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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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弘治三年五月十九日承傳內, 決訟日限條註, 誤決與〔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情理切迫事, 許卽訴他司, 其餘, 決折堂上官·房掌遞代後, 更訴。遞代後過三年者, 勿聽之法, 乃國家斷訟之限。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 情理切迫事, 亦在三年定限內, 壓良爲賤, 則雖過三年, 當辨其不訴之故, 按律抵罪。中外官吏, 未解立法本意, 眩於奉行, 申明擧行。嘉靖乙卯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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