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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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造中脯, 是祭享所用, 如有私造及貿納人, 竝以死罪論斷。康熙丙午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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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宰相書簡僞造者, 不限年邊遠定配。康熙己酉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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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鑄錢文者, 論以一罪, 法文所載, 不待時處斬。康熙戊午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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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戶長之印, 與各衙門正印, 有間。僞造者, 絶島爲奴, 勿揀赦前。康熙辛未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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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僞造假銀之罪, 比諸私鑄銅錢, 尤重, 論以不待時處斬。康熙壬申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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