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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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定配千里外, 恒式[顯宗 13年(1672)]
顯宗十三年壬子, 上曰, “近來流罪之類, 或配當道與近道, 事極無據, 我國幅員不廣, 流罪雖不能准其里數, 不可無酌量定制之事, 必須千里外定配, 永爲恒式之意, 令該曹書揭壁上, 亦令諸道遵行,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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