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속록大典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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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各邑永屬强盜妻及子女, 於所在官恒居有産業鄕戶保授, 務令存恤, 觀察使巡行時, 嚴加考察, 殿最憑考。若有逃亡者, 則其根脚及逃亡年月日具錄啓聞, 守令及保授人治罪。其服招强盜, 及服招後物故或在逃强盜子枝, 詳推啓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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