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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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忠義推治[英宗 20年(1744)]
英宗二十年甲子, 右議政宋寅明所啓, “忠義旣非朝官, 則移義禁府, 亦涉不當, 今後, 則勿論嫡長忠義·香室忠義, 勿送禁府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此後, 則令刑曹推治, 定式,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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