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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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職三品者之子孫, 曾經吏兵曹·都摠府·司憲府·司諫院·弘文館·宣傳官之子所生, 許令代口贖身。雖非法典, 蔭官之人, 明是士族·朝官之嫡子孫, 而嫡室無後, 當以娶公賤所生之子承重者, 各別明査, 亦許代口贖身。所謂三品實職, 乃是東西班正職, 如軍職·僉使之類, 不可混參於其中。西北公賤, 依法一切勿許。康熙庚戌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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