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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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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8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5일
◯副議長 (崔淳周) 第八十八次 會議를 開會합니다. 第八十七次 會議錄을 朗讀하겠읍니다.
(議事課長 第八十七次 會議錄 朗讀)
第八十七次 會議錄 朗讀한 中에 錯誤나 漏落 있읍니까? 萬一 없으면 通過합니다. 報告事項은 없다고 하는 報告가 있읍니다.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質問을 繼續하겠읍니다. 尹亨南 議員 나와서 質問해 주십시요.

- (憲法改正案) -
◯尹亨南 議員 本 議員은 이 改憲案에 對해서 가장 基本的인 點 몇 가지와 細部的인 點 몇 가지를 質問하고저 합니다.
첫째, 적어도 한 나라의 憲法에 있어 가지고 緊急하게 새로운 制度를 創設한다든지 또는 한 個의 새로운 制度를 만들며 廢止함에 있어서는 이 重大한 課程의 遂行에 있어서 첫째 國民 大衆生活의 緊急한 安定, 또 둘째 國民 全體의 基本 人權의 緊急한 擁護와 伸張 이 두 개의 緊急한 基本 目標가 어떻게 調節될 것이냐 하는 것을 念頭에 두고서 構想하고 論議할 것이며 또한 그 判定에 있어서는 高度의 良識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을 是認하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急速하게 草案이 作成되어 가지고 여기에 上程된 이 改憲案이 以上 말씀드린 두 개의 基本 目標와 어느 程度의 關聯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基本 目標의 前進에 어느 程度의 寄與를 할 수 있느 것인가 하는 點이 明白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올시다. 이번 이 改憲案이 우리 國民生活의 安定과 또 그 發展에 어떠한 도움을 가져올 것이며 國民 全體의 基本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어떠한 푸라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衷心으로 念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한 提案者 側의 뚜렷한 所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重大한 改憲課業에 있어서 어떠한 한 個의 制度를 創設한다든지 或은 그 變革을 企圖할 때에 있어서 黃聖秀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制度의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있는 理論이나 眞理의 絶對性을 否認하고 그 相對性만을 是認한다 할지라도 制度의 創設이나 變革에 있어서는 이 制度를 받어드릴 수 있는 社會的인 모든 與件과 또는 環境이 그 制度의 存立과 成長에 呼吸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是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議員들께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그 濫用이나 惡用을 警戒하지 않을 수 없는 이 國民投票制 이것은 오늘 韓國에서 받어드릴 수 있는 모든 社會的 與件과 그 條件과 이런 것이 成熟되어 있지 않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對한 提案者 側의 所信은 어떻신가?
셋째, 百步를 讓步해서 國民投票制를 받어드릴 수 있는 우리 社會의 모든 條件이 成熟되어 있다고 假定할찌라도 우리가 이 國民投票制를 우리의 憲法에서 創設함에 있어서는 이 制度의 世界性, 말하자면 그 普偏性을 充分히 考慮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外國 憲法에서 規定된 國民投票制의 例를 보드라도 佛蘭西 共和國 憲法 九十條五項에 있어 憲法改正法案은 國民議會 第二讀會에서 三分之二의 多數로서 採擇되거나 또는 各 院에서 五分之三의 多數로서 可決된 때를 除하고는 이를 國民表決에 붙여야 한다고 했고 또 九十條第七項에 있어서 「佛蘭西 參議院의 存廢에 關한 憲法改正案은 參議院의 同意를 얻거나 國民表決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伊太利 共和國 憲法 第一百三十八條第二項 「憲法 法規는 公布 後 三個月 以內에 各 院 議員의 五分之一, 選擧權者 五十萬 名 또는 五個 洲 議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民投票에 붙인다고 했읍니다. 또 伊太利 憲法 第七十五條第一項에는 「國民投票는 五十萬 名의 選擧權者, 五個 洲 議會의 要求가 있을 때 法律 또는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의 全部 또는 一部의 廢止를 決定하기 爲하여 國民投票를 한다」고 했으며 日本 憲法 第九十六條에는 「日本 憲法의 改正은 各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國民에게 提案해 가지고 國民의 投認을 얻어야 한다」고 規定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國民投票制는 그 投票의 對象 選擇에 있어 가지고 憲法改正 條項이나 또는 國民이 願치 않는 法律이나 命令의 廢止 이것을 投票對象으로 選擇하고 있는 것이 明白한 것입니다. 外國 國民投票制에 있어서 그 投票對象의 當爲的인 여러 가지로 解釋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民主主義 創設 初期에 處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憲法에 있어서 外國의 어느 나라 憲法에서 찾아볼 수 없는 主權制約이라든지 領土의 變更을 갖어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을 國民投票의 對象으로 選擇해 가지고서 當爲的 解釋을 이르켜 가지고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또 그 濫用과 惡用을 念慮하게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어제 金義澤 議員이 여기서 質問하기를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을 國民投票의 對象으로 한 憲法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는 質問을 했는데 黃聖秀 議員은 말하기를 國際法上에 主權制約의 理論이 있으니깐 云云하고서 그 立法例를 여기서 明白히 말하지 않었읍니다. 오늘 答辯에 있어서는 그 立法例가 어느 憲法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關聯해서 또 한 가지 이 七條의二 이것과 우리나라 憲法 一條 이 두 가지 規定이 民主獨立國家인 우리 憲法 內에 同時에 規定될 수 있는 것인가 或은 同時에 規定될 수 없는 것인가 이 點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 七條의二에 規定된 國民投票制는 都大體 무엇 때문에 必要한가 하는 疑問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大韓民國의 主權을 守護하기 爲해서 이것이 있는 것인가 或은 主權在民의 原則을 貫徹시키자는 데 있는 것인가?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大韓民國의 主權 守護는 우리 憲法 自體의 守護만으로서 充分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主權在民의 原則의 貫徹을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基本 人權의 保障을 더욱 强化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提案者 側의 所信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提案者 側에서는 南北總選擧니 國會의 푸락치 事件이니 하는 것과 이 國民投票制와 어떠한 關聯이 있는 것같이 說明하고 있읍니다. 萬若 南北總選擧가 大韓民國의 主權을 否認하는 土臺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大韓民國의 主權의 消滅을 意味하는 것이고 主權의 制約이라는 問題와는 全然 別個의 問題가 아닐까…… 提案者 側에서는 主權의 制約이라는 이것과 國家 主權의 消滅이라는 이 두 槪念을 混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國會의 푸락치 事件 같은 것도 이 主權制約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刑事上의 犯罪事件에 끝칠 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國民投票에 부칠 事項이 國會에서 可決되기 前에 乙巳條約과 같은 것이 行政對의 손에 이루어진다면 大統領을 비롯한 行政府의 當局者는 叛逆者로서 一般刑法 等에 依해 가지고서 處罰될 것이고 또 그러한 叛逆者와 野合한 國會議員이 있으면 當然히 依法處斷되어야 할 것입니다. 萬若 大韓民國의 搜査機關이나 司法機關에서 處斷을 하지 못할 事態가 發生한다며는 大韓民國의 모든 機關은 그 機能을 喪失하고 말 것입니다. 國民投票制 實施에 있어 가지고 國家 叛逆者들이 決定하고 또 可決한 것이 明白하다며는 이 叛逆行爲를 이 犯罪行爲를 어찌 國民 審判의 對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點을 明白히 答辯해 주십시요. 七條의二는 本 議員을 생각하기에 行政府나 國會議員들의 一種의 民族叛逆的 犯罪行爲를 是認하는 民族叛逆的 犯罪行爲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是認하는 可恐할 規定이 될 憂慮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提案者 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提案者 側의 說明에서 國會 푸락치 事件, 第二勢力 或은 南北協商問題 이런 問題와 關聯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깐 自然히 이런 解釋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個人의 몇 사람의 刑事事件으로서 決定지어야 할 問題와 主權의 制約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과는 關聯을 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個人의 犯罪行爲로 因해 가지고 主權의 制約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問題가 生기니까 이런 것을 國民投票制로 붙어야 한다 이러한 理論은 한 個의 詭辯이며 한 個의 파라독스가 되지 않을까……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몇 사람들의 犯罪行爲가 國民投票의 對象이 될 수 없느냐 이 點을 明白히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여섯째, 國民投票制라는 것이 國會의 多大數의 意思와 全 國民의 意思가 相反되는 境遇에 있어 가지고 國民을 救護하기 爲하여 創設될 것이라 하면 國會에서 可決된 事項만을 國民投票의 對象으로 한다는 理由는 무엇인가, 國會에서 否決된 事項에 對해 가지고 國民의 要求가 있을 때에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없다 할진데 어찌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인가, 提案者가 말하는 所謂 嚴格한 條件 이것으로 말미아마 가지고 도리혀 國民投票制의 運營을 그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點을 答辯해 주십시요.
일곱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國民投票制는 義務的 國民投票制와 選擇的 國民投票制가 있는 것입니다. 卽 사파소리 레페란드, 오푸쇼날 레페란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前者는 國民이 願하든 願하지 않는 間에 꼭 國民이 投票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이 選擇的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國民이 願하는 境遇에 限해 가지고 國民投票를 하는 것입니다. 改正案 七條第二項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이것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附하여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고 規程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 國民投票에 附하여 이것이 나중까지 贊成을 얻어야 한디는 것까지 連結된 것으로 저는 解釋하고 있는데 이 國民投票制에 있어서는 全 國民에게 國民投票를 해야 할 義務와 權利를 規程한 必要的 國民投票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提案者는 말씀하시기를 이 七條第二項을 解釋해 가지고서 거기에 關聯시켜 가지고 이 國民投票制는 國會의 可決에 對하여 國民의 異議가 있을 때에만 한다고 說明을 했읍니다. 提案者는 發議라는 用語와 異議라는 用語에 對해서 同一視하는 過誤를 犯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七條의二項을 發議라는 用語는 提案이라는 用語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를 說明해 주세요.
여덜째, 國民投票制의 發議를 國民에게만 賦與하고서 重大 事項의 否決에 參加한 國會議員들에게는 어찌 賦與하지 않었느냐? 그 理由가 무엇인가? 可票를 던진 國會議員에게는 異議가 없겠지마는 否票를 던지 이 事項이 否하다고 해서 否票를 던진 國會議員들은 當然히 異議가 있어야 할 것이고 發議할 權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憲法에 國民投票制 實施에 있어 가지고 國會議員에게도 國民投票制 提案權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이 改憲條項에 있어서는 國會議員에게 國民投票制 發議權을 주지 않은 것은 理由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아홉째, 國民投票를 한 結果에 그 事項이 否決된다면 可決이 되지 않는 것이고 國民投票 結果를 그것이 否決이 된다고 하면 反逆行爲를 한 民族反逆行爲를 한 犯罪行爲를 犯한 行政府 當局者나 國會議員들은 그 職으로부터 追放되고 또 處罰을 받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追放 處罰이 된다면은 이 追放이나 處罰에 對한 規定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열째, 伊太利 共和國 憲法 같은 데에는 그 나라 같은 데에는 改憲 公布 後 國民이나 國會에서는 發議할 수 있는 法定期間을 三個月 卽 석 달로 하고 있는데 民主主義的 初創期의 民度가 얕은 우리나라에서 一個月 卽 한 달이라는 卽 짧은 期間을 붙인 理由가 무엇인가? 이 一個月, 한 달이라는 짧은 期間 안에 主權者인 國民들의 基本 人權이 銃劍 앞에서 蹂躪되고 支配될 憂慮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열한째, 以上 말씀드린 것을 다 제처놓고 百步, 千步를 讓步해 가지고 이 七條二가 提案者 側의 說明하는 國際的 壓力이 外勢의 壓力이 있을 境遇를 想定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事態는 이미 憲法上으로 憲法 規定으로서는 救濟할 수 없는 事態 卽 憲法을 超越한 事態이라고 생각하는데 提案者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事態는 國際的 壓力이 있어 가지고서 있는 바 事態, 外勢의 勢力이 있어 가지고 그 事態를 救出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憲法 規定으로서는 救出할 수 없는 事態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日本帝國이 카이로․포스탐宣言이라는 커다란 國際的 壓力에 依해 가지고 日本 帝國主義는 本州, 九州 等의 領土에 主權을 세우게 되었고 또한 舊 憲法이 廢止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想起할 수 있는 것입니다. 以上이 國民投票制로……
그다음에 열둘째올시다. 提案者 側에서는 本 改正案은, 이것은 三十一페지에 있읍니다. 若干의 論理에 不貫徹性을 自認하면서, 若干의 不貫徹性을 自認하면서도 論決機關으로서의 國務院과 國務委員에 對한 個別的 不信任權을 그대로 存續시켰다고 하였는데 論理가 貫徹되지 못한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 國會에서 可決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論理가 貫徹되지 못한 憲法改正案을 우리가 可決해야 할 것인가?
열셋째, 憲法 六十八條에서 議決機關으로서 國務委員을 存續시킨다고 하면 行政權의 首班인 大統領은 그 國務院의 議決에 服從해 가지고 그 決定된 國策을 遂行할 憲法上의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열넷째, 提案者가 말하는 大統領中心制가 實現된다면 大統領秘書室은 더욱 그 權限이 强化될 것이고 大統領秘書室과 接近이 없는 사람들은 高位 高官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고 所謂 감투싸움은 阿諂과 阿附 속에서 벌어질 것이며 公務員의 道義는 오늘 以上으로 不正腐敗의 一路의 길을 밟게 될 것인데 이것을 막어낼 防止의 方策 安全辯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열다섯째, 國務總理制를 取하고 있는 現 行政府 制度下에서도 世界에서 찾어볼 수 없는 官權 强化와 또한 國民의 머리속에 오래 前부터 머리속에 젖어 있는 官尊民卑思想으로 말미아마 우리 國民의 基本 人權이 蹂躪되고 支配되는 事例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萬若 大統領中心制가 實現된다고 하면 大統領의 官權만을 믿는 官權의 跋扈는 더욱 甚해질 것이요 官尊民卑思想은 한便으로 濫用되며 또 한便은 逆用되어 가지고 官僚特殊行政은 제멋대로 進行되어 가지고 國民의 基本 人權은 더욱 萎縮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提案者의 所信은 어떻하신가, 또한 官權의 强化와 正比例해 가지고 人權이 蹂躪된다고 하는 이 事實을 認定하시는지?
열여섯째, 提案者 側은 第九十八條第六項을 新設해 가지고 第一條, 第二條, 第七條의 이 規定을 改廢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한 第七條의二에는 發議자의 總數는 五十萬 名, 또한 發議 期限은 한 달, 이것을 實際로 運營해 가지고 經驗에 따라서 改正할 必要가 있다면 이것을 곤쳐야 할 것인데 一條, 二條 이것은 憲法理論上 改廢할 수 없다는 것은 憲法 學說의 通論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認定法이나 實定法은 永遠한 效力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 認定法과 實定法을 改廢 못 한다는 로마 法諺을 本 議員은 記憶하고 있읍니다. 果然 七條의二에 改廢할 수 없다고 하는 이 規定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가? 우리 憲法의 同一性을 保存하기 爲해서 大韓民國 憲法의 그 同一性을 維持하기 爲하여 第一條와 第二條는 改廢할 수 없다고 하는 이 理論을 우리가 首肯하여야 될 것이며 이것은 憲法 規定 自體에 집어넣지 않이하드라도 이것은 改廢할 수 없는 規定이올시다.
다음 열일곱째, 現 大統領重任制 廢止에 關해서 이 條項에 對해서 提案者 側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 個人에 對한 無限한 尊敬心과 그에 對한 크다란 功勞에 對한 感謝心 이것을 우리가 한 制度를 創設하는 데 있어서 그 制度에 反映시킬 수 있는 問題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個人에 對한 無限한 尊敬心과 個人에 對한 크다란 功勞에 對한 感謝心을 一國 憲法을 制度를 創設하는 데 反映시킬 수 있는 問題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附則 第四項은 國民이 願한다면 다시 立候補할 길을 열어 주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國民이 願한다면 다시 立候補할 길을 열어 주기 爲해서 이 附則 四項을 規定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提案者는 國民이 萬若에 現 大統領을 皇帝나 王으로 願한다면 提案者 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저께 金義澤 議員의 質問이 있었읍니다만은 스페인, 도미니카는 그 重任制를 廢止했기 때문에 오늘에 獨裁를 이룬 것이라 하는 質問에 對해서는 何等 答辯이 없었읍니다. 첵코스로바기아나 土義耳 憲法의 例를 들었지만 이 重任制를 廢止함으로써 獨裁를 이루고 있는 스페인이나 도미니카의 憲法에 對해서 言及하지 않은 理由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열여들째, 答辯자에 따라 가지고 같은 事項의 答辯 內容이 黃聖秀 議員의 答辯과 張暻根 議員의 答辯이 相馳 相反되는 境遇가 있는데 적어도 提案者로서 여기에 答辯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統一된 한 個의 答辯만 말했어야 될 것이요, 어째서 한 個의 質問에 對해서 두 갈래의 答辯이 있을 수 있는가 말해 주세요. 九十八條六項의 改廢問題에 있어서 九十八條六項은 張暻根 議員은 改廢할 수 없다고 解釋한다, 또 黃聖秀 議員은 이것을 改廢할 수 있다고 解釋한다, 提案者 側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다음에 答辯하실 때 한 말을 取消하시고 改廢할 수 없다든지 改廢할 수 있다든지 한 個의 答辯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한 個를 取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重任制 廢止에 있어서 張暻根 議員은 어떠한 特權을 創設하는 것이 아니라고 答辯하셨고 黃聖秀 議員은 八條의二의 規定을 附則에 規定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個를 取消하시고 한 個를 여기에 肯定하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結論的으로 아무리 여러 角度로 생각해도 本 議員은 이 憲法改正案을 通過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몇 가지 質問을 이것을 修正해 가지고 다시 좋은 改憲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再上程할 用意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副議長 (崔淳周) 지금 提案者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張暻根 議員 尹亨南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條項別로 答辯하겠읍니다.
첫째로 尹亨南 議員께서 물으시기를 改憲하면 重大 事項은 적어도 國民生活에 緊急 安全과 發展을 爲해서 必要하거나 또한 國民의 基本 權利를 保障, 伸長하거나 發展하는 이러한 데 必要하고 緊急하여야 이런 改憲案을 提出한 것인데 이번 自由黨에서 提議한 改憲案은 이것과 무슨 關聯이 있으며 또 어떻게 되어서 딴 見地로 보아 不可決한 것이냐 이런 質問을 하셨읍니다. 大端히 좋은 質問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改憲案이 우리 國政을 運營해 나가고 따라서 國利民福을 安定시키는 데 가장 必要하고도 基本的인 絶對인 좋은 條件이 많이 包含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한두 가지 例를 들어서 말씀하드라도 우리가 지금 疲弊된 經濟를 復興․再建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우리 經濟條項을 改憲하여야 될 必要를 過去 몇일 동안에 答辯을 通해서 屢屢히 말씀드렸읍니다. 卽 國營이라든지 公營 같은 이러한 社會主義的인 體制보다도 個人 私營․私有를 原則으로 보아 이 自由民主主義的 經濟態勢를 取하는 것이 더욱 우리 現實에 맞고 또 效率的이다, 國營과 公營 이러한 것을 通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公共物이니까 여기에 對해서 이것을 애끼지 않고 이 企業體를 發展시키지 못하고 또 그에 이러한 國營․公營企業體에 從事하고 있는 官吏이라든지 또한 準官吏 이런 사람들이 腐敗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效率的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過去 解放 直後부터 經驗한 바인데 歸屬株 企業體를 우리가 私有로 拂下시키지 얺었기 때문에 私有․私營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歸屬事業體는 破壞되다싶이 좋지 못한 結果를 가저왔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經濟復興․開發에 있어서 外資導入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政事가 잘 되어야 國利民福을 圖謀할 수 있는데 우리 大統領中心制를 基本으로 하면서도 矛盾된 內閣責任制 要素가 들어 있기 때문에 行政의 責任所在가 大統領에게 있는지 或은 不信任權을 가지고 있는 國會에 있는지, 行政의 責任을 맡은 各 國務委員은 上典이 둘이 있기 때문에 大統領의 말을 들어 가지고 大統領의 政策을 받들어 施行하여야 되겠는지 國會의 政策을 받들어 施行하여야 되겠는지 이러한 困難한 矛盾된 立場에 있기 때문에 모든 國政이 잘 行해지지 않었읍니다. 行政의 責任의 所在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大統領과 國會가 이 行政權의 指導權에 對해서 서로 相爭했기 때문에 모든 이 國政이 잘 運營되지 않고…… 第二代 國會를 通해서 國會 對 政府 對 軋轢 때문에 國事가 遲延되었읍니다. 이런 모든 矛盾點을 是正하는 것이 國利民福을 爲한 一般的인 施策을 하는 데 前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國民의 基本 權利라 말씀했는데 우리 國民의 基本 權利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우리 憲法 第二條에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한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고 했읍니다. 現 憲法을 보면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主權을 가진 國民이 무슨 權力이 있느냐? 大統領과 國會議員, 公務員을 選出하는 權力이 있고 公務를 擔當하는 權力이 있읍니다. 그 以上 더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先進民主國家의 例와 같이 國家 運命에 重大한 關係가 있는 것은 그 代表者인 大統領이나 國會에게만 마끼지 말고 全國民이 綜合的 決定權을 가저야 되겠다는 것을 創設하자는 것입니다. 第七條의二는 우리 國民의 基本 權利를 좀 더 强化하자는 直接民主主義의 趣旨를 가지고 있다 말씀할 수 있읍니다.
둘째 質問에 對해서 對答하겠읍니다. 어떤 制度의 變更과 創設을 받어드릴 만한 모든 條件을 있어야 하는데 지금 大韓民國 現象으로 보아 七條二에 보면 濫用과 惡用할 念慮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憲法을 맨들 與件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質問하셨읍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屢次 答辯하였읍니다마는 지금 말씀과 같이 國家 運命이 더욱 이 國際社會에 있어서 弱少國家로 處해 있고 共産主義가 우리를 冷戰이나 熱戰을 通해서 모든 陰謀를 다 動員해 가지고 中立化이니 妥協的인 南北總選擧를 하는이 이런 方法으로 우리를 侵略하려는 此際에 있어서 우리 國家 運命을 決定하는 데에 있어서는 國民이 綜合的인 決定權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이런 國民의 基本 權利를 保障하고 또한 國家 安全을 確立하는 데에 重要한 安全辨을 맨들어 논 이 制度를 맨드는 데에 있어서 모든 制度와 같이 濫用과 惡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個人에게 結符된 것이 아니고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問題이니 만큼 濫用할 機會는 없으리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요前에 말씀드린 세 가지 安全辨, 國會 可決 後에야 하는 것이고 領土變更이나 主權制約 이런 것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 있어야 되고 有權者 五十萬 名 李尙毅 發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條件이 있기 때문에 濫用할 餘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濫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하면 濫用을 막는 여러 가지 方途를 取할 것입니다. 濫用의 念慮가 있다고 해서 그보다 더 좋은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制度를 못 맨든다는 것은 自動車가 사람을 칠 것을 두려워하고 自動車를 안 쓰는 것과 同一한 結論에 到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弊害는 딴 方法으로 막도록 하고 이 좋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이 制度를 創設해야 될 줄 압니다.
세째로 質問하기를 모든 나라의 制度에 따라서 普偏性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改憲案을 보면 國民에게 發議權만 주고 國民에게 決定權 卽 表決權을 주지 않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外國의 立法例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아주 國會에 매끼고 國民에게 發議權을 주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美國이나 比律賓은 發議權도 없고 表決權도 없읍니다. 또 어떤 나라는 우리 改憲案과 같이 發議權만 주고 表決權을 주지 않는 나라도 있읍니다. 또 어떤 나라는 發議權은 주지 않고 決定權을 주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改憲案에 있는 制度가 全然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發議權을 주고 表決權을 주고 直接民主主義 思想으로 보면 大端히 좋지만 요前에 國會議員 召喚制度를 採用하지 않었다는 데 對해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漸進的으로, 한꺼번에 주지 말고 漸進的으로 써 보자는 意味로서 이렇게 맨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런 制度를 採用 안 한 것은 아닙니다. 國際的으로 보아서 主權의 制約을 認定하는 例가 있다, 요前에 自由黨 側에서 答辯했는데 이런 例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速記錄에도 남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世界는 아주 大端히 좁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大陸을 보드라도 亞細亞 大陸에서 國際的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아메리카 大陸에 影響이 안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國際聯合이라든지 이런 것을 强化하자는 것입니다. 國際聯合보다 强한 世界國家를 우리 人類는 構想하고 있는 것입니다. 現實的으로 보드라도 共産 侵略을 막기 爲해서 여러 나라가 軍隊를 合해 가지고 合同司令部 下에 軍隊를 매끼고 여기의 指揮監督을 받게 맨드는 것입니다. 요前에도 失敗되었읍니다마는 EDC條約 같은 것도 歐羅巴防衛共同體로서 努力했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自體에 軍隊를 매끼고 거기에서 所要되는 經費를 分擔하고 또한 이것을 運營하는 데에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을 遂行하기 때문에 加盟國家는 自然히 主權의 制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今年 봄에 和蘭은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集團安全保障機構에 加盟하기 爲해서는 그 나라 主權의 一部를 讓渡하거나 制約을 받어도 좋다 이렇게 했고 西獨 본 憲法 第二十四條에 보드라도 世界平和를 爲한 集團安全保障機構에 加入하기 爲해서는 그 나라의 主權의 一部를 制約하거나 讓渡해도 좋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佛蘭西 第四共和國 憲法 지금 現行 憲法 이것의 全文을 보드라도 그 全文에서 主權制約을 할 수 있다, 國際的 平和를 爲하여 그 機構에 加入하기 爲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斷定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엔의 壓力에 依해서 우리가 좋지 못한 主權의 制約은 우리가 挑擊해야 되겠고 우리가 더욱 利益을 받기 爲해서 우리가 自進하는 그런 境遇에 主權의 制約은 國家의 安危에 關한 關係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七條二에 該當은 아니 된다고 答辯하겠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나종에 말씀해 주십시요.
네째, 主權在民이라고 했는데 主權在民에 對한 것은 그 主權을 擁護할 것 같으면 憲法을 擁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憲法을 뜯어고치느냐 이런 質問이 있었읍니다. 勿論 主權在民입니다. 그러나 主權在民의 趣旨를 좀 더 充分히 하기 爲해서는 憲法의 主權在民 卽 主權者 이것은 國民에게 權力을 充分히 못 준 것을 좀 더 充分히 주기 爲해서 憲法을 고치는 것은 主權在民의 趣旨에 맛는 것입니다. 憲法을 아주 고치지 않고 固定시키는 것만이 國民의 權力을 擁護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權力을 더 伸長시키는 것은 主權在民의 趣旨에 맛는 것이고 그리고 國民에게 主權을 더 擴張시켜 가지고 그런 方向으로서 憲法을 改正시켜 가지고 그 改正시킨 憲法을 잘 遵守해 나가는 것이 主權在民의 精神에 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우리 自由黨 側의 答辯을 보면 國會 푸랏지 事件 이런 것 等을 例示해 가지고 七條二의 國民投票制가 必要하다고 말했는데 이거은 一個의 刑事事件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勿論 이런 것은 一個의 刑事事件입니다. 그러나 同時에 政治的 問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刑事事件을 저질러 가지고 이것 策動해 가지고 美軍 撤收 決議를 한다든지 또는 妥協的인 南北總選擧를 提議한다든지 또 南日이가 提議한 바에 依해 가지고 南北協商에 對해서 또 요前에 南北協商派가 北韓으로 越北해 간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提議한다든지 이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犯罪問題로 될 뿐만 아니라 同時에 우리의 政治問題가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이것은 效力을 發生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安全辨을 우리 政治保衛態勢를 만들어 놀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七條의二 이 國民投票制는 國會議員들의 反逆行爲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是認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요前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이런 좋지 못한 것을 막기 爲한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國會나 大統領도…… 둘이 있을 수도 있읍니다. 정 나쁜 境遇를 생각하면 惡意로 國家를 亡칠 줄 알면서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極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政治的 見識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國家 民族에 利롭다, 그러나 國民 全體가 보는 境遇에 이것은 國家를 亡치는 것이다 이런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前者의 境遇는 犯罪도 되고 우리나라에도 害毒되는 것입니다. 後者의 경우에는 그런 罪도 안 될지언정 犯意는 없을지언정 그것은 우리 國民이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反逆的인 行爲가 있는 境遇에 있어서는 우리 國民投票에 依해서 이것을 막아 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對해서 憲法 六十七條를 읽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大統領도 內憂外患에 對한 犯罪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內憂外患에 關한 犯罪 以外에는 在職 中에는 訴取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으니 內憂外患에 關係되는 것과 訴取할 수 있다는 것만을 그 規定만 보드라도 憲法이나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다 法을 지키고 다 옳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法이라는 것은 必要 없읍니다. 잘못된 것을 念慮해서 막기 爲한 것이 法의 趣旨라고 저는 봅니다. 可決한 事項, 七條二의 國民投票制는 國會가 可決한 事項에 對해서 國民投票의 對象이 된다, 그런 것이 否決된 事項에 對해서는 國民投票의 對象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質問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요前에 答辯한 바가 있는데 否決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效力을 發生하지 않습니다. 國會에서 否決된 것이 效力을 發生하지 않습니다. 條約으로도 效力을 發生하지 못하고 法律로도 效力을 發生하지 못하고 憲法으로도 效力을 發生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疑問할 必要가 없읍니다. 安心하고 國民이 가만이 있어도 效力이 發生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萬若 否決되거나 이런 것을 國會의 決議까지 드린 것을 想定도 하지 않은 것을 國民投票에 부친다고 하면은 國會의 存在를 아주 無視한 것입니다. 卽 國會를 제처놓고 國民 全體가 政府가 重大 事項을 決定한다고 하는 이러한 困難한 境遇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權은 大統領에게 마끼고 立法權은 國會에 맡기되 거기에서 한 것까지도 結局은 다 效力이 나지만 重大한 것은 한 번 더 國民投票에 건너 본다, 最終的으로 決定한다 이것이 七條二의 精神이올시다.
일곱째로 물으시기를 國民投票 表決制度에는 콤포써리 레퍼렌덤 必須的 國民票決制度, 옵쇼널 레퍼렌덤 選擇的 國民表決制度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七條의二를 볼 것 같으면 發議가 되는 境遇에 있어서 限하여 國民投票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結局 옵쇼널 레퍼렌덤 選擇的 國民표결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選擇的으로다가 國民의 異議가 있는 境遇에만 發議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解釋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大槪 제가 보기에는 學術的으로 보는 境遇에는 콤퍼써리 레퍼렌덤, 옵쇼널 레퍼렌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發議가 있는 境遇에 하는 것은 옵쇼널 레퍼렌덤이고 發議가 없드라도 하는 것이 콤퍼써리 레퍼렌덤이라고 이렇게 學者들은 둘을 分間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與件에 있어서, 例를 들면 와이말 憲法에 어떤 法律이 되었을 적에 大統領의 拒否權 代身에 國民投票에 부치자 그런 要請이 있는 境遇에만 한다, 이러한 딴 與件인 境遇에 그 選擇的으로 그런 境遇에만 이것은 表決에 부친다는 것을 저는 옵쇼널 데퍼덴덤이라고 解釋하고 있읍니다. 講學上의 이것은 解釋 如何에 달렸으니까 結論에서 아무 影響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더 貴重한 時間을 虛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덟째로 물으시기를 發議權, 國民投票制의 發議權은 왜 有權者 五十萬의 國民에게만 주고 國會議員에게는 주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 우리가 立案하는 途中에 여러 가지 考慮를 했읍니다. 大統領에게도 주어야 되느냐, 國會에도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考慮했읍니다. 大統領이나 國會에게 준다고 하면 大端히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國民에게만 주게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國會議員들이 이것을 國民表決提案權이 있다고 하면 國會에서 多數로서 決定한 것을 그 一部인 小數派가 그것을 抗拒하는 셈이 됩니다. 拒否하는 셈이 됩니다. 그 黨의 內部에서 決定한 것은 小數가 拒否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大統領도 그것을 拒否하고 拒否할 때에 그것을 싫여할 때에 이것을 國民投票에 부친다고 하면 政略的으로 國會가 可決한 데 對해서 政略的으로 이런 것을 反對하기 爲해서 이런 것을 活用할까 바 이야말로 참으로 濫用될까 바 이런 發議權은 國會에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홉째 번으로 물으시기를 國民投票制에 있어서 國會가 可決을 해 버린 데 國民投票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國家安危에 關係된다 해 가지고 國民投票에서 否決되는 境遇에는 이것은 國會議員들은 可決에 參加한 國會議員들은 逆賊者가 아니냐, 이것은 追放하고 罪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勿論 거기에서 可決했는데 그것이 정말 國家安危에 關係되고 더욱 알면서 팔아먹는다는 것을 故意的으로 알면서 이것을 한 것은 同時에 犯罪行爲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우리 國會에 特權이 있기 때문에 院內에 있어서의 發言과 表決에 있어서는 責任 안 진다는 것도 우리가 參酌해야 되겠읍니다만 何如間 그것은 제처놓고 말하면 犯罪行爲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이 否決했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可決한 事項이 犯罪行爲에 있어서 形成된 때만은 아닙니다. 國會議員이 可決한 것이 國民 全體의 意見을 代表하지 않을 때 이것은 見解의 差異입니다. 國家 民族을 爲하고 나라를 爲하는 길인데 南北協商을 해도 좋다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善意로 나라를 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故意가 아니고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犯罪가 아니지만 나라에 害롭읍니다. 이것이 否決될 때에는 그것은 犯罪行爲를 構成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境遇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는 이 國民이 發議를 하는데 一個月 內에 限해서만 發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改正했는데 一個月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것은 五十萬이나 全部 連署해 가지고 發議하기가 困難하지 않느냐, 좀 넓은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立案 議員에 있어서 論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不可能하다고는 보지 않읍니다. 五十萬 以上이 一個月 內에 連署해 가지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으냐 좀 기냐 이것은 相對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한 二個月, 三個月 했으면 좋겠다, 一個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見解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絶對的으로 우리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一個月 內에 絶對로 不可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三個月, 二個月을 잡지 않고 一個月로 했읍니다. 그 理由는 있읍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國會에서 可決한 事項이 너무 오래동안 效力이 不安全 狀態에 있으면 재미없읍니다. 萬一 國民이 發議를 해 가지고 議決까지…… 國民表決을 한다면 몇 個月 걸리겠는데 몇 個月 동안 그런 問題가 效力이 淨動狀態에 있읍니다. 이런 것은 效力은 發生하지만 國民표결에 있어서 否決되면 그것이 遡及해서 效力을 發生하지 않은 것으로서 九十八條五項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종에 效力이 發生하지 않은 狀態가 너무 오래 繼續하면 재미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左右間에 빨리 決定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一個月이라고 하는 期間을 낸 것입니다.
열한째 質問하시기를 國際的 壓力으로서 우리에게 國家安危에 關係된 事項을 우리에게 强壓的으로 할 적에는 이것은 超憲法的 事態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國民投票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두 가지 境遇가 있은 것입니다. 國際的 壓力이라는 것이 아주 直接 빨갱이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武力으로 侵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前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事實行爲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할찌라도 우리 領土를 다 뺏기는 境遇입니다. 그러나 國際的 壓力이라는 것은 우리 或은 共産主義 國家와 우리 或은 自由主義 國家가 强大國家 사이에 妥協的으로 宥和政策을 써 가지고 좀 讓步한다고 해서 우리 弱少國家를 自己들 便宜上에서 宥和政策의 犧牲의 祭物로서 삼기 위해서 어떤 條件을 妥協的인 南北統一 選擧를 受諾해라 하는 이런 것을 條約으로서 承認이라든지 이런 것을 强壓해 올 수 있읍니다. 이것은 法律行爲的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國民表決에 依해서 鄭重히 묻기 前에도 할 수 없다, 效力을 否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境遇를 想定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두째로 質問하시기를 이 冊子의 解說이 쓴 六十一페지에 쓰기를 이 大統領中心制를 取하면서 決議機關으로서의 國務院制度를 그대로 남겨두고 또 個別的으로 國會가 國務委員에 對해서 不信任決議權을 하도록 맨드러 논 것은 이것은 論理가 一貫하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認定하면서 이것을 맨든 것은 事實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中心制 그대로 해서 아주 行政權 全部를 大統領에게 맽기면 좋겠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國會의 權力이 너무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國會의 發言權이 行政權에 對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 大韓民國의 實情으로 볼 것 같으면 이前 解放 直後에 比해서는 政黨制度가 多少間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즉 解放 直後는 數十 個 政黨이 있고 數百 個 社會團體가 있었지만 次次 整理되어서 좀 주러드러 가지고 좋은 傾向으로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充分한 發達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政黨의 發達을 屬히 시킨다고 하면 政黨의 發展을 速히 하자면 政黨은 즉 權力을 中心으로 해서야 發達되는 것입니다. 權力과 아무 關係가 없는 데는 發達될 수 없읍니다. 權力을 基盤으로 하는 政黨이 發達이 된다면 國政에 對해서 多少間 監督權이 있어야 되고 境遇에 따라서는 多數黨에서 많은 議員이 나와야 될 事態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政黨制度의 發達에 있어서 後進性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原則的으로 大統領中心制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必要한 政黨制度의 發達을 促進시키는 意味에서 個別的 不信任權을 줘야 한다 또 部處 사이의 政策을 操縱하는 意味에서 國務院이 決議機關으로서의 存置해야 되겠다 이런 事實上의 必要性에 依支해서 多少間의 內閣責任制的 要素와 大統領中心制와 거기에 多少間 껴트려 있지만 그런 意味에 있어서 論理의 一貫性을 期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事實上 우리 大韓民國 現實을 期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이는 自認하는 것입니다. 지금 現 憲法은 지금 우리가 自認하고 있는 論理의 不貫徹性이 많다는 것은 지금 大統領中心制 절반, 內閣責任制 절반 가까운 이런 要素에 있어서 混亂을 이르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答辯의 당초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퍽 이런 不貫徹性이라고 하는 것은 大端히 적은 不貫徹性이고 지금 現行 憲法에 比해서는 그 矛盾撞着을 많이 排少할 수 있읍니다. 어제 黃聖秀 議員이 答辯하면서도 有名한 美國의 憲法學者 케텔 敎授도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지금 世界의 現 事態로 봐 가지고서 大統領中心制를 原則으로 해 나가면서 三權分立 精神으로 봐서 大統領에게 웬만한 行政權을 맽기면서 좀 重大한 것은 이제 不信任權을 混用해서 論理의 貫徹性은 없지만 世界의 趨勢라고 하는 것을 學者들도 이것을 自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르시기를 決議機關으로서 國務會議를 認定했는데 國務會議 議決事項은 大統領이 반드시 遵守해야 되느냐? 그것은 條文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大統領은 拘束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現行 憲法 그대로 있으니까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獨議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열셋째로 質問하시기를 大統領中心制를 쓴다면 엽官 運動者와 감투싸움 하는 것이 大統領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展開되고 大統領 秘書室 政治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막어낼 方途를 復案을 말해라…… 그러면 大統領中心制 나라는 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美國이나 其他 比律賓 여러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問題는 그 制度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秘書室에서 權力을 濫用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감투싸움이 좋지 못한 감투싸움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運營 如何에 있어서 이것을 막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運營問題이지 이 法制度 自體가 나뿌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넷째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大韓民國에서는 官權 때문에 基本 人權이 유린되는 事態가 많은데 大統領中心制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官權이 너무 過大해 가지고 더 濫用할 楔機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이나 한 個 政黨이 多數黨이 立法과 行政權을 한테 뫃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濫用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요前에도 말씀했지만 政策樹立에 關與하는 官吏 以外에 事務系統의 官吏까지…… 우리 金融界 不正事件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金融機關뿐만 아니라 財政機關이라든지 이것을 한 政黨이 立法, 行政 두 個를 다 맡어 가지고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不正한 權力을 行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한 個人에 對한 不正한 것보다도 우리 國家 全體를 亡치고 濫用할 念慮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行政權만 大統領 行政의 首班인 大統領에게 맽기고 그것도 또 濫用할까바서 지금 現行 制度의 彈劾制度라든지 또는 立法과 豫算에 있어서 行政權을 견制하고 司法權으로서 立法인 行政處分을 是正하는 이런 方向으로서 이것을 막어내는 것이 오히려 官權 濫用하는 것을 막어내는 데 더욱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열다섯째로 무르셨는데 改廢禁止規定 第九十八條 우리 改憲案 九十八條六項에 우리 憲法 第一條와 第二條 國民投票制를 探擇한 七條의二 이것을 改廢하지 못한다 이러한 禁止規定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고칠 必要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 個人의 見解로써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將來 立法權에 對해서 지금 現在에서 이것을 制限한다는 것은 암만이고 합니다. 지금 立法事項이 아니라는 것…… 立法事項으로 만들면은 그것을 고치드라도 그 法律을 고처야 됩니다. 以前에 法律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든 것을 이러한 것을 우리가 以前에 어떤 決議事項을 고칠 것은 單純한 過半數로써 할 수 있는 것을― 三分之二 多數로 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은 그 後의 國會에 있어서는 三分之二로 하야 비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現在에 있어서 將來에 立法權을 制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열여섯째로 무르시기를 三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重任制限을 李 大統領에 對해서 이것은 適用하지 않기로 撤廢를 했는데 이것은 李承晩 博士 個人을 爲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요前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李承晩 博士 個人을 爲하여 했거나 또는 그이를 總裁로 모시고 있는 自由黨의 한 政黨의 利益을 爲해서 이것을 提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現 事態를 對必하는 데에는 이것이 가장 國利民福에 適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國家와 民族을 爲한 立場에서 이것을 提議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仔細히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李 大統領의 建國 功績이 燦然한 그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重大한 理由가 두 가지 있읍니다. 連任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고 하는 理由가 첫째로써는 지금 大韓民國이 國外․國內로 宏壯한 難局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共産 侵略에 直面하여 있는 것이고 또 國內로서는 經濟復興 再建 이러한 것이 가장 重大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領導力이 있는 政治家가 繼續 執權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요前에 美國의 루주벨트 大統領이 第二次 世界大戰의 難局을 處理하기 爲하여 國民의 要望에 依해서 四選을 했다는 것을 보드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政黨制度가 充分히 發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李 大統領이 곧 물러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政黨制度가 그前에 잘 되지 않었다고 하면은 어떤 事態가 생기느냐 하면 右翼에 있어서는 李 大統領 立候補者가 亂立될 것이다, 左翼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集票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事態를 생각할 적에 우리의 右翼의 政黨制度가 整理가 되어 가지고 좀 集中的으로 되기 前에는 나는 左翼에 集票가 되기 때문에 左翼의 大統領 立候補者가 選擧될 可能性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現實的인 考慮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열일곱째로 質問하시기를 國民이 願한다고 하면은 李承晩 大統領께서도 立候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써 改憲을 했다고 自由黨 側에서 答辯하셨는데 萬一 國民이 王이 되기를 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國民은 그런 것을 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을 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想像할 수 없는 것을 想像해 가지고 法律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몇萬 條文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法律을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여덟째로 무르시기를 黃聖秀 議員과 저와 答辯이 相馳되는 것이 몇 까지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相馳가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憲法 第一條, 第二條, 第七條의二 이 세 가지를 改廢할 수 없다고 하는 禁止規定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對해서 黃聖秀 議員은 그 改廢할 수 없다고 하는 禁止規定을 고칠 수 있다, 고쳐 가지고 나중에는 結局은 改廢禁止 對象인 憲法도 結局에 있어서는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고 張暻根 議員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이러한 改廢를 禁止하는 規定을 改廢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結局 아무런 意味가 없으니까 改廢 禁止規定에 뜻이 없으니까 改廢할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 相反된 見解를 發表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事實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解釋의 自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各 個人의 見解로서는 張暻根의 見解로써는 이러한 解釋을 할 수 있는 것이고 黃聖秀 議員의 個人의 見解로써도 解釋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學者에 依하여 또 憲法的인 解釋도 반드시 立案者의 뜻을 그대로 解釋해서 解釋하는 것은 아닙니다. 客觀的인 解釋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立案者가 이러한 뜻으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딴 條文과 比較해서 後代의 學者들이 硏究하여 본 結果와 立案者의 뜻과 달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合理的으로 法律을 解釋하는 것이지 立案者의 本 趣旨 心理的인 要素를 參酌해서 解釋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尹亨南 議員께서는 法律家이시니까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사람의 意見이 다르다고 하는 例示로써 李 大統領에 對한 重任 制限을 撤廢하는 것이 特權을 創設하는 것인데 여기에 對해서 見解가 다르다고 하는 것 여기에 對해서는 見解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저로서나 黃聖秀 議員이나 絶對로 이것은 特權이 안 된다, 特權의 機會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例外規定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例外規定이 다 特權階級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屢屢히 例를 부쳐서 說明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두 사람이 相馳되는 意見을 陳述한 일이 없읍니다.
열아홉째로는 이 改憲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처 가지고 提案할 容意가 없느냐 하는 이것은 저희 지금까지의 質問에 對한 應答으로써 저희들의 信念으로써 여기에 對한 答辯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姜昇求 議員 議事進行으로 簡單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改憲案이 上程되는 첫날, 그다음 날 連거쳐 하흘 동안은 우리 議事堂 二層, 三層 傍聽席에 大滿員일 뿐만 아니라 또 員外 廣場에도 數千 名의 國民이 모여서 改憲案의 質疑戰을 深刻히 勤聽하는 光景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一週日이 된 오늘날 한 二~三日 前부터는 員外 廣場에 一般 國民이 集中하는 數爻도 漸漸 줄어갈 뿐만 아니라 또 院內 議事堂에 계신 議員 先輩 여러분께서도 인제는 조금도 勤聽하는 氣勢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自身도 亦是 한 二~三日 동안은 相當히 質疑하는 분의 質疑 內容이라든 것과 答辯하는 분의 答辯 內容이라든가 하나하나 빼지를 않고 勤聽을 하고 自身이 批判해 보았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제 最近 二~三日 동안은 特히 오늘은 이 자리에서 答辯하시는 분의 答辯 內容을 드르시는 분이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되 大端히 적은 같이 보입니다. 質疑하실 때에 質疑 內容을 그렇게 深刻하게 드르시는 분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이 答辯과 質疑 內容은 앞으로 날字를 끌고 끌는다고 하드라고 이 자리에서 限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한 例를 들겠읍니다. 길바닥에 꼬처 있는 兩面 防牌의 例를 하나 들겠읍니다. 兩面 防牌의 한쪽은 金빛이요 한쪽은 銀빛일 때에 反對 方向으로 모여드는 幸人들이 防牌를 처다 본 自己便을 보아 가지고 한쪽은 金빛이 있는 쪽을 본 사람은 이것이 金防牌라고 規定을 지었든 것입니다. 銀빛을 본 面에 모여든 聽衆은 銀빛이라고 規定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雙方이 서로 是非가 나서 이것이 銀빛이다 金빛이다 하는 것을 終日 싸우는 途中에 어떤 분이 兩쪽을 처다보고서 防牌를 뒤집어 놓은 그다음에 비로서 兩쪽에 모였든 분이 웃고 헤여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改憲案은 앞으로 通過되어서 第一 質疑戰에 激論이 버러졌든 國民投票問題 같은 것도 亦是 한 例를 들면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領土의 變更이라든가 또는 主權의 制約을 받을 때 投票함으로써 우리의 무슨 結果가 나왔는가 하는 結論을 보고 오는 改憲案이 萬一에 通過되지 않어서 投票할 時期에 投票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이 있는 때에야 비로써 아까 例를 든 兩面 防牌를 뒤집어 놓아서 아는 機會가 올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어떻게 歸結되느냐 하면 나는 이 機會를 利用해서 暫間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質疑戰에서 두 번 이러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提案은 自由黨의 提案인데 自由黨 議員들은 改憲을 질머지고 立候補하였기 때문에 立候補에 當選된 率을 比較할 때에 事實 四十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國民은 改憲을 反對한다…… 이런 말씀을 드를 때에 제 自身은 大端히 座席에서 듣기가 悚懼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저는 自由黨에 있든 사람으로써 無所屬으로 立候補해서 自由黨에 復黨한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저 自身은 어떻게 되어서 當選되었느냐…… 國民이 우리를 當選되도록 選出한 內容은 條件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改憲問題를 들고 질머지고 나셨다고 그 사람을 當選시켰고 改憲을 反事하는 問題를 들고 질머지고 나왔다고 當選시킨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賢明한 國民들은 政治人의 三代 要素를 忘却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議事堂에 나와서 自己의 意思를 完全히 反影시킬 수 있는 雄辯을 가진 사람을 選出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民衆 審理를 잘 觀察할 수 있는 觀察力을 가진 사람을 選擇했을 것입니다. 最後에 是是非非를 잘 判斷해서 判定해서 强力한 判斷力을 가진 사람을 國會에 내어 보내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어도 改憲案이 上程되어 사흘 동안의 質疑와 答辯을 完全히 判斷해서 自己 自身이 이 改憲案에 對한 어떠한 判斷을 다 가졌을 것으로…… 그 後 三~四日 동안은 聽耳不問하는 狀態에 그와 같이 보였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해서는 判斷力이 빠른 우리들은 벌써 判斷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마당에 저는 提案者 側인 自由黨의 所屬 議員으로써 質疑終結 動議는 낼 수 없읍니다마는 낼 權限을 가진 野黨 無所屬 同志들에게 衷心으로 이 뜻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속히 質疑終結 動議를 내어 주었으면 하는 念願으로써 議事進行에 對해서 저의 意思를 表하고 내려갑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에 對해서 朴在洪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場內 騷然)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議事進行보다 規則이 앞서는 것이요」 하는 이 있음)
◯朴在洪 議員 本 議員이 이 壇上에 올라온 데에 對해서 或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떠한 誤解가 있을런지도 모르고 또 내 自身이 무슨 自由黨의 秋波를 내가 받는다든지 또는 내가 自由黨의 好意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意味가 아니라 나는 나의 信念이 있고 나도 적어도 十萬 選良의 한 사람이 된 以上에는 여기에 對한 確固한 뚜렷한 政見도 있고 여기에 對한 信念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한마디 더욱 내 立場을 밝히고져 하는 것은 나는 自由黨도 아니고 民國黨도 아니고 또한 나는 無所屬同志會도 아니요 말하자면 純 無所屬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今般 이 國會가 開會된 初에 某 民國黨의 宣傳部長이 新聞紙上에 論說을 낼 때 與黨은 이미 絶對多數의 黨으로써 確立되어 가지고 있고 또 民國黨은 사람이 적지마는 完全하게 行動統一이 되어 가지고 있고 無所屬同志會는 이름은 無所屬同志會지만 이것은 亦是 第二黨的인 勢力을 가지고 있는데 純 無所屬이라는 것은 이것은 到底히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奇形的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無信仰者다, 그 無信仰者의 갈 길은 무엇이냐? 機會主義다, 機會主義者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탐내느냐? 酒池肉林에 돈과 술이나 먹고 뚱땅거리는 데 있다 이러한 論說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論說을 보고 數日 동안, 二~三日 동안 本 議員도 深思熟考해서 또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렇지마는 一 民主主義에 對한 것도 當然한 一理가 있다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大韓民國이 只今에 와서 六年 동안의 過程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完全한 民主主義 國家의 軌道에 올랐고 歷史的으로 뚜렸한 史跡이 남었느냐 이것이에요. 大韓民國은 우리 三代 民議院 오늘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이것이 비로소 民主主義에 우리가 歷史가 남을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는 大韓民國이 그야말로 民主主義的인 國家다운 길을 밟어 나가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過去의 六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六․二十五 動亂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戰亂에 戰亂을 거듭한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初創期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大韓民國의 現實에 있어서는 純 無所屬이라는 것은 이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暗行御史다 이 말이에요. 暗行御史 이것이에요. 自由黨도 잘하면 내가 協助하고 民國黨도 잘하면 내가 協助한다 이것이에요. 無所屬同志會도 잘하면 協助할 用意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今番 여러분이 改憲案이 上程된 以後로 오늘까지 七日 동안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改憲案의 內幕을 드려다볼 때에 至大한 우리들이 關心을 가졌다는 것은 不過 三~四項目밖에 없읍니다. 國民投票制, 大統領 重任制限 撤廢 또는 國務總理制를 撤廢하고 여기에서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個別的으로 國務委員에게 對한 不信任權 이것이 重要한 項目인데 이 簡單한 重要한 條目 外에 다른 것은 이 三~四項目을 살리기 爲한 條目이고 거기에 對한 副作用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래 동안이나 野黨 側에서 그야말로 愛國愛族하는 意味에서 憂國至誠으로 秋霜烈火와 같은 攻擊에 攻擊을 加하는 것을 저도 잘 들었읍니다. 또한 與黨에 있어서는 與黨으로서 여기에 對한 答辯하기 爲한 듯한 辯明, 어느 쪽을 본다 하드라도 本 議員의 마음은 신통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신통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내 自身이 생각할 때에 憲法이라는 것은 적어도 國家의 百年大計를 中心해서 큰 經論을 앞에 놓고 우리들이 이것을 論議해서 이 憲法을 爲主로 해서 내 自身도 勿論이려니와 우리의 後孫까지라도 여기에 依支해 가지고 우리가 살어나가야 되는 大端히 重大性을 띠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憲法이 여기에 上程될 때까지 이것은 與․野黨을 超越해 가지고 또 우리들을 過去에 指導해 온 여러분들이 한 黨에 모여서 討議하고 또 民間에서도 力量이 있고 훌륭한 實力이 있는 분을 여기에 모셔서 完全無缺한 憲法을 훌륭한 憲法을 만들도록 여기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黨派的으로 어떠한 것을 앞에다 내세운다는 것보다도 和氣曖曖한 가운데에서 이 憲法이 通過되어야 할 것인데 웬일인지 보니까 그대로 憲法이 上程되자마자 이것을 通過시키기 爲한 어떠한 答辯 또는 이것을 否決시키기 爲한 어떠한 攻擊, 恐怖에 恐怖를 느끼고…… 間接 民意를 맨든다든지 또는 五․二十六 그 時機에 이러난 政治波動을 連想하는 이와 같은 野黨 側에서는 恐怖心만 가지고 攻擊하고 與黨 側에 있어서는 到底이 신통치 못한 그 答辯…… 나도 여기에 對해서 一種의 輕蔑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와서는 내 心境을 吐할 따름이지 내가 이 憲法에 對해서 보면 提案者 側 自體로서 나온 그 가운데의 骨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充分한 一理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野黨 側에 있어서도 熾烈한 質疑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 憂國至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可타 否타 말 안 합니다. 왜? 세 살 난 어린아해가 아니고 내 自身은 내 自身으로서 正確한 判斷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로 이 以上 더 해 봐야 거기에 對해서 野黨이나 與黨이나 거기에 效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一種의 무슨 人氣 戰術과 같은 무슨 그 一流 新聞에 조금 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大義名分에 立脚해 가지고 우리들의 國會議員다운 우리들의 行動과 아울러서 이제는 우리가 最後에 嚴肅한 判斷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同時에 여러분, 나는 내 心境으로서는 自由黨의 完全 發展을 希望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自由黨이 完全 發展을 한다고 해서 이 朴在洪이가 내 個人으로서 何等의 반가운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自由黨의 完全 發展을 가저와야만 野黨이 健全하게 育成이 되고 이어서 國民에게 미치는 影響도 좋고 이 院內 가운데 우리들이 生活을 해나가는 데도 좋은 影響이 온다 이것입니다.
(場內 騷然)
그래서 이만한 程度로 끝마치고 앞으로는 좀 未備한 點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大體討論에 드러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서 내가 천상 純 無所屬에 있는 만큼 이것저것 다 監視하는 意味에서 動議를 하겠읍니다. (笑聲)
어떻습니까? 野黨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場內 騷然)
그러면 質疑終結 動議를 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再請 있으십니까?
◯崔昌燮 議員 再請이요.
◯副議長 (崔淳周) (繼續) 三請 있으십니까?
◯李英燮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繼續) 그러면 質疑終結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曺泳珪 議員 規則에 對해서 말씀하세요.
◯曺泳珪 議員 規則 말씀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첫째, 議事進行에 있어서 ‘規則’과 ‘議事進行’과 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손을 드렀든 間에 議長은 規則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發言權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規則은 나중에 제처놓고 議事進行을 먼저 發言權을 준 것은 이것은 議事進行上 現 議長이 實로 過誤를 犯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요다음부터는 絶對로 그러지 않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姜 議員께서 議事進行이라고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議事進行이 아니었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質疑終結을 勸誘하는 말에 不過했지만 이것은 絶對 議事進行에 全然이 關係없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議長이 그대로 默過했다는 이것은 議長으로서 議事進行에 一大 過誤를 犯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議長이 ‘뭐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議事進行이요?’ 하고 自請해서 議長이 묻는 것과 같은 이러한 態度는 더군다나 우리 國會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笑聲)
그래서 規則을 말씀드리고 姜 議員께서 여러 날이 되니까 듣는 사람이 없다, 數爻가 적어젔다고 말씀했는데 若干 見解의 差異가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國民이 벌써 이 改憲案에 對한 이미 判斷을 했기 때문에 더 들을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規則 말해!」 하는 이 있음)
規則이에요. 規則…… (笑聲)
실상은 어저께부터 質疑終結에 對한 問題가 나왔읍니다. 저는 第一 처음에 여기 發言한 사람이기 때문에 質疑終結을 할 그러한 資格은 갖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個人의 意見으로서 그만큼 質疑했으면 쓰겠다는 意見은 없을 턱이 있읍니까? 그래서 民國黨 院內 幹事인 蘇宣奎 議員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早速한 期間 內에 多少間 김빠진 感도 없지 않아 있으니 適當히 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意見을 말씀드렸읍니다.
(「고마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純 無所屬同志會와 國民黨과에 여기에 對한 打合이 있었읍니다. 그 打合의 結果가 한두어 분만 이제 더 하고 大體討論으로 들어가자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政治道義的 見地에서 어디까지나 讓步的인 또는 아까 朴 議員 말씀 모냥으로 和氣靄靄한 가운데에서 이 質疑를 하고 이 國家의 重大한 改憲案을 우리가 論議하는 마당에서 더욱이 그쯤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議長이 하신 態度나 姜 議員이 여기서 質疑終結, 質疑終結을 慫慂한 그러한 態度나 아까 朴 議員이 여기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態度 이 自體가 스스로가 말씀보 和氣靄靄한 眞摯한 朴 議員의 말씀과 같이 가장 우리의 國家의 重大한 憲法을 改正하는 云云하셨읍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 시원치 않은 그 한다 적은 일까지도 五~六日 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對해서 野黨 側 사람들도 그만한 政治的인 道義나 雅量을 가지고 나오는 이 자리를 억지로, 더욱이 最初에 이 憲法改正案이 上程되었을 때 與․野黨을 莫論하고 議事進行에 對한 打合이 있었읍니다. 그 打合에는 質疑는 與黨 側인 自由黨에서는 質疑는 할 수 없는 것이다, 提案者니까 答辯의 處地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質疑는 無制限으로 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作定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政治道義上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大體討論에 있어 가지고 自由黨 側이 三分之二를 占領했음에도 不拘하고 여섯 분이 나오고 野黨 側 사람은 三分之一 程度의 人員을 가젔어도 여섯 사람이 나오도록 한 이러한 雅量을 베풀으신 그것을 그대로 살려 가시는 것이 좋지 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을 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討論終結을 慫慂해 가지고 이 國會의 雰圍氣를 오히려 나쁘게 만든 이 責任은 첫째로 議長에게 對해서, 둘째로 發言하신 분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먼저 議事를 進行하기 前에 卽 이 改憲案을 討論하기 前에 與野 間에 合意를 보아 가지고 作定한 것을 打合을 變更한다는 것은 이 規則上 안 되는 것입니다. 最初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中間에서 質疑終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到底히 될 수 없고 特히 提案者 側에서 質疑終結을 慫慂하는 이와 같은 것은 앞날에 없어야 할 것이며 아까 議長께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謝過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要請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 (崔淳周) 事實은 曺泳珪 議員이 規則에 關해서 發言을 要求하실 적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기에는 朴在洪 議員이 議事進行에 對해서 通知가 와서 그것에 對해서 發言을 許諾을 한 後에 제가 보았읍니다. 또 그리고 姜昇求 議員이 提案者 側으러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言權을 드렸읍니다. 또한 勿論 政治的 道義로 보아서는 提案者 側에서 質疑終結을 갔다가 動議는 하시는 것이 좀 어렵지만 國會法이나 或은 憲法에 依支해서 提案者 側에서도 그것을 動議를 했다 하드라도 違法은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釋明해 드립니다. 그러니 고만두시고 다음은 質疑終結에 對한 可否의 表決로 들어가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를 發表하겠읍니다. 在席 一百三十九人, 可에 九十五票, 否 五票로 可決 通過되었읍니다. 質疑終結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李哲承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李哲承 議員 이제 提案者 側이 아닌 質問한 側에서 或은 非提案者 側에서 質疑終結 動議를 해야만 되고 또 亦是 提案者 側이 아닌 側에서 再請하고 그리고 三請해야만 그 動議가 成立되는 것으로 本 議員은 믿고 있읍니다. 規則上 그렇고……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政治道義上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議長께서는 그 動議가 可決되었다는 작대기는 안 칠 수도 있고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重要한 것은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하고 작대기를 세 번 때리라고 작대기를 마련해다 논 것입니다. 헌데 작때기를 때리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速記士도 있지만 이런 國家의 重大한 문제를 決議할 때에 있어서 質疑 終結하는 데 있어서 動議는 朴在洪 議員이 했다 하드래도 再請은 누가 했으며 三請은 누가 했는가 이것을 議長께서 分明히 밖히고 進行하는 것이 妥當하고 政治道義上 알맞다고 생각해서 本 議員은 規則으로 나왔읍니다. 議長께서 再請, 三請을 分明히 하지 않고 無條件…… ‘成立되었읍니다’ 하고 작때기도 않 때렸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議事進行이 絶對로 模糊하고 그야말로 權威를 喪失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萬一에 規則에 違反된 決議를 해 가지고 可決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無效라고 생각해니다. 그리고 지금 監票員이 六列에서는 손을 全然 않 들었는데도 不拘하고 六列에 손드른 것같이 썼다가 누가 뭐라고 하기까 또 지었다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重大한 憲法을 論議하는 것은 그 環境과 態勢가 大端히 拙劣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議長이 責任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崔淳周) 다른 말씀이 없으면 議事進行에 對해서 運營委員長 朴永出 議員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答辯해요」 하는 이 있음)
答辯할 必要가 없읍니다. 왜 答辯할 必要가 없느냐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朴在洪 議員의 動議에 드러가서 再請이 계셨고 三請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質疑終結에 對해서 動議는 成立되었다는 것을 宣布했읍니다. 그 以上 내가 어떻게 答辯하랍니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럼 말씀하세요. 朴永出 議員의 發言權을 取消한답니다.
◯梁一東 議員 方今 李哲承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提議한 여러분이 討論終結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反證해서 亦是 討論終結 動議가 나왔을 적에 여러분이 거기에 再請이나 三請할 수 없다 이런 結論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議長이 아까 말씀하기를 提案한 側에서도 終結 動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議長은 오늘 司會할 적에 違法을 敢行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國會法 第四十九條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議長은 討論의 終結을 宣布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는 「發言할 수 있는 者가 全部 끝나기 前에라도 討論이 充分히 되었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討論하지 아니하고 討論終結의 可否를 表決한다. 但……」, 但이 있읍니다. 「團體交涉會에서 指命 通知한 發言者의 發言이 끝나기 前에는 討論終結을 提議 또는 動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國會를 構成하고 있는 지금 交涉團體라고 하는 것은 自由黨하고 오직 無所屬同志會뿐입니다. 아직 無所屬同志會에서 發言通知를 한 사람이 두 분이 남어 있에요. 이것이 끝나기 前에는 終結 動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終結이 되었다 할지라도 國會法을 無視하고 可決된 것은 無效다 이러므로서 이 團體에서 發言通知한 그분이 끝나기 前에는 이것은 無效다 이렇게 보므로서 繼續해서 質問할 것을 저는 主張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團體交涉으로서 質疑하자고 作定한 일이 없고 또 萬一 團體交涉別로 質問을 할 것 같으면 比律制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發言通知한 것은 個人的으로 發言通知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말씀하신 것에 對해서 違法이 되고 아니 되는 것은 여러분이 各者 判斷해 주시기 바랍니다.
(「規則입니다」 하는 이 있음)
規則에 對해서 金相敦 議員 말씀하세요.
◯金相敦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 이제 梁一東 議員의 質問에 對한 崔 副議長 비록 解明한 名答을 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團體質疑가 아니라는 그 點 當然타고 봅니다. 하거니와 그 前에 李哲承 議員의 質問에 對한 解答이 없어요. 무엇이냐? 政治道義上으로 보아서 絶對多數인 與黨에서는 여기에 對한 自己의 各者 高見을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요만은 規定上 提案者인 까닭에 입을 꽉 물고 들었을 뿐이라 말씀이에요. 一百三十餘 名 中 두세 분이 代表해서 答辯했을 뿐 그 外에는 무엇이냐 道義的으로 보아서 道理가 없어서 그렇게 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朴在洪 議員이 이번에 討論終結까지도 있을 法한 일이로되 그 動議 다음에는 再請, 三請이 있어야겠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 共産黨 五列이 아니라 여기 앉인 五列과 六列에서 再請, 三請한 사람이 잘 記憶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깨비나 幽靈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再請이요’, ‘三請이요’ 그랬는지 몰라도 그 再請, 三請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承認할 수 없다고 認定하기 때문에 이 再請, 三請을 누가 했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崔 副議長께서는 모든 것을 똑똑히 하시는 분이 그 對答은 어떻게 구렝이 담 넘어가듯이 슬적 해 버리시고, 땅땅해 버리고 다음으로 돌릴려고 하는 것은 안 될 노릇이올시다. 이런 까닭에 法을 無視하고 進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아직도 釋然하지 못한 그 點에 있어서 再請을 누가 했으며 三請을 누가 했는지 그것에 對해서 議長은 分明히 여기에 밝혀 주어야 할 責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規則上으로 論議함에 있어서 分明히 밝혀 주셔요 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 (崔淳周) 答辯할 必要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提案者 側이라도 動議를 할 수가 있고 再請, 三請을 해도 違法이 아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對한 解釋은 제가 가장 尊敬하는 前 申翼熙 議長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지나간 일에 들어가서는 너무 말씀을 해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大體討論으로 들어가겠읍니다. 贊成에 李忠煥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李忠煥 議員 憲法改正案을 提案한 한 사람으로서 贊成演說을 말씀드리겠읍니다. 連 四~五日間 各 條文別로 眞摯하고 誠意 있는 質疑應答이 있었고 또 그 質疑應答을 通해서 贊否 兩論에 對한 態度는 제나 여러분께서 이미 決定이 되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贊成演說을 해 본댓자 그 效果라고 하는 것이 至極히 薄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은 所重한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改正案을 本會議의 議政 壇上에서 論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贊成演說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國民投票制 自體가 民意를 造作을 한다 또는 官權의 不當한 民權에 對해 壓迫이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심으로 해서 國民投票制를 反對하시는 重要한 理論的인 根據로 삼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國民投票制…… 憲法 第七條의二에 規定된 國民投票制를 그렇게 濫用하고 또는 이것을 無制限하게 行使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 第七條의二의 規定에 依할 것 같으면 別로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確實히 말씀드려 둡니다. 차라리 民意를…… 官制 民意를 造成시키고 官權이 不當한 民權의 壓迫을 招來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論點은 憲法改正案에 對한 發議權은 國民에게 있다는 憲法改正案에 對한 發議權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論難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國民投票制에 關한 限 이러한 문제는 絶對로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確實히 말씀드려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民投票制를 實施할 수 있는 境遇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두 가지의 前提條件이 絶對 必要한 것입니다. 첫째, 主權의 制約이라든지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 이것은 包括的인 規定이 아니고 이것은 法 理論上 純全히 列擧的인 規定이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民意를 造作할려고 하는 煽動政治家가 있다손 치드라도 이것을 惡用할 수 있는 길이 맽혔다고 하는 點이 첫째로 李惟寅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設使 이러한 重大한 事項이 發生이 되었다손 치드라도 國會의 可決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처해서 國民投票制의 發議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느니만큼 이 國會의 可決이라는 이 文句로서 이러한 煽動政治家 또는 當時 執權者가 國民投票制를 自己에게 또는 自己가 所屬하고 있는 政黨에게 有利한 길로 이끄러 나갈려고 하는 그 方向으로 利用하기는 大端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따라서 國民投票制 自體가 主權의 制約이라고 하는…… 우리 大韓民國이 創立된 뒤 六年밖에 안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憲法 自體의 主權의 制約이라고 하는 祥瑞롭지 못한 글字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別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主權의 制約이라는 것은 想像할 수도 없는 事態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豫想을 해서 憲法의 規定을 새로히 넣는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國民投票制 自體가 人體에 있어서의 盲腸과 마찬가지로 無用之物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批判을 하신다면 여기에 對해서는 過去에 이 國民投票制 自體가 우리나라의 獨特한 制度이고 우리 大韓民國 憲法에 새로히 創設된 制度라면 모로겠지만 世界 各國에도 또 흔히 이러한 國民投票制가 있는 것이니 이 憲法을 改正하는 機會에 이러한 制度를 揷入해서 이러한 制度를 運營하는 것도 民主主義 試驗 段階에 있는 우리 大韓民國의 現 實情에 비추어서 이러한 制度를 揷入하는 것도 過히 無妨하리라는 것을 제 自身은 느끼고 있읍니다. 이 民意의 造作이니 官權의 壓力이니 하는 이 문제라는 것은 제가 提案者의 한 사람이지만 憲法改正에 있어서의 發議權 문제에 있어서 當時에 大統領이 自己의 意圖대로 憲法을 改正할려고 하지만 自己가 陣頭에서 前面에서 나서서 이러한 發議를 내는 것이 政治 道義上으로나 國民 大衆 앞에 對한 여러 가지 困難한 點을 생각해서 自己는 第二線으로 슬적 빠지고 國民의 發議權을 發動함으로 因해서 自己가 企圖한바 目的을 達成할려고 하는 이러한 制度이기 때문에 國民에게 憲法改正에 對한 發議權을 준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自由黨 議員部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對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相當히 論難이 되었었는데 그 席上에서 憲法改正에 對한 發議權을 國會하고 國民에게만 준다며는 大統領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大統領과 國會와 國民, 三者에게 똑같이 이것을 줄 수가 있다면 明明白白하게 憲法에 規定함으로서 大統領이 憲法改正案을 發議해서 國民에게 提出할 수 있는 權限을 享有하고 있는 以上 그러한 愚頑한 方法, 그러한 구차스러운 方法은 取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憲法改正을 發議하는 데에 權利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大統領이라고 하는 글字를 뺀다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民意造作문제가 여기에 自然的으로 想像되지만 大統領이라고 하는 글字가 揷入되므로 해서 이러한 民意 造作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게 念慮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勿論 이러한 憲法을 改正하는 마당에 있어서 自由黨에서 提議한 이 改正案 自體는 完全無缺한 것이며 여기에는 秋毫도 短點이 없다 이렇게 저는 規定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制度를 莫論하고 長點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短處가 있는 것입니다. 이 短處를 갔다가 絶長補短하는 이러한 方法은 이미 制定된 制度에 對한 運營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今後에 있어서 우리가 民主主義 政治思想을 昂揚하고 國民이 이러한 民主主義 政治의 訓練을 거듭 싸서 우리가 조끔이라도 하루라도 速히 民主主義의 方向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制度 運營에 있어서 萬全을 期할 것을 저는 믿어서 이번 이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贊意를 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國民投票制와 國會議員 召還制와를 아마 混同을 해서 이렇게 이 民意문제를 論難 삼는 이러한 그 傾向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憲法 第七條第二의 國民投票制를 가지고서는 國會議員을 召還할 수 있는 權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自由黨 議員部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論議할 적에 自由黨 總裁이신 大統領께서는 國會議員 召還制를 꼭 넣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國會議員 召還制는 民意 造作의 根源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自由黨 議員들은 이 國會議員 召還制에 對해서 反對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揷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討論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過去 自由黨에서 提案되기까지의 經緯를 여러분 앞에 打算的이나마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으로는 國務總理制를 朔제하는 데 對해서 贊成을 表하며 連帶責任制度가 없어졌다는 데 對해서 贊成을 表하겠읍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對한 말씀을 들이기 前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第二代 國會에 있어서 六․二十六 政治波動 當時에 있어서는 저도 그때 國會議員으로 있었읍니다만 內閣責任制를 推進해 왔든 國會議員의 한 사람이였고 內閣責任制 推進 十五人 委員의 한 사람이였읍니다. 또 뻐쓰에 타서 그 受難을 겪은 사람입니다만 如何튼 拔萃改憲案이 通過되서 大統領을 國會에서 間接選擧를 하지 않고 國民이 選擧하게끔 된 以上에는 過去의 經緯라든지 거기에 對한 大統領을 國民이 直接 選擧한다는 憲法 條項은 아마 이 民主國家가 存續하는 限 이 問題를 改正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實地 問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制度를 두어 가지고 內閣責任制와 大統領責任制를 混合한 一種의 奇形的인 存在만을 憲法上 規定에 널 必要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생각했든 것입니다. 勿論 國務總理제를 이대로 存續한다고 하면 內閣責任制의 運營을 期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現行 憲法上에 있어서 大統領은 國民이 全部가 直接으로 選擧를 하고 또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同時에 外國에 對해서 國家를 代表하는 이러한 制度가 있는 以上에는 內閣責任制라고 하는 것은 事實 여기에 있어서는 運營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 眞正한 內閣責任制를 施行한다면 大統領을 偶像化시키며 國家元首的인 偶像化的 存在로서 憲法에 規定짓고 國務總理를 實質的인 行政權의 首班으로 認定하는 이러한 制度까지 가기까지는 內閣責任制의 運營을 期할 수 없는 것이고 또 國務院에 對한 連帶責任제를 우리는 이것을 强力히 主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日本 憲法을 例를 드러서 말씀드리자면 行政權은 內閣에 屬한다 이렇게 日本 憲法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또 行政權은 內閣에 屬할 뿐만 아니라 그 內閣의 首班인 總理大臣은 國務委員을 任意로 罷免할 수 있는 權限이 保有되어 있읍니다. 또 國務總理가 國務委員을 任命하되 天潢에 가서 認定式 하는 것은 한 가지 儀式的인 節次밖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內閣責任制度의 運營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에서 眞正한 內閣責任制를 實施하고 國務院에 對한 連帶責任제를 運營하자면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라고 하는 이 憲法 條項을 뜨더고쳐야 될 것이고 또 大統領을 國民이 直接 選擧한다는 條文을 뜨더고쳐야 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國務總理가 國務委員을 任意로 罷免할 수 있는 權限이 保有되므로 因해서 비로소 內閣責任制의 完全한 運營을 期할 수 있는 것입니다. 勿論 英國이나 其他 外國에서 內閣責任制를 取하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政府가 가지고 있는 豫算權을 制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常識 中의 常識으로 되어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眞正한 內閣責任制를 할려면 이러한 이 規定을 새로이 揷入하는 憲法改正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李在鶴 議員이 國務總理는 財務部長官이나 內務部長官만도 못 한 허수아비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國務總理制度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것은 편편하고 偏俗的인 걱정인 것입니다. 萬若 國務總理로 하여금 眞正한 이 提請權을 認定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大韓民國 憲法에는 이 提請이라고 하는 것은 大統領이 國務委員을 任命하는 데 있어서의 한 個의 事前協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大統領이 國務委員을 任命하는 데 있어서 必需條件은 아닌 것입니다. 萬若 必需條件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해서만 國務委員을 任命할 수 있다 이렇게 憲法에 規定이 있어야 될 텐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해서 國務委員을 任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第二代 國會 때에 拔萃改憲案을 通過하기 直傳에 內閣責任制에 있어서 改憲을 볼 것 같으면 ‘國務總理 提請에 依해서만’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만’字가 하루밤 사이에 없어진 이러한 記憶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完全한 內閣責任制도 아니고 完全한 大統領責任制도 아닐 바에는 今後에 있어서 現在는 勿論 今後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政治情勢가 內閣責任制制度를 履行할 可能性이 絶對로 稀薄한 오늘에 있어서 三權分立 制度인 오늘날에 國務總理制를 削除하고 大統領責任制로 行政權을 運營할 이러한 手續節次를 밟는 憲法으로 改正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國務總理制度를 削除하고 國務院의 連帶責任을 削除하고 國會가 政府를 牽制하고 政府가 國會에 對해서 모든 責任을 지우는 方向으로 나가기 爲해서는 國務院에 對한 個別的인 不信任權만은 國會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行政府와 立法府, 司法府가 서로 狹自的인 見地에서 自己에게 賦與된 權限을 行事함과 同時에 國會에 對해서 조금이라도 이 責任을 질 수 있는 制度를 맨들자는 것이 이번 憲法改正에 있어서 國務院 連帶責任制를 削除한 重要한 理由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萬若 日本의 憲法과 마찬가지로 國會는 國權의 最高 存在라고 하는 이 規定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憲法이 制憲 當時의 憲法부터 오늘날까지 國會가 國權의 最高 存在라는 것은 그러한 것은 明文이 없는 것입니다. 勿論 國會가 國權의 最高 存在라고 하는 明文이 없었다고손 치드라도 國政을 運營하는 데에 民意를 代表한 國會가 實質的인 意味에 있어서는 國權의 最高 存在的인 役割을 해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現實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나 저나 同感일 것입니다. 그러나 制度나 明文은 우리는 그대로 制度를 尊重하고 明文은 明文대로 尊重해야 할 것입니다. 今後에 있어서 政府가 조금이라도 이 國會에 이 國會가 日本의 憲法과 마찬가지로 國權의 最高 存在的인 이러한 方向으로 政府 自身이 民主主義的 精神이 徹頭해서 이러한 方向으로 이끄러 나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憲法개헌안에 對해서 贊成의 意를 表하는 몇 가지 理由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까 冒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非難도 批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批判에 對한 批判도 있을 것입니다. 非難에 對한 非難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各者의 主觀的인 見解의 差異와 그때 그 當時에 處해 있는 政治情勢 如何에 따라서 決定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客觀的으로 不當한 憲法을 새로운 規定에 揷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自由黨 議員部에서 提案된 憲法改憲案은 여기에 對한 是非曲折은 見解의 差異일 것입니다. 勿論 自由黨 議員部에서 大韓民國은 民主主義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든지 이러한 主權에 對한 規定, 한 거름 더 나가서 憲法 制定 權力의 所在를 變更하고 國體의 變革을 招來하는 이 條項을 揷入하려고 하는 直接的인 意圖 또는 間接的으로 딴 條文을 改正함으로 因해서 實質的으로 그러한 目的을 達成할려고 하는 그러한 計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國會議員 여러분보다도 國民 全體 앞에서 커다란 罪過를 犯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自由黨에서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이러한 方向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며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贊成 意思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反對討論에 蘇宣奎 議員 나와서 말씀하시겠읍니까?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散會하고 來日 아침 다시 모이겠읍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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