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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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 儒生勿枷[英宗 37年(1761)]
英宗三十七年辛巳, 傳曰, “古人云, ‘士可殺不可辱’, 曾於庭試聞之, 場中不謹儒生, 自試所着枷下送, 闕內亦然, 試所可知. 渠雖無狀, 其名則士也, 此後, 雖下該曹者, 勿爲自試所以枷下, 若非場中用情, 雖下該曹, 勿枷事, 永爲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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