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속록大典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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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山山直, 以京正兵擇定, 京居下番破敵隊卒正兵中, 山闊處七人, 山窄處五人, 別定, 本曹給圓牌巡行, 斫伐人捕告, 枯松二條, 則給別仕五, 生松一條, 則給仕一十, 枝根則每捕五人給仕三, 冒告者, 受贈還放者, 不勤捕告者, 漢城府推考論罪, 竝削仕十五。因緣山直, 斫伐人及山直, 以制書有違律論, 斫伐人, 則隨所伐條數徵價, 給捕告者枯松二條, 准生松一條, 竝徵布一匹, 枝根則每十條一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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