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속록大典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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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倭館使令及房守奴子定送時, 容貌·年歲, 置簿檢擧, 使令, 毋得再行, 房守, 一年內毋得再定, 如有違者, 報本曹, 啓聞論罪, 館官員知而不檢擧者, 竝論。 客人還歸時, 義禁府郞廳嚴加考察, 房守奴子毋得門外出餞, 如有犯者, 房守奴子及帶行通事·義禁府郞廳, 推考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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