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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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衙門拘留人之弊, 一切防禁。非大段公事, 則本曹·京兆亦勿拘留。 ○ 諸宮家私着庫拘留者, 入啓論罪。○ 犯馬·犯禁者外, 因私事拘留·知家者, 亦禁斷。下番鄕軍罪犯, 非有關係者, 法司無得囚拘。 犯者, 論以制書有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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