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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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一般奴婢, 兩度得決後, 彼此訟隻近族屬中, 換面起訟者, 一切勿許聽理。違者, 論以制書有違之律。若或前訟兩隻中, 不干之人, 持明白文記起訟者, 勿以已決爲拘, 許令推斷。康熙甲子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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