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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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畓·家垈買賣後, 官斜作紙, 依法捧上後, 立案成給矣。依大臣定奪, 楮注紙一卷, 代以常用白紙一卷捧上, 毋過二十卷, 而京中自庚午八月初一日爲始, 外方九月初一日以後。明文無官斜者, 勿施。康熙庚午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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