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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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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6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3일
◯副議長 (崔淳周) 議事日程에 依支해서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議事進行에 關해서 白南軾 議員의 發言이 있겠음니다.

-(憲法改正案)-
◯白南軾 議員 우리가 重大한 改憲案을 上程해 가지고 連日 質疑와 應答을 하고 있읍니다. 이 質疑應答은 形式에 不過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改憲을 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에 對한 核心을 잡기 爲해서 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어저께 本 議員이 李起鵬 議員에 對해서 發言要求가 있었읍니다. 그 發言要求의 內容으로 말하며는 改憲으로 말미아마서 難局을 打開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改憲과 難局 收拾에 對해서 어띠한 關聯性이 있느냐? 이걸 알고저 해서 어제께 要求를 했읍니다마는 마침 在席치 않은 關係上 오늘은 勿論 나오셔서 答辯해 주실 줄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歷然 나와서 答辯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改憲에 對해서 조금도 無誠意하다고 나는 일단 말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議長께서는 卽時 連絡해서 어저께 그 關係를 答辯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李在鶴 議員의 어제 本 議員에 對한 妄言의 答辯이라는 것은 神聖한 議事堂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을 指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窮無新不爲先窮餘之策의 答辯으로 生覺되나 自己가 거기에 對해서 答辯하기가 困難하니까 남에게 對해서 陰害的 더퍼씨울려고 하는 行動인지는 알 수 없었읍니다만은 나는 大統領이 違憲을 했느니 獨裁를 했느니 한 말을 한 일이 없었에요. 없음에도 不拘하고 自己가 꺼내 가지고 本 議員에게 더퍼씨울려고 하는 行動이 있었읍니다만은 그것은 速記錄이 明明白白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한 要旨…… ‘大統領이 違憲을 했다’ ‘獨裁라’ 이런 말을 또 하셨읍니다. 대관절 어끄저깨 어느 분로 그런 말을 하십니다만은 이 違憲이라 獨裁라 하는 것은 우리가 議政 壇上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議員은 市場판에서 마음대로 떠드는 술주정꾼이 아닙니다. 國會議員의 資格으로 그 十萬의 代表 資格으로 여기에 와서 責任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萬若 ‘大統領이 違憲이다’ ‘獨裁다’ 하는 말을 한마디 할려며는 여기에 對해서 責任을 저야 된다……
이것은 提案者로서 答辯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에요. 어저께 金相敦 議員도 말하기를 危脅的이라고 말했읍니다만 李 議員은 李在鶴 議員의 危脅에 겁낼 사람도 아니고 또 事實이 明明白白한 以上에 그것은 危脅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말한 그 自體가 市場판에서 술 먹고 지꺼리는 그 말에 不過하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런 要求를 해 봤자 손이 不足해서 잘 안 될 줄 생각합니다만 當然히 李在鶴이 하로밤을 지내고 나서 良心에 도라왔을 터니 自己가 自發的으로 그 말을 取消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質疑를 繼續하겠습니다. 지금은 閔泳南 議員이 나와서 質疑를 하겠읍니다.
◯閔泳南 議員 本是 本 議員은 이 憲法 문제에 關한 權威者로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 方面에 專門家도 아닌 만치 제가 오늘 여기서 質疑하는 데 或은 程度에 지나치게 無識한 質問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提議者나 或은 其他 關係되시는 어른들에게 禮儀에 어그러지는 或 그런 얘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이 憲法이라고 하는 重大한 문제를 論議하는 자리에 있어서 제 自身이 十萬의 代辯者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넘겨 버리는 그런 無責任을 免하기 爲해서는 어쩔 수 없는 事情이라고 하는 것을 理解하시고 親切한 對答을 해 주시기를 付託하는 것입니다.
또 數日 동안에 걸처서 여러 議員들께서 하시는 質問을 通해서 제가 알어봐야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이미 質疑가 있었읍니다. 또 거기에 對한 答辯도 있었읍니다만 거기에 對한 答辯이 제가 꼭 듣고저 하는 그런 答辯이 勿論 있기도 했읍니다만 大部分이 거기에 對한 充分한 解明을 주지 못한 點이 많이 있어서 大端히 未安하게 여기는 바이지만 똑같은 문제에 對해서 多少 그 角度를 달리해서 質問하게 되는 것을 一면 未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번의 이 憲法을 改正함으로 해서 이 나라와 이 民族에게 어떤 福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만을 믿어 버리지 못하고 或은 이런 法을 惡用함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不幸이 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念慮하게 되는 것을 大端히 未安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우리의 過去 經驗에 비추어서나 或은 오늘날의 이 現實에 이러한 不幸한 質問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만든 우리의 環境을 本 議員은 大端히 不幸한 環境이라고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例를 들면 가난뱅이가 돈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必是 쌀을 살 것이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或은 牧師任이 돈을 가지게 되면 慈善事業을 할 것을 大槪 우리가 聯想을 합니다만 어떤 不良輩가 돈을 가지게 될 때에는 或은 술 作亂을 하거나 무슨 挾雜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憂慮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돈 모냥으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저렇게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우리의 憲法 條項에 있어서 或은 이를 어떻게 惡用을 할 念慮가 있지 않을가 하는 이런 것을 疑心을 가지게 되는 우리 處地가 大端히 不幸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말씀드려 둡니다. 제가 묻고저 하는 內容은 大槪 열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改憲案 第七條二에 依하면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우리 國會에서 可決해 가지고서 그 可決한 條項에 限해서 國民投票에 부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지난번 여러 날 동안을 두고 이 條項에 對한 質疑에 對해서 提議자 側에서도 이 國會나 우리 政府가 그런 反逆的인 決議를 할 理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或 後日에는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案을 여기에 내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憲法이 이 改憲案이 公布된 後에 提案者 側의 重要한 人士로부터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에요. ‘거기에 왜 어째서 이러한 案이 나왔느냐’ 하는 質疑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國民投票 條項이라든지 여러 가지 條項에 있어서 우리 提案者 側이 이만한 程度로 막어 두는 것만도 우리의 努力이 괭장한 것인데 그 功에 對해서 좀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點을 綜合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本 議員은 이것을 想起해요. 언제인가 發表된 우리 大統領께서 國民投票制에 對한 談話를 發表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 大統領 閣下의 發表하신 談話에 對해서 어떠한 待接을 해 드리기 爲해서 이러한 條項을 맨들어러 내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率直히 제 自身이 禁치 못하고 있읍니다.
國家 民族을 爲해서 우리가 憲法을 制定할 때에는 純碎한 國家 民族을 爲하는 一念으로서만 이루워저야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이 改憲案이 或은 어떠한 大統領이라든지 或은 其他 어떠한 特殊한 人士의 影響을 받었거나 或은 要人이나 或은 權力이니 財力이니 하는 데에 아무 影響 없이 참으로 良心的으로 우리 國家와 이 民族을 爲해서 맨들어진 案이라는 것을 提案者 側으로서 三千萬 우리 同胞 앞에 하나님 앞 嚴肅히 한 번 더 盟誓할 用意가 있으신지 이것이 第一 첫째 알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少時적에 學校에 다닐 때에 博物學 先生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에요. 英國의 올드 미스가 英國 國民의 營養에 크게 좋은 影響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理論的으로 이러한 結論을 맺어 줘요. 英國의 올드 미스는 고양이를 많이 기른답니다. 고양이는 쥐를 많이 잡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쥐는 英國의 크로바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 쥐를 잡음으로 因해서 英國 안의 크로바가 保護를 받어서 산답니다. 그러면 英國의 소가 크로바를 먹어서 살찌게 되고 소가 살이 찌면 밀크가 많이 나와서 그 밀크를 英國 人民이 많이 먹으면 英國 國民의 保健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連結을 맺어 줍니다.
萬一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論理를 辯論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관절 法이라고 하는 것은 大體로 國民의 權利에 對한 一種의 制約이라고 저는 形式的으로 보고 있에요. 國民의 權利에 對한 制約을 이러한 英國의 올드 미스의 英國 國民 保健과의 關係 모냥으로 連結을 맺인다고 할 것 같으면 權利의 制約이 國民主權의 制約과 連結을 맺어질 그러한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大端히 不幸한 생각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條項을 萬一 違憲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法令에 對해서든지 國民의 發議만 있으면 國民投票를 해서 結果를 나타내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 거기에 隨伴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오늘날 여기에 問題가 되여 있는 이 改憲案이 우리 國會에서 可決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可決된 然後에 이 改憲案 自體에 對해서 國民投票에 부칠 것인가, 或은 안 부처도 괜찮다는 것인가, 國民이 五十萬 名 以上의 發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投票해야 옳을 것인가 안 해야 옳을 것인가, 可否를 決定할 것은 누가 決定해야 할 것인가, 國民의 發議가 있고 없는 것으로서…… 있으면 自然的으로 國民投票를 해야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國民投票를 하지 않을 것이고, 國民發議의 有無에 따라서 自然的으로 決定되여 버릴 것인가, 이 點에 對해서 알고 싶은 點이 있읍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그다음 셋째로 改憲案에 五十五條의 規定에 이렇게 되여 있에요.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二項에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第三項에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이랬습니다. 이 第三項에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해야 하도록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大統領이 健在해 계시고 아무 緣故가 없고 副統領만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이것 조금도 딴생각할 것 없이 當然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大統領이 闕位되여 가지고 副統領이 大統領으로서 昇進하신 다음에 그때에도 역시 副統領이 闕位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闕位가 되는 것이 아니라 闕位를 할 그때에 새로 副統領을 卽時 選擧해야 될 것이니 提案者 側의 理由를 들을 것 같으면 混亂을 防止하기 위해서 大統領 選擧를 避하고 副統領으로서 그냥 大統領으로 모신다…… 또 이 自由黨 議員總會에서 내신 說明書 二十七페지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에요. ‘大統領이 突然 死亡하는 等 闕位가 生하였을 때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고 하면 覇權을 노리는 政客이 憲法을 無視하고 自己가 後任者가 되기 爲하야 非法的 手段을 쓸 憂慮가 全無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副統領의 當然 昇任을 規定한 것은 이러한 混亂을 防止하는 데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說明이 있습니다. 이 混亂을 防止한다는 趣旨는 大端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 大統領이 闕位되였을 때에 副統領이 大統領으로서 昇進하시고 副統領을 選擧하기 爲한 節次라든지 混亂 狀態와 이런 것이 大統領을 直接選擧하는 混亂과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을 것인가, 卽 大統領이 闕位되였을 때에 제 생각 같어서는 副統領으로서 大統領으로 뫼시고 副統領을 選擧하는 것보다는 大統領을 卽時 選擧하는 것이 좀 더 簡便한 方式인 것 같은데 副統領을 何必 選擧를 하고 副統領을 大統領으로 뫼신다는 여기에 그 理由가 選擧의 混亂을 避하기 爲한 것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좀 더 簡便한 方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고 하니 大統領의 任期를 四年으로 하지 말고 或은 八年이나 十二年으로 定하면 그렇게 자주 大統領 選擧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는 副統領을 곳 選擧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大統領 候補者를 番號를 매겨서 五名이나 六名 미리 豫想해 두면 아마 選擧를 한꺼번에 해 두고 하면 몇十 年 동안 選擧를 안 해도 좋을 것입니다. 何必 ‘副統領을 大統領으로 뫼신 然後에 副統領을 選擧한다’ 이것은 좀 異狀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政客이 大統領 자리를 노리는 데 不法手段을 쓸 憂慮가 있다고 說明을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大統領 한 분에 對한 身邊이라고 하는 것도 勿論 重要한 일이겠지만 大統領이 闕位가 되였을 때에 그 後任者로서 確定되여 있는 副統領에 對한 身邊에 對해서는 憂慮할 點이 없는가, 오히려 危險한 地位에 놓이는 것이 大統領 한 분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副統領까지도 그런 挾雜的인 政客의 危險에 直面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提案者 側의 答辯이 있기를 付託합니다.
넷째로 國會議員은 저는 생각하기를 國民의 權威를 代辯하는 機關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常識的인지 모르겠읍니다. 또 大統領은 國民의 行政權, 統治權의 代行者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統治權을 代行하는 데 있어서 現行 憲法으로 말하면 政府가 國民의 權威를 爲해서 代辯機關인 國會에 對해서 어느 程度 連帶責任을 졌는데 連帶責任을 지는 것을 없이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憲法에 온갓 權利는 國民에게 있고 또 온 權利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했지만 國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權利는 그 代行을 委任 맡은 大統領의 獨占物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權利는 내 것은 내 것이지만 國民의 權利는 權利이지만 누구에게 全的으로 代行해야 할 委任을 주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行使權에 對해서는 行事를 委任 맡은 사람에게 全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權利의 支配라든지에 對해서 이런 責任을 무를 만한 機關이 國民에게 문을 여러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權利는 國民의 權利이기는 하지만 大統領에게 全的으로 獨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所見에 납니다. 다시 說明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다음에 다섯째입니다.
改憲案 第九十八條第一項의 改憲으로 말미암아서 國民이 憲法改正의 提議權을 가지게 됩니다. 最近에 議事堂 內에서나 或은 밖으로 私席 各 地方에서 國會에 改憲案의 決議를 促求하는 決議文이 踏至해 옵니다. 얼마 前에는 行政府 質疑에서 이러한 決議文이 오는 것이 어떤 機關으로부터 내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 問答을 하는 것을 議席에서 들었읍니다. 어쩨든지 이런 內信 或은 指示 煽動 이런 方法으로 해서 民意를 弄絡하는 面이 全然 없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眞正한 民意가 아니고 上述한 지금 말씀한 그런 作亂으로 말미암아 國民의 改憲 提議가 요 다음에라도 그렇게 나오게 될 그런 憂慮가 없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요 다음이라도 우리나라의 大統領이 되시는 어른에 對해서는 多數 國民이 다 尊敬을 할 것입니다. 또 그 大統領도 亦是 相當한 權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國民 五十萬 名 以上으로 發議가 되어 가지고 요번 改憲案에 依헤서 前例가 있으니 前例에 依해서라도 번번히 새로 大統領이 選任될 때마다 번번히 或은 重任制限을 廢止한다는 等 終身 制度를 하자는 等 改憲案이 나올 憂慮는 없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섯째입니다. 九十八條의 六項을 볼 것 같으면 ‘第一條와 第二條, 第七條의二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이런 永久條項이 設置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質問인 것 같습니다마는 後日에 九十八條의 六項 自體에 對한 保證條項이 없는 限에 對해서는 保證條項 永久條項 이것을 削除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없는 限에 있어서는 第九十八條第六項이라는 것이 永久條項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感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對한 所見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일곱째입니다.
改憲案의 附則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느낌이 드러요. 새로 나오는 改憲案의 附則과 現行 憲法의 附則과의 關係가 어떤 關係인가, 改憲案의 첫째 머리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런 前提下에서 이렇게 改憲案 條項이 나왔는데 附則에 있어서도 亦是 그 말이 똑같이 適用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現行 憲法의 附則도 아래와 같이 改正한다’ 이런 意味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關係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勿論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附則이 可決된다고 하드라도 現行 憲法의 附則도 有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參議院의 部制 變更이라든지 이런 것은 現行 憲法의 附則과 相違된 點이 있으니 뒤에 나오는 데가 有效하다 이렇게 解釋하는 點도 있겠지요. 제 所見으로서 새로 나오는 附則에 舊附則으로 現行 憲法 附則을 各 條項에 對한 어떤 制限 規定이라도 있으면 좀 더 明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것이 없고 그냥 새로 改正 附則만이 有效하고 現行 憲法의 附則이 새 附則으로 改正되었다고 假定할 것 같으면 새로운 附則에는 參議院이 成立될 때까지 經過 規定에 全然 없는 關係로 해서 國會는 民議院만 가지고는 成立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參議院 選擧法조차 制定할 方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國會는 完全히 機能을 喪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關係를 分明히 說明해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여덟째입니다. 國民投票制 第七條二項, 七條二의 그 前 第一項 이것이 읽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지올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 選擧權者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第二項이라는 것이 이것이 必須 條項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事項에 對해서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는 반드시 國民投票를 해야 한다는 必須的인 條項이 되는 것인가, 或은 이것이 必須條的인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러한 重大한 事項으로서 國民投票에 부야 된다는 該當 與否를 누가 決定할 것인가.
이 國會에서 어떤 案을 可決한 後에는 이것을 國民投票에 부쳐도 좋다 안 부쳐도 좋다 하는 것을 添附해서 可決해야 할 것인가, 或은 國民이 五十萬 以上의 發議者만 있으면 自然的으로 그렇게 重大 事項으로 되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쳐야만 되는 것인가, 或은 國民이 五十萬 以上이 發議를 했지만 重大한 事項이 아닌 故로 國民投票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發議가 默殺되어 버릴 것인가, 그 關係가 大端히 曖昧합니다. 그다음에
아홉째입니다. 日前에 여러 議員들 質問하신 데 對해서 提案者 側의 答辯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 國民들은 이 改憲案에 對해서 贊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째 이런 改憲案을 내놨느냐’ 이런 質問을 한 데 對해서 提案者 側 答辯이…… ‘아니 우리 議事堂 內의 三分之二 以上의 自由黨 議員이 連名을 했고 自由黨 議員들은 選擧運動 當時에 우리가 改憲을 前提로 하고 出馬를 해서 國民의 支持를 받아서 選出되여 왔으니 우리는 그 公約을 지키기 爲해서 改憲案을 내놔야 할 것이고 國民이 絶對 支持하는 것으로 압니다. 國民의 支持가 없는 案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내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意味의 答辯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提案者 側에 參考로 數字를 좀 뵈 드릴려고 합니다. 이 ‘民議院議員 當選자 名簿’라고 해 가지고 中央選擧委員會에서 發行한 冊子입니다. 거기의 第四페지를 볼 것 같으며는 政黨別 得票狀況圖表가 있읍니다. 그런데 五․二十 選擧 當時에 有權者 有效得票 總數가 七百四十九萬餘 點인데 個中에 改憲案을 前提로 해서 出馬하신 自由黨 公薦者의 公薦議員들의 得票點數는 二十七餘萬 名으로 全 國民의 有效得票 數의 三十六퍼센트 程度밖에는 되지 않어요. 그리고 六十餘 퍼센트가 이 改憲案에 贊成하지 않은 立候補者에게 投票를 했습니다. 이런 結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國民의 六十퍼센트 以上이 改憲案에 贊成하지 않었고 改憲案에 贊成한 우리 國民은 不過 三十몇 퍼센트에 지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이 數字로서 明白히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提案者로서 어떤 錯覺으로서 國民의 絶對 支持를 받았다고 하는 誤解를 가지셨다고 하며는 이제 이 數字를 再確認함으로 해서 이 改憲案에 對한 心的 準備를 한번 再考慮해 보실 餘地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끝으로 열 번째입니다. 제가 記憶하기에는 五․二十 選擧 當時에 自由黨이 改憲案을 내놀 때의 그 條件이 이렇습니다. 그 當時에는 이 國民投票制하고 이 經濟條項…… 初代 大統領 그때에는 終身制라고 그랬읍니다. 終身制 等等의 改憲 要旨를 그때에 公明正大하게 내걸었읍니다. 이것은 分明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當時에는 國務長官制니…… 이 國務總理를 없애느니 하는 改憲案을 國民 앞에 公約한 바가 없어요. 萬一에 日前에 提案者의 說明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民衆에게 對한 國民에게 對한 公約을 履行하기 爲해서 不可不 우리는 이 改憲案을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萬一 그것이 國民과의 公約을 履行하시기 爲한 提案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國務總理를 削除하고 國務長官制로 한다고 하는 提案은 公約의 違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以上으로서 저의 묻는바 열 가지에 對해서는 仔細한 親切한 가르침이 있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長時間 靜肅히 들어 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提案者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張暻根 議員 지금 閔泳南 議員께서 質問하신 데 對해서 逐條的으로 條項別로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첫째의 質問은 七條의二 國民投票制를 提議한 것이 自由黨에서 한 個人 李承晩 大統領의 影響을 받아서 提案한 것이냐, 또는 眞正한 意味로 國家 民族을 爲하여 提議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 自由黨의 總裁로 모시고 있는 李承晩 大統領이 우리 自由黨의 意思를 決定하는 데에 重要한 影響을 미칠 것은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나 自由黨의 意圖가 全部 李承晩 博士 個人의 意圖는 아닌 것입니다. 自由黨의 意思決定은 意思決定을 하는 節次와 構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自由黨이 李承晩 總裁 以下 黨員 全體의 總意로서 이것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가장 適切하고 우리 國難을 打開하는 데에 이것이 不可須하다는 것을 우리가 認識했기 때문에 이것을 提案한 것입니다. 이 李承晩 博士가 이런 것을 贊同하는 것도 그 個人에 關係되는 事項이 아닌 만치 이것이 李承晩 博士 個人에 關係되는 事項이 아닌 七條의二 國民投票制가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事項이라는 것을 읽어 볼 때에 仔細히…… 當然히 아실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李承晩 博士가 생각하신 것이나 우리 自由黨 議員 總意로서 이렇게 한 것이 單只 한 사람의 個人을 對象으로 해 가지고 그 利害關係를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國家 民族을 爲해서 國家安危에 關해서 이 困難을 打開해 나가자 하는 意圖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실 것을 이 條文 自體의 性質로서 當然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는 英國에서는 올드 미스가 고양이를 길러 가지고 고양이가 쥐를 잡고 또 소는 그 고양이를 멕이는 밀크를 生産함으로서 國家에 奉仕한다.
이런 例를 드시고 이 七條의二만 結局에 있어서 主權의 制約을 意味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主權의 制約이…… 그러니깐 惡用하는 境遇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막을 道理가 있느냐 이런 質問이신데 제가 質問하는 要旨를 못 理解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主權의 制約이라고…… 七條의 國民投票制의 그 主權의 制約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잘 제가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그 主權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憲法 第二條에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하는 그 意味의 主權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主權의 도리어 擴張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卽 主權이라고 하는 것은 國家政治의 方向을 決定하는 데에 누가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權利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大統領도 아니고 國會議員도 아니고 國民이 그런 最終的 權力을 가지고 있다, 結局 大統領이나 國會議員들이 그러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은 國民에게서 委任을 받은 탓이로다 하는 意味에 있어서의 主權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 主權은 主權을 가지고 있는 國民이 主權답게 直接 代表者를 通해서만이 아니라 가장 重要한 國家安危에 關한 國家運命에 關係되는 事項에 對해서는 直接 關與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본다고 하며는 第七條의二에 있어서의 主權은 國民이 가지고 있는 主權은 더 그 本意대로 擴張해서 便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좀 더 民主主義的 精神에 合致한다고 對答할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主權이라는 것은 우리 主權에 侵害를 받는다. 우리 主權이 外國의 侵害를 받는다, 主權의 制約을 받는다는 主權은 딴 뜻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對外的으로는…… 우리 對內的으로는 最高라는 國家의 權力을 뜻하는 바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第七條의二의 이 改憲에 對한 主權의 制約이라는 文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對外的으로 봐 가지고 獨立이고 또 對內的으로는 우리 最高權인 國家의 權力이 어떤 條約이나 其他에 依해서 우리가 制限을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 主權의 制約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는 行政府가 決定한 것 또는 國會가 可決한 後에라도 最終으로 國民의 判決을 받은 然後에래야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國家의 主權의 制約에 對해서 우리는 이것을 擁護…… 防牌를 만들기 爲해서 만든 것이라고 對答할 수 있는 것입니다. 第七條의二를 惡用할 수가 있다 하는데…… 그런 境遇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막느냐? 여기에 對해서는 어제 그저께 仔細히 答辯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仔細히는 다시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答辯한 바와 마찬가지로 七條의二를 仔細히 보시면 그 안에는 세 가지 네 가지 保障 方法이 있읍니다.
아무 問題에 對해서도 國民投票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國會에서 可決한 問題에 對해서만 부친다, 또는 領土의 變更 主權의 制約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事項에 對해서만 이것을 부친다, 또 한 가지는 國民 한두 사람이 이것을 主張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有權者의 五十萬 名 以上이 이것이 國家安危에 關係된다는 判斷下에서 이것을 主張하는 境遇에만 國民投票에 부치고 輕輕히 國民投票에 부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保障 方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濫用의 念慮가 없다는 것을 確言했읍니다. 그 外에도 우리가 行政部에서 일을 잘 못한다고 하면 그런 國務委員에 對해서 個別的인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있고 彈劾權도 發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七條의二에 對해서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七條의二에 關해서 主權의 制約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對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國民投票에 부쳐 되느냐, 國會가 可決하는 것은 반드시 부쳐야 되느냐 이런 問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러한 重大 事項……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냐 아니냐를 누가 判斷하느냐 하는 問題가 생깁니다.
이번에 條約을 批准했는데…… 大韓民國 政府에서 條約을 批准했거나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이것이 國政安危에 關係되는 것이다 하고 한두 사람이 主張하였다고 그것을 國民投票에 輕輕히 부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判斷하느냐? ‘이것은 有權者 五十萬 名 以上이 이 事項은 이 國會에서 批准된 條約은 國家安危에 關係되니 이것은 國民投票에 물어보아 주시오’ 하고 五十萬 名 以上이 公的 認定權을 가지고 主張하는 境遇에 限해서 國民投票에 부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點 事項이냐 아니냐, 이것은 國民 五十萬 以上이 비로서 判斷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判斷이 있는 境遇에 主張이 있는 境遇에 限해서만 國民投票에 부치게 되는 것은 七條一項, 二項을 合쳐서 읽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一項 二項을 合쳐서 읽을 것 같으면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民議院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名 以上의 贊成이 있는 境遇에 國民投票에 付한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또 主權制約에 關해서 셋째 問題…… 副統領 當然 昇格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副統領을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 돌연히 死亡했거나 이런 意味로서 闕位된 때에 覇權을 노리는 한 政客이 不法的 手段으로서 大統領 자리를 노리는 境遇가 있을 念慮가 있기 때문에 副統領이 當然 昇格하는 것을 民主主義 基盤이 確立되지 않은 大韓民國에는 이런 混亂을 招來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내가 解說했었는데 여기에 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副統領이 大統領에 昇格하면 副統領의 자리가 闕位가 되는데 이 副統領을 뽑는 데에도 또 混亂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미리 考慮하지 않었느냐…… 이것은 副統領과 大統領은 大端히 달습니다. 大統領은 現實的으로 行政權을 掌握하는 것이고 副統領은 上院議長에 不過한 것이고 大統領이 闕位된 境遇…… 이것은 闕位될 수도 있고 闕位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任期 中에 闕位된 境遇에 限해서 昇格하는 것이니까 副統領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重大하고 直接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大統領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副統領을 뽑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非法的 手段은 쓰여지지 않으리라고 豫想했기 때문에 이것은 重要視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副統領을 大統領으로 昇格했으면 副統領에 對해서는 國務委員에서 昇格시킨다든지 副統領 大統領이 다 없을 때에는 國務委員 中에서 席次에 依해서 大統領에 昇格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混亂을 막기 爲해서 더 徹底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副統領은 國民이 直接 選出하는 것이다.
이런 制度를…… 當然 昇格 制度를 憲法에 만들어 놓으면 副統領을 뽑을 때에 이분은 大統領이 돌아가신 뒤에 大統領으로 當然히 昇格되어도 괜찮으신 그런 資格을 가지신 분이라고 認定하고 뽑으신 것이니까 副統領은 當然 昇格시켜도 좋지만 國務委員은 백성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任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大統領이나 副統領에 昇格시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 問題로서 第二條에 關해서 물으셨는데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그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第二條…… 이렇게 되어 있는데 大統領中心制가 되면 大統領이 너무 지나친 모드 權力을 國民의 代表로서 모든 權力을 혼자 쥐고 지나친 權利를 大統領이 가지고 國民이 主權을 가졌다는 것은 有名無實化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大統領은 君王과 같이 終身制가 아닙니다. 選擧에 依해서 四年마다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할 것 같으면 딴 사람을 내세울 수 있읍니다. 大統領이 모든 權力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은 行政權을 가지고 있고 國會議員은 立法權을 쥐는 것입니다. 이것이 相互…… 立法, 司法, 行政 三機關으로서 서로 相互 牽制시키는 것임으로서 大統領 혼자 行政權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큰 弊害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七條二 같은 國民投票를 만들어서 가장 重要한 國事에 關해서는 大統領이나 國會에만 맽기지 않고 國民 自身이 判斷을 내리는 그런 權限을 이번 改憲案에 依해서 揷入되어서 大統領이 專行할 機會는 더욱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물으시기를 요사이 地方에서 決議文이 오고 民意를 造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民意를 造作한 念慮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昨日 再昨日에 屢屢히 解明해서 解答해 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制度나 法律이 惡用하고 濫用하려면 濫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七條의二의 條文을 仔細히 읽어 볼 때에 이것이 어떤 個人의 利的을 爲하여 濫用될 性質의 條文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外勢의 壓力에 못 이켜 가지고 우리 主權이 制約되든지 領土의 變更을 招來하는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이고 어떤 個人의 政客의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이 아닙니다.
이러한 國會 全體의 事項에 對해서 이런 濫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萬一에 그런 濫用의 念慮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對해서는 安全辨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이것은 國會가 牽制할 수도 있는데 七條에 依하여 여러 가지 條件에 依하여 이러한 安全辯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大統領 終身制 改憲案도 民意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뜻을 잘 모르겠읍니다. 아마 七條二에 國民投票制에 依하여 大統領 終身制를 提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물으심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到底히 七條二를 大統領 終身制 改憲案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은 文字 그대로 보아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못 一般 民意이라고 主張을 해 가지고 이 改憲案을 提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國會가 있고 正確한 判斷을 하는 國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國民이 이렇게 警察이나 이렇게 官憲의 唆囑에 依하여 民意가 左右되는 우리 國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萬一 官憲이나 이런 데에 對해서 左右되는 民意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大韓民國에서는 民主政治는 치워 버리자는 結論밖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國民을 못 믿고 國會議員만 믿으라, 우리만 絶對로 國民에게 權限을 주지 않고 우리만…… 追從하라는 것은 流用하라는 것은 나는 民主主義와는 迷行되는 思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로서는 九十八條第六項에 우리 憲法 第一條 第二條…… 第一條는 民主共和國이라는 것, 第二條는 새로 改憲案으로서 우리 國民投票制 이 세 가지는 改編할 수 없다, 改廢할 수 없다 이렇게 條文을 했는데 이것은 이 條文 自體를 改憲해서 없에고 改廢를 提案한 對象인 七條二라든지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確實히 두 가지로 논은 模樣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七條 改廢할 수 없다, 卽 一條와 二條, 七條二를 改憲할 수 없다, 改廢할 수 없다 이러한 條文인 九十八條六項은 이것은 고칠 수나 改憲을 할 수 없는 條文이라고 實質上으로 생각됩니다.
萬一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이 條文은 만드나 마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改憲으로서 고처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놓고 七條二 같은 것을 고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아무 無意味한 憲法의 制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國會가 將來의 國會에 改憲權을 어떻게 提案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것입니다. 第一條 第二條를 만든 것은 改憲을 못 한다고 하는 文句가 없드라도 이것은 性質上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憲法을 고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條項에 對해서는 直接 國民投票制에 依하여 고친다, 어떤 것은 그냥 簡單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將來의 國會에 對해서도 制約을 하고 拘束을 줄 수 있는 立法과 改憲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認定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現行 憲法의 附則과 이번 改憲案의 附則에 關해서 물으셨는데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前 法과 抵觸되는 새 法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기에 對해서 參議院에 對한 境遇에 對해서 요前의 拔萃改憲案 條文에는 現行 憲法 條文에는 參議院이 없는 때에는 參議院이 되기까지는 構成되기 前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條文이 있는데 이번 改憲案의 附則에는 이런 것을 規定하지 않었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現行 憲法을 이번 새 改憲에 依해서는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전 附則은 그대로 사러있기 때문에 參議院이 現實的으로 構成이 되기 前까지는 參議院에 關한 것은 施行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까지는 單院인 民議院에서 하나 가지고 兩院의 作用을 할 것입니다. 民議院에서 決議했다고 하면 國會의 兩院에서 通過한 것과 같은 作用을 하는 從前의 現行 憲法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參議院의 部制變更이라든지 이런 것에 對해서는 지금 새 改憲案이 지금까지 있는 現行 憲法과 條文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抵觸되고 그것이 相違한 規定이 생길 때에는 거기의 限度 內에서 그 法은 새로히 고처지는 것입니다. 새 憲法에 依해서 고치니까 當然히 새 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새 法이 없을 때에는 그 法이 사러있으니까 그대로 하여 주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덜 번째의 質問이신데 그 七條二의 重大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國民投票에 부쳐야 되느냐, 아까 통터러서 答辯을 했읍니다. 그것을 認定하고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냐 아니냐, 이것은 한두 사람이 主張해서는 안 되고 五十萬 名 以上이 主張하여서 發議가 있는 境遇에 限해서 國民投票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아홉 번째, 改憲을 國民의 贊成 云云했는데 改憲에 對해서 우리 自由黨 黨員을 많이 뽑았으니까 國民도 改憲에 對해서 贊成한다고 우리 自由黨 側에서는 答辯을 했는데 統計를 볼 것 같으면 自由黨이 얻은 總國民의 投票수가 過半數가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論理에 重大한 錯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드라도 그 棄權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棄權한 사람들은 왜 自由黨에는 贊成을 하지 않고 改憲을 反對하는 野黨 側에만 贊成했다고 棄權한 사람을 부첬느냐 하는 것을 反問하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自由黨이 어떤 區域에 있어서 自由黨員이 當選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萬一 亂立된 境遇에는 그것이 많이 散票가 됩니다. 自由黨員 한 사람 對 野黨 한 사람이 對立할 때와 自由黨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七~八人이 亂立하여질 때와는 投票數가 다른 것입니다. 亂立할 區域에서 나올 때에는 그 사람이 名望이 있드라도 票數는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境遇를 우리가 잘 參酌을 하지 않고 結論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公認 안 된 自由黨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셨읍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기의 統計에 나온 것은 公認을 받은 自由黨員에게 對해서만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公認을 안 받은…… 열 번째 質問하신 데 五․二十 選擧 當時에 國務委員責任制를 支持하지 않었는데 여기에 對해서는 그러니 이번에는 國民에게 물어보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五․二十 選擧 때에 國務院 制度에 對해서는 過去 스로강으로 내세우지 않었읍니다. 그때에 明白히 國民이 그렇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었지만 自由黨이 主張하는 것을 그것을 國民에게 全部 仔細한 細目까지 國民에게 提示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自由黨들이 大略 어떠어떠한 것을 改憲을 目標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賢明한 國民은 大略 斟酌했을 줄 생각합니다. 自由黨員이 內閣責任制를 贊成하는 것이 아니고 大統領中心制를 贊同하고 그런 方向으로 나가고 그러한 政治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國民들이 判斷을 하고 우리를 選擧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 程度로 答辯해 드립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鄭成太 議員의 質疑가 있겠읍니다.
◯鄭成太 議員 먼저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國民投票制를 提議하는 것은 國民과 國會와 그리고 政府가 三位一體가 되어서 이 國難을 打開하는 데에 目的이 있다 이렇게 提案者가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 생각으로서는 도리혀 國民投票制가 三位一體를 破壞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假令 유엔總會에서 우리나라를 保護國이나 主權 喪失를 意味하는 案이 나왔을 때에 政府도 反對하고 勿論 國會議員도 反對하고 國民도 反對하여 三位一體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런 案이 나왔을 때에 國會가 反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國民投票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條項입니다. 그러므로 三位一體를 破壞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國民投票制를 實施하는 것은 오직 國會가 可決한 것에 限해서 實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可決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主權制約에 關한 可決입니다. 말하자면 主權制約의 可決이라는 것은 民族 反逆的인 可決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條項은 우리 大統領과 우리 民議院을 民族反逆者로 規定하는 侮瀆的인 條項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國民投票制는 侵掠者에 對해서 口實을 줄 害毒이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假令 六․二十五 事變 當時에 우리 많은 國會議員이 後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였읍니다. 그러나 三分之二에 國會議員이 後退를 못 하였다고 하면 逆族들은 自己 마음대로 決議를 시켰을 것입니다. 또 國民投票制를 얻을려면 一個月 以內에 自己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또 五十萬 名의 國民投票制로써 안 시킬려면 안 시켰을 것입니다. 이 兇惡한 決議가 저 유엔總會에 가서 印度 代表나 비신스키의 입을 通해서 謀略의 道具로 使用되지 않었으리라고 누가 斷言하겠읍니까? 그러므로 本 議員은 첫째 質問을 합니다. 무엇이냐? 먼저 大統領과 國會議員을 侮瀆하며 侵掠者에게 法的 根據의 口實을 줄 惡法이라고 生覺하는가 안 하는가? 둘째 質問입니다. 七條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前項에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 可決이 있은 後에 一個月 以內에 民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名 以上의 構成으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發議期間 一個月을 超過하면 어떠한 重要 事項이라는 그대로 效力을 發生한다 그렇게 解釋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 바꾸어서 말하면 어떠한 愛國者라도 이 發議期間 한 달을 넘으면 獨立運動을 못 한다, 萬一 獨運動을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違憲이고 違法이다 이렇게 解釋됩니다. 이 解釋이 틀림없다고 하면 이 條項은 民族 反逆的인 條項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生覺함니다. 그러므로 둘째 質問을 합니다. 發議期間 一個月을 지나면 主權制約의 反對運動하는 것이 違憲이고 違法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셋째 質問입니다. ‘一個月 以內에 五十萬 名 以上의 贊議를 얻어서 發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五十萬 名이라고 하면 一個月 以內에 얻기가 大端히 어렵습니다. 五十萬 名의 人口를 動員할려면 支署 主任 또는 洞會長 班長이 다 나서야 一個月 以內에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더욱 五十萬 名에 人口가 아니고 말하자면 民議員을 選擧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 사람, 大槪 한 郡에 보통 三萬 名이라고 規定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十八郡에 該當된다고 生覺합니다. 적어도 한 道民을 總動員시킬려는 데 이것을 一個月 以內에 發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當時 行政權을 갖고 있는 權力者가 그것을 한 달 以內에 얻을려면 支署 主任이나 班長을 通해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지만 當時에 行政權을 갖지 못한 民間人들이 이것을 얻을려면 事實上 어려울 뿐만 아니라 警察에서 또는 面에서 이것을 妨害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絶對로 不可能한 것이라고 本 議員은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質問을 합니다. 民族의 運命을 左右하는 重大한 發議를 짧은 一個月 以內로 規定하고 더군다나 五十萬 名이 아니라 民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名 以上으로 한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넷째로 本 議員은 지금 우리나라에 野黨이라고 돌리는 사람은 무엇이냐, 內閣責任制를 主張하든 사람을 보고 野黨이다 그렇게 生覺하고 부르짖는다고 生覺합니다. 本 議員도 野黨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七條二에 보면 主權制約이 아니라 主權制約을 가져올 憂慮가 있는 가져올 憂慮가 있는 그 가운데에 內閣責任制 改憲案 말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궁굼히 生覺합니다. 萬若 들어 있다고 하면 죽도록 싸워 가지고 內閣責任制 決議를 만들어 놓았는데 國民을 動員해서 所用없다고 하면 이런 싱거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묻습니다. 主權制約을 가저올 그 속에 國會에서의 內閣責任制 改憲案 같은 것 이것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國務總理制 및 國務院 連帶責任制 廢止에 對해서 質間하겠습니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內閣의 統一性을 維持하는 것이 그 職責이라고 本 議員은 生覺합니다. 그러면 이 國務總理가 없서진다고 하면 大統領이 國務委員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러면 政府의 政策에 잘못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그 잘못을 물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憲法에 보면 大統領에게 責任을 물을 그런 規定이 없읍니다. 또한 말하기들 個人不信任으로 물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은 엉토당토 하지 않습니다. 全體的으로 잘못한 일을 個人에게 質間했자 個人만 억울하고 물어보았자 아무 所用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生覺하기를 絶對로 獨裁할 理가 萬無합니다. 國民에게 責任을 묻지 말라 그럴 理가 萬無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本 議員은 質問합니다. 萬一 國務總理制가 없어진다고 하면 政府 全體에 돌려야 할 責任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섯째 質問에 들어가겠읍니다. 現行 憲法에 보면 國務總理는 提請權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해서 大統領은 長官을 任命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國務總理가 없어지면 大統領이 直接 長官을 任命할 것입니다. 이 國務總理의 提請이 있어도 우리나라 長官은 十二長官이 아니라 十二政府가 있는 것같이 長官 相互間에 橫的인 連絡과 協助가 없음으로 綜合的인 統一的인 永續的인 政策이 없고 無責任하고 一時的이고 個別的이고 朝令暮改式의 政策으로 그날그날을 이끌어 나가 國政을 오늘날과 같이 混亂 狀態에 빠트리고 있는 決定的인 原因이 여기에 있다고 本 議員은 生覺합니다. 그런데 萬若 國務總理制가 없어지고 直接 大統領이 長官을 任命할 것 같으면 長官은 어떻게 될 것이냐, 長官은 大統領에게 잘 뵐러고 努力하기 때문에 長官 相互間의 連絡이 더 弱하게 되고 또한 大統領 側近者에게 잘 뵐려고 합니다. 大統領 側近者는 누구입니까? 秘書입니다. 長官하고 秘書長官이 또 생길 것입니다. 두 長官이 있으니까 일이 잘 統一되지 않습니다. ‘秘書政治’ ‘秘書政治’ 하지만 秘書政治가 아니라 秘書政治 跋扈의 時代가 到來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點에서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읍니다. 勿論 이렇게 答辯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議決機關인 國務會議가 있다……’ 이것은 政府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特히 大統領이 直接 指導 命令을 할 수 있는 國務委員으로서 아무러 國務會議를 모여 노아 봤자 橫的 連絡이라는 것은 全然 있을 수 없다는 것은 過去의 經驗으로 보아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質問을 합니다. 國務總理制를 없애므로서 長官 相互間의 橫的 連絡이 더 强化되리라고 보는가 또는 弱化되리라고 보는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째입니다. 大統領은 國內에서는 行政權의 首班입니다. 그러나 國外에 對해서는 國家를 代表하는 地位에 게십니다. 그러나 事實上도 그렇고 또 一般이 생각할 때에는 大統領을 國家의 元首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國家 元首의 地位에 게신 大統領께서 直接 行政을 行政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結果가 나겠는가? 民主主義 國家라고 그러면 저는 가장 重要한 것은 批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政府 政策을 活潑히 批判하고 攻擊할 적에 그 政府는 참으로 民主主義的으로 發展해 간다 그러한 確信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政府 政策의 잘잘못을 우리가 묻는 것을 國家 元首에 對한 反逆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國民이 없을 것입니다. 特히 後進國家인 우리나라에는 特히 그렇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現實로 비추어 생각할 때에는 그 當時의 與黨은 반드시 政策을 批判하면 이놈도 國家 元首에 反逆이다 反逆이다 해서 批判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일곱째 묻는 것입니다. 大統領으로 하여금 直接 國務를 擔當하게 할려고 하는 것은 國會議員과 國民의 政府 政策에 對한 批判을 封鎖해 버릴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提案者 側에서 答辯하시기를 三權分立 三權分立…… 이렇게 主張하셨읍니다. 本人도 三權分立에 對해서는 참으로 讚揚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會의 이 弱한 國會의 權限만 깎어서 政府를 干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政府의 權限이 얼마나 强大한 것은 저 支署 主任이 命令하면 그 命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 잘 아실 것임에도 不拘하고 政府의 權限만 그대로 노아둔다…… 이것은 三權分立의 均衡의 破壞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덟째 질문입니다. 法律案提出權, 豫算案提出權, 大統領法律案 拒否權은 立法府로 돌리지 않는 理由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經濟條項의 改正에 對해서 말씀하겠읍니다. 本 議員은 하로바삐 우리 大韓民國에 自由經濟가 振興될 것을 念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前에 李在鶴 議員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왜 管理經濟냐, 저는 세 가지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世稱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敵産이 八十五퍼센트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民族資本은 十五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歸屬財産法이나 또는 憲法으로 볼 때 벌서 拂下했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도 붓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理由, 둘째로는 美國에서 주는 經濟援助는 우리 國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政府에 對해서 援助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援助가 民主主義的으로 使用이 못 되고 非民主的인 官僚主義的인 方法으로 使用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 利權化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볼 적에 中間 搾取機關인 各種의 統制團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어느 때라고 配給權이 利權化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理由에서 우리나라는 管理經濟가 되어 있다…… 이렇게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質問을 드립니다. 이 管理經濟가 從前의 憲法에는 어느 憲法에 依해서 管理를 했는데 이번 改憲案에 依해서는 어느 條項에 依해서 管理經濟가 없어지고 自由經濟가 宏壯하게 育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째 質問입니다. 本 議員은 外國의 資本을 우리나라에 導入하는 것을 그렇게 反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細心한 注意를 해야 할 것이 꼭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經濟的인 植民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注意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똑같은 形便에 있는 比律賓 憲法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뚜렷이 백여 있는 한 條文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自然資源 開發에 있어서 法人體이면 그 法人의 六十퍼센트 以上을 比律賓의 國民이 찾이해야 한다는 것이 뚜렷이 백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憲法改正案에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本 議員이 大端히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自然資源 開發을 하는데 그 法人의 主人이 一百퍼센트를 外國 사람이 되어도 되느냐 이러한 疑問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萬若 法律로써 定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對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重要한 것을 憲法에다가 定하지 않고 곧 곧 바꿀 수 있는 法律에다가 定하는 理由가 那邊에 있느냐? 本 議員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自由經濟의 根本原則은 財産權을 尊重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財産權을 侵害當하는 일이 往往이 있는 것을 本 議員은 참으로 슲으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百姓은 法律에 依하지 않고는 稅金을 물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 보세요. 雜賦金이라는 것은 이것은 確實히 우리의 財産權 侵害입니다.
둘째, 敵産에 對한 旣得權이라는 것은 이것은 確實히 우리 國民의 財産權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어떠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權力이 나서서 左右하는 이 處事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게실 것입니다. 이것은 確實히 國民에 對한 財産權 侵害일 것입니다.
또 셋째, 土地의 公用 收用은…… 共用徵收 外에는 土地收容令에 依한 公用 外에는 到底이 할 수 없는 問題라고 本人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假令 말하면 鐵道敷設이라든지 또는 學校運動場에 必要한 땅 또는 절을 짓는 그 建物에 必要한 땅 이것은 收用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學校를 維持하기 爲한 經費를 調達하기 爲해서 남의 땅을 收用한다는 것은 이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土地改革에 依해서 農民의 農土가 된 그 農土를 學校나 寺院을 維持하는 그 經費調達로서 收用한다는 것은 確實히 나는 財産權 侵害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今番 이 改正案의 어떠한 條項에 依해서 財産權을 侵害 안 하게 되었고 過去에는 어떠한 條項에 依해서 財産權을 侵害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열두째 質問입니다. 그것은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에 對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나라 憲法에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입니다. 그러나 特別한 境遇에는 一次 重任할 수가 있다고 定한 것은 이것은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絶對로 남의 나라의 憲法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模倣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定한 것은 한 사람이 오래동안 權力을 잡고 있으면 自然히 權力이 擴大 强化되어서 獨裁에 흐를 危險이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的인 發展을 阻害한다는 世界의 民主主義 學者들의 그 學說과 또한 先進 여러 나라들의 歷史的인 經濟를 보아서 이렇게 制定된 것이지 絶對로 어떠한 具體的인 自然人을 相對로 해서 決定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條項을 改正할려면 반드시 國際的이며 國內的인 改憲을 해야 할 事情의 變化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本人의 생각에는 事情에 變化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北쪽에는 쏘聯 勢力이 있고 東쪽에는 日本이 있고 또 國內的으로 볼 때에는 三十八線이 있고 우리의 政局이 대단히 危急합니다. 이러한 것은 制憲 當時나 지금이나 조곰도 다르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묻습니다.
열두째 質問입니다. 大統領의 三次 以上 重任함을 禁止했든 그 制憲 當時와 지금 이 改憲하는 오늘과 國際的으로 國內的으로 事情이 달라진 것을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提案者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黃聖秀 議員 鄭成太 議員에 對해서 答辯하겠습니다. 鄭成太 議員의 質疑에 答辯하기 前에 먼저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李哲承 議員에게 謝過 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어제 제가 國會에서 發言을 할 때에 議席에서 ‘漫談이다’ 하고 소리치신 분은 李哲承 議員이 아니고, 李哲承 議員의 말씀에 依하면 이제 바로 發言한 鄭成太 議員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鄭成太 議員에게 저는 그이의 人格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贊成과 反對는 自由지만 다 같이 國家와 民族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아침저녁으로 이 나라의 將來를 祈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할 때에 意見의 差異가 있다고 해서 國會의 發言을 漫談이라고는 생각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이의 發言이 漫談이 아니고 眞正한 그의 意思表示였다는 것을 祝賀 말씀 드리고 제가 제 誠意껏 答辯해 보려고 합니다.
第一 처음에 ‘國民投票制를 取하게 하는 것은 大統領과 國會에 對한 冒瀆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少數의 政府 사람이나 國會의 사람이 가장 重大한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의 變更을 할 수가 없고 國民 全體가……
(마이크 故障)
(「마이크 들어오거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마이크 回復)
그런데 그 內容을 몇 가지 示唆하셨읍니다. 좋은 點으로 생각하는데 例를 들면 國會가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의 變更을 否決하면 國民은 國民投票를 할 수 없이 되지 안느냐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겠읍니다. 國會가 主權의 制約이나 또는 領土의 變更을 하지 않기로 否決해 버렸으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國民投票로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六․二十五 當時의 例를 들어서 三分之二가 脫出을 했기에 多幸이지 國會議員의 三分之二가 假令 傀儡에 잡혔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贊成하는 이의 理論을 도와주시는 매우 좋은 理論이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그러한 경우를 꼭 豫想하기를 鄭 議員이 願하신다면 例를 들면 六․二十五 事變이 생겼는데 서울에서 三分之二의 國會議員이 못 나왔다 그래서 强壓에 依해서 主權을 制約하는 通過를 시켰다 할 때에 脫出해 나간 國民들이 五十萬이 發議를 해 가지고 그 未占領 地帶에 있는 國民들의 表決에 依해서 이것을 成立 안 시키도록 할 때에는 이것은 三分之二의 國會議員이 拉致되어 갔다고 해서 主權의 制約을 못 하게 하는 매우 國民投票制의 좋은 境遇를 說明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 경우를 對答하겠습니다. 七條의二에 한 달이 넘으면 이라는 期限이 짧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한 달 程度를 가지고 너무 오래동안 弊害를 끼치지 말자는 것이 原因입니다마는 구태여 한 달이라는 이 期限이라는 것은 相對的입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五十萬이 一百萬이 될 수도 있고 或은 二十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絶對的 數字라고는 안 합니다. 于先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期限에 이만한 사람이 發議를 하자는 것이니까 구태여 期限을 넓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基本的으로 생각할 條件은 이 國民投票制를 反對하시는 基本理念에는 百姓을 믿지 않고 百姓을 弱하게 생각하고 또 百姓을 不當하다고 或은 생각하는 根據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것은 歷史的으로 보면 政治學으로도 코부스라는 사람은 性惡說에 基礎해 가지고 人間의 性은 惡이니까 政府의 形態라는 것은 네씨서리이불이다, 卽 惡이지만 必要한 惡이라고 말했읍니다. 존락스 같은 사람은 性善說을 主張해서 모든 善한 사람이 自己의 생각한 政治를 線한 사람에게 代議政治로 맡겼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反對하는 사람은 國民에게 맡기면 五十萬의 사람의 不知의 判斷이 나기 쉽고 國會에 있는 民議員 三分之二는 恒常 判斷을 그르치게 하기가 쉽다’ 이러한 根據에서 말씀하는 傾向이 있다면 저는 말씀하기를 亦是 五十萬은 正當한 發議를 하실 수가 있고 더구나 全國에 있는 民議員 選擧有權者 三分之二로 물을 때에는 國民은 亦是 賢明한 判斷을 내리리라고 보는 것이 民主主義의 한 前提的 槪念이라고 믿고 提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는 鄭 議員께서 判斷하신 대로올시다, 絶對로 不可能하거나 絶對로 不可한 것이 아니라 相對的으로 判斷하시는 期間이고 相對的으로 判斷하시는 數字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假令 ‘五十萬 名이 한 달에 나올 수 없다. 나는 絶對的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와요. 그것은 所謂 反對 發言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質疑가 아니고 나는 反對한다는 反對討論입니다. 그것은 自由로 할 수 있에요. 그러나 贊成하는 사람은 그만한 期間이 適當하다고 생각했다는 亦是 答辯입니다.
넷째, 野黨에 있는 사람은 內閣責任制를 主張하니 內閣責任制를 主張하는 사람은 모두 野黨이라고 생각하는가…… 現在의 形便은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저는 失禮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點에 自由黨이 아닌 座席을 볼 적에 이것은 野黨이라는 政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無所屬同志會와 無所屬이라는 分類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單純히 政府에 對해서 나는 野黨이다 하는 立場을 가지시는 사람이 全部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 나는 政黨에는 들지 않었으나 是是非非主義로 한다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內閣責任制를 主張하는 사람이 다 野黨이 아니고 野黨에 있는 사람이 다 或은 野黨席에 앉은 사람이 全部 다 內閣責任制를 主張하는 것도 아니다, 大槪 이러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質問은 그것이 아니었읍니다. 內閣責任制를 이다음에 通過시키면 그것이 安危에 關係되는 事項이 아니냐 이런 質問입니다. 그런데 法律條文을 分明히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의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기 때문에 政府 形態를 變한다고 해서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의 變更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勿論 鄭 議員께서 잘 아시면서도 물으신 程度로 생각합니다. 그만한 政治學의 初步 知識을 몰라서 勿論 물으신 것은 아닌 줄로 믿읍니다.
다섯째에 國務院制에 對해서 政策의 잘못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責任을 묻느냐 하는 問題는 亦是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에 對한 基本理念을 誤解하신 것 같습니다.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國會에 對한 多數黨이 政府를 形成하고 또 總辭職을 묻고 解散을 묻는 것이 責任을 묻는 方法인 것입니다. 內閣責任制는 매양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大統領責任制는 或은 三權分立制에 있어서는 行政府의 責任을 묻는 方法이 곧 總辭職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의 政策을 함께 責任을 지고 國會는 그 立法權이나 豫算權이나 國政監査에 依해서 政策的인 指導를 하는 것이고 司法權은 여기에 對한 司法的인 制約을 加해서 大統領이나 行政府가 違憲的인 違法的인 行爲를 할 때 行政處分에 對한 無效를 宣言함으로써 여기에 對한 또한 監督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매우 猥濫된 말씀입니다마는 ‘國會는 當然히 監察委員會가 아니라 行政府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調査해서 罷免을 시킨다는 것으로써 滿足하는 것이 아니라 政策을 樹立하여 이것을 法律이라든지 豫算權이라든지 其他 모든 面에 있어서 指導할 수 있는 이런 國會가 되어 나갈 때에는 當然히 總辭職을 要求한다’ 이것만이 責任을 묻는 方法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權力 分立에 依한 牽制와 均衡을 保障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美國 國會보다도 더 强해서 美國 國會에 없는 個別的인 責任을 묻게 되여 있고 또한 個別的인 責任을 여러 사람에게 묻는다고 할 때에는 여러 사람에게 묻는다고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는 現行 憲法에 있어서 國務院 責任制가 되어 있어서 十二部 長官이 責任을 잘 지지 않는데 그러면 執權者한테 잘 보이는 秘書長官이 橫的 連絡이 잘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問題에 있어서는 實際에 있어서 秘書長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假定的으로 해서 萬一 秘書長官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長官은 不信任案을 可決해서 罷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長官을 罷免시켜 주시란 말입니다. 卽 國會에서 묻는 責任은 長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일곱째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統領은 國內에서는 行政權의 首班이 되고 國外에서는 元首가 되는데 大統領의 政策 面에 있어서 批判을 加한다는 것을 元首에 對한 反逆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分明히 憲法에도 國家에 對한 罪, 政府에 對한 罪의 分揀이 되어 있고 또 政策 面에 있어서의 批判은 곧 責任者인 大統領에 對한 批判인 것입니다. 批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할려고 하면 그 國父이신 大統領을 모셔 놓고 늘 이러니저러니 批判을 한다는 것이 그분에게도 옳지 않으니 責任을 國務總理가 지는 것이 國內的으로도 그분에게 對한 對接도 되고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찌언정 大統領에 對한 批判을 하는 것은 反逆한다는 것이라면, 國會에서 우리 行政府에 對해서 批判하는 것이 얼마나 많읍니까? 오죽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批判을 하는 것은 自由를 가지고 있읍니다. 政策 面에 있어서도 大統領께서 하신 것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政策 面에 있어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批判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立法機關이 있는 重要한 意義가 여기에 있다고도 봅니다.
여덟째, 三權分立은 贊成이라…… 國會의 權限만 깎어서 政府의 權限을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데 對해서는 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는 美國 國會가 가지지 못한 個別的인 不信任의 權限을 갖는 더 强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國會에서 이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를 混合한 拔萃改憲案이 不自然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整頓한 것이지 三權分立제의 均衡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現在 美國에 있는 制度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法律案과 豫算權은 立法府가 獨占하지 아니하고 政府에도 주었느냐 하는 것은 어제 引用한 칼포니아 大學에 있어서 저의 恩師인 래이맨드 벳텔 政治學 敎科書를 引用하였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大統領中心制로서 內閣責任制의 各 長點을 끌 수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을 大統領中心制로 해서 行政府에는 安定性을 주는 同時에 이제 말씀드린 個別責任制와 豫算提案權 혹은 法律提案權을 行政府에다가 둘 것 같으면 長點이 調節되지 않느냐, 이러한 有名한 政治學의 學說도 있거니와 이러한 點을 우리는 實際 面에 있어서 表現해 논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아홉째, 管理經濟에 있어서는 어떠한 經濟가 自由經濟를 굉장히 늘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늘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記憶은 없읍니다. 反對하시는 이나 贊成하시는 이나 實際 面에 있어서는 그다지 差異가 없다고 말씀한 것으로 다만 제가 記憶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傾向이 社會主義 혹은 社會民主主義的인 基盤에다가 둔 것이면 지금까지의 基盤은 自由主義 經濟體制에다가 두었으나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니까 法律에 依해서 그러한 放任主義制度를 制約하도록 法律로서 規定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열째, 外資導入을 反對하지는 않으나 注意해야 할 것은 殖民地的인 弊害를 막어야 할 것이다, 비율빈에 있어서 몇 퍼센트 以上은 비율빈 사람이 所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規定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도 法律的으로 應當 規定해야 될 줄로 제 自身 確信합니다. 다만 이것을 왜 法律로 定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의 例를 들면 그 퍼센테이지의 割이 혹은 外資導入에 있어서 좀 더 國家의 必要에 따라서 그 伸縮性이 있게 함으로서 便利할 때에는 이것을 法律에 依해서 이것을 加減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例를 들면 이러한 經過를 豫想할 수 있기 때문에 外資導入은 이 時機에 歡迎하면서 그러나 放任하지 않고 恒常 우리는 눈을 두고 거기에 對해서 合當한 法律을 制定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열한째, 財産權을 尊重해야 되겠는데 財産權의 侵害 事實이 많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改憲案에 對한 質問이 아니고 行政面에 對한 國政監査의 質問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어느 國務委員에게 물어 주시고 是正할 것이 있으면 是正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열두째, 大統領重任制에 있어서 한 自然人을 爲하여 憲法을 고치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했는데 제가 婁婁히 말했지만 한 個人은 이것을 오히려 名譽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이러한 非常時요, 말씀하시는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國難이 打開되지 아니한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必要하니 李 大統領을 選擧해야 하겠읍니다 하고 國民이 願할 때에 그 例外的인 길을 열어 드리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北에는 아직도 蘇聯이, 東에는 日本이, 國內에는 三十八線이 있는 現 情勢와 制憲 當時와는 實情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에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둘쨋 번 會期를 지내는 八年 동안 우리 國土가 統一이 되리라고 제 自身은 希望했읍니다. 제 自身은 八年 동안에는 政黨政治는 確立이 되고 與黨과 野黨 間에 後繼者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國難은 아직도 打開되지 않고 있고 勿論 앞으로 二年 동안에 생길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率直하게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李 大統領보다 더 났다고 하는 이는 제 自身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萬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 있는 以上에는 그이보다도 더 나은 이가 없다는 것을 率直하게 제 自身이 말씀드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以外에 또 있을 때 그분들이 投票하려고 할 때에는 投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제 自身의 생각인 것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李哲承 議員의 質疑가 있겠읍니다.
◯李哲承 議員 그간 各 議員께서 辛辣하고도 科學的인 質問이 계셨고 그 答辯을 들을수록 超現實的이고 模糊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여기에서 이 나라 國政에서 나타난 이 現實에서 우리나라 몇 가지 具體的인 例를 들어서 質問하겠읍니다. 具體的으로 例를 들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前에 公布된 韓美協定書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國是를 定하고 國策으로 定한 北進統一은 여기에서 싹 빠지고 유엔과 美國과 協助해 가지고 이 國是를 敷衍한다고 이런 發表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는 大韓民國의 國軍의 統帥權을 유엔 軍司令官에 一部 委任한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딸라를 그 保有弗을 쓰는 그 全部를 美國에 充分히 提供하겠금 한다는 것이 韓美協定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韓美協定에 對해서 그동안 정부는 主權制約을 가저오기 때문에 反對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反對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國民은 廣範圍하게 長期間 莫大한 損害를 보아 왔읍니다. 그런데 政府는 初志를 一貫해서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行政府는 完全한 屈服하는 形態로 發表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國民은 이번 韓美協定이야말로 主權의 制約을 가저오는 그런 條項이 있기 때문에 反對할 수밖에 없다, 卽 말하면 七條의二 主權의 制約을 가저오는 또는 이번에 韓美協定은 主權制約을 가저오기 때문에 政府가 反對하였다, 그런데 政府가 급작히 支持하는 聲明을 냈으며 우리 國民이 여기에서 反對하는 意見을 發表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對해서 좀 더 알어들을 수 있겠금 提案者 側에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國民이 立候補者의 姓名을 모르기 때문에 작때기를 긋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至今 現代 國家로서 軍事 經濟 外交 文化 政治 모든 것을 그 識見과 敎育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 國家를 運營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 유엔機關과 같이 尨大한 政治的인 作用을 가저올 때 우리 國民이 國民投票를 가지고 公正한 判斷을 내릴 수 있느냐, 그 民度에 對해서 감추지 않고 率直히 答辯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다음에 再昨年 政治波動 때 유엔總會에서 卞 總理께서는 大韓民國 國會는 國際共産黨이 들어서 操縱하고 있기 때문에 그 當時 戒嚴令을 宣布했으며 그 民意 떼들은 國會議事堂을 둘러싸고 國會를 解散하라고 웨첬읍니다. 그 當時 憲法에는 國會 解散이라는 條項이 없기 때문에 一部 國會議員은 國會의 自爆決議, 國會의 解散決議까지 했섰습니다. 大統領께서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國會이다’ 또는 ‘國會를 解散하지 말라고 하는 法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했을 쩍에 ‘이 國際共産黨이 있어서 이 國會를 操縱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을 主權의 制約을 가저오는 그런 結果를 가저올까 무서우니깐 國會를 解散하여야 된다’ 이런 것을 그 當時 七條二의 國民投票制가 確立되었을 것 같으면 執權者가 分明히 適用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에 있어서 앞으로는 後代 執權者 或은 煽動 政治家가 이 條項을 適用해 가지고 濫用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그 政治波動 때의 環境을 그대로 例를 들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政府의 施策이 朝令暮改 朝三暮四한다는 것은 提案者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國民投票를 하기 爲해서 國會에서 可決한 뒤에 一個月 以內에 그야말로 連判狀을 一個月 以內에는 하지 말어라 해서 發議를 하지 못하는 境遇도 없지 않어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吩咐 하나로서 國會에서 決議는 했지만 一個月 以內에 五十萬의 圖章을 못 찍게 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地方自治團體가 本來의 使命을 잊어버려 가지고 改憲을 支持한다는 이런 環境에 있어서 國會가 可決했는데 一個月 以內에 五十萬의 發議를 못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提案者 스스로가 國民投票制를 設置함으로 말미암아서 行政府의 操縱으로 말미암아서 國民과 國會를 離間 부치고 國會를 無力化하는 길을 닦어 줄 것이고, 지금 提案者는 언제든지 그 낡어 빠진 十八世紀의 機械的인 三權分立을 主張하지만 그야말로 이번 이 國民投票야말로 三權을 掌握할 수 있는 길을 着着 열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國民投票는 强權投票가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絶對로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그 理由로서는 이번에 國民投票는 强權으로 못 한다는 것을 自由 雰圍氣로 할 수 있다는 것을 充分히 說明하기 爲해서 그 理由로 하고 있읍니다. 그 理由로서는 今般 五月 二十日 總選擧에 있어서 警察의 强壓을 받는 民議員 選擧權者는 非自由黨 系統이 六十四퍼센트나 되어 있는데 過去 君主國에 있어서 國家에 不忠 不義한 이 사람들은 三族을 滅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六十四퍼센트라는 選擧民, 卽 選擧의 立候補者는 勿論이러니와 그 事務長 그 選擧參謀 그 區責 洞責 面責 이래 가지고 選擧運動者의 家族까지도 廣範하고도 至毒한 彈壓을 받고 있었는데 그 六十四퍼센트라는 廣範圍한 選擧民들은 아직도 그 傷處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提案者는 强權 發議는 있을 수 없다, 或은 앞으로는 自由 雰圍氣 成立이 될 터이니까 그런 念慮는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本 議員으로서는 俗談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하드래도 到底이 이런 現狀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읍니다. 그 理由로서는 어끄제 反共戰血隊가 白晝에 삐라 二十萬 枚를 뿌려 가지고 國會에서 論難이 되었읍니다만 內務部長官은 여기에서 幽靈의 團體이라 하고 그 主謀者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改憲을 論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보여 주면서 앞으로 그런 自由 雰圍氣를 破壞한다든지 强權이 彈壓한다는 것은 絶對로 없을 것이라는 것은 마치 俗談에 고양이 보고 반찬을 지키라는 말과 꼭 같다고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一例를 들어서 黃聖秀 議員께서 말하기를 民議員을 選擧한 民議員 選擧權者가 어째서 國民投票를 한다는 데 反對할 理가 없고 正當치 않다고 할 理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黃聖秀 議員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尊敬하는 黃聖秀 議員께서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거짓말 참말 보태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데 對해서 悲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龍山 選擧區에서 黃聖秀 議員과 對立되어 가지고 나온 立候補者가 그 立候補者는 勿論 運動者까지 때려 가지고 調査를 當하고 그래 가지고 그 많은 人員數가 黃聖秀 氏를 밀어준 票보다 훨씬 倍나 많다는 것을 黃聖秀 議員께서는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分明히 여기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過去에 政治波動 때에 있어서 民意隊가 或은 白骨團 或은 民衆自決團 等이 그때에 國庫를 蕩盡했읍니다. 무엇이냐? 重石弗을 다 집어먹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어제 國會에서 國政監査를 한다고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바와 같이 金融界 不正事件에 땃벌隊니 民衆自決團이니 白骨團의 責任者들이 不正貸付를 다 집어먹은 것을 여러 與․野黨 議員들이 다 調査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造作 民意를 하기 爲해서 몇몇 사람들이 國民의 膏血을 搾取해 가지고 運動資金을 많이 쓰고 그 政治波動 때에 國會議事堂을 둘러싸고 拔萃改憲案을 通過시킨 그 民意가 造作된 民意가 아니고 眞正한 民意라고 判斷할 수 있는 것인가, 그 政治波動 때의 例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改憲에 있어서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學說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憲法 第七條의二는 어디까지나 未來의 여러 各種의 境遇를 假想한 複雜한 條文으로서 어디까지나 이 條項은 相對的인 條項이라고 보고 있고 各國의 憲法學者들은 그런 것은 相對的인 憲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九十八條의 六項을 新設해 가지고 一條 二條에 쓴 그야말로 主權 或은 共和國이라든지 그런 絶對하고도 아주 變更할 수 없는 常識的인 그 條項과 同一視해서 ‘七條二의 規定을 改廢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써 놓았는데 國民의 多大數가 至今도 그렇하거니와 不必要한 無用之物이요 危險千萬할 뿐만 아니라 國民에게 巨大한 頻雜을 줄 수밖에 없는 이 國民投票制를 改廢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眞正한 民意가 우러나왔을 때 憲法으로서 永遠히 改廢할 수 없다고 하는 九十八條의 六項을 新設한 것은 提案者의 說明과 마찬가지로 民權을 伸張하고 主權在民을 主張하는 그 原理와는 根本的으로 矛盾되여 있지 않느냐.
이런 相對的인 憲法 條項을 絶對 憲法으로 假裝해 가지고 또 九十八條六項에 집어넌 것은 그야말로 完全히 國民을 欺瞞하는 條項이 아닌가, 이것을 外國의 立法制를 드러서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提案者 說明 中에는 張暻根 議員은 말씀하기를 間接民主政治에 對해서 國民이 懷疑를 품고 民權伸長을 主張하는 것은 當然한 일로서 混合民主政治 制度에 있어서는 國民은 自己가 뽑은 公務員 或은 國會議員, 大統領을 罷免할 수 있는 召喚權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混合民主政治에 있어서는 國民發議權, 發案權, 公務員召喚權 이것이 不可分의 關係로 따라다니는 것이 올습니다마는
그러면 저번에 五․二十 選擧 當時에 召喚權을 主張하고 國會議員 召喚制를 主張했든 그 自由黨 議員은 그 選擧民과 公約하면서 떠들든 그 召喚制가 이번 改憲案에는 흔적조차 안 보이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 좀 더 여기에 對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主權在民 民權伸張을 위해서는 國會도 當選된 國會議員이라도 돈을 먹고 國政을 履行할 것 같으면 반드시 利害關係를 가지고 國政을 論議하게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主權在民을 抑壓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理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改憲案에 國會議員 召喚制를 왜 넣지 않었느냐, 나는 國會議員 召喚制가 반드시 이 國民投票보다 더 훌륭한 條項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여기에서 國政을 새로 잡기 위해서는 內政을 刷新하고 或은 國力을 培養하기 위해서는 그 捷境이 國會부터 淨化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確信하기 때문에 國會議員을 召喚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내새울 것이지 國會議員을 召喚하는 것보다 何等의 效果가 없고 말성이 많은 國民投票制를 여기다가 내논 理由가 어데 있는가…… 憲法 提案者 側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다 내노면 通過 안 될 念慮가 있기 때문에 안 내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깜박 속아 가지고 國民投票制만 여기에서 내논 것인가? 國民投票制를 採擇할 것 같으면 七條二를…… 그 모糊하고도 曖昧한 條項을 後代 執權者가 利用해 가지고 召喚制를 맨들 수 있는 그 길을 完全히 열어 줬다고 하는 것을 提案者는 알고 계신가? 七條二만 適用하면 國會議員 召喚制를 確立시키는 길을 着着 確立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提案者는 알고 이것을 내놨는가 안 내놨는가? 여기에 對해서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저의 深刻한 信念과 좀 모糊한 點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再昨年 政治波動 當時에 反共鬪士였든 國會議員을 國際共産黨으로 모라서 때려 가두었읍니다. 그때 當했든 國會議員 先輩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無謀한 짓을 한 當時 內務長官 李範奭 氏, 前 自由黨 副總裁였든 그 사람이…… 또 지금 提案者 說明에서 先峰에 나서슨 李在鶴 議員 以上의 役割을 맡어 하신 梁又正 氏가 오늘날 그야말로 反叛者가 되고 沒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흘 붉은 百日紅이 없고 十年 勢道가 없다고 하는 俗談이 있읍니다. 今日의 愛國者가 明日의 反叛者가 되는 이런 韓國 實情下에서 이런 危險한 國民投票制를 맨든다면 法을 맨든 者가 法에 第一 먼저 걸린다는 理論은 古今東西를 通한 例가 許多하지만 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하나의 常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法에 걸리지 않을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徹回할 用意가 없는가?
(「똑똑하다」 하는 이 있음)
그다음 國務院 信任問題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國務院 連帶責任制를 削除하고 國務總理制를 削除하고 했으니 지금까지는 國家元首로서 大統領이 계셨으나 行政首班으로서 國務總理의 職責을 大統領이 兼한다고 이런 提案者의 說明이 있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理論상으로 봐서나 政治 道義上으로 봐서 모든 施策에 對하여 國會나 國民 앞에 大統領께서는 一一히 責任을 저야 할 것이 아닌가? 例를 드러서 말할 것 같으면 制憲國會 當時에 있어서는 大統領께서 老軀를 무름쓰고 꼭 國會에 가끔 나오셔서 國會議員의 그 主張하는 條件과 또 國民의 大多數의 意見을 充分히 把握할 수 있는 機會를 맨드시려고 예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與黨 國會議員의 數가 부러가면 부러갈수록 大統領께서는 그 正反對로 國會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그저께 卞 總理를 우리가 애걸복걸 國會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있고 長官들은 거이 次官들을 내보내고 東問西答의 答辯을 하고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總理制와 連帶責任制가 削除되면 直接民主制度가 더욱 發達될 수 있다고 提案者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大統領과 國務總理와 國務長官을 맛나 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데 가서 맛나 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야말로 直接民主制度를 採擇하면 서울運動場에 간다든지 國民大會場에 가야 그 어른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國會議員은 完全히 國會를 고만두고 國民大會場所 等에 가지 直接民主制度에 있어서 그분들의 고개를 받들고 그 고개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當然한 일이 아닌가? 나는 理論的으로 이렇게 懷疑를 품고 있읍니다. 이 懷疑를 充分히 풀 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大統領께서 國務委員의 任命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大統領께서 지금 現 多數黨의 總裁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 提案者 側의 多數黨에서는 大統領의 吩咐도 물어보기 前에 不當하다고 認定했을 때에 그 國務委員을 個別的으로 不信任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도 또 懷疑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例로 봐서는 어끄저께 國難 打開를 하기 위해서 超黨派的인 立場에서 與野 代表者 會合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與黨 側 某 議員께서 이 國難을 打開하는 데 있어서 現 外務長官을 辭表 내게 하든지 罷免하게 해 가지고 內政을 刷新하고 國內外의 信賴를 새로 回復해 가지고서 유엔의 空氣를 새로 뒤집는 데 있어서 擧族的인 起黨派的인 努力을 해야 되겠지만 國會에서 卞 總理를 罷免한다든지 不信任할 것 같으면 政府와 對立이 되기 때문에 그 對立이 對外的으로 미치는 影響이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 國會로서는 國務委員인 卞榮泰 氏를 不信任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與黨 幹部가 말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앞으로 充分히 國務委員의 個別的인 不信任을 낼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適用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國務委員 個別的 不信任權은 이번 改憲案을 通過시키기 위한…… 國會를 裝飾하기 爲한 하나의 裝飾品에 지나지 않는 存在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여기에 對해서 懷疑를 품기 때문에 答辯해 주십사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例를 들 것 같으면 쌘프란시스코 朱 領事는 再昨年 政治波動 前後해서 大韓民國 國會에는 共産黨이 있다, 大韓民國은 當分間 獨裁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外國에 報道를 냈기 때문에 그 當時에 國會에서 召喚決議를 했읍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海運公社의 배를 사 오는 데 있어서 莫大한 돈을 함부로 濫用해 가지고 썩어 빠진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國會에서는 神聖하고도 嚴政한 國政監査權을 發動해 가지고 國政監査를 했읍니다. 그때에 與黨 出身 國會議員이 辛辣하게도 그 朱 領事를 糾彈했든 것입니다. 그 朱 領事는 물 건너에다가 집을 사 놓고 財産을 逃避해 놓고 지금 배를 뚜드려 가면서 우리 與黨 議員의 한 사람인 國政監査에서 辛辣한 糾明을 한 金泳三 同志한테 脅迫狀과 恐喝狀을 보냈읍니다. 그랬으면 一個 總領事의 그 사람의 責任을 追窮하는 데 있어서 우리 國會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具體的으로 그 方法을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例로 봐서 絶對多數黨인 與黨인 提案者 側에서는 벌써 그 朱 領事를 監督할 수 있는 卞榮泰 氏를 罷免 或은 不信任을 하였어야 政治 道義的으로 當然한 일이고 國會 威信과 權威를 確保한 處事라고 보겠는데 지금까지 卞 總理를 不信任 못한 理由는 那邊에 있는가?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저번에 張暻根 議員께서 多數黨이 政權을 쥐면 專制가 생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多數黨을 育成하기를 끄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多數黨을 否認하는 말씀이신지? 제가 생각하건데 한 사람이 或은 몇 사람의 會議體의 職權보다는 多數 執權을 우리는 希望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번에 國會에 多數黨이 되었을 것 같으면 上□이 많고 하도 시끄러운 것이니까 이 改憲案을 通過시켜 주면 그 말썽 많은 多數黨을 없애 버리는 것인지 分明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經濟條項에 對해서 몇 가지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提案者의 說明에 依하면 現 經濟條項이 社會主義經濟와 或은 管理經濟體裁이므로 國民의 經濟的 創意를 살릴 수가 없고 國民經濟의 破綻을 일으키였으며 經濟復興조차 不振해서 民族資本이 微弱한 오늘날에 있어서 經濟條項을 通過했든들 資本獨裁가 생길 리 萬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完全히 自由競爭制度 自由企業으로 移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過去에 自由經濟體裁에 있다고 하드라도 戰時에 있어서는 國家는 戰時이기 때문에 이 自由經濟體裁를 國家의 武力으로서 調整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自由經濟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大退步가 아닌가, 또 그 理論을 一百步 讓步해서 首肯한다고 할 것 같으면 現 憲法 第八十四條 무엇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인가, 차라리 完全히 自由를 주고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로히 經濟活動을 하게 하기 爲해서는 八十四條보다 八十九條의 經濟條項을 完全히 削除해 버렸으면 도리혀 完全히 國民들은 安心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러한 例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現在 憲法은 社會主義的 準統制的인 準管理體裁의 經濟다, 그러면 지금 經濟條項에 現在 憲法에 그 憲法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政府는 敵産企業體인 鑛山을 지금 비위에 맛고 앞재비인 特權層에 鑛山을 좋은 鑛山만 골라 가지고 貸與해 주어 가지고 政府 保有弗을 數百萬 딸라를 주고, 그래 가지고 銀行에서는 數十億 圜의 融資를 해 가지고 그것을 施設한 것을 이것을 後取擔保로 해 가지고 거기서 버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富者가 되어 가지고 그다음 敵産鑛山을 拂下받겠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官僚 獨占資本을 形成하는 政策의 行使가 아닌가, 이것은 그야말로 後進國家에 있어서 資本獨占보다도 도리혀 더 弊端이 많은 行爲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點을 具體的으로 좀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도리혀 八十四條, 八十四條는 卽 이렀읍니다. 國民의 所有를 保護하기 爲해서 國民이 均等한 經濟生活을 하기 爲해서 어느 程度 八十四條는 國家의 權力으로서 是正할 수 있다는 八十四條입니다. 그 八十四條를 無視하고 있으니만큼 앞으로는 이것 八十四條는 何等 힘을 發揮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土地改革에 依해 가지고 地主는 沒落해 가지고 그 地價證券을 써먹을 길을 열어 주지 않기 때문에 休紙帳이 되고 또 貨幣改革을 해 가지고 그 財政經濟의 失政을 칸푸라지하려고 하지마는 그것으로 完全한 經濟破綻에 들어가겠끔 되고 歸屬財産, 財産이라는 財産은 벌서 다 拂下하고 管理人들은 우랭이 까먹드시 다 까먹고 지금 民族資本을 形成할 수 있는 그 國家資源은 完全히 掃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며는 나머지로서 하나 몇 가지 國營企業體가 있읍니다. 그 國營企業體는 여러분도 國政監査에서 알어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石炭公社나 或은 海運公社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再起不能의 狀態로 빗만 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서 政府는 이러한 國營企業體를 몇몇 特權層한테 拂下해 주기 때문에 여기 와서 八十七條第一項을 削除해 가지고 自由經濟로 돌리는 이러한 意圖가 아닌가, 그러면 經濟條項 八十八條第一項 國防上 必要할 때에 國民生活에 緊切히 必要할 때에 있어서는 私有를 또는 國營 또는 國有로 할 수 있다고 하는 條項을 집어넣고 百姓들에게 拂下해 준 物件을 그 百姓들이 애써서 建設해 논 것을 後代 主權者가 이 國營, 國有 또는 共有라고 하는 그런 餘裕를 만들어 놓고 經濟條項을 만들어 논 것은 矛盾憧着이고 그야말로 이것을 가지고 國民을 欺瞞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몇 가지 具體的인 現實에 있는 例를 들어서 말씀했으니만큼 答辯도 具體的이고 現實에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懇切히 附託합니다.
◯副議長 (郭尙勳) 提案者 側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張暻根 議員 李哲承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順次的으로 答辯하겠읍니다. 韓美協定이 七條二項에 主權制約에 該當되지 않느냐, 이렇게 擴大해서 解釋할 것 같으면 七條의 國民投票制라는 것이 濫用될 念慮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主權의 制約으로 오는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對해서 참 우리가 見識 있는 解釋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簡單히 한 가지 例를 들어서 말씀을 하드라도 우리가 우리 大韓民國 國軍의 指揮權을 臨時的이나마 유엔軍에게 마기는 것도 말하자 할 것 같으면 主權의 一部의 制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韓美協定에 있어서 援助를 받는 代價로 어떠한 事前協議를 얻어야 된다 美國의 協議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等等도 仔細히 살펴본다면 主權의 制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主權의 制約은 主權制約이라고 하는 것을 嚴密히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아닙니다. 우리가 外勢의 壓力에 依해서 우리가 願치 않은 우리가 危胎로운 國家運命에 危胎로운 結果를 가져오는 安危에 關한 事項이 아니고 우리 國家의 利益을 더 큰 利益을 圖謀하기 爲해서 거기에 附隨되는 우리가 自願하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外國의 立法 例를 보드라도 和蘭의 憲法이 最近에 고쳐젔읍니다. 또 西獨逸의 본 憲法 二十四條라든지 現在 佛蘭西 第四共和國 憲法 지금 現行 憲法 全文을 보시드라도 그 나라의 集團安全保障體에 그러한 國際機構에 共同防衛을 爲하여 加入을 하므로서 거기에 制約을 받어서 主權制約을 가져올 때에는 이것은 主權制約이 되거나 一部의 讓渡가 되드라도 이것을 우리는 承認하는 것을 憲法上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世界國家라든지 國際機構를 强化한다든지, 우리는 國際的인 集團安全保障體를 할 적에는 이것은 超國家性을 多少間 認定해야 됨으로 해서 우리의 一部의 制限을 自進해서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主權의 制約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國家安危에 關한 우리의 運命에 害로운 效果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 賢明한 國民은 五十萬이나 贊同해서 國家安危에 關係된다는 所用없는 發議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發議를 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對해서는 國民의 投票制에 있어서는 國民의 支持를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問題로서 유엔과 같은 굉장한 機構의 壓力이 있어서 우리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것을 우리가 强壓的으로 承諾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境遇에 우리가 어찌 國民投票로 막아 낼 수 있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日本의 惡辣한 壓政下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獨立을 다시 찾기 爲해서 잃어버린 獨立을 찾기는 가지고 있는 獨立을 保護하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三․一 運動을 만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獨立을 完全히 保護하기 爲해서 여기에서 總蹶起를 한다는 것은 三․一 運動 때보다는 더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規定이 있음으로서 우리 憲法에 將次에 이러한 要件이 있다는 것으로서 國際聯合이나 其他 見識 있는 國際機構는 우리 憲法的 節次를 無視하고 主權國가인 大韓民國에 이런 것은 强壓的으로 受諾을 强要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國際法에 依해서 行動하는 國際機構는 그런 沒見識한 行動은 取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豫防措置로서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國際共産黨이니 協商이니 이런 것을 부처 가지고 七條의二를 擴大 適用을 해 가지고 濫用할 念慮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屢屢히 二~三日間에 걸처서 答辯했으니까 더 말씀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制度나 法律이 濫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해서 그 本來의 우리가 目的하는바 그 制度를 만드러 가지고 우리가 利한 點을 얻고저 하는 바보다도 적은 濫用의 可能性만을 생각해 가지고 한다면 어떠한 좋은 制度라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制度는 活用을 해 가면서 그 濫用할 可能性이 있는 데 對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防備措置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前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自動車가 사람 치운다고 自動車를 廢止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人類의 福祉를 爲하여 自動車를 活用하되 自動車가 사람 많이 치우지 않도록 交通巡警을 내세우고 交通規則도 만드러서 될 수 있는 대로 濫用을 防止하는 方法이 우리 法律家의 思考方式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말씀하시기를 一個月 內에 國民이 國民投票를 發議할려고 할 것 같으면 一個月 內에 五十萬 名이 發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五十萬 名이 一個月 內에 다 하게 되느냐…… 나는 一個月 內가 짧으냐 좀 不充分하냐 넉넉하냐 充分한 期間이냐 이런 데 對해서는 相對的인 觀念임으로 여러 가지 意見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을 짧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絶對로 五十萬 名이 發動할 수 없는 不可能한 期間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李哲承 議員께서는 이 七條의二가 所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一個月 內에 해서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못 하는 데 不滿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對해서는 矛盾된 質問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一個月 內에 國民發議가 되지 않음으로서 國民投票에 부칠 수가 없으므로 李哲承 議員의 意見대로 할 것 같으면 七條의二가 發動이 안 되니까 가장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또 한便으로는 거기에 反對하시면서 七條의二가 活用 못 될가 봐 念慮하시는 것은 어디에 意圖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一個月이라는 것을 勿論 二個月, 三個月로 넉넉히 해서 五十萬 名이 할 充分한 餘裕 있는 期間을 주어도 좋겠지만 一個月에는 좀 짧다고 생각하시는 期間을 둔 것은 너무 國會에서 可決한 決議事項이 그 效力을 發生하는 데 大端히 不完全하게 期間이 너무 오랜 것은 재미없다는 뜻에서 그런 考慮가 나온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번 五․二十 總選擧에 있어서 우리 改憲案을 支持하는 自由黨員보다도 非自由黨員이 得票한 數가 總 有效投票의 六十三퍼센트인데 그러면 自由黨 아닌 사람이 六十三퍼센트라고 하면 改憲案을 反對하는 것이 國民의 多大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改憲案을 五․二十 選擧 때에 分明히 改憲案을 贊成한 것은 自由黨입니다. 分明히 反對한 것은 國民黨뿐입니다. 그러면 分明히 反對한 民國黨이 七.五퍼센트밖에 得票를 못 받었는데 그러면 남어지 九十二.五퍼센트는 改憲案을 反對하는 民國黨을 反對했다 이렇게 結論이 나오지 않겠읍니까? 나는 民國黨하고 自由黨 以外에 無所屬이 받은 것은 그 사람이 是是非非主義로 自由로 그때에 따라서 이것을 贊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反對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正當한 論理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幽靈團體가 삐라를 뿌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內務當局에서는 아직 逮捕도 못 했는데 어떻게 國民投票를 한다고 하면 眞情한 民意가 反映되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內務當局에서 그 犯人을 알면서도 不拘하고 이것을 잡지 않었다 이런 것을 前提로 해야 비로소 이런 論理가 생기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 犯人을 搜査해도 잡을 道理가 없어서 못 잡었다는 데 對해서 이런 論理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黃 議員 選擧에 對해서 말씀하셨는데 黃 議員께서 저더러 이런 말씀을 傳해 달라고 합니다. 黃 議員 選擧區에서는 五․二十 選擧 때에는 反對派가 한 사람도 逮捕된 일이 없다는 客觀的 事實을 말씀해 달라고 이런 付託을 받었읍니다.
일곱째로 九十八條六項에 依해서 우리 憲法 第一條나 第二條나 또 國民投票制를 가저오는 七條의二는 絶對로 改廢할 수 없다 한 것은 憲法을 改廢할 수 있는 國民의 權利 民權을 制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質問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과 反對의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다. 民權을 伸張하는 것이 七條의二, 卽 다시 말하면 重要한 國家事는 國民이 直接 關與해야 되겠다, 또 第二條로 말하드라도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는 것, 또 第一條도 民主共和國이다, 民主政治를 擁護하는 이러한 民權의 가장 基本的인 規定은 못 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民權을 조금도 縮小 못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保障規定이라고 생각합니다. 民權을 制約하는 것이 아니라 民權을 確固히 保持하자는 趣旨라고 저는 反對的인 結論을 말씀드립니다.
여덟째로 왜 直接民主制度를 이번에 採用하면서 國會議員 召還制 같은 것은 採用하지 않었느냐, 大端히 저는 좋은 質問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國民이 國會議員을 뽑거나 大統領을 뽑드라도 그 後에 治績이 좋지 못하고 民意를 反映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해서 發言權이 있다는 것이 지금 世界 各國의 共通된 趨勢로서 이것을 좀 直接 國民이 發議해 가지고 監督도 하고 召還도 하자는 것이 지금 現今의 여러 나라의 共通된 立法의 趨勢라고도 말씀할 수 있읍니다. 中華民國 憲法 一百三十三條에 依해도 國民의 罷免權……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코도…… 召還權에 該當하는 것을 規定했읍니다. 또 와이마루 憲法 第四十三條에서는 大統領 任期滿了 前에라도 이것을 召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푸로이젠 州 憲法을 보드라도 여기에 對해서 州議會 議員을 召還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 美國이나 瑞西 같은 나라에는 選擧한 判事 行政官 市長 知事 이런 것을 召還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 最近에 와서 敗戰 後의 日本 같은 데를 보드라도 日本 最高法院 判事 여기에 對해서도 國民審査權이라는 것이 있어서 參議院 選擧 때에 그 大法院判事, 卽 여기로 말하면 大法官을 國民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國民의 審査의 投票를 하게 되어서 可票를 많이 못 얻게 되면 이 사람이 罷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日本의 地方自治法을 보면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 三分之一의 住民이 여기에 對해서 發議해 가지고 그 住民의 總投票를 받어 가지고 過半數가 地方議會의 解散이라든지 地方議員의 召還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이것을 다 召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等等 여러 가지 實例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自由黨에서도 이번 이 召還改憲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召還制에 있어서 深甚한 考慮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理由로서…… 野黨 側에서 反對하는 側도 있고 또 이 直接民主制를 實施하는 것이 原則論은 좋지만 한꺼번에 너머 여러 가지를 採用한다는 것이 어떨까, 한두 가지 우리가 體驗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愼重을 期해서 한 것이지 召還制가 아주 나뻐서 이것을 採用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듣기에 民國黨 側에서는 李哲承 氏가 屬한 民主國民黨 側에서는 가장 熱烈히 召還制를 反對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萬一 지금 李哲承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民國黨 側에서 召還制를 贊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分明히 밝혀 주시고 宣言書라도 내신다면 우리 自由黨에서도 將次에 있어서는 考慮할는지 모르겠읍니다. 態度를 分明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여러 가지 前例를 들으시면서 前例에 依해서 우리 國民投票制를 提議한 自由黨 議員들이 나중에는 또 反逆者로 몰리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이 改憲案을 낸 것이지 派黨 쌈으로서 이것을 提議한 것이 아닙니다. 萬一 李哲承 같으신 분이 執權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結果가 생길가 바서 저퍼하고 있읍니다.
열째로 말씀하시기를 與黨의 數가 많어진다 할 것 같으면 大統領께서는 더 國會를 無視하고 말을 안 듣지 않겠느냐…… 나는 反對의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與黨 數가 많어지면 與黨을 依支해 가지고 政策을 施行하기 爲하여 大統領께서는 與黨의 말을 더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改憲案을 作成하는 여러 過程을 살펴보드라도 또 韓美會談이라든지 米穀輸出문제 이러한 經濟政策에 對해서도 우리 自由黨 側의 意見을 많이 調節해 주시고 參酌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體驗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與黨이 健全히 發達됨으로서 政黨政治의 發展을 期할 것을 우리 自由黨 議員은 希求하는 바이며 이 改憲을 通해서 이것이 實現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열한째로 물으시기를 直接民主主義를 한다고 하면 百姓들이 다 서울運動場 같은 데 모여서 民會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떠냐…… 옛적에 希臘의 自由都市國家 폴리스라는 조그마한 小規模의 國家에서는 民會를 열어 가지고 直接民主制를 採擇했읍니다. 百姓들이 다 모여 가지고 直接 論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人口와 領土가 尨大한 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到底이 實現 不可能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備하기 爲해서 國民投票制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直接民主制를 實現하자는 것입니다.
열두째로 물으시기를 우리 與黨이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個別的 不信任制度가 있다 하드라도 不信任制를 어떻게 活用할 수 있겠느냐, 與黨은 이런 不信任을 안 할 터인데…… 그것은 總體的인 不信任權이 있다 하드라도 與黨이 많이 있으면 못 한다는 結論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與黨이라고 해 가지고 그저 政府에서 아모리 잘못한 것이라도 그대로 默認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잘못할 것 같으면 與黨도 野黨과 같이 잘못한 것을 糾彈하고 不信任할 것입니다.
열세째로 海運公社 不正事件…… 이러한 事件이 續出하는데 이 處置方法이 어떤 方法이냐…… 이것은 改憲 문제와는 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國政監査를 하고 여기에 對해서 彈劾도 할 수 있는 것이고 罷免 建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處理委員會의 報告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바 心情에 依해서 適切한 措處를 할 것이고 우리 與黨이라고 해서 아모 잘못한 것을 그대로 무더두자는 그런 態度는 取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安心하시라는 것을 請하는 바이올시다.
열네째로 물으시기를 제가 요前에 答辯하기를 多數黨이 너머 專制를 하면 困難하다 이런 專制를 할가 바 念慮해서 大統領中心制가 좋다 이런 答辯을 했는데 그러면 張暻根 議員은 多數黨을 아주 고려하는가 이런 質問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多數黨이 있어야 政權이 安定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기는 內閣責任制를 採用해 가지고 아주 多數黨이 國會에서 多數를 占居하고 있는 黨이 立法權을 가지고 行政權까지도 掌握을 하고 두 權을 다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의 心理의 弱點으로서 濫用하기 쉽다 이것입니다. 나는 多數黨에 依據해 가지고 政策을 遂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政策을 遂行하는 官吏 以外에 事務的 官吏까지도 가라치우고 財政 金融機關까지도…… 多數黨이라 해 가지고 行政權 立法權을 가진 것을 奇貨로 해 가지고 全部를 獨占해 버리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危殆스럽지 않은가, 民主政治가 充分히 發達되지 못하고 傳統이 確立되지 못한 國家에 있어서는…… 더욱이 한 機關이나 한 個人에게 여러 가지 權力을 주는 것이 危險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 多數黨派가 너무 過渡한 權力을 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濫用의 弊가 생길 念慮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더욱 이 三權分立이 必要하지 않은가, 國會에 立法權 外에 行政權까지 주지 말고 行政權은 大統領에게 주어서 三權을 分立시켜 가지고 行政府가 잘못하는 것은 國會가 國政監査權도 있고 立法權도 있고 豫算勸導 있고 또 여기에 對해서 彈劾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立法條文을 違法處斷을 行政府가 했을 적에는 司法裁判所가 이것을 行政裁判에 依해서 이것을 制禦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서로 牽制 均衡에 依해서 한 黨派의 過渡한 權力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해서 좋은 것이고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한 黨派에게 三權 中에 두 權力을 集中시켜 주는 것이 危險하다 그 말씀이지 大統領責任制까지도 多數黨의 權力이 濫用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經濟 改憲條項에 對해서 말씀했는데 이거 經濟의 自由原則으로 돌린 것은 大端히 退步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便으로 自由經濟體制로 옮겨 감에도 不拘하고 第八十四條는 社會正義에 依해서 여러 가지 調節한다는 것을 말했는데 社會主義的 要素를 또 存續시키자는 것이니 이것은 矛盾된 制度가 아니냐 이런 質問이 계셨읍니다. 좋은 質問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전에도 말씀했거니와 우리가 自由經濟를 念慮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外國에서는 資本主義가 너머 發達이 되어 가지고 獨占 資本家 큰 大資本家의 弊害가 많었읍니다. 勞動者를 搾取하고 利益을 獨占하고 모든 企業을 한데 獨占해 가지고 廣木값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런 橫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全部 是正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여기에 社會主義 思想이 擡頭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個人이나 數人의 大資本家에게 큰 利益을 獨占시키는 것보다 國民의 共同體인 國家에서 直接 經營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國營으로 해 가지고 利益을 國民 全體에 돌리자는 것이며 그래서 資本家가 橫暴하는 것…… 企業 獨占하는 弊害를 없애자 또 勞動者에 對한 搾取도 없애자는 그 方向으로 社會主義體制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資本主義가 缺點이 있고 반드시 資本主義는 그르고 社會主義로 돼야 된다는 그 結論은 나는 論理의 飛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以北에서 이러한 現實을 벌써 實驗하고 있에요. 이것은 반드시 社會主義가 안 되드라도 自由經濟體制를 維持하면서라도 그 弊害는 막을 수 있는 것이 美國에서 實驗해서 成功한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鐵道라든지 重要한 發電事業 같은 거 이런 國家的 重要한 事業에도 個人들에게 다 個人企業體나 會社에다 매끼고 담배 같은 것도 專賣事業으로 안 하고 個人會社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利益이 난다 하면 그 利益을 稅金으로서 國家에서 받어 낼 수가 있다 말이예요. 또 모든 勞動法制 團體交涉權이라든지 勞動組合 같은 制度라든지 社會保障制度 모든 法制로서 資本家가 勞動者를 抑壓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勞動團體가 資本家를 威脅을 주다 싶이 對等한 權力으로서 鬪爭할 수 있는 法制를 만든 것입니다.
또 企業獨占禁止法에 依해서 한 會社나 한 財閥이 어떠한 一部分의 모든 企業을 獨占해 가지고 한 種類의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 못하게 그런 法制를 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資本主義가 잘못된다 하드라도 이것을 고치는 데 匡正하는 方法으로 社會主義的 體制를 맨든 法도 있지만 自由主義 經濟體制를 그대로 해 가면서 그 弊害를 막는 方法 美國式 같은 것도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르냐? 우리 大韓民國은 그렇게 大資本家가 나서 그 資本家들 쌈에 못 견딜 만침 우리가 危險하게 爛熟된 資本主義 發展過程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풀이 毒草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毒草가 될까 念慮해서 우리가 危險한 이 풀을 기르지 말자 그런 理論과 같습니다. 우리 現今의 經濟制度를 고처서 國民經濟를 좀 富有하게 해서 우리가 國富를 늘려야 될 必要가 있읍니다. 이런 點으로 봐 가지고 우리는 自由經濟制度를 取한다, 그러나 自由經濟體制를 取해 가지고 이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原則이 된다고 하드라도 絶對 無制限하고 自由經濟體制를 取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萬一 自由經濟體制를 取해 가지고 大資本家가 나서 여러 가지 企業을 獨占한다면 이런 것을 하면 困難하니까 緩急을 둔다, 萬一 그런 弊害가 생길 때에는 이것은 社會正義에 依한 國民經濟 實現을 하기 爲해서 法으로서 多少 制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남겨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八十四條를 남겨 논 理由가 그것입니다.
絶對的으로 無制限으로 自由經濟體制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自由主義 經濟體制를 原則으로 해 가지고 이 弊害를 막을 수 있는 길을 保留해 두는 것이 八十四條를 存置해 둔 緣由입니다. 二, 三日 前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解放 直後에 歸屬事業體를 國家에서 經營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結果를 나타냈읍니까? 國營 公營이 되기 때문에 自己 物件이 아니기 때문에 機械도 뜯어먹고 公用物이기 때문에 애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私有로 할 것 같으면 各者가 自己가 一時間이라도 더 努力을 하고 硏究하면 그만치 利益이 自己에게 도라온다는 人類 共通의 利己心을 活用해 가지고 自己의 創意를 活用한다면 얼마나 效果的으로 우리 國富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겠읍니까? 나는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自由經濟體制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經濟復興 再建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美國의 經濟援助에만 依存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는 南北統一이라는 것이 必要할 것이고 外資導入이 必要할 것입니다. 外資導入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떠한 길을 自由經濟體制라는 길을 여러 놓아야 할 것입니다. 外資導入으로서 나오는 外國의 經濟力의 支配라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나는 그리 念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國會가 있어서 여기에 對해서 資本의 構成이…… 거기에 對해서 法的으로서 完全辯을 얼마든지 맨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程度로서 李哲承 議員의 答辯으로 하겠읍니다.
◯副議長 (崔淳周) 時間이 지났읍니다. 特別한 일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散會하겠읍니다. 來日 아침 다시 모이겠읍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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