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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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鬪毆條: 兇徒, 因事忿爭, 執持搶刀, 弓箭銅鐵, 簡劍鞭斧, 扒頭星骨朶, 麥穗秤錘兇器, 但傷人及誤傷傍人, 與凡剜瞎人眼睛, 折跌人肢體, 全抉人耳鼻口唇, 斷人舌, 毁敗人陰陽者, 發邊衛充軍: 若聚衆執持兇器, 傷人及圍繞房屋, 搶檢家財, 棄毁器物, 淫姦婦女, 除眞犯死罪外, 徒罪以上, 不分首·從, 發邊衛, 永遠充軍, 辜限內不平復, 延至限外: 若手足他物金刃及湯火, 限外十日之內, 折跌肢體及破骨墮胎, 限外二十日之內, 因本傷身死, 情眞事實, 方擬死罪, 奏請定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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