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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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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7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4일
◯ 議長 (李起鵬) (省略)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質疑를 繼續하겠읍니다. 發言通知에 依해서 金義澤 議員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憲法改正案)-
◯金義澤 議員 우리 憲政史上에 깜짝 놀랠 程度로 우리 國家 民族의 百年大計에 있어서 利害休戚이 關係될 수 있는 많은 條項을 包含한 憲法改正案이 上程 討議된 지가 벌써 오늘이 六日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 여러 角度로 辛辣하고도 適切한 質問이 계셨고 또 提案者 側으로서도, 特히 黃聖秀 議員 같은 靑山流水의 雄辯으로 또한 張暻根 議員의 造詣 깊은 法 理論으로 여기에 對答을 해 주셨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釋然치 못한 點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컨대는 이 改憲案의 不合理한 點과 矛盾된 點이 퍽 많어서 그리했다든가 或은 우리들이 너무나 頭腦가 老鈍했기 때문에 이것을 解釋치 못해서 그랬다든가 아마 이 두 가지 中에 한 가지일 줄 압니다. 問答이라는 것은 或은 賢問에 愚答도 있을 것이고 愚問에 賢答도 있을 줄 압니다. 本 議員이 묻는 것은 愚問이 될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賢明한 答辯을 要求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指鹿謂馬的인 答辯은 해 주시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憲法을 改正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 動機와 理由를 밝힘으로 해서 우리 國民 앞에 大義名分을 뚜렸이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무릇 憲法은 經國의 大典이요 萬法의 根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뜯어고치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때의 執權者와 政黨의 自己 方便的 利用物이 될 憂慮가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되면 國家의 百年大計를 그릇칠 念慮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憲法같이 崎嶇한 運命 가운데에서 籠絡을 當하여 온 憲法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類例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憲法의 尊嚴性을 爲해서 實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民主國家의 例를 들면 憲法의 條項이 多少 不備되거나 해서 改正을 要할 點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適切한 解釋을 내림으로 해서 좋은 慣例를 만들어서 그 尊嚴性을 維持하기에 努力하여 왔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至極히 圓滿한 憲法을 運用하고 있는 나라도 퍽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故로 될 수 있으면 고치지 말어야 할 것이요 萬一에 改正하지 아니치 못할 不可避한 事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不可避한 事情을 具體的으로 明確하게 提示해서 國民 大衆을 納得시켜야 할 것입니다. 提案者가 說明한 바에 依하면 情勢의 遷移와 國內의 實情에 鑑하여 새로운 制度로 이의 移行을 切感하고…… 等等의 極히 抽象的인 理由만으로서는 우리는 憲法改正의 不可避의 事情을 發見할 道理도 없고 納得하기도 困難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憲法改正의 氣運이 胎動하든 그 時期라든지 또는 그 主動이 되었든 異常스러운 團體의 이름이라든지 改憲의 主眼點이 갈피를 못 잡고 자고 變動한 流來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事實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國民들에게는 어쩐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明朗치 못하고 正正堂堂치 못한 異常야릇한 感을 주었다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라도 提案者로서는 반드시 이 機會를 잃치 말고 憲法을 곤처야 한다는 動機라든가 또는 그 不可避한 理由를 具體的으로 明確히 說明함으로 해서 改憲에 對한 우리 國民의 疑惑을 푸러 주고 이 改憲에 大한 歷史的 大義名分을 밝켜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가슴 앞은 모든 實情은 果然 憲法이 不備되고 矛盾점이 있기 때문인가? 오늘날 우리의 애끓는 모든 實情 다시 말하면 國家紀綱의 解弛라든가 이것은 道義의 墮落이라든가 經濟의 破綻, 民生의 塗炭 等等의 寒心할 腐敗相이 우리는 決코 國民投票制를 實施하지 않었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內閣責任制的 憲法條項이 있었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大統領을 無制限으로 選任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었기 때문인가 또는 憲法改正 發言權을 우리 國民에게 주지 않었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經濟體制의 重點을 國有 國營을 原則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點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現行 憲法을 蹂躪하고 默殺하고 不履行하였고 權力이 自行自止하여 無所不爲, 無事干涉을 하는 이러한 現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結果를 招來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提案者는 여기에 對한 見解와 所信이 果然 어떠하신가 이것을 明確히 答辯해 주시기를 附託합니다.
셋째, 憲法改正案을 一括해서 檢討하여 볼 것 같으면 우리 民族이 民主主義的으로 世界의 先驅者가 되어서 永遠無窮한 發展을 期約할 수 있는 黎明한 理想이라는 것을 想起할 수 없고 다만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날거빠진 主義로 우리는 矛盾된 法 理論으로 이것을 糊塗하고 그런 面이 未及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假裝된 民權 伸張의 國號를 내걸고 참다운 民權 伸張의 길을 막어 버린 것은 國民 大衆을 欺瞞하는 民主主義 遂行의 誤謬를 犯하였다고 斷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民主政治는 두말할 것 없이 國民의 意思가 時間的으로 拘碍를 받음이 없이 보다 더 自由스럽게 보다 더 效果的으로 反映되고 實現할 수 있는 政府 形態를 갖추는 것이 옳바른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提案者인 張暻根 議員은 이것을 率直히 是認하는 程度下에서 이것을 認定하는 前提下에서 說明하기를…… 國民의 意思를 流動的으로 隨時로 行政府에 反映시킬 수 있는 것이 內閣責任制의 長點이요 其時 其時 事態에 適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民意에 反對된다 할지라도 大統領 任期가 滿了될 때까지에는 國民의 意思를 反映시킬 수 있는 것은 大統領中心制의 缺點이라는 것을 指摘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行 憲法은 內閣責任制的 條項, 다시 말하면 國民의 意思를 보다 더 잘 反映시킬 수 있는 條項을 아주 抹殺시키므로 해서 所謂 大統領中心制로 改正함으로서 國家權力을 行政府에 集中 强化하고 主權在民의 大原則을 蹂躪하였으며 大統領 選任規定을 徹底함으로서 民主主義의 根本要素인 萬民平等의 大原則을 蹂躪하고 權力의 蓄積化․恒久化를 圖謀하여 民主政治의 大宗인 民權 伸張을 極度로 利約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想像을 抽想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適用할 機會가 없고 또 實效가 적은 過去의 政治波動 때나 其後 政府가 必要로 認定할 때에 適當한 方法으로 制用 當하고 있는 民權의 發效, 다시 말하면 造作되는 民意 까닭에 골치덩어리를 앓고 있는 國民 大衆 앞에 言必稱 直接民主制의 主權在民이니 허울 종은 國號下에 반갑지 않은 國民投票制를 내걸고 또 憲法 表決에는 何等의 權限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有名無實한 改憲發議權, 잘못하면 때의 政治 野慾者들에게 利用을 當함으로서 번지롭고 시끄로움만을 끄칠 수 있는 改憲發議權을 賦與하야야 한다고 極極 讚揚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羊頭狗肉 格인 政治的인 欺瞞으로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마치 比較해서 말씀드리자면 一年이나 二年 만에 닥처오는 生日잔치에 잘 머겨 줄 테니 지급 걱정을 말고 네가 먹고 있는 糧食을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生日잔치에 잘 먹을 것을 要求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살 수 있는 糧食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提案者는 責任政治나 內閣責任制를 率直히 是認하면서 地方으로는 또 이것을 否認하는 論理의 矛盾을 犯하고 있는 것입니다. 提案者는 스스로 說明해서 말하기를 議決機關으로서의 國務院을 없이하고 國務委員이 國會에 對한 責任을 全然 認定하지 않는다면 責任政治의 具現에 隘路가 있고 또 弊害를 發生할 憂慮가 있음으로 해서 責任政治의 必要性을 定한다고 했고 또 議決機關으로서의 國務院과 國務委員에 對한 民議院의 個別的 不信任權을 그대로 存置함으로 해서 內閣責任制的 要素를 亦是 是認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가로되 正常的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기 爲하여 內閣責任制의 對象적 表現인 國務院 不信任權, 國務院의 連帶責任制를 廢止한 것이라고 해서 論理에 矛盾을 犯하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 그렇다고 하면 憲法改正의 根本的 理由가 되는 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의 두 條項이 倂存함으로 矛盾이 많었다 그 理由는 土臺부터 무너젔다는 것을 免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 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로 運營의 妙를 얻는다면 兩制 倂置는 그야말로 理想的 政治를 運營할 수 있다고 提案者는 自認하면서 現行 憲法이 兩 制度 倂置로 말미아마 矛盾이 많다 하여 改憲을 强行하려는 意圖는 무엇인가? 提案者는 겠탤 敎授의 學說을 引用하면서 說明하기를 最近의 傾向은 行政府에 어떠한 獨立的 權力을 차지하게 하는 同時에 內閣責任의 本質的 特徵을 採用하는 데 向하고 있다 이렇게 說明했세요. 今番 改正案이 가장 새로운 傾向에서 흘으고 있는 政治動向에 附合되어야 할 것이라고 大端한 滿足스럽게 說明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旣往 그것을 是認하고 또한 그런 것이 最近의 새로운 世界의 政治動向이라면 우리 現行 大韓民國 憲法이야말로 實로 最尖端을 걷는 構想에서 制定된 憲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中心制, 內閣責任制的 兩制 條項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五十步로 笑 百步니 何必 말성을 일으켜 가며 곤칠 必要가 없이 現行 憲法을 行政府와 立法部가 嚴格히 遵守함으로서 憲法의 尊嚴性을 守護하고 多少의 未備한 點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相方이 正義에 立脚한 圓滿한 妥協으로서 補塡 解釋하여 美國이나 英國 같은 先進 民主國家의 본을 받어 憲法上 좋은 慣例를 만들고 憲法精神下에서 運營한다고 하면은 우리 國家 民族에 以上 더 多幸한 일이 없고 以上 더 잘된 憲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點에 對한 所信을 똑똑히 說明해 주시기를 附託합니다.
다섯째, 우리 民議院의 三分之二이라는 絶對多數의 議席을 占領하고 있는 自由黨은 政黨이 아닙니까? 좀 異狀한 點같이 들릴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면 알 것입니다. 自由黨은 本 議員이 새삼스럽게 說明할 必要도 없이 記憶도 生生한 五․二十 選擧 當時 三百萬 黨員을 거느린 天下의 公黨이라고 했고 또 責任 있는 政黨政治를 實現한다고 왜첫든 것입니다. 本 議員은 勿論 우리 國民 大衆은 自由黨에 依한 政黨政治가 우리나라 政黨政治의 嚆矢로써 始作될 것을 믿었든 것이요, 더구나 三分之二이라는 世界 議會政治 史上에 類例를 볼 수 없는 가장 數의 議席을 占領한 것으로 確認한 것으로 말하면 無限의 欽悅과 또 同慶을 많이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憲法改正의 提案에 있어서 提案者는 說明하기를 內閣責任制的 條項을 削除하고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게 되는 그 理由 說明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아즉 政黨制度가 發達되지 못하여 健全한 大政黨이 없음으로 內閣이 頻煩히 變逆됨으로써 行政의 不安定을 招來하고 一貫性 있는 政策을 實施할 수 없음으로 不得已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自由黨 自體가 政黨政治를 否認하는 것입니까? 또는 自由黨은 아즉 政黨다운 政黨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提案者 自身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직도 民主主義에 對한 政治的 敎養이 充分하다고 할 수 없음으로 多數派가 派黨心을 버리고 權力行使를 見識 있게 自制하는 것을 期待할 수 없는 까닭입니까? 萬一 그렇지 않다고 하면 自由黨 內閣이 새로운 脚光을 띄고 登場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 內에 絶對安定 勢力을 갖일 수 있고 따라서 政局도 安定되고 行政府도 安定되어서 一貫性 있는 行政을 實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國家 民族에 對한 이 以上 當然한 일이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말성 많은 憲法의 改正도 할 必要 없이 自由黨이 이 政府를 組織함으로서 一貫性 있고 統一性 있고 責任 있는 政治를 잘해 나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에 對해서 똑똑히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國民投票制 條項에 關해서는 數日 동안에 걸쳐서 深刻한 論議가 展開되었음으로 해서 本 議員이 몹씨 窮禁하게 생각하고 疑訝스러운 點 몇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첫째 이 條項이 果然 우리 立憲精神과 倂立할 수 있는 條項인가? 主權의 特質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最高 獨立性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對內的으로는 어떠한 者의 意思대로 優越한 實力을 가지고 對外的으로는 다른 어떤 者의 意思에 依하면서도 制限을 받지 않고 따라서 그 活動範圍를 다른 어떤 者의 干涉이 없이 自主的으로 決定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制限된 主權을 우리는 想像할 수 없는 同時에 制限된 主權國家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萬一에 主權을 制限받었다면 그것은 벌서 獨立된 國家라고 볼 수 없으며 어느 强大國에 隷屬된 人民 및 地域에 不過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眞正한 意味에서의 憲法은 主權國家를 前提로 하고 비로써 存在하는 것입니다. 그 國家가 없는데 그 憲法을 想像할 수 없을진대 그 憲法과 그 國家는 運命을 같이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大韓民國이 있음에 大韓民國 憲法이 있을 것이요 大韓民國 憲法이 嚴然할 때 또한 大韓民國이 健存할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이 健全할 것 같으면 主權의 制約이란 있을 수 없는 問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憲法은 그 前文에 民主獨立國家임을 昭昭 明明하게 宣言하였고 第一條 및 第二條로서 民主共和國임과 또한 主權存在民의 國家임을 또다시 明示함으로서 主權의 制約을 갖어올 事項 等의 觀念은 毫末이라도 揷入할 餘地조차 없으며 또 想像할 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觀念을 생각하고 이러한 事然을 想定한다는 것은 우리 憲法精神의 冒瀆이요 建國理念에 對한 不忠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憲法的 條項으로 構想했다는 것은 지나친 法學者들의 非現實的인 觀念의 遊戲로서 無用 不必要의 條項이라고 생각하는데 提案者의 所信은 果然 어떠하십니까? 그다음으로
둘째 번 提案者는 가장 恰似하게 國民投票制를 採擇한 여러 나라의 實例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이 主權制約이나 領土變更의 事項에 關해서 國民投票制를 採擇한 憲法을 가진 나라가 世界 어느 어느 나라인가 이 나라 이름을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提案者의 說明한 바와 같이 어떤 强大國이 主權制約이나 領土의 割讓을 强要하는 事實이 있다고 假定할 때 政府에서는 여기에 勿論 應하지 않을 것이고 또 國會에서도 勿論 可決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잘해서 可決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韓國 憲法에 依해서 可決한 決定이라고 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쳐 가지고 그것이 可決되어 있는 以上 우리가 그것을 認定할 수 있겠는가? 어저께 鄭成太 議員이 質問한 바와 같이 一個月 以內에 五十萬 以上이 發議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쳐야 한다는 提案이 있었는데 萬一에 一個月이 經過된 뒤에 方今 可決한 賣國的 그 事項이 眞實로 可決이 되어 버렸을 때 다시 國民運動을 이르킬 수 없다. 愛國的 反抗運動을 할 수 없게 되는가? 이런 것을 똑똑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國民投票 發議 節次에 있어서 五十萬 名이 一黨에 會集할 수 없을진대 반드시 發議를 主動하는 者가 있어야 할 터인데 昨年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아 過去 많이 使用해서 宏壯한 效果를 걷운 藥方文대로 한다면 發議자의 發議자를 차근차근 追窮하여 보면 結局 政府가 되고 말 그런 可能性이 充分한데 여기에 對한 所信이 어떠하여 또 提案者는 이것을 막아 낼 道理가…… 무슨 方途가 있는가, 이것을 硏究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發議權을 賦與하면서 그 表決하는 權限을 주지 않은 理由는 무엇인가?
일곱째로 現 大統領連任制限 撤廢에 關하여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첫째, 各國의 立法例로 보아 大統領中心制的 憲법의 大統領 任期 制限은 現代 民主國家의 通例임은 贅言을 不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權力이란 한 사람에게 오래 繼續되면 반드시 濫權, 積幣, 獨裁 等의 危險이 있다는 過去에 많은 歷史上 實例로 보아서 그 弊端을 防止하자는 데 理由가 있을 줄 압니다. 提案者는 그러한 弊端이 없다고 斷定하고 連任制限規定을 撤廢하었는가? 萬一에 그러하다고 하면 그렇게 斷定한 科學的 根據를 明示해서 우리의 疑感을 풀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提案者가 說明한 바와 같이 民權的으로 重大 課業을 完遂하기 爲함에 偉大한 우리 李 大統領에게 三選의 길을 열어 놓기 爲함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李 大統領의 三選을 確信하는 데서 나오는 說明이라고 생각하는데 三選을 確信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그것은 過去의 經驗에 비추워 權力을 土臺로 한 모든 方法을 使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또한 自信을 얻게 되는 데 根據가 있는가, 없는가? 셋째, 이러한 特權을 認定하는 改憲案이 提案되어지는 事實 自體가 權力 蓄積의 弊端에서 惹起되는 一個의 現像이라고 생각되는데 提案者는 그렇지 않다는 理由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아이고 너무 길어요」 하는 이 있음)
넷째, 本 議員이 아는 바로서는 憲法上 連任制限撤廢로 말미아마 獨裁國家로서의 烙印을 찍긴 나라가 지금 現在로서 西歐羅巴 南端에 스페인, 이 나라는 一百九十三九年 프랑코 將軍이 執權한 以後 一百九十四九年에 憲法으로써 終身 執政官의 地位를 獲得하게 되어 모든 政治 形態가 獨裁化되여 現在에 이르렀고, 中部 아메리카 도미니카 國은 一百九十三0年 태오니다스 將軍이 大統領으로 就任하여 憲法을 改正하여 任期를 五年으로 延長하는 同時에 無制限連任制를 만들어 一百九十五二年까지 約 二十二年間을 在任했음니다. 그 後任者로는 自己의 同生으로 하여금 大統領에 單一 立候補시켜서 當選시킨 後 自己는 退任하고 自己 同生이 後任 大統領으로서 現在 執權 中에 있으며 그 政治 形態는 獨裁化되어 라틴 아메리까의 唯一한 獨裁國家로 君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生生한 實例로 보아 權力의 한 사람에 依한 長期 蓄積은 大端히 危險한 것임을 如實히 證明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바 提案者는 우리 韓國에 限해서는 絶對로 그런 憂慮가 없다는 것을 國民 앞에 科學的으로 說明하는 同時에 現在 世界 어느 나라가 大統領責任制의 나라로서 大統領連任制를 撤廢한 나라가 있는가, 이 나라를 똑똑히 이름까지 들어서 說明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끝으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必要도 없이 國家 民族의 百年大計를 爲하여 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는 與黨도 없고 野黨도 없을 것입니다. 願컨대 多數의 勢力이 少數의 正義를 壓殺함으로 말미암아서 歷史를 그르친 例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議員 同志 여러분은 明鏡止水의 맑고 고요한 精神으로써 天地神命에 盟誓하고 이 憲法을 생각하실 때에 嚴肅한 態度, 敬虔한 마음으로 오직 國家 民族의 百年大計를 爲해서 自己의 冷撤한 判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質疑나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제 質問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議長 李起鵬 金義澤 議員의 質疑에 對해서 提案者 側으로 黃聖秀 議員이 答辯해 주시겠읍니다.
◯黃聖秀 議員 金義澤 議員의 質疑에 大해서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무엇 때문에 憲法을 改正해야 하느냐 또 憲法의 條項이 若干 不備가 있드라도 憲法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改正하지 아니하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質問이 있읍니다. 勿論 이번 改憲案의 內容 中에 있는 그 條文 하나만 본다고 하면 改正하지 아니하고도 다른 方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條文이 섞이어 들어갔는지 몰읍니다. 그러나 重大한 問題에 있어서는 亦是 지금이 時期이고 이것이 지금 改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提案者 側에서 이 憲法改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例를 들면은 大統領直選制나 兩院制처럼 制憲 當時에 해 놓지 않었지만 뒤에 追加해서 改正한 點도 있었거니와 이번에 國民投票制로 하면 一般的으로 보아도 그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그리고 特別히 國際的으로 어려운 難局에 處해 있을 때 이 條文을 넣는 것이 퍽 우리 國家에 있어서 必要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例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國際的으로 어려운 問題가 일어날 때 國民은 國民運動을 일으키고 여기에 對한 것을 政府나 國會를 鞭撻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윌로비와 로저쓰의 政治學을 보면 一般的으로 여러 나라에서 表示할 수 있는 國民의 意思를 憲法的인 規定에 依해서 組織的으로 表示할 수 있는 規定도 要請된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바롯트 인스티드 오브 바렛트’ 銃彈 代身에 投票紙라고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하나의 原則이라고 하면 專制主義 國家에서 暴力을 쓰는 데 大해서 民主主義 國家에는 暴力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一般的으로 表示할 수 있는 意思를 秩序整然하게 憲法的인 規定에 依해서 表示할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해서 最近에 政治學者 間에 이 國民投票制의 必要를 느끼고 있읍니다. 例를 들어 말씀드리면 뢰벤슈타인 學者는 一時에 議會政治의 最高를 論해 가지고 敎養과 財産이 있는 國會議員이 한 번만 選擧되면 國會는 神聖不可侵이라고 해서 國會만이 萬能을 가지고 國民은 一切 여기에 對해서 關與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러한 이데오로기와 議會의 可決도 勿論 一般的인 境遇에 있어서는 恒時에 있어서 몇 사람의 代議政治로 平常時에 있어서는 國會에서 몇 사람이 任意로 받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은 普通 일이지만 特殊한 일에 있어서 國民投票制로 民主性을 加味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內閣責任制에 있어서 國民의 意思를 反映한다는 長點이 있는 同時에 一般的인 ‘팔라멘타리쉐 올리갈키’ 議會政治的인 寡頭政治 이런 것을 가저올 수 있다는 것을 憂慮하는 것입니다. 假令 例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政黨에 多數의 사람이 뫃여 가지고 事實上에 執權을 했을 때에 一般이 보기에 매우 優秀한 人物이 그 黨에 뫃였다 이렇게 생각하나 一般的으로 볼 때 人物은 뫃여 있는데 아직 全般的인 國民에 對한 支持이라든지 組織이 되지 않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平常時에는 그 國會가 政治를 하지만 特殊한 境遇에는 國民에게 한번 全體的인 意思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一般的인 理論도 있읍니다. 特別히 이 時期에 그 必要性을 더욱 느낀다는 것을 屢次 提案者가 說明한 바가 있읍니다만은 오늘날과 같이 國際的인 壓力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데 있어서 오늘도 國民運動을 이르키고 있읍니다만은 假令 共産 側과 妥協案이라든지 中立化를 論하고 있는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이것은 國會가 政府의 小類만도 左右하지 못하고 國民 全體가 여기에 關與하여야 된다는 것 이러한 國難의 危機를 打開하기 爲해서 우리가 이것을 制定해서 國民 全體에게 그 主權의 歸趨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맛당히 時期에 適合한 것이고 또한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質問에 大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슴 아푼 實情은 憲法 不備 때문에 오는 것인가 憲法만 고치면 모든 문제를 解決하는 것인가 이러한 質問을 하셨는데 이 質問에 對해서도 제가 짐작 말씀 드린 바가 있으나 質問이 亦是 重複되니까 答辯도 重複되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民生이 塗炭에 빠저 있고 國內的으로 國民이 生活苦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國會는 行政府와 손을 잡고 어떻게 했으면 經濟 再建을 하고 國民을 좀 더 잘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제 自身이 가슴속 깊이 願하는 바이고 또 自由黨 內에 있어서도 오늘날 自由黨이 우리 國民의 支持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누가 무슨 감투를 쓰느냐 하는 데 對해서 國民이 周心을 갖는 것보다는 自由黨이 果然 우리 國民이 잘살기 爲해서 무엇을 究하고 實踐할려고 努力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屢次 力說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民生問題 解決에 努力하는 데 對해서 조금도 反對를 하지 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에 對해서 우리가 積極的인 努力을 해야 할 줄 압니다만은 여기에는 다만 이 分野가 混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經濟政策이나 産業政策을 한다고 해서 改憲이 必要할 때에 改憲을 못 하라는 條件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改憲을 하므로서…… 이러한 民生問題만을 解決하는 것이 主張이 되는 것이 아니라 率直하게 였주어 볼 때에는 이 改憲을 하루바삐 通過시켜서 政局을 安定시키고 우리는 이제 國際的으로 難局에 處해 있어 韓美經濟協定이 調印되어서 七億 딸라의 援助가 오느니 하는 이때에 國民이 잘살기 爲해서 國會는 무엇을 하나…… 하는 때에 應하기 爲해서 하루바삐 改憲問題를 通過시켜서 다 같이 與野 間에 손을 잡고 우리가 잘살기 爲해서 또는 우리 子孫이 잘살기 爲해서 이 經濟再建에 對한 協力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볼 것 같으면 民衆의 卽 國民의 意思를 좀 더 잘 反映시키는 內閣責任制의 長點을 認定하면서도 나종에는 內閣責任制가 나뿌다는 것을 말하는 論理的 矛盾을 가젔다 하는 말씀을 한었는데 이것은 一方으로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또 提案者가 矛盾을 內包한 것처럼 생각이 되나 그러나 이것은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에 對한 說明의 基本點에 對해서 誤解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國民의 意思를 反映시킬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國民의 意思를 反映시키는 方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屢次 말씀드렸지만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國民이 投票한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多數를 占領할 때에 그 多數黨이 行政府의 執行權을 掌握하고 甚至於는 司法權까지도 그네에게 있어 가지고 行政, 立法, 司法을 한 政黨의 손을 쥐고 行하기 때문에 매우 能率的인 長點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長點을 認定해 놓고 왜 나뿌다고 하느냐? 長點이 있는 同時에 또 短點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立法權, 行政權을 한 손에 쥘 때에는 多數黨이 政權을 쥐는 境遇에는 多數黨의 獨裁에 빠지기가 쉽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萬一 多數黨이 政權을 쥐지 못한 佛蘭西와 같이 群少政黨이 離合集散하는 境遇에는 政局의 不安定을 가저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一方으로는 長點이 있어서 行政府가 잘못하면 總辭職을 할 수 있고 또 立法府에 對해서는 다시 解散을 물어서 國民의 意思를 곧 反映시키는 바로메타와 같은 政治를 할 수 있다는 것은 長點이지만 그 一面에 있어서 多數가 國會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는 獨裁를 가저올 이러한 危險性이 있고 또 一方에 있어서는 政局의 不安定을 가저올 만한 이러한 短點이 있기 때문에 卽 長點을 가진 制度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의 現實에는 무엇이 좀 더 適合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든 것입니다. 좀 더 平穩한 社會가 되고 政黨政治가 樹立되어서 좀 더 平穩하고 자리가 잡힌 時節에는 內閣責任制가 좀 더 要請이 될 時機가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서 볼 때에는 우리는 恒常 行政府가 不安한 가운데에, 卽 立法府에 對해서 그 技術的인 面에 自己가 執行權에 對해서 努力한다는 것보다는 立法府에 그 政治的인 調節에 時間을 쓰고 그리고는 곧 자리에서 물러가는 그러한 不安한 態度보다는 行政府에는 一定한 期間을 주어서 安定勢力을 주나 그러나 이것을 行政府에만 맡겨 두지 아니하고 美國에 있어서의 三權分立制와 마찬가지로 立法府에 있어서는 立法權과 豫算權과 國政監權 等으로 이를 監督하고 또 司法府에 있어서는 法律이나 命令이나 規則이 違憲된 如何 或은 行政處分이 違憲된 與否를 判決해 가지고 여기에 無效를 宣言함으로써 行政府의 行動을 制限하는 牽制와 均衡 ‘쳌스 앤드 발란스’의 시스탬을 保存하는 것도 이것이 民意를 反映시키는 方法이라는 것입니다. 方法이 다르다는 것이지 方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어느 方法 中에 나는 어느 制度를 贊成한다는 것은 勿論 自由입니다. 內閣責任制를 絶對 贊成하고 支持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大統領中心制 이 三權分立制를 主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理論이 없는 것이 아니고…… 民意를 反映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亦是 하나의 獨善的인 態度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長點을 認定하면서 또한 그 短點을 認定해서 어느 것이 더 오르냐 하는 그러한 相對的인 理論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美國에 있어서는 國會가 가지지 아니한 個別的인 責任을 우리 國會가 行政府에 對해서 물을 수 있다 하는 데에 美國 政府의 一般的인 立法府나 司法府의 牽制보다는 더 强力한 民意를 反映시키는 牽制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당장 먹고살 糧食을 國民은 要求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한 마찬가지로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하로바삐 改憲을 通過시켜서 이러한 國民의 참 生活安定을 爲한 産業開發을 爲한 일에 精進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金 議員께서 종종 內閣責任制를 削除해 버리고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制憲史를 미처 생각하시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原來에 우리의 憲法을 制憲하시는 이의 憲法이 大統領中心制를 基盤으로 했읍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憲法은 大統領中心制로 되어 있는데 拔萃改憲案 때에 內閣責任制를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對한 矛盾을 除去하고 좀 더 大統領中心制로서의 體裁를 整頓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째 문제에 對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의 兩者의 長點을 따서 合하면 그야말로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나 英國의 內閣責任制의 長點만을 딴 가장 理想的인 우리 大韓民國의 憲法이 될 텐데 왜 이것을 削除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勿論 一時에는 제 自身도 이러한 點에 對해서 그러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을 率直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拔萃개헌안을 通過시킬 때에는 그것도 無妨하다. 한번 우리나라에서 試驗해 볼 만한……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을 했드니 가만이 이 運營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萬一 內閣責任制를 쓸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內閣에 對해서 總辭職을 묻는 同時에 國會에 對해서도 解散權을 물어서 立法權이나 行政權이 서로 다 國民의 意思에 依해서 相對方의 責任을 물을 수 있는 制度를 採擇하는 것이 內閣責任制로서의 좀 더 徹底한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內閣責任制를 쓸려면 亦是 國務總理를 中心으로 하여 國務院이 責任지고 大統領은 여기에 對한 直接 責任을 지지 앓도록 해야 오히려 政治에 있어서 그 內閣責任制의 長點의 效果를 나타낼 수 있겠다고 느낀 것이고 現在와 같은 大統領中心制로 大統領이 任免權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期間 동안에 行政權에 對한 保障을 받은 制度에 있어서는 個別的인 長官에 對해서 責任을 묻는 것은 좋으나 그 모든 長官을 綜合한 連帶責任을 지는 國務總理를 두는 것은 亦是 두 主人을 두는 것이고 그 總理 自身을 두고 보드라도 두 主人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實地에 있어서 매우 困難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때에 兩者의 長點은 우리가 따되 어제 제가 引用한 칼포니니아 大學 敎授 겟델이 말한 바와 같이 어느 程度에서 따느냐? 大統領中心制를 基盤으로 하고 거기에 長官에 對해서는 個別的으로 長官이 잘못할 때에 그 長官의 不信任을 물어서 罷免한다. 이 程度로 따는 것이 더 適合하다. 이러한 判斷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는 自由黨은 政黨이 아니냐? 自由黨도 政黨政治를 指向한다고 말을 했고 또한 自由黨에서 政黨政治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데 對해서는 저도 同感이며 自由黨이 政黨政治를 指向해서 나가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初創期니까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 漸次로 自由黨은 政黨政治를 向해서 나가리라고 希望하는 것입니다.
여셋째, 國民投票制에 있어서는 主權의 制約이라는 것은 憲法에 對한 冒瀆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近代 國內法과 國際法의 法律史上에 있어서는 이 主權이라는 槪念이 亦是 絶對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于先 유엔의 例만 말하드라도 유엔에 가서 모든 國家의 代表들이 유엔의 決定에 依해서 拘束을 받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主權에 對한 制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例를 들어 말하자면 一般決議만이 아니라 國際司法裁判所에는 所謂 옵쇼날 크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國際司法裁判所가 정말 戰爭을 막기 爲한 國際司法裁判所가 될려면 强行管轄權을 가저야 한다. 그러나 現在의 國際裁判所는 强行管轄權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原告와 被告가 서로 同意해야만 國際裁判所에 가니 이것은 말은 國際裁判所지만 하나의 調停裁判所에 不過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缺陷을 막기 爲해서 옵쇼날 크로스, 任意條項이라는 것이 있어서 各國이 어떠한 事件이 생겨날 때에야 비로서 强行管轄權을 認定하게 되면 事件의 不利에 따라서 안 할 念慮가 있으니 미리 우리는 언제든지 國際裁判所의 强行管轄權에 應하겠오 하는 宣誓를 이 國際裁判所에 드릴 것 같으면 强行管轄權을 받도록 되는 그러한 옵쇼날 크로스가 國際裁判所에 있읍니다. 이것은 一種 主權의 制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境遇에 이것이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것이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것은 第一次的으로는 國會가 決定하고 國民에게서 異議가 없는 때에는 國會의 決定만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萬一 國民이 五十萬 以上이 發議를 해 가지고 問題를 삼을 때에는 國民投票에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요前 날 主權의 制約이라고 하고서 왜 領土에는 縮少라고 안 하고 領土의 變更이라고 했느냐 하는 質問도 계셨읍니다마는 거기에 對해서 張 議員께서 答辯했는데 領土의 擴張을 가저오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對해서 異議를 말할 수 있느냐 不便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形式上으로는 領土의 擴張을 가저오되 國民에 對한 負擔이라든지 或은 交換條件이라든지에 따라서 이것은 國民으로서 받을 수가 없다. 그때에 例를 들어서 滿洲를 우리 땅으로 하면 어떠냐…… 勿論 滿洲를 우리 땅으로 하려는 意思는 없는 줄 압니다마는 滿洲를 우리 땅으로 아모리 하드라도 交換條件과 우리 國家에 對해서 매우 安危에 關係되는 不利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안 한다고 決定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平常時에 있어서는 勿論 主權의 制約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지만 特殊한 境遇에 이 主權制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制限된 主權이라는 것이 全體的으로 國會를 冒瀆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鄭成太 議員이 例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例를 들어 말하자면 六․二十五 事變 때에 國會議員의 三分之二가 萬一 脫出해 나가지 못하고 갑짜기 傀儡에 依해서 漢江이 막혀 여기에 拉致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경우에 三分之二는 자기 본의가 아니나마 괴뢰에 강요에 의해서 국회에서 가결했을 때 이것은 국회의 가결이기 때문에 주권의 제약이나 혹은 영토의 변경이 있을 때에 이러한 괴뢰에 점령되지 아니한 영토에서 五十만 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그 영토에 남은 국민의 三분지 二를 얻지 못한 때에는 이것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가결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서 무효다. 이러한 결정을 무효시킬 경우도 구태여 인정해서 상상을 해 보자면 상상이 되지 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 국민투표제를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행정부가 한다, 그러한 결정을 국회가 한다. 을사조약 때처럼 이완용이나 몇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어떻게 팔아먹는지 국민들이 알기나 해야 되겠는데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니 이러한 국민투표제로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못 팔아먹게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외교관이 제네바와 유엔에 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몇 사람이나 입법부의 몇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여기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보통 데모의 방법이 아닌 조직적인 방법에 의해서 즉 국민투표제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에는 역시 헌법에 의한 조직에 의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국민은 삼부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一개월 내에 五十만 이상을 발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터인데 一개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一개월에 대해서는 짧다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一개월 동안을 혹은 六개월을 하든지 혹은 五十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견해가 있을 줄 알아서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五十만 이상이라는 것을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보통 한 정당을 인정할 때에 혹은 전국적인 단체를 인정할 때에 五十만 이상의 정당이다. 이러한 숫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러한 정당을 가진 조직에 있어서는 곧 당원들에게 혹은 당의 기관지를 통해서 이러한 반대하는 날인을 받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一개월 내에 꼭 어떤 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절대적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제안자 측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五十만 이상이 一개월 내에 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국민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주면서 왜 표결권은 주지 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표결권까지 주는 나라도 있읍니다, 서서와 같이. 그러나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되 다른 나라와 같이 일반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비상시로서 가장 중대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만을 즉 최소한도로 이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의정치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주는 동시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가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가결한 후에도 국민이 다시 의사를 물어야 할 경우에는 五十만 이상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만으로는 되지 안는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 중대안위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국민투표에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째 대통령중임제 폐지에 대해서……
(「답변이 기러요」 「간단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녜, 저도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긴 것은 고사하고 답변을 고만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묻는 분이 같은 문제를 물을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일 한 마디로 내가 대답하라고 하면 한 마디로 어떤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려가면 될 것이예요.
그러나 제안자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설명하는 것이고 만일 간단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질문도 간단히 해 주셔서 그만했으면 벌써 十여 분이 수십 개의 조항을 무르셨으니까 대체로 질문은 끝나지 않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본 의원 자신도 매우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독재를 가저올 우려가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분립제는 그 제도 자체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憂慮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質問을 하셨는데 그러면 自由黨에서는 自由黨의 總裁인 李承晩 博士가 三選에 가서 三選이 꼭 되리라는 根據는 어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對한 말하자면 重任制限制度를 廢棄한 데 對한 하나의 長點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다음에 國民이 直接選擧를 하지 않고 李 大統領을 繼續해서 大統領으로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卽 三選이 안 될 可能性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可能性을 想定하면 또 三選을 國民이 願할 때에는 그만한 길을 열어 주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二年 後에 가서 國民이 與黨일찌라도 다른 사람 或은 野黨일찌라도 다른 사람을 하자고 하는 境遇에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投票할 수 있읍니다. 그 投票權에 對한 制約이 없읍니다. 다만 國民이 생각하기를 이런 國際的인 國內的인 憲法에 있어서는 그이가 좀 더 해 줘야겠오 하는 投票를 하기를 願한다면 그때에 投票하는 길을 열어 주라고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自然人에게 特權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제가 數次 말씀드렸읍니다. 實際的으로는 이런 例가 規定한 것은 例를 드러서 첵코스러바키아 같은 마사릭 같은 사람은 建國의 아버지에 對해서는 終身으로 한 特例까지도 있고 내가 記憶하기는 土義耳의 카이말 파사와 같이 終身制로 한 그런 일도 있든 特例까지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終身制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다음에 가서 國民이 投票를 하는 길을 열어 주라고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루스베르트가 四選을 한 일이 있예요. 나종에 트루만 大統領 때 가서 再選 以上은 하지 못하고 二年 李尙毅 任期가 남었을 때에는 한 번밖에는 立候補 못 한다고 하는 規定을 낼 때에도 트르멘에 對한 例外規定을 넣었다고 하는 것도 말했읍니다. 그것은 旣得權의 境遇가 다르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은 絶對的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 例를 드러서 說明드리겠읍니다. 가령 이번에 五十五條二項에 있는 但書를 아주 뺐다고 합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重任을 할 수 있도록 制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도 勿論 平等이지요. 八條의 平等에 違反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三選되었다고 假定합시다. 그러면 三選되었을 때에 이제부터는 다시 制限하면서 이제부터 制限하되 制限하는 當時에 있는 트르멘 때와 마찬가지로 그 大統領에 對해서는 制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트르맨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形式論이고 實際에 있어서는 例外的 規定이라고 하는 것을 自認했읍니다. 다만 이 例外的 規定을 憲法에 없이 規定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憲法에 依해서 이런 特例를 規定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一流에 가는 이런 憲法學者도 이런 例外的 規定도 할 수 있다, 어느 無所屬에 계신 어떤 議員과 말씀할 때에도 事實 이것을 憲法的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을 自認하십니다. 다만 實質 面에 있어서 생각할 때에 率直하게 말씀드리면 그 議員과도 말씀했읍니다마는 實質 面에 있어서 李承晩 博士가 또 三選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反對하는 側에서는 생각하기를 李承晩 博士가 繼續 執權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側에서 大統領이 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自由黨 側에서는 생각하기를 李承晩 博士를 國民이 原하는 境遇에 이런 非常한 참 千古 未曾有의 國難에 있어서 國民이 願하는 境遇에는 國民이 願하는 대로 選擧하는 길을 열어 주자 하는 것이 提案者의 생각인 것입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起鵬 다음에는 發言順序에 依해서 朴海楨 議員이 質疑해 주시겠읍니다. 그런데 質疑나 答辯에 있어서 여러분 議員께서 퍽 지루하신 것같이 보이는데 質疑하시는 이나 答辯하시는 이나 重疊이 되지 않도록 注意해 주셔서 時間을 좀 短縮해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읍니다.
◯朴海楨 議員 本人은 重複된 質問은 絶對 안 하겠읍니다. 質問하는 數도 大端히 적습니다. 잘 드러 주셔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에 제가 質問하고저 하는 것은 이 改憲案 投票에 關한 質問이올시다. 이번 自由黨 側에서 改憲案 提案한 것을 보니 國民投票制를 採擇하였고 또한 憲法改正提議權을 五十萬 名에게 賦與했읍니다.
이와 같이 自由黨 側에서는 民權을 伸長하는 이런 憲法을 提案했읍니다. 果然 大自由黨에서는 이 改憲案을 投票하는 데 있어서 國會法을 改正하지 않고 秘密投票로 하도록 그리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大端히 저는 敬意를 表하고 있읍니다.
(「무슨 말인고」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이와 같은 處事를 한 自由黨이 萬若 앞으로 改憲案 表決에 있어 가지고 憲法 第十條에 있는 良心의 自由 或은 이 憲法을 提案한 民權伸長을 實地行動으로 이것을 表現해 주실 줄 믿고 있읍니다. 民權伸長이 口頭禪이 안 되고 行動으로 이것이 表示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國民投票制 採擇이라든지 國民에게 憲法改正 發議權 줘웠다고 하는 것은 口頭禪에 지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傍聽客이나 百姓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첫째에 있어 가지고 暗號投票를 하지 않을 줄 알며 或 또 投票用紙에다가 可否를 쓰시든지 지우시든지 하고 난 뒤에 조곰 떠러진 投票函에 널 적에 더욱 所屬 監察議員에게 보이고 넣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 表決을 하고 난 後에……
(「그것이 무슨 質疑냐」 하는 이 있음)
이것이 大端히 좋은 質疑입니다. 實際的입니다.
(「質疑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다 드르세요. 民權을 伸長하는 自由黨 議員 여러분도 조용히 드러주세요. 行動으로 表示해 줘야 됩니다. 萬若 여기에서 表決을 하고 난 後에 그다음에 議長이 그 結果를 宣布합니다 하고 난 後에 投票用紙를 投票函에 넣 가지고 그다읍에 누구가 어떤 暗號投票를 했는지 議長이나 個人이 이것을 檢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與黨議員 監視員의 圖章 찍어 가지고 封函을 해 가지고 絶對로 그 뒤에 누가 무엇을 썼는지 投票한 것을 檢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監察議員에 있어 가지고도 絶對로 野黨과 自由黨이 서로서로 석겨 가지고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憲法改正案 條文과 改憲案 趣旨가 民權伸張이라고 말했으니까 果然 이래 해 주실 줄…… 안 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는데 果然 憲法精神이 이렇다는 그 質問이올시다.
(司會 交代)
◯副議長 (崔淳周) 改憲案에 對한 質問만 해 주십시요.
(場內 騷然)
◯朴海楨 議員(繼續) 이것도 改憲案이 아닙니까?
(場內 騷然)
議長은 方今 저에게 注意시키기를 改憲案에 對한 質問이라고 했는데 이것 改憲案에 對한 質問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딴 法律案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改憲案 質問입니다. 반드시 改憲案에 對해서 疑心나는 것도 묻고 改憲案을 表決하는 것도 이것은 改憲案에 對한 여기 議事日程에 따르는것이지 무엇입니까. 딴 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改憲案에 對한 直接 條項에 對한 것도 묻겠읍니다.
(「잘한다」 하는 이 있음)
이는 大統領중임제한 廢止 問題입니다. 大統領重任制限 廢止에 있어 가지고 現 李承晩 大統領은 自由黨의 總裁이십니다. 自由黨 總裁이신 現 大統領重任制限을 廢止해서 三選이나 四選이나 立候補하시도록 길을 연다 하는 것 좋와도 그런데 自由黨이 이 自己 總裁를 重任制限 廢止하는 것이 政治道義上 어떻냐? 여러분 萬若 民國黨이 여기에 總裁가 大統領 되었다고 假定합시다.
그때에 重任 提案을 民國黨 所屬 議員들이 이것을 내는 것이 政治道義的으로 어떠냐는 問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大統領中心制에 있어서는 强力한 이런 制度 밑에 있어 가지고 李承晩 博士 外에 딴 사람이 萬若 大統領이 되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弊端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첫째, 일가 때문에 못살고 査頓, 八寸 權利 부림 때문에 못삽니다. 本 議員도 아직 任期가 一年 半 남었으면 모르되 한 半年쯤 남었을 때에는 우리 或은 與黨에서도 이 重任制 提案에 三選쯤은 해 주실 이런 制度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自己 總裁를 뒤에 이러끔 해야 한다는 것은 政治道義上 어떠냐는 問題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이 大統領…… 美國에 있어 가지고 루스벨트 大統領이 四選한 例도 있다, 이러끔 많이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美國과 같은 나라의 아주 高度로 民主主義가 發展되어서 眞情한 民意가 있고 또한 民權이 많이 여기에 伸長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있어 가지고도 루스벨트 같은 이러한 偉大한 大統領을 四選해 보니 끝끝내 여러 가지 弊端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도 制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實情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직 美國式 民主主義를 따라가자면 너무 거리가 멈니다. 까딱할 것 같으면 여기에 權力이 三選까지는 모르드라도 四選, 五選, 몇 번이라도 立候補할 수 없으니 그러한 길을 여는 것이 果然 우리나라 實情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이 國民投票制를 採擇했는데 曰 누가 나와서 乙巳保護條約을 말하니 여러분 乙巳保護條約은 李完用이 같은 親日 그러한 사람들이 締結했읍니다. 萬若 오늘과 같은 國民投票制度가 있었드라면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생각컨데 오늘과 같이 五十萬의 發議權이 一個月 내에 있어 가지고서 國民投票制에 依해서 이것을 決定한다면은 果然 그 當時의 오늘 現在 여기에 改憲案으로 내놓은 이 國民投票制가 있었드라면은 乙巳保護條約은 반드시 막었으리라고는 保障하기가 어려웁다고 생각합니다. 李完用이는 日本 軍隊의 힘을 빌어서 一個月 동안에 五十餘 名의 圖章을 못 받게 하고 會議 못 하게 妨害했을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그 當時의 國會가 없어서 이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모리 政府에서 締結했드라도 國會에서 認准할 리가 萬無합니다. 乙巳保護條約을 내거러 가지고 國民投票制 云云하지만서도 저는 이것이 國民投票制를 採擇하는 重大한 한 좋은 例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政府에서 條約을 締結하드라도 國會가 있었드라면은 國會는 認准하지 않습니다. 乙巳保護條約을 締結할 적에도 侍從武官長은 刺殺했읍니다. 國會가 있었드라면 안 되었읍니다. 드리혀 오늘과 같은 한 달에 五十萬이나 되는 많은 數字의 發議를 하게 할 것 같으면 그 當時의 한 달 內에 發議했을지 모르겠읍니다. 이 點은 저는 國民投票制를 採擇하는 그 좋은 例로서 提案者가 說明했지만 반드시 首肯하지 않습니다. 아마 李承晩 博士가 國民投票制를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은 아닙니다. 一個月 內에 해라, 이것은 五十萬으로 하라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닐 것겠읍니다. 좀 더 이것은 硏究해서 내노아야지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首肯하기 어렵웁습니다. 저는 重複된 質問을 아니하기 爲해서 여러 가지 問題는 지금 省略합니다. 이 國民投票制라든지 그것으로 質問합니다. 그러면 投票제라든지 憲法改正을 國民이 發議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理由는 여러 가지로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大槪 情勢의 遷移와 國內의 實情에 鑑하여 새로운 制度로의 勵行은 不可分하다고 이렇게 써 놓았읍니다. 여러분 政治라는 것은 現實을 無視하고는 못 하는 것입니다. 모든 理論은 오늘날 現實에 適用하기 爲해서 實地 運營하기 爲해서 理論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實情에 鑑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實情을 볼 적에 國民投票制라든지 五十萬에게 憲法改正提議權을 내는 것이 果然 이 實情에 맛는 것이냐? 우리나라는 아직 國民投票制를 採擇하는 外國 나라와 달라서 아직 記號投票를 하고 있읍니다. 짝때기 投票를 하고 있읍니다. 公務員들은 選擧에 絶對로 干涉하지 말라는 嚴正한 大統領의 吩咐가 계신데도 不拘하고 이 法을 無視하고 選擧에 干涉한다, 이러한 非民主主義 이러한 公務員이 있읍니다. 이것은 大統領의 命令에 違反한 사람이에요. 이 法規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非民主의 權力機關이 橫行하고 있고 우리나라 百姓이 實地로 五十萬이나 여러분의 憲法의 憲 字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작때기 投票하는 이 實情에 鑑해 가지고 이 制度가 어찌 必要하겠읍니까? 이것은 政治 現實을 떠나서 안 하는 것입니다. 政治는 現實입니다. 國民投票制 五十萬의 國民의 憲法改正發議提議權이 어째서 實情에 鑑해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實情에 鑑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或은 答辯할 적에 아마 그 五十萬이나 되는 짝대기 投票 그런 發議權이나 抗議權을 줄 수 없다, 이것은 百姓을 無視하는 것이라고 或은 答辯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저 傍聽客이나 듣고 있는 百姓들이 賢明합니다. 果然 이것이 眞情한 民意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하는 것을 或은 過去 여러 가지 例로서 前에 質問하신 분이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으로서도 充分히 하실 것입니다. 도리혀 이 國民投票制의 發議權과 改正抗議權은 도리혀 官에서 眞情한 民意를 無視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質問하고 싶은 것은 國民投票制에 있어서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의 決定은…… 結局은 國民이 하자는 것입니다. 萬若 앞으로, 여러분 現在 大統領은 大端히 이런 點에 있어 가지고 信念하고 계십니다. 萬若 몇 十 年 後에 우리나라 大統領이 네루 같은 容共主義者 親日 大統領이 나서 가지고 이 國民投票制를 가지고 濫用할 적에 現在는 絶對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드디혀…… 이때는 좋습니다. 萬若 이 條文을 여러 가지로 濫用할 적에 이 條文으로 여러 가지 弊端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弊端이 있을 것입니다. 이 條文은 改正도 廢止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大端히 危險한 條文입니다. 그리고 特히 어떤 大統領이 나서 가지고 百姓들의 民意를 抑壓해 가지고 할 적에 憲法에 違反할 적에 그때 누가 할 것입니까? 여기 安全裝置로서 一個月에 한다든지 五十萬으로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美國과 같이 憲法을 有權的으로 解釋한다, 憲法에 違反될 적에는 最高裁判所에서 이것을 決定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國民投票制의 여러 가지 安全裝置가 없어 가지고 萬若 五十萬의 發議는 國家安危에 關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國會에 可決하려 들고나온다, 그때에 좋지 못합니다. 도리혀 民意를 造作할 적에 이것을 누가 막겠읍니까? 이것 安全裝置로서 美國과 같은 最高裁判所에서 憲法의 有權的 解釋도 할 수 없고 憲法에 關한 會議가 있을 적에는 이것을 是正할 이런 安全裝置가 될 것 같으면 國會와 政府와 百姓과 싸우고 도리혀 混亂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改正과 廢止도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나오든지 어떻게 保障할 수 있겠읍니까?
오히려 이 國民投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는 最後의 이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을 發議 안 할 적에 이것을 누가 判斷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째에는 政府나 國會나 百姓이 이것을 싸움하고 도리혀 混亂을 받을 念慮가 있다는 것을 저는 指摘하고 싶읍니다. 果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여기 聲明書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기를 政局의 安定 或은 現行 憲法의 矛盾을 淸算한다, 或은 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正常的인 憲政을 運營한다, 이 改憲案이 通過되고 난 뒤에는 現行 憲法의 矛盾이라든지 或은 좋지 못한 點을 混亂을 淸算하고 政局의 安定을 期해서 正常的인 憲政의 運營이 되는 것을 저도 希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萬一 안 될 적에 그 責任은 누가 지실렵니까? 答辯해 주세요. 이 憲法이 通過되고 난 뒤에 이 憲政이 正常的으로 運營이 되지 아니하고 政局이 安定되지 않을 적에는 그 責任은 누가 지시렵니까? 그것 確實히 答辯해 주세요.
◯副議長 (崔淳周) 提案者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張暻根 議員 朴海楨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改憲案에 對해서 國民投票 方法에 對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가 이 質疑應答에는 나오실 質問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改憲案의 質疑라고 하는 것은 改憲의 各 條文의 內容이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것을 判斷하기 爲한 材料를 얻기 爲해서 提議자에 對해서 改憲案의 內容 趣旨에 對해서 質問하시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範圍 밖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改憲案을 表現하는 데에 있서는 우리 憲政은 國會議員 全部가 憲法과 國會法에 알맞도록 거기에 違反치 아니하는 方法에 依해서 決定이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朴海楨 議員께서 너무 念慮 않 하셔도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大統領重任制에 對해서 말씀하시기를 自由黨이 自己 總裁인…… 自己 黨의 總裁인 李 大統領에 對해서 連任制 制限을 撤廢한다는 것은 國民 道義的으로도 옳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只今 自由黨이 連任制 制限을 撤廢하겠다는 것이 우리 總裁인 李 博士 個人을 爲한 것도 아니고 또 自由黨이라는 한 政黨이라는 것을 爲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우리가 正當이 主張하는 것입니다. 또 自由黨의 總裁가 連任하는 것이 우리 國家에 利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主張하는 것입니다. 萬一 朴海楨 議員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政黨政治에 있어서 더구나 內閣責任政治에 있어서 多數黨의 黨首가 國務總理가 當然히 되는 것은 이것은 大端히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結論이 나오지 않겠읍니까? 루주벨트 大統領이 四選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對해서 只今 美國에서는 오히려 只今 이런 것을 制限하는 傾向으로 나가는데 大韓民國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루주벨트 大統領이 四選이 된 緣由는 두 가지 理由에 基因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美國에서도 워신톤 初代大統領이 先例를 만든 以後로 大槪 두 번 하고는 세 번째에는 물러나라는 이러한 前例가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 루주벨트 大統領 때 第二次 世界大戰이 이러나서 참 非常한 時局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루주벨트 大統領이 行政手腕과 外交手腕 모든 點으로써 美國 나라를 領導하는 힘이 偉大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非常時局과 그 偉大한 力量이 두 가지가 合해서 그이가 美國을 繼續해서 領導해 나가는 것이 美國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가장 必要 可決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國民은 四選한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을 볼 때에 우리는 그 美國의 루주벨트 大統領이 四選되는 境遇와 비겨서 비슷한 境遇에 있고 좀 더 强한 程度라고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領導者가 行政的 指導力이 强한 사람이 必要합니다. 反共鬪爭에 있어서 熱熱하고 國內 政局을 領導하는 데에 있어서 力量 게시는 분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反共鬪爭과 疲弊된 經濟를 復興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切實히 必要하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루주벨트 大統領이 大統領에 四選된 當時와 彷彿하고도 좀 더 그러한 程度가 强하다고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무르셨는데 乙巳條約 같은 것을 늘 自由黨에서 想定하고 이것을 例를 드는데 想像不到處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對해서는 요前에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全然히 想像不到處는 아닙니다. 지금 北韓 傀儡集團의 南日이가 每日같이 放送을 通해서 情報를 보내와 가지고 우리가 南北協商을 해 가지고 中立路線的인 統一政府를 한번 만들어 보자 南北總選擧를 해서 만들어 보자, 이러한 提案을 하고 있읍니다. 또 只今 유엔이나 이런 데를 通해 가지고 共産陣營에서는 只今 大韓民國과 北韓 傀儡를 어떻게 해 가지고 中立化를 만들어 보자는 이러한 策動을 全世界的으로 이러한 陰謀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以前에도 論議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重大한 時局에 處해 가지고 只今 自由世界 國家는 自由와 平和를 너무 希求하는 남어지 蘇聯과의 宥和政策을 쓰기 爲해서 그 强大國 間의 防牌로써 便宜로서 또 弱少國家인 한 나라를 잘못 犧牲하고 提牲하는 境遇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 우리가 그것이 괜찮다면 더욱 이러한 可能性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擧族的으로 反對하고 또 法的으로 國內法 國際法的으로라도 우리가 國民投票까지 이것을 國民投票에 依해서 國民 全體가 是認하지 않는 限은 이러한 것은 效力을 나타날 수 없는 이것을 防牌매기로 한다는 것은 우리 時局下에서 緊切히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또 以前에도 日本에서 萬一 그때에 乙巳條約 保護條約 같은 것을 만들 적에 그때에도 이 國民投票制 第七條 같은 이러한 民主制度 같은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倭놈들이 아무리 鐵面皮하다고 하드라도 外國에 對해서 效力 있는 韓國을 保護 云云하는 保護條約을 만들었다는 乙巳保護條約의 效力性을 主張 못 했을 것입니다. 國民投票制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其 當時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國民投票에 依해서 國民의 可決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했슬 것입니다. 이것이 왜 必要 없다고 생각하십니가?
요前에도 말씀했지마는 이 國民投票制가 新聞이 있는 것은 두 가지 境遇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行政府와 國會가 이러한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重大事項에 對해서 國際的으로 壓力을 받을 때 그 뒷받침으로써 政府와 國會와 三位一體가 되어서 國會와 國民 全體가 이러나서 우리 國民의 承認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效方을 發生 못 한다고 하는 그 憲法條文을 앞에 세우고 三位一體가 되어서 이러한 國難에 對해서 鬪爭하는 이러한 境遇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不幸된 境遇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不幸된 境遇입니다마는 國會에서 萬一 좋치 못한 여기에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南北協商이라든지 이 中立化라든지 이런 데에 對해서 그릇된 생각으로써 잘못 우리 國家運命에 關係되는 것을 決議했다 할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想定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國民 全體가 우리 國家 運命에 對해서는 國會의 可決만 가지고는 않 된다, 우리 國民 全體의 ‘可’라는 贊同을 받어야 이것이 되는 것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막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大韓民國을 疑心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以前에 國會 부락치 事件이라는…… 河四福, 李三赫 等 빨갱이 밑에 唆囑을 받은 몇몇 國會議員이 活動을 하고 또 美軍 撤退를 勸誘하는 決議案을 國會에까지 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記憶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지금 共産 側에서는 虎視耽耽 여러 가지 方法으로써 우리 南韓에 對해서 侵略을 企圖하는 이 此際에 있어서는 이러한 政治的인 憲法的인 防牌매기 安全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무르시기를 全 世界의 趨移에 鑑해서 이 改憲案이 必要하다, 以前 憲法 만들 때보다는 情勢가 여러 가지 變遷이 되어서 이러한 改憲이 必要하다고 自由黨 與黨 側에서 說明을 했는데 그러한 情勢가 바꾸어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屢屢히 말씀드렷지만 國民投票制만 하드라도 우리가 只今 그러한 情勢가 될수록 더욱더 緊切히 이러한 防牌매기가 必要하다는 것을 느끼실 줄 압니다. 또 經濟條項 改憲 같은 것이라 하드라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經濟를 復興 再建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效率的인 私有, 私營 이러한 것을 主로 해 나가야 效果的인 再建을 할 수 있다, 그것을 國家의 國營으로 한다든지 公營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딴 公共物 같은 것으로써 여기에 對해서 애끼지 않고 努力하지 않기 때문에 歸屬事業體 같은 데에서 우리가 經驗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公營이나 國營이라는 것은 우리가 企業體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더구나 經濟的으로 우리가 疲弊된 世上에서 國營이나 公營이라는 것을 重要한 企業體에 이러한 制度를 適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管理 腐敗라는 것이 그 公營 國營企業體까지 이것이 傳播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섞고 犯罪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過去 몇 年 동안에 우리가 經驗한 바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體驗한 바이니깐 이것을 是正하기 爲해서 또는 經濟再建의 길을 열기 爲해서 이것이 必要한다는 것을 認定하는 바올시다. 또 한 가지 國民投票를 한다고 하면은 ‘짝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選擧를 하고 지금 投票를 하는데 大韓民國이 이만큼 民度가 낮은데 國民投票를 한대야 結局 國民에게 어찌 이러한 어려운 間題를 묻느냐 이러한 質問을 하셨는데 이것은 大端히 國民을 侮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國民이 그러한 判斷力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朴海楨 議員을 選出한 國民은 그러한 判斷力이 없다고 하면 朴海楨 議員은 옳바른 國會議員이 아니라고 하는 結論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萬一 이러한 것을 否認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國民 自體의 判斷力을 우리가 疑心스럽게 생각하고 國會議員 自體만이 神聖不可侵이라고 하는 判斷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民主主義 自體를 否認하는 結論으로 到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무르신 것은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냐 아니냐 이것을 決定하는 것은 國民이 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事實上에 있어서 萬一 容共…… 共産主義를 容認하는 大統領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活用해 가지고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 아니냐 煽動해 가지고 濫用의 憂慮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質問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 그러한 濫用할 可能性은 있지만 이것은 그 條文 自體에 있어서 세 가지…… 네 가지 安定辯을 만들었다는데 이것은 대푸리하지 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濫用은 넉넉히 막을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設或 좋지 못한 大統領이 나와 가지고 濫用해 가지고 이것을 發議시켰다 하드다도 最終的으로 이것을 決定하는 것은 國民投票에 부쳐서 國民 全體가 이것을 決定합니다. 安危에 關係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安危에 關係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한 票를 쓸 것입니다. 萬一 이러한 票를 쓰는 國民 全體의 判斷까지도 우리가 疑心한다고 할 것 같으면 民主主義 自體를 否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答辯에 對하겠읍니다.
(「責任에 對해서 答辯하세요」 하는 이 있음)
大端히 未安합니다. 마지막 한 問題를 빠처서 未安합니다…….
政局의 安定을 爲해서 또 現行 憲法의 矛盾이 있다는 것을 是正하기 爲해서 改憲한다는데 그 무슨 뜻이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는 요前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가 한便으로 볼 것 같으면은 現行 憲法이 大統領中心制로 되 있읍니다. 大統領이 行政府의 首班으로 되어 있고 國務總理 以下 國務院의 任命權이 있고 거기에 對해서 指揮監督權이 있고 또 大統領은 國民이 四年 동안 任期로 直接選擧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行政權의 中心이 大統領에 있다. 그러나 同時에 國會가 國務院에 對해서 不信任決議를 할 수 있다, 또 國會의 信任을 받고 있는 國務總理가 國務院의 任免에 對해서 提請權을 가지고 있는 等等…… 이러한 制度는 우리는 內閣責任制的인 要素를 包含하고 있다…… 이러한 矛盾 對立되어 있는 두 要素가 한테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拔萃改憲으로써 通過되었기 때문에 行政權의 中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行政權의 責任의 所在가 大統領에게 있는지 國會에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國務委員을 보드라도 上典이 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大統領의 施策을 바뜰어서 行政을 遂行하여야 될 것인지 또는 不信任權을 가지고 있는 國會의 意思에 따라서 이것을 遂行하여야 할 것인지 이것을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行政의 混亂을 이르켰고 또 그 行政權에 對해서 主導權을 가지겠다는 大統領과 國會와의 對立으로써 國事는 遲延되고 第二代 國會를 通해 가지고 아무런 業績을 남기지 못했다 것은 우리가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改憲할 것 같으면은 改憲한 後에 우리 自由黨이 提案한 대로 이것을 是正한 後에 잘못되면은 그 責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制度를 잘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運營을 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運營을 잘하면은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 놓은 制度라 하드라도 運營을 잘못할 것 같으면은, 運營을 잘못하거나 또는 다른 要素가 섞여서 잘못된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改憲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만합시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只今은 鄭濬 議員의 質疑가 있겠읍니다.
◯鄭濬 議員 여러분께서 무척 지루해하시는 그런 形便에 게신데 저는 十五分 동안만 質問을 하겠읍니다. 連 몇日에 걸려서 改憲 提案者이신 側과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는 意思를 가진 野黨 側 議員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雙方이 다 이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의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저는 眞情으로 이 나라와 民族을 爲하는 길은 憲法을 잘 지켜나가는 이것이 이 나라와 民族을 爲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現在까지 우리 政府에서나 또는 與黨 側에서 憲法을 着實히 지키고 내려왔느냐 하면 現在의 確定된 法律案을 政府에서 公布하지 아니하고 國會에 廻付해서 보내올 것이 지금 三件이나 있는 이 事實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違憲的인 行爲를 하고 있는 이 事實을 自認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임에 이러한 形態에 있는 現 段階에 있어서 憲法을 改正코저 하는 이 意圖를 저는 甚히 不快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現在에 있는 憲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憲法을 다시 고친다, 憲法을 다시 고친 다음에 그 고친 憲法을 그대로 잘 지키지 못한다면 장님이 마치 잠자나 마나와 마찬가지로 憲法을 고치나 마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念慮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가장 重大한 關心을 갖는 문제는 大統領中心制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大統領中心制로서의 建國 以來 七個年 동안 우리는 實際的으로 이 大統領中心制의 政府體制下에서 오늘날까지 運營해 내려온 經驗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拔萃改憲案에 依해서의 制憲國會 當時에 大統領中心制로 되어졌든 것을 一部 改正을 해서 나왔지만 實際에 있어서의 國務總理의 그 存在는 憲法上에 가진바 그 權利를 그대로 執行치를 못하고 建國 初에 憲法上 制定되었든 大統領中心制 그대로 쭉 實施해 내려온 事實을 우리는 다 認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七個年 동안 大統領中心制로 오늘날까지 政治를 運營해 온 結果 오늘에 있어서의 모든 國民과 또는 우리 國會議員들이 現 政府에 對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痛切해 생각하는 一개의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現 政府는 政治의 責任의 所在를 分明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事實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回顧하건데 制憲國會 當時였읍니다. 當時에 農林長官으로 있든 李宗鉉 農林長官이 辭表를 提出하고 자리를 물러스는 그때에 國會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 자리에 制憲國會 當時에 게셨든 분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記憶하고 게실 줄 압니다. 그 當時에 糧穀政策이 失敗에 도라가자 國會에서는 農林長官에게 물러가라고 하는 것을 要求했었읍니다. 李宗鉉 農林長官은 辭表를 提出한 다음 國會에 나와서 壇上에 서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農林部長官의 자리에 앉었든 李宗鉉은 糧穀政策이 失敗한 것을 스스로 認定하며 또한 責任을 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시리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떠나는 마당에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저의 苦衷이 무엇이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서 제가 떠나지 않고서는 저로서는 滿足할 수 없읍니다’ 하고서 이야기하기를 ‘糧穀을 買上해서 需給計劃을 完全히 세워 가지고 이를 完遂할려고 自己는 努力을 했지만 糧穀을 買上할 資金을 財務部長官이 調達해 주지 않었고, 商工部長官이 糧穀과 바꿀 廣木을 調達해 주지 않었으며, 交通部長官이 地方으로부터 都市로 드러오는 糧穀輸送에 對해서 協力을 해 주지 않었으며, 道外의 搬出을 警察官이 막고 있을 때에 이를 內務部長官을 通해서 都市에 糧穀이 搬出되는 것을 協力해 달라고 要請을 했지만 內務部長官은 協力을 해 주지 않어서 나는 最善의 努力을 했지만 結果에 있어서 이 糧穀政策은 失敗에 도라가서 오늘날 제가 責任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李宗鉉 農林長官이 말을 하고 물러갈 때에 그 자리에 앉었든 國會議員들은 李宗鉉 農林長官이 물러가는 그 모습에 對해서 同情하여 마지않었으며 政治制度上의 缺陷에 對해서 痛切히 느낀 바가 있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몇日 前에 燃料問題를 가지고 商工部長官과 交通部長官과 社會部長官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質問을 한 일이 있지 않었읍니까? 그때에 商工部長官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읍니까? 石炭을 많이 캐서 積載해 놓압지만 交通部長官이 輸送에 積極的인 協力이 없어서 自己는 이 燃料政策의 目的을 達하지 못하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率直하게 이야기하지 않었읍니까? 交通長官은 나와서 말하기를 얼마든지 自己는 石炭을 運搬할 수 있는 石炭이 準備되면 自己는 輸送의 使命을 完遂하겠다고 또한 이야기를 했든 것입니다. 傷痍軍人이 靜養院에서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 傷處의 뼈저리고 쓰린 그런 形便을 當할 것을 目前에 둔 社會部長官은 四百餘萬 圜의 豫算을 가지고 石炭을 사고 싶으나 石炭을 살 道理가 없어서 다만 이 겨울에 하나님이 뜨뜻하게 해 주시기만 저는 바라고 있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일이 있지 않었읍니까? 이러한 모든 事實,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現實的으로서 뼈가 저린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農林次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農林部長官이 就任한 뒤에 十月 初하루 날부터 秋穀買上을 斷行하겠다고 그와 같은 言明을 했고 國會의 要請에 依해서 十月 初하루부터는 할 수 없지만 十一月 初하루부터는 斷行하겠다고 그는 言明을 했지만 財務部長官이 資金을 調達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날 十一月 달이 다 가고 十二月 달이 迫頭한 이때에까지 米穀買上을 하지 못한 原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全部 國務委員들이 連帶責任을 지지 않고 제各各 제各各 모두 놀기 때문에 이와 같은 結果를 가저오고 오늘날 民生은 塗炭에 빠지고 政治界는 甚히 萎縮하고 甚至於는 腐敗했느니 이 政府를 믿을 수 없느니 하는 等等의 怨聲이 지금 衝天하고 있는 이 事實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事實 等等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어 계신 張暻根 議員이나 黃聖秀 議員은 누구보다도 이 政治에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와 이 民族을 爲해서 자나 깨나 잠시도 쉬지 않고 걱정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 政治的인 停滯狀態를 打開하는 길이야말로 大統領中心制가 아니고 오직 內閣責任制라는 것을 適切히 느끼고 게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七個 星霜에 矛盾이 많었으며 政治的인 모든 缺陷이 많이 있으며 失政이 많었든 이 制度를 다시 復活시킬려고 하는 理由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對해서 確然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저는 要請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民族은 重大한 段階에 이르렀읍니다. 아까도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憲法을 지키지 않는 政府 또는 이 憲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이 政府에 對해서 國會가 大同團結해서 憲法을 지키도록이 미러주는 이 努力을 하지 못하고 오직 改憲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훌륭한 政治를 實現하는 데에 基盤으로 삼기 爲한 이 改憲…… 憲法을 지키는 護憲 여기에 努力하지 아니하고 이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한 個의 政略의 道具로서 쓰고저 하는 이 事實을 생각할 때에 改憲 後에 오는 이 國家의 運命에 對해서 저는 더욱 근심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기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萬一에 이 國民投票制가 通過된다면 이 나라의 將來는 甚히 근심스러운 그런 境地에 빠질 憂慮가 있지 않을가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이 民衆이라고 하는 것은 賢明할 때는 無限히 賢明합니다만 境遇에 따라서는 愚氓할 때에 無限히 愚氓한 그러한 形便이 많은 것이 民衆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三․一 運動 當時에 三千里疆山 天地가 震動하도록 이 萬歲를 부르고 獨立을 絶叫하는 그 民衆은 賢明했지만 그러나 外勢가 이 땅에 侵略한 다음 銃칼로 휘두르면서 圖章을 찍어라 蹶起大會를 하라 等等의 唆囑을 할 때에 여기에 盲從하는 이러한 愚氓한 民衆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外勢가 侵掠해서 이 땅에 領土의 變更을 가저오고 主權을 侵害하는 그러한 事實이 버러졌을 때에 政府의 責任者가 이를 막어내지 못하고 國會가 다 썩고 買收를 當해서 이것을 막어내지 못할 때에 民衆의 힘으로서 이것을 막어낼 수 있겠느냐? 地下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어내는 賢明한 그러한 同胞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民衆을 組織化해 가지고서 五十萬 以上의 發議를 하도록이 하고 全 有權者들이 투표를 하고 하는 이러한 行爲를 展開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實際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 이는 不可能한 문제이며 이러한 條項을 憲法에다가 집어너므로 말미아마서 이 나라를 팔어먹고 이 나라가 外勢의 侵略을 받고 할 때에 侵略者로 하여금 그 侵略을 合理化시키는 한 個의 道具로 利用할 可能性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念慮를 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疑惑을 提案者께서는 分明히 解明하여 주시기를 願하며 實際 문제에 있어서 必要 없는 條項을 여기다가 넣고저 하는 여기에 더욱이 國民들로서는 여기에 對해서 疑惑을 가지고 있으며 먼저 質問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많은 假想을 해서 이것을 政治的 道具로 使用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하는 그런 質問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이런 質問이 있을수록 이 條項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疑惑된 事實이 있는 것임에 現在까지 答辯해 주신 그 答辯으로써는 到底히 여기에 滿足할 수 없으니 더욱 具體的으로 여기에 對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大統領重任制 廢止 問題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世界에서 흔히 말하기를 李承晩 大統領에 對해서 여러 가지 是非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李 大統領에 對해서 絶讚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模樣으로 李 大統領에 對해서 批判을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읍니다. 李承晩 大統領께서는 도라가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의 大統領으로 계셔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에 對해서는 異論을 갖는 사람이 別로 많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李承晩 大統領께서 이 憲法을 改正하고저 하는 이 憲法 이대로 改正이 된 다음에 李承晩 大統領께서 終身도록 大統領이 되신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重大한 質問을 갖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李承晩 大統領께서는 지금 八十 高齡의 老軀의 몸이올시다. 制憲國會 當時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大統領 閣下의 그 健康狀態! 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점점 점점 老衰해 가시는 이 事實을 우리는 否認할 수 없읍니다. 李承晩 大統領께서 앞으로 任期 滿了되기까지 二年 半 동안 繼續해서 受諾하시고 또다시 當選이 되어서 또 繼續해서 行政權의 首班으로써의 受苦를 하신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關心과 여기에 對해서 우리는 깊이 檢討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眞情으로 이 나라와 이 民族을 사랑하고 民族을 爲해서 애쓰는 그러한 誠意가 있어 改憲한다면 좀 더 두었다가 앞으로 一年이고 잇해가 지난 뒤에 李承晩 大統領께서 終身토록이 大統領을 할 수 있도록이 이 民族의 精神의 精華요 權威요 總集結體로써 國家의 元首로써의 그분을 바뜰고 行政權의 首班을 實際的인 人物을 내도록이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憲法的인 實際的인 政治的인 모든 解決 이러한 問題를 考慮함이 오히려 이 民族을 爲해서 더 賢明한 措置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을 大體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나는 率直한 말씀이지만 이 自由黨 議席에 앉어 계신 여러분들과 個人的으로 意思 交換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共鳴하는 그러한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저는 發見을 했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創建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政治的인 經驗이 國民도 不足하며 政界에 活動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 不足한 形便입니다. 經驗이 不足한 우리들은 무슨 문제든지 한 가지 한 가지 處理해 나가는 데 있어서 深重을 期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現在 當面한 目前의 問題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來日에 가서는 또 變하고…… 이와 같은 形便으로 나가서는 到底이 안 될 것임은 勿論이거니와 이러한 重大한 憲法을 고치는 이 問題를 가지고 憲法이 制定된 지 七個 星霜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두 번식 이와 같이 憲法을 고치고져 憲法을 고치는 이 節次에 있어서의 너무 輕輕한 이러한 態度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不當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釜山에서의 政治波動期를 겪은 다음에 이 憲法을 고친 다음에 오늘날까지 憲法을 고친 이 憲法을 볼 때에 이 憲法 內容에 있어서 얼마나 矛盾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늠바리와 같이 되고 누구든지 이 政治波動 그 當時 이야기를 할 때에 不快한 생각, 그 當時의 모든 政治 事情에 對해서 歷史的으로 千秋萬代에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 子孫들도 이야기거리가 되어질 그런 形便인 것이 事實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함으로 因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몇 가지에 있어서 提案者 側에서는 分明한 解明을 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고 저의 質問을 끝이겠읍니다.
◯黃聖秀 議員 먼저 國會議員 先輩․同志 여러분에게 諒解를 表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는 그만큼 많은 質疑를 하섰고 對答도 하섰으니까 質疑도 簡單히 해 주시고 對答도 簡單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希望했읍니다. 그러나 質疑가 기러지면 答辯도 어느 程度 時間을 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質疑를 많이 하고 答辯을 많이 못 하면 오히려 答辯하는 사람의 말을 封鎖하므로서 答辯하는 사람에게만 損害가 있는 것이 아니라 質問하는 이를 誠意 있게 對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可及的이면 簡單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느 程度 時間이 걸리는 것은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신 이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떠한 政黨的인 對立이나 派爭이나 或은 個人的인 政策을 爲해서 나오는 것이 決코 아니고 다 같이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더구나 이 가장 嚴肅하고 重大한 憲法 問題에 對해서 서로 討議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鄭濬 議員께서는 良心的으로 國家와 民族을 爲하는 붉은 情誠에서 이와 같이 質疑를 해 주시는 것은 잘 諒解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一方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말씀에 가서는 質疑와 應答의 限界를 좀 떠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點이 있읍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記憶하기에는 大體討論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大體討論에서는 贊成과 反對의 좀 더 充分한 論議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提案者의 趣旨에 對해서 或은 그 改憲案의 內容에 對해서 質疑를 하고 있는데 改憲案의 內容에 對한 質疑에서 떠나서 反對討論을 하는 具體的인 材料를 提供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點도 間或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것이 單純히 改憲案에 對한 質疑를 떠나서 反對討論을 할 뿐만 아니라 改憲案 自體 問題를 떠나서 마치 行政府에 對한 施策에 對해서 反對하기 爲해서, 卽 國政監査權을 發動해서 對政府質問을 하는 感이 없지 않을 때에도 間或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政府에 對한 質問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行政府에 對해서 仔細히 하시고 우리 國會가 가진 特權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特權을 發揮해야 國會는 마땅히 國會議員으로서의 義務를 爲해서라도 政府가 잘못하는 일에 對해서는 質問해야 할 것이고 是正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自由黨이기 때문에 모든 政府의 하는 일에 對해서 또한 政府의 官吏가 過去 해 온 일에 對해서 無條件 贊成한다고는 생각 마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率直히 말씀드려서 제 自身도 行政府의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도, 官吏들이 하는 일에 對해서 매우 不愉快한 程度가 아니라 憤慨한 적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是正하는 方法은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改憲案을 通過시키므로서 그러한 弊害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以前에도 말씀하섰읍니다마는 建國 以來 七年 동안에 拔萃改憲案이 通過된 以來에 實際에 있어서 國務總理는 그 制定된 權限을 行事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섰는데 이것은 다시 說明하지 않으나 거기에서도 亦是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 問題에 對한 制度의 分間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지는 同時에 行政府의 實際的인 長으로서 行事하기 때문에 그러한 連帶責任도 가지고 그러한 對國會 責任도 가지고 또한 一般的으로 그런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도 國會는 國會대로의 解散을 할 그러한 制度를 가지고서 國民의 責任을 곧 直接的으로 묻는다는 長點이 있다는 것을 屢次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런 連帶的인 長點이 있는 代身에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屢次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多數黨이 執權을 하는 境遇에 所謂 多數黨 獨裁 危險性과 多數黨이 政權을 잡지 못하고 群小政黨이 二合集散하는 境遇에 이루러서 政局의 不安定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우리의 韓國의 現實에 있어서는 三權分立制인 大統領責任制에 依해서 國政을 運營하고 그 責任을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制度 밑에서 制憲하신 이들이 大統領中心制를 基盤으로 하는 憲法을 制定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農林長官 한 사람이 잘못하드라도 財務部에서 責任을 지드라도 財務部가 돈을 안 내주고 交通部에서 交通機關을 안 내주고 或은 內務府에서 잘못했다면 責任을 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萬一 한 部만이 아니고 서너 部가 關係되어서 서너 部의 責任이 確實한 것이 나타날 때에는 서너 長官의 不信任을 同時에 提出할 수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萬一 꼭 그러한 理論이라면 그런 境遇에 直接的인 쌀의 輸送에 關係없는 만큼 外務長官을 罷免한다는 것도 어굴한 것입니다. 같은 論法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制度上의 大統領中心制는 內閣責任制가 아니라는 것을 理解한다면 그러한 難點은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看過하지 못할 만한 重大한 發言이 있읍니다. 이것은 鄭 議員께서도 가장 힘드려서 말씀한 것으로 저도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 良心的으로 鄭 議員에게 對答하겠읍니다. 다만 그것은 무엇이냐? 百姓이 살지 못해서 恕聲이 沖天하 때문에 百姓의 傾向을 보고 자나 깨나 쉬지 않고 念慮하고 근심하는 것은 一般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百姓이 좀 더 잘살기 爲해서 자나 깨나 鄭 議員도 그렇다고 제 自身도 자나 깨나 아침저녁으로 祈禱하고 있읍니다. 鄭 議員이나 저나 똑같은 基督敎人인 것을 同認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國民의 難關은 改憲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改憲을 안 했기 때문에 單純히 왔다고 이렇게 判定하기 어렵고 거기에는 많은 다른 原因이 있을 것입니다. 第一 큰 原因은 于先 六․二十五 事變으로 共産黨 侵略에 依해서 우리가 建設해 놓은 大部分이 破壞되었다는 이 事實의 原因은 否定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反共國家로서 國內 國外에 있어서 大同團結을 하자는 그 趣旨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外國의 援助를 甚至 찾는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에 對해서 失禮된 말까지…… 저는 外國에 가서 말할 때에 ‘여보시요 아야 도와주실려면 積極的으로 살 수 있는 도움을 해 주시지 사람을 말라 죽이는 도움을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呼訴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積極的인 援助가 있어야 할 것이 事實이에요. 例를 들면 제가 比律賓 마니라에 갔을 때에 마니라에서는 一年에 二十億 딸라의 援助를 주어서 近代 유럽의 어느 都市에 부럽지 않는 괭장한 施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援助 不振이라든지 輸入 態勢라든지 産業개발에 있어서나 一般 官公吏 한 사람 한 사람의 良心的인 實情이라든지 國民 全體에 對한 啓蒙運動이라든지 한 사람의 長官이 或은 한 사람의 大統領이 一時에 左右할 수 없는 國民 全體에 對한 敎養과 道德이라는 問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政治的인 努力을 하는 同時에 또한 宗敎的인 努力을 해서 國民의 啓蒙이라든지 良心的인 漁發에 努力하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다른 努力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責任이 改憲하지 않는 데에만 全部가 달렸다고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屢次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改憲案에 對한 問題도 너무 지나치게 오랜 時間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勿論 重大한 改憲案 問題이니까 愼重히 充分히 이 問題에 對해서 討議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重服하여서까지 지나치게 우리가 改憲案 自體를 論議하고 個人에 對한 것을 너무 指摘해서 非難하는 것으로 時間을 끄는 것보다도 改憲案을 하루바삐 通過시켜서 政局을 安定시키고 이 問題로 이러나는 不安을 除去하고 이제 우리는 政局이 安定한 後에 이러한 經濟政策 이러한 建設 面에 있어서 或은 이러한 國民精神의 開發에 있어서 함께 努力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다른 議員에게는 좀 分野가 다르기 때문에 失禮됩니다마는 어떤 神學者가 敎會에는 마샬 푸란은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敎會가 敎會 自體로 말할 때에 良心的으로서 이들은 어데 가서 일해라 하는 信仰的인 原則은 좋지만 實際로 마샬 푸란이 必要하냐 이디씨가 必要하냐 하는 것은 그러한 良心을 갖인 政治家나 그러한 基督敎 精神을 갖인 經濟家가 實際 面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좀 더 良心的이고 어느 것이 現實에 符合하느냐 하는 것은 그 交印 個人 個人이 모인 어떤 政治的인 經濟團體에서 決定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趣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敎會에 나가서 우리는 良心대로 될 수 있으면 일하기 爲해서 努力합시다 하는 說敎를 듣고 또 그렇게 努力하고 있읍니다만 具體的으로 經濟面에 있어서 어떤 制度가 그러면 政治面에 있어서 어떤 制度가 좀 더 現實에 符合하며 나는 어떤 行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實際 面에 있어서 硏究하고 또 政治情勢와 經濟情勢를 硏究하고 난 뒤에 判斷할 處地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鄭 議員을 보고 非良心的인 判斷을 했다고 하지 못하고 鄭 議員이 나에 對해서 不必要한 條項을 내놓고 非良心的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率直히 政治的인 見解에 對한 差異는 認定합시다. 다만 國民이 못사는 責任을 改憲案을 내노았기 때문에 苦生한다는 責任轉嫁를 말고 改憲을 빨리 通過시킨 後에 이러한 侵略者에 依한 破壞와 現在 共産威脅을 받고 있는 不安을 우리가 막으면서 建設에 努力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萬一에 外勢에 對한 侵略이 있을 때에는 軍隊를 가지고 올 때에는 勢力으로 막어야지 國民投票制 하나 했다고 이 武力이 막어지느냐 하는 質問은 屢次 했읍니다만 좋은 質問입니다. 그러나 答辯을 하는 사람이 말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現在 李 大統領 閣下는 우리의 軍隊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二十個 師團의 正規軍을 建設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定規의 軍士를 建設하자는 것을 美國에 要請한 바가 있고 現在로 그 때문에 韓美會談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武力을 글로 막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武力은 武力으로 막는 것이고 다만 法律制度로 볼 때에 法律制度도 또한 이에 呼應해서 國民 全般이 터전이 되여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勢力이 少數를 움직이지 못하는 國民 全般에 基礎를 둔 이 나라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이러한 法律制度는 이제 말씀한 軍事的 制度와 呼應해서 이러한 國難을 打開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렀는지 모르지만 아까 鄭 議員이 말씀하신 中에서 國民은 塗炭에 빠젔는대 도장을 찍어라 무슨 蹶起大會를 한다 하는 것이 마치 不必要한 일을 하고 國民을 괘롭히게 하는 것같이 말씀하신 것같이 印象에 드렀는데 萬一 제가 들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이 反對한 사람의 意見 中에 그러한 國難은 國民投票를 해서 意思를 表示하면 좋지 않으냐 말씀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反對한 분 가운데에서 國民運動의 必要를 많이 느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제 自身 心情을 말하자면 데모의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그러한 이야기를 해 나왔읍니다. 데모만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것보다 데모를 했을 때에는 좀 더 法律的이고 組織的이고 科學的인 方法에 依해서 國民의 意思를 表示할 길도 우리가 樹立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 國民投票制度야말로 國民 全般에게 이러한 基礎를 두고 表現할 길을 주는 좋은 制度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계에 對해서 率直한 하나의 重大한 苦憫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李 大統領께서 사라계시는 동안 大統領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을 認定하고 國民도 말한다는 뜻을 말씀했읍니다. 다만 그의 苦憫은 八十 高齡에 健康狀態가 裏頹해 가는데 이러한 個人에게 對해서도 手苦가 되며 이것이 또 實地 執行權을 運營하는 데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對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對答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健康狀態를 念慮하시는데 제가 보는 데 있어서는 高齡과 健康이라는 것은 반드시 絶對的으로 符合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으면서 매우 몸이 弱한 食口를 저도 가지고 있읍니다만 李 大統領 閣下를 베웠을 때에 저렇게 高齡이신 이가 저렇게 健康하신가 하는 것을 놀라고 感嘆하지 않을 수 없는 健康狀態에 게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을 맞나시고 장작을 페시고 또 이번 美國 旅行을 가셨을 때에 隨員으로 간 젊은 사람이 아파서 누었을 때에 와신톤과 뉴욕 사이를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進行을 하시는 것은…… 果然 젊은 사람으로서 놀래지 않을 수 없는 健康狀態에 게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對答할 것은…… 그러한 老衰한 個人을 爲해서 그이는 좀 穩退해서 國父로 남어 게시고 實際 젊은 사람이 執權을 하는 것이 좋치 않으냐 하는 말씀에 對해서 感謝이 생각하나 저는 罪悚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李 大統領 個人을 爲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李 大統領께서도 個人의 榮譽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穩退하시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고 또 實際에 있어서 이러한 制度를 맨드럿다고 하드라도 穩退하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만 個人을 爲해서 하는 것보다는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이러한 國際的인 國內的인 超非常한 前無後無의 未曾有의 危期에 處한 國民들이 國際的인, 卽 世界의 反共 大指導者이신 李 大統領 閣下께서는 國內的으로 봐서나 國民의 總力을 集結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어떠한 다른 個人이 아주 分散해 가지고 亂立하는 그러한 氣運이 보일 때에 있어서는 이분이라야 國力을 集結할 수 있고 이분이라야 國際的으로 難關을 打開하기 爲하여 가장 責任者다, 그분이 안 게시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는 동안에는 그보다 더 난 이가 없으니 이분이 좀 해 주시요 하는 것을 國民이 願할 때에 個人에게는 매우 괴로우시겠지만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이 짐을 더 좀 지워 주십시요, 하는 國民이 願하는 그 길을 여러놋는 이 趣旨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崔淳周) 오늘은 時間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여기 여러 가지 意見이 있읍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이 質疑를 갖다가 終結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는 오늘 다 하자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對해서 具體的인 動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없을 것 같으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終結을 하고 散會하겠읍니다. 來日 다시 모이겠읍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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