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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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九.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正宗 9年(1785)]
正宗九年乙巳, 傳曰, “金宗億所訴, 雖非四件事, 法典內, 係是切緊民弊, 則四件外事, 許令聽理, 又許鳴冤, 今番『通編』纂輯之時, 始知有此受敎. 此後, 非斂貨猥籲者外,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律事, 分付刑曹, 定式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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