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wb_030_0020_0050_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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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01
- 사천조: 사천은 개인소유의 노비이다. 사천조에서는 재산상속의 일반규정, 노비매매, 소송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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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02
- 後集 刑典 私賤條 “同生以上~”에서 “奴婢”까지는 위 公賤條에는 나오지 않으며 또 내용상으로도 “私賤條”에 적합하기 때문에 편역자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欲改者~”에서 “無子女~”의 항목이 私賤條이지만 앞선 “私賤條”와의 구분을 위해 “私賤條(1)”과 “私賤條(2)”로 명칭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