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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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夜無故入人家條: 若白日盜財, 事主拘執殺傷, 依不拒捕而殺. 親屬夜入人家及他人有故而入, 但不揚聲, 致被殺傷者, 俱依過失.此條拒捕, 依犯夜拒捕, 惟在夜間拘捕, 方用此律.〔古5120-17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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