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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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部 掌管內坊里非法事及橋梁·道路·禁火·家垈打量·人屍檢驗等事。中, 東, 南, 西, 北。
令各一員從五品。, 都事各一員從九品。, 吏胥各書員四人, 掌務一人。○ 各大廳直一名。, 徒隷使令, 中·東·南·西部, 各八名, 北部, 六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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