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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毆逐子婦, 因以致死
九十二, 某矣矣身, 本以奸신출자〔猾〕之性, 前後乖悖之習, 不一其端, 而無罪子婦, 空然憎之, 萬端苦虐, 逐其本家, 竟之含冤致死云云。大明律鬪毆條云, 非理毆子孫婦至死者, 杖一百徒三年云云。威逼子婦, 依不應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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