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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繕工監兩提調有故, 則凡時急啓目, 本曹擧行。陵修改·奉審同。 ○ 該監進排竹·索·長木, 私借與者, 隨現勘罪, 諸各司, 毋得以私事橫侵工匠。 ○ 凡有貢物衙門臺庫監察公故依幕·鋪陳·雜物, 罷貢人進排之規, 元定處, 屬賑廳, 元定外, 自戶曹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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