는 一人에 限하여 他人을 候補者로 推薦하여 前項에 依한 登錄을 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一選擧區에서 候補者가 된 者는 同時에 다른 選擧區에서 候補者나 自治團體의 長、다른 地方議會 議員 또는 國會議員 候補者가 될 수 없다.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候補者의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第七十一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選擧委員會 委員과 公務員이 候補者가 되려고 할 때에는 當該 地方議會 議員과 市、邑、面長의 任期 滿了 前 五十日까지(再選擧 또는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 後 五日 以內)에 그 職이 解任되어야 한다. 但 地方議會 議員이 當該 地方議會 議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市、邑、面長이 當該 市、邑、面長選擧에 候補者가 되려고 할 때에는 選擧日 公告 後 五日 以內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第七十二條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十五日」을 「十日」로 한다.
第七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關하여는 本法에 規定된 바를 除外하고는 國會議員選擧法 中 民議院 議員의 選擧運動에 闕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七十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公務員과 選擧委員會의 委員은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但 國會議員과 地方議會 議員은 例外로 한다.
第七十五條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選擧는 任期滿了 前 二十日 以內(市、邑、面長의 闕員이 생긴 境遇의 選擧는 그 날부터 四十日 以內)에 行하되 그 選擧日은 當該 自治團體의 長이 定하여 選擧日 前 三十日까지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七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投票所는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 選擧委員會에서、市、邑、面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市、邑、面 選擧委員會에서 選擧日 前 十日까지에 決定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七十八條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 한다.
第八十一條 第一項에 다음의 但書를 新設한다.
但 市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當該 市議會 議員選擧區 選擧委員會에서 行할 수 있다.
第八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當選人은 選擧區 選擧委員會가 決定하되 有效投票의 多點者 順位로 한다. 但 得票數가 同數인 때에는 年齡順에 依하고 生年月日이 同一한 때에는 抽籤에 依한다.
第八十三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登錄한 議員 候補者 數가 當該 選擧區의 議員 定數 以下인 때에는 投票를 하지 아니하고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市、邑、面長 候補者가 一人인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八十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當選 決定에 錯誤가 있을 때에는 選擧日 後 十日 以內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第八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投票가 끝나면 投票錄、開票가 끝나면 開票錄과 選擧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投票錄、開票錄、選擧錄、投票用紙 其他 選擧에 關한 書類作成、保管方法과 選擧報告에 關한 事項은 國會議員選擧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八十五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一部 投票區의 投票가 不能하거나 投票函의 紛失、滅失 其他 事由로 因하여 選擧의 結果에 異動이 미칠 憂慮가 있을 때에는 當該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그 原因이 除去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다시 當該 投票區의 投票를 行하여야 한다.
第八十七條 中 第一項을 削除하고 第二項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 한다.
第八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議員에 闕員이생겼을 때에는 當該 自治團體의 長은 議會로부터 闕員通知書를 받은 後 五十日 以內에 補闕選擧를 行하되 그 選擧日은 選擧日 前 三十日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但 補闕選擧에 依하여 當選될 議員의 任期가 六月未滿인 境遇에는 이를 行하지 아니한다.
第九十條 中 「議員候補者」를 「候補者」로 하고 同條에 다음 一項을 新設한다.
前項의 境遇에 選擧의 效力에 關한 訴請에 있어서는 當該 選擧區 選擧委員會 委員長을、當選의 效力에 關한 訴請에 있어서는 當選人을 被訴請人으로 하여야 한다.
第九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前條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訴請人 또는 被訴請人은 決定書를 받은 날이나 決定書의 要旨를 公告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大法院에 出訴할 수 있다.
第九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選擧에 關한 罰則은 國會議員選擧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八條 第二項 乃至 第四項을 削除하고 同條에 다음 一項을 新設한다.
市、邑、面長은 當該 市、邑、面의 選擧權者가 選擧한다.
第九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市、邑、面長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但 第百九條에 依하여 解職되거나 또는 罷免되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一項의 任期는 選擧日로부터 起算한다. 但 任期 滿了로 因하여 選擧를 行하는 境遇에는 前任者의 任期 滿了翌日부터 起算한다.
第百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市、邑、面長은 在職 中 當該 自治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去來를 하거나 當該 自治團體와 關係있는 營利事業에 從事할 수 없으며 其他 常勤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百八條 中 「大統領」을 「主務部長官」으로 하고 다음의 但書를 新設한다.
但 自治事務에 關한 命令이나 處分에 있어서는 法令에 違反한 것에 限한다.
第百九條 第一項 中 「國務總理」를 「內務部長官」으로 하고 同條 第二項 中 「在籍議員」을 「議員定數」로 하고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知事는 市、邑、面長이 法令에 違反 하였거나 또는 職務에 違背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市、邑、面長 懲戒委員會에 그 懲戒를 請求할 수 있다.
第百九條 第五項 乃至 第十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邑、面長이 前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所轄郡守는 道知事에 對하여 懲戒請求를 申請할 수 있다.
懲戒는 罷免、二月 以下의 停職、六月 以下의 減俸으로 한다.
市、邑、面長 懲戒委員會는 委員 七人으로써 構成하되 그 委員은 國會議員 中에서 三人、國務委員 中에서 二人、大法官 中에서 二人을 各各 互選한 者를 大統領이 委燭한다.
市、邑、面長 懲戒委員會에 委員長 一人、副委員長 一人을 두되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하며 委員會를 代表하고 副委員長은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그 職務를 代理한다.
市、邑、面長 懲戒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하는 바에 依한다.
市、邑、面長 懲戒委員會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百九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地方 自治團體에 編入됨으로 因하여 廢止된 때에는 그 編入된 自治團體의 長은 職을 잃는다.
二 以上의 同格의 地方自治團體가 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었을 때에는 從來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모두 그 職을 잃고 새로 그 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한다.
前項의 境遇에 當該 自治團體의 監督官廳은 새로운 自治團體의 長이 選擧될 때까지 當該 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理할 者를 從來의 自治團體의 長 中에서 指定하여야 한다.
一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二 以上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었을 때에는 從來의 自治團體의 長은 그 被選擧權이 있는 地域의 自治團體의 長으로서 殘任 期間 中 在任하 其他의 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繼續 在任하는 自治體의 長은 새로 選擧하는 自治團體의 長이 選擧될 때까지 그 職務를 代理한다.
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從來의 自治團體의 長은 그 殘任 期間 中 變更되는 自治團體의 長으로 在任한다.
第百九條의 三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市、邑、面長이 退職하고자 할 때에는 그 退職하고자 하는 日子의 十日 前까지에 當該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但 議會의 同意를 얻었을 때에는 그 期日 前에 退職할 수 있다.
第百十條 第二項 中 「一萬圓 以下의 過料」를 「五萬圜 以下의 過怠料」로 한다.
第百十二條 第一項 中 「其他 大統領令으로 指定하는 市의 副市長」을 削除하고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前項 以外의 市의 副市長은 道知事、邑、面의 副邑、面長은 郡守의 承認을 얻어 當該 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第百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이 事故가 있을 때의 職務代理에 關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市、邑、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市、邑、面長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 市、邑、面長과 副市、邑、面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의 職務代理는 當該 市、邑、面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百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와 서울特別市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公務員을 配置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當該 自治團體의 經費로써 負擔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資格、任命、定員과 報酬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百十六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道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局、文敎社會局、産業局과 警察局을 둔다. 但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終領令으로 局을 減少하고 局의 名稱과 分掌事務를 變更할 수 있다.
內務局은 庶務、人事、統計、會計、豫算、地方行政、法制、選擧、徵集、召集、公報、基本財産의 管理、公債、地方稅、金融、土木、運輸와 其他 他局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務를 分掌한다.
交敎社會局은 敎育、學藝、保健、厚生救護、勞動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産業局은 農務、食糧、農地、山林、畜産、商務、鑛工、度量衡、特許와 其他 産業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警察局은 治安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第百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서울特別市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局、財務局、敎育局、産業局、建設局、社會局과 警察局을 둔다. 但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局을 減少하고 局의 名稱과 分掌事務를 變更할 수 있다.
內務局은 庶務、人事、統計、豫算、法制、選擧、下部 行政機關의 監督、徵集、召集、公報와 其他 他局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務를 分掌한다.
財務局은 基本財産의 管理、公債、地方稅、金融과 會計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敎育局은 敎育、學藝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産業局은 農業、工業、商業、物資、度量衡、特許와 其他 産業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建設局은 都市計劃、水道、下水道、建築 其他 土木과 運輸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社會局은 保健、衛生、救護、勞動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警察局은 治安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分掌한다.
第百十九條 第二項을 第三項으로 하되 同項 中 「前項의 要求에 依하여 行한」을 「前項에 依한」으로 하고 同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前項의 要求에 對하여 再議의 結果 議員 定數 三分의 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 議員 三分의 一 以上의 賛成으로써 議決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
第百二十條 中 第二項과 第三項을 削除하고 다음의 一項을 新設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前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百二十一條 第一項 中 「地方議會」를 「道와 서울特別市의 議會」로 하고 第二項 中 「在籍議員」을 「議員定數」로 하고 第三項 中 「市、邑、面長은 道知事의」를 削除한다.
第百二十二條 中 「地方議會」를 「道와 서울特別市의 議會」로 한다.
第百二十八條 第二項 中 「五萬圖 以內의 過料」를 「五萬圜 以下의 過怠料」로 한다.
第百三十一條 中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但 國家 또는 다른 自治團體로부터 그 自治國體나 또는 自治團體의 公務員에게 委任된 事務로서 經費에 關하여 法令의 規定이 없는 때에는 그 經費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自治團體에서 負擔하여야 한다.
第百三十二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地方自治團體에 收入員과 支出員을 둔다.
收入員과 支出員은 當該 自治團體의 長이 그 所屬 公務員 中에서 任命한다.
收入員과 支出員에 對하여는 財政法 第九章 出納 公務員에 對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百四十二條 第一項 中 「以上 臨時」를 削除한다.
第百四十三條 中 「五月 三十一日」을 「八月 三十一日」로 한다.
第四十四條 第一項 中 「一個月 以內에」를 削除하고 「議會」를 「次期의 定期議會」로 한다.
第百四十四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一項의 承認을 얻었을 때에는 卽時 그 要領을 公表하여야 하며 道와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市、邑、面에 있어서는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百四十五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洞里의 區域은 自然 村落을 基本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의 確定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와 市、邑、面의 條例로 定한다.
第百四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郡과 區의 職制、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洞里에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洞里長과 洞里 職員의 種類、報酬와 定員은 市、邑、面에 있어서는 道知事、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規則으로 定한다. 但 洞里長은 無報酬로 할 수 있다.
第百四十九條 第二項 中 「邑、面議會에서 一人씩 選出한 參事」를 「邑、面議會 議長」으로 하고 第三項 中 「參事는」 다음에 「郡 行政에 關한 重要事項에 關하여」를 揷入하고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參事會의 諮問을 要하는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百五十一條 中 「大統領의」를 「大統領令의」로 한다.
第百五十二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警察署와 消防署의 職制、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百五十七條 第二項 다음에 다음의 一項을 新設한다.
前項이 組合規約에는 組合의 名稱、加入 市、邑、面、共同處理 事務、事務所의 位置、議決機關、管理者의 選任 方法과 費用支辨 方法을 規定하여야 한다.
第九章 補則으로 다음의 條文을 新設한다.
第百六十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第百三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歲入歲出豫算이 當該 地方議會에서 議決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一月 以內의 假豫算의 議決을 얻어 이를 執行 할 수 있다.
第百六十一條 地方自治團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었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當該 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行하는 者는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 實施될 때까지 從來 그 地城에 施行하던 條例 또는 規則을 繼續 施行 할 수 있다.
第百六十二條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 分節이 있었을 때에는 그 地域이 새로 屬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繼承한다.
地域에 依하여 區分하기 困難할 때에는 道와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市、邑、面에 있어서는 道知事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또는 繼承할 地方自治團體를 指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最初의 地方議會 議員選擧와 市、邑、面長의 選擧는 檀紀 四千二百八十九年 八月 十五日까지에 行한다.
本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地方議會 議員 또는 市、邑、面長으로서 前項에 依한 選擧日 前에 그 任期가 滿了되는 者는 當該 選擧日까지 繼續 在任한다.
本法 施行 當時 在任 中인 地方議會 議員 또는 市、邑、面長으로서 第二項에 依한 選擧日에 任期가 滿了되지 아니하는 者는 當該 選擧日 前日에 그 任期가 滿了한 것으로 본다.
本法 施行 後 實施하는 地方議會 議員의 選擧에 있어서 基準으로 할 民議院 議員選擧區와 投票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는 區、市、郡을 基準으로 하여 內務部令으로 定하고 그 投票區는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定한다.
1949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952년 5월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전면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다. 1955년 12월 14일 정부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1956년 1월 23일 제3대 제21회 국회 제67차 회의에서 한희석 내무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① 간접선거로 해왔던 시·읍·면장의 선거를 주민 직접선거로 한다는 것, ② 지방의회의 시·읍·면장 불신임권과 시·읍·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 폐지, ③ 직선된 시·읍·면장의 위법 행위를 징계하는 기관 신설, ④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 단축, ⑤ 지방의회의원 수 축소 및 지방의회 회기 단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2월 10일 제82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자료는 1956년 2월 13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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