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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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匿名書掛置之家, 見而不卽燒毁者及傳言者, 比大明律投書者, 減一等。公廨守直之人, 不卽燒毁, 致令就官傳播者同。見而傳播者, 全家徙邊, 捕告者, 論以大倘捕賊之賞, 據康熙甲子九月日, 全家徙邊, 改以依本律, 杖八十。康熙己未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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