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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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八. 獄案修啓式[正宗 6年(1782)]
正宗六年壬寅, 傳敎內, “諸道獄案, 道各異例, 或不書罪名, 或不問切隣與保授, 或初覆檢驗殊例, 或根因詳略不同. 此後, 指一定式, 曹草記, 啓本, 先錄罪人罪名, 次錄檢狀, 又次錄應問各人招辭, 使諸道以此遵行.” 傳曰, “如是定式後, 實爲簡當, 依此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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