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례요람律例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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辜內, 因他病身死
八十七, 某矣矣身, 本以愚悖之性, 不思某姓之久病, 發憤於言語之不恭, 扶曳毆踢, 素患添重, 漸至篤疾, 因爲致命, 其死雖非被打, 添病果在相鬨, 則焉逭當律乎云云。大明律保辜限期條云, 雖在辜限內, 別因他故死者, 各從本毆傷法。鬪毆條云, 因舊患, 令至篤疾者, 杖一百流三千里云云。辜外, 從本毆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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