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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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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공고 제51호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 (1954.1.23, 『관보』 제1049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1월 23일
國務院 公告 第五十一號
憲法改正 提議의 公告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다음과 같이 憲法改正의 提議를 公告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七年 一月 二十三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白斗鎭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白漢成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孫元一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朴熙賢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徐相懽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金法麟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梁聖奉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安東赫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朴術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尹珹淳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姜仁澤
國務委員 朴賢淑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의 處分,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八十七條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할 수 있다.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八十九條 第八十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十五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檀紀 四千二百八十七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개요 :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경제조항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이 자료는 1954년 1월 23일자로 공고된 정부 제안 경제조항 헌법개정안이다.

- 내용 :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헌법 개정의 제의를 공고한다. 개정 조항은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부칙 등이었다. ‘제6장 경제’ 조항 중에서 경제질서를 규정한 84조와 농지개혁을 규정한 86조를 제외하고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개정 헌법(1952.7.7)
정부 제안 헌법개정안(1954.1.23)
제85조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衣하여 一定한 其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의 處分,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제87조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하되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할 수 있다.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제88조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轄할 수 없다.
제89조
第85條 乃至 第88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15條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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