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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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理立訟敎誘
三十四, 某矣矣身, 本以無恒産之人, 敢生非理之慾, 以官錢七百兩所負樣, 僞造文記, 給于紙所書員, 使矣身自作元隻, 欲爲移徵於宗中, 以爲分利之計是如可, 奸計未售, 罪狀綻露。同色吏, 已當非理立訟之罪, 則矣身焉逭敎誘之律乎云云。大典通編聽理條云, 非理立訟者, 杖一百流三千里。大明律敎誘人犯法條云, 敎誘人犯法者, 與犯人同罪云云。某段, 以敎誘罪與犯人同罪, 杖一百流三千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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