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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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戶
四十七, 某矣矣身, 以某年面書員, 結內所捧米·太·租各爲三十餘石, 而備納無路, 至於還捧卜主, 冒犯養戶之罪云云。大典通編收稅條云, 官屬輩, 自捧其稅, 加斂米·豆於平民, 以充其數者, 准監守自盜論, 五貫, 杖一百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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