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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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例每式年成籍時監董, 各該部出直官擧行。○ 二十兩以上債訟, 毋得聽理。○ 京兆應行戶口等事, 各該部收單, 或摘奸, 或申飭後, 這這修報。○ 京兆巡審及發賣頒給等時, 部官旅進。

六典條例 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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