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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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己婢妾子, 嫡姪等結嫌發告, 沒爲公賤, 則傷倫之弊, 無異於許爲其奴婢。因他事現發者外, 遠近嫡族陳告, 則勿施。連二代良役·事在六十年, 非當身現存者, 則雖無帖文, 亦不得沒入公賤。康熙丁卯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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