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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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決堤堰
百五十四, 某矣矣身, 年少愚頑之致, 全昧堤堰之所重, 貯水蒙利處, 爲其捉魚, 割堤決水, 至於沈沒發穗之穀云云。大明律盜決河防條云, 故決圩岸陂塘者, 杖八十徒二年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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