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대전통편 목록



如有佃夫冒告災傷及當該吏·勸農官·書員通同妄冒者, 許人陳告。一負各笞一十, 每一負加一等, 罪止杖一百充軍。其妄冒田, 給陳告人, 花利入官。守令, 則十負以上, 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不敍用。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