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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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他人田産, 投獻官豪
二百六, 某矣矣身, 所親人田畓, 自作舍音, 屢年作農矣。同畓轉賣他人, 不得耕食, 故以此含憾, 投屬於內司, 尺量公決, 至於推給畓主之擧, 自顧所犯, 焉逭當律云云。大明律田宅條云, 若將他人田産, 妄作己業, 朦朧投獻官豪之人者, 杖一百徒三年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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