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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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守令下直時, 承政院, 別諭。按, 別諭, 亦是法典, 故書於篇末。
農者, 天下之大本。雖在常年, 固當申飭勸課, 況此連歲大侵之時, 尤不可不別樣檢飭。到任之後, 常加留意, 躬審田野, 種粮之絶乏者, 料理覓給, 農功之懶惰者, 勸諭警責, 俾得耕耘不愆, 收獲以時。堤堰·灌漑等事, 亦勿抛棄, 另行修築, 以爲救災蒙利之事, 幷爲着實奉行, 毋負朝家別諭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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