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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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在官求索借貸人財物條: 文武官職, 索取土官民人, 搖撞物犯, 該三年以上者, 俱發邊衛充軍. 各處沿邊各該鎭守等官, 但有科斂軍人財物, 及扣減月糧, 計入己, 贓至二百兩以上, 照前調發充軍, 三百兩以上, 亦發永遠充軍, 其沿海有犯, 亦同.〔古5120-17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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